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특수관계인 시간외시장 상장주식 대량매매의 증여세 과세

기준-2021-법령해석재산-0027[법령해석과-0000]  ·  2021. 10.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특수관계인 간에 거래소 정규시장 개시 전 상장주식을 전일 종가로 대량매매 방식으로 거래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특수관계인 간에 거래소 정규시장 시작 전에 상장주식을 전일 종가로 대량매매 방식 거래 시, 해당 거래가 시간외시장 매매에 해당되어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함이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전일 종가로 체결하고 당일 종가와 불일치하는 경우, 관련 법률 및 시행령에 따라 증여세 신고의무가 있으며, 거래시 시가와의 차액이 기준금액 이상일 때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수관계인 #시간외시장 #상장주식 #대량매매 #전일종가 #당일종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21-법령해석재산-0027[법령해석과-0000]  ·  2021. 10. 14.

  • 국세청 기준-2021-법령해석재산-0027[법령해석과-0000] 및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74(2021.10.05.) 회신에 따르면, 특수관계인 간에 거래소 정규시장 개시 전 상장주식을 전일 종가로 대량매매 방식으로 거래한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해당 거래는 상증법 §35 제1항, 시행령 제26조, 시행규칙 제10조의6에 따라 시간외시장 매매 중 '당일 종가'가 아닌 '전일 종가' 사용 시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며, 이는 시간외 대량매매의 예외규정에서 제외됨이 확인되었습니다.
  • 실제 사례에서는 양도 당일의 종가와 거래 체결가(전일 종가)가 달라 시가와의 차액이 발생하였고, 이 차액이 기준금액(시가의 30% 또는 3억원) 이상일 경우, 수증자가 증여세를 신고해야 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이 특수관계인 간 전일 종가 체결 대량매매 시 증여세가 적용됨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특수관계인 등 사이의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 이익 증여로 인정, 시가와의 차액이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 증여세 부과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상장주식의 시간외시장 매매 등 증여세 적용 예외 및 기준금액(시가의 30% 또는 3억원 중 적은 금액)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6: ‘시간외대량매매’로 매매된 상장주식 중 전일 종가 기준은 증여세 예외에서 제외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상장주식의 시가는 거래일의 최종시세가액 적용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3조: 시간외시장·대량매매의 정의 및 증권시장업무규정 근거
사례 Q&A
1. 특수관계인 시간외 상장주식 대량매매 시 증여세 과세 기준은?
답변
특수관계인 간 시간외시장 상장주식 대량매매에서 전일 종가로 거래하면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시행령 제26조, 시행규칙 제10조의6에 따라 시간외 대량매매 중 '전일 종가'로 거래된 경우 과세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상장주식 시간외 전일 종가 거래 시 증여세 신고는 언제 해야 하나요?
답변
상장주식을 시간외 대량매매로 전일 종가에 거래해 차액이 증여세 기준 이상일 경우, 양수한 자가 증여일 기준(대금 청산일)로 신고해야 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제5항에 따라 양수일(대금청산일)을 증여일로 간주하며, 기준금액 초과 시 증여세 신고의무가 발생합니다.
3. 시간외시장 매매와 증여세 과세 예외 규정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답변
당일 종가로 체결한 시간외 대량매매는 증여세 과세 예외이나, 전일 종가로 체결 시에는 예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6에 '당일 종가' 매매는 예외이나 '전일 종가' 매매는 포함되지 않음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특수관계인 간에 거래소 정규시장(09:00~15:30) 개시 전에 상장주식을 ⁠‘전일종가’를 체결단가로 하여 대량매매 방식으로 거래한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회신

귀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74, 2021.10.0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74, 2021.10.05.
【질의】특수관계인 간에 거래소 정규시장(09:00~15:30) 개시 전에 상장주식을  ⁠‘전일종가’를 체결단가로 하여 대량매매 방식으로 거래한 경우, 상증법§35① 및 상증령§26①(2), 상증칙§10의6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1안)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제2안)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귀 청의 질의에 대해서는 제1안이 타당함

1. 사실관계

 ○甲은 ⁠‘17.**.**. 장개시전(오전 8시~9시) 시간외시장에서 아들인 乙에게 상장주식인 ◎◎홀딩스 주식 ***,***주를 전일 종가 **,000원(1주당 가격)을 체결단가로 하여 대량매매 방식으로 양도함

 ○◎◎홀딩스 주식 양도일 당일(‘17.**.**.) 종가는 **,900원으로 전일 종가와 불일치함

 ○해당거래에 대해 갑은 증여세 미신고함

2. 질의내용

 ○ 특수관계인 간에 거래소 정규시장(09:00~15:30) 개시 전에 상장주식을 ⁠‘전일종가’를 체결단위로 하여 대량매매 방식으로 거래한 경우, 상증법§35①, 상증령§26①(2) 및 상증칙§10의6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1안)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제2안)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특수관계인 간에 재산(전환사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하 이 항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개인과 법인 간에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가 「법인세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에 해당하여 그 법인의 거래에 대하여 같은 법 제52조제1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양수일 또는 양도일의 판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35조제1항에서 ⁠“전환사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전환사채등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것(제33조제2항에 따른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것을 제외한다)

 ② 법 제3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1. 시가(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③ 법 제3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양도 또는 양수한 재산의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을 말한다.

 ④ 법 제3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3억원을 말한다.

 ⑤ 법 제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양수일 또는 양도일은 각각 해당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해당 호에 따른 날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대금청산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매매계약 후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3조【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추정】

 ① 삭제

 ② 법 제44조제3항제4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에 따른 증권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유가증권의 매매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것을 말한다.

 ③ 법 제44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하는 경우

  2.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이미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 및 수증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3.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소유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6【시간외시장 매매의 범위】

  영 제33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것”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3조제1항에 따른 거래소의 증권시장업무규정에 따라 시간외대량매매 방법으로 매매된 것(당일 종가로 매매된 것제외한다)을 말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3조【업무규정】

 ① 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거래소의 증권시장업무규정으로 정한다. 이 경우 거래소가 개설ㆍ운영하는 둘 이상의 증권시장에 대하여 별도의 증권시장업무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1. 매매거래의 종류 및 수탁에 관한 사항

  2. 증권시장의 개폐ㆍ정지 또는 휴장에 관한 사항

  3. 매매거래계약의 체결 및 결제의 방법. 다만, 증권인도와 대금지급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4. 증거금(證據金)의 납부 등 매매거래의 규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매매거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파생상품시장에서의 매매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거래소의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으로 정한다.

  1. 장내파생상품 매매의 수탁에 관한 사항

  2. 취급하는 장내파생상품 매매의 유형 및 품목

  3. 장내파생상품 매매의 결제월

  4. 파생상품시장의 개폐ㆍ정지 또는 휴장에 관한 사항

  5. 장내파생상품 매매에 관한 계약의 체결 및 제한에 관한 사항

  6. 위탁증거금 및 거래증거금에 관한 사항

  7. 결제의 방법

  8. 그 밖에 장내파생상품 매매 및 그 수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출처 : 국세청 2021. 10. 14. 기준-2021-법령해석재산-0027[법령해석과-000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특수관계인 시간외시장 상장주식 대량매매의 증여세 과세

기준-2021-법령해석재산-0027[법령해석과-0000]  ·  2021. 10.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특수관계인 간에 거래소 정규시장 개시 전 상장주식을 전일 종가로 대량매매 방식으로 거래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특수관계인 간에 거래소 정규시장 시작 전에 상장주식을 전일 종가로 대량매매 방식 거래 시, 해당 거래가 시간외시장 매매에 해당되어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함이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전일 종가로 체결하고 당일 종가와 불일치하는 경우, 관련 법률 및 시행령에 따라 증여세 신고의무가 있으며, 거래시 시가와의 차액이 기준금액 이상일 때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수관계인 #시간외시장 #상장주식 #대량매매 #전일종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21-법령해석재산-0027[법령해석과-0000]  ·  2021. 10. 14.

  • 국세청 기준-2021-법령해석재산-0027[법령해석과-0000] 및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74(2021.10.05.) 회신에 따르면, 특수관계인 간에 거래소 정규시장 개시 전 상장주식을 전일 종가로 대량매매 방식으로 거래한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해당 거래는 상증법 §35 제1항, 시행령 제26조, 시행규칙 제10조의6에 따라 시간외시장 매매 중 '당일 종가'가 아닌 '전일 종가' 사용 시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며, 이는 시간외 대량매매의 예외규정에서 제외됨이 확인되었습니다.
  • 실제 사례에서는 양도 당일의 종가와 거래 체결가(전일 종가)가 달라 시가와의 차액이 발생하였고, 이 차액이 기준금액(시가의 30% 또는 3억원) 이상일 경우, 수증자가 증여세를 신고해야 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이 특수관계인 간 전일 종가 체결 대량매매 시 증여세가 적용됨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특수관계인 등 사이의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 이익 증여로 인정, 시가와의 차액이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 증여세 부과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상장주식의 시간외시장 매매 등 증여세 적용 예외 및 기준금액(시가의 30% 또는 3억원 중 적은 금액)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6: ‘시간외대량매매’로 매매된 상장주식 중 전일 종가 기준은 증여세 예외에서 제외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상장주식의 시가는 거래일의 최종시세가액 적용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3조: 시간외시장·대량매매의 정의 및 증권시장업무규정 근거
사례 Q&A
1. 특수관계인 시간외 상장주식 대량매매 시 증여세 과세 기준은?
답변
특수관계인 간 시간외시장 상장주식 대량매매에서 전일 종가로 거래하면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시행령 제26조, 시행규칙 제10조의6에 따라 시간외 대량매매 중 '전일 종가'로 거래된 경우 과세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상장주식 시간외 전일 종가 거래 시 증여세 신고는 언제 해야 하나요?
답변
상장주식을 시간외 대량매매로 전일 종가에 거래해 차액이 증여세 기준 이상일 경우, 양수한 자가 증여일 기준(대금 청산일)로 신고해야 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제5항에 따라 양수일(대금청산일)을 증여일로 간주하며, 기준금액 초과 시 증여세 신고의무가 발생합니다.
3. 시간외시장 매매와 증여세 과세 예외 규정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답변
당일 종가로 체결한 시간외 대량매매는 증여세 과세 예외이나, 전일 종가로 체결 시에는 예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6에 '당일 종가' 매매는 예외이나 '전일 종가' 매매는 포함되지 않음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특수관계인 간에 거래소 정규시장(09:00~15:30) 개시 전에 상장주식을 ⁠‘전일종가’를 체결단가로 하여 대량매매 방식으로 거래한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회신

귀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74, 2021.10.0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74, 2021.10.05.
【질의】특수관계인 간에 거래소 정규시장(09:00~15:30) 개시 전에 상장주식을  ⁠‘전일종가’를 체결단가로 하여 대량매매 방식으로 거래한 경우, 상증법§35① 및 상증령§26①(2), 상증칙§10의6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1안)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제2안)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귀 청의 질의에 대해서는 제1안이 타당함

1. 사실관계

 ○甲은 ⁠‘17.**.**. 장개시전(오전 8시~9시) 시간외시장에서 아들인 乙에게 상장주식인 ◎◎홀딩스 주식 ***,***주를 전일 종가 **,000원(1주당 가격)을 체결단가로 하여 대량매매 방식으로 양도함

 ○◎◎홀딩스 주식 양도일 당일(‘17.**.**.) 종가는 **,900원으로 전일 종가와 불일치함

 ○해당거래에 대해 갑은 증여세 미신고함

2. 질의내용

 ○ 특수관계인 간에 거래소 정규시장(09:00~15:30) 개시 전에 상장주식을 ⁠‘전일종가’를 체결단위로 하여 대량매매 방식으로 거래한 경우, 상증법§35①, 상증령§26①(2) 및 상증칙§10의6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1안)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제2안)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특수관계인 간에 재산(전환사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하 이 항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개인과 법인 간에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가 「법인세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에 해당하여 그 법인의 거래에 대하여 같은 법 제52조제1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양수일 또는 양도일의 판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35조제1항에서 ⁠“전환사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전환사채등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것(제33조제2항에 따른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것을 제외한다)

 ② 법 제3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1. 시가(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③ 법 제3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양도 또는 양수한 재산의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을 말한다.

 ④ 법 제3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3억원을 말한다.

 ⑤ 법 제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양수일 또는 양도일은 각각 해당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해당 호에 따른 날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대금청산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매매계약 후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3조【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추정】

 ① 삭제

 ② 법 제44조제3항제4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에 따른 증권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유가증권의 매매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것을 말한다.

 ③ 법 제44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하는 경우

  2.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이미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 및 수증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3.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소유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6【시간외시장 매매의 범위】

  영 제33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것”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3조제1항에 따른 거래소의 증권시장업무규정에 따라 시간외대량매매 방법으로 매매된 것(당일 종가로 매매된 것제외한다)을 말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3조【업무규정】

 ① 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거래소의 증권시장업무규정으로 정한다. 이 경우 거래소가 개설ㆍ운영하는 둘 이상의 증권시장에 대하여 별도의 증권시장업무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1. 매매거래의 종류 및 수탁에 관한 사항

  2. 증권시장의 개폐ㆍ정지 또는 휴장에 관한 사항

  3. 매매거래계약의 체결 및 결제의 방법. 다만, 증권인도와 대금지급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4. 증거금(證據金)의 납부 등 매매거래의 규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매매거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파생상품시장에서의 매매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거래소의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으로 정한다.

  1. 장내파생상품 매매의 수탁에 관한 사항

  2. 취급하는 장내파생상품 매매의 유형 및 품목

  3. 장내파생상품 매매의 결제월

  4. 파생상품시장의 개폐ㆍ정지 또는 휴장에 관한 사항

  5. 장내파생상품 매매에 관한 계약의 체결 및 제한에 관한 사항

  6. 위탁증거금 및 거래증거금에 관한 사항

  7. 결제의 방법

  8. 그 밖에 장내파생상품 매매 및 그 수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출처 : 국세청 2021. 10. 14. 기준-2021-법령해석재산-0027[법령해석과-000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