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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상장주식 경영권 양수·양도 시 할증평가 적용 여부

서면-2022-자본거래-4688[자본거래관리과-622]  ·  2022. 12.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개인이 특수관계 법인에 중소기업 상장주식을 경영권 이전을 수반하여 매매할 때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할증평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 발행한 주식의 경우, 경영권 이전을 수반하더라도 할증평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특수관계법인 간 중소기업 상장주식 양수·양도 시에도 해당 주식은 할증평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중소기업 #경영권 이전 #상장주식 #할증평가 #상속세 #증여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자본거래-4688[자본거래관리과-622]  ·  2022. 12. 29.

  • 국세청 서면-2022-자본거래-4688(자본거래관리과-622, 2022-12-29) 회신에 따르면 해당 질의에 관해 공식적으로 다음과 같이 유권해석하였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 제6항에 근거하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발행한 상장주식은, 최대주주 또는 특수관계법인 간 경영권 이전을 수반하는 거래라도 할증평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즉, 해당 요건을 갖춘 주식을 특수관계 법인에 양도하더라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에 규정된 할증평가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 관련 법령 및 시행령에서는 주식 할증평가 예외 범위에 명확히 중소기업기본법 준수 여부를 명시하고 있음을 참고하셔야 하겠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 최대주주 또는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주식 평가 시 할증평가 20% 적용(단, 중소기업 등 일부 주식은 제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 제6항: 할증평가 제외 대상의 중소기업을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한정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와 요건을 규정
사례 Q&A
1. 중소기업이 발행한 상장주식 경영권 매매 시 할증평가 적용되나요?
답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 발행한 주식은 경영권 이전을 수반하는 매매에서도 할증평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 제6항은 할증평가 예외 대상으로 중소기업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특수관계법인 간 중소기업 상장주식 이전 시 할증평가 제외요건은?
답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조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특수관계법인 사이의 상장주식 거래에도 할증평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공식 유권해석 회신과 상증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여부가 핵심 요건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경영권 이전 포함 중소기업 주식 매매시 상증세 할증평가 배제 근거는?
답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 제6항이 중소기업 주식의 할증평가 배제의 근거 조항입니다.
근거
해당 조항은 할증평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사유 및 요건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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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 제6항에 따라「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발행한 주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에 따른 할증평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 제6항에 따라「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발행한 주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에 따른 할증평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신청인은 상장 중소기업이 발행한 주식을 특수관계 법인에게 매매함

2. 질의내용

 ○개인이 특수관계 법인에게 중소기업 상장주식을 경영권 이전을 수반하여 매매하는 경우 할증평가가 적용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③ 제1항제1호, 제2항 및 제60조제2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주주등(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의 주식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및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 또는 제60조제2항에 따라 인정되는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등의 계산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
【코스닥시장에 상장신청을 한 법인의 주식등의 평가 등】

⑥ 법 제63조제3항 전단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4. 관련예규

출처 : 국세청 2022. 12. 29. 서면-2022-자본거래-4688[자본거래관리과-62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