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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부동산임대업 영위기간 포함 여부

서면-2019-상속증여-0632[상속증여세과-452]  ·  2019. 05.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속세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피상속인의 부동산임대업 영위기간을 가업영위기간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세청은 가업상속공제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10년 이상 계속하여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한 기업을 경영한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부동산임대업은 해당 별표 업종에 속하지 않아, 부동산임대업 영위기간은 가업상속공제의 가업영위기간에 포함될 수 없음을 명확하게 안내하였습니다.
#가업상속공제 #상속세 #부동산임대업 #영위기간 #주된 사업 #별표 업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상속증여-0632[상속증여세과-452]  ·  2019. 05. 28.

  • 국세청 서면-2019-상속증여-0632[상속증여세과-452] 회신에 따르면, 가업상속공제는 별표에 따른 업종을 10년 이상 주된 사업으로 영위한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동 시행령에 따르면, 부동산임대업은 별표 업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 사업의 영위기간은 가업상속공제 산정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 즉, 부동산임대업을 5년간 영위하다 관광호텔업 등 별표 업종으로 사업을 전환·합병하더라도 개인사업 시 부동산임대업 기간은 가업영위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안내하였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별표에서 정한 업종을 실제로 주된 사업으로 10년 이상 경영한 경우에 한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음을 재차 강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기업의 상속에 대해 가업상속공제 적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10년 이상 영위해야 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 중소·중견기업이 별표 업종에 해당해야 하며, 기타 요건 상세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별표: 가업상속공제 적용 가능 업종과 제외 업종(부동산임대업 제외) 명시
사례 Q&A
1. 가업상속공제에 부동산임대업 경영기간도 포함되나요?
답변
부동산임대업 경영기간은 가업상속공제 가업영위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별표에서 부동산임대업이 제외 업종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관광호텔업으로 전환 전 부동산임대업 기간 가업상속공제 가능성은?
답변
관광호텔업 등으로 업종을 전환하였더라도, 이전 부동산임대업 기간은 가업상속공제 가업영위기간에 포함이 불가합니다.
근거
관련 법령과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별표 업종으로 10년 이상 경영한 기간만 인정된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3. 가업상속공제 신청 시 필수 업종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별표에 해당하는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10년 이상 계속 경영해야만 가업상속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및 별표에 관련 요건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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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10년 이상 계속하여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한 기업을 경영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제1호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에 적용되는 것으로, 부동산임대업은 해당 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甲은 부동산임대업을 5년간 영위하다가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토지를 현물출자하여 A법인을 설립예정

   ○ B법인은 甲의 토지를 임대하여 관광호텔업을 운영하였음

   ○ A법인이 B법인을 흡수합병하여 관광호텔업을 지속할 예정이며 甲이 합병법인의 최대주주(90%지분)로 예정되어 있음

2. 질의내용

   ○ 가업상속공제 적용시 甲의 개인사업기간을 가업영위기간에 포함하여 가업영위기간 기산일을 B법인의 영업개시일로 적용할 수 있는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기초공제】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동일한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공제를 동시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3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하는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가.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2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200억원

 나.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3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300억원

 다. 피상속인이 3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500억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가업상속】

① 법 제18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 말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

 3.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일 것

② 법 제18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 말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4항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

 3. 상속개시일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매출액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하며,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은 1년으로 환산한 매출액을 말한다)의 평균금액이 3천억원 미만인 기업일 것

출처 : 국세청 2019. 05. 28. 서면-2019-상속증여-0632[상속증여세과-45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