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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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면제 대상을 포함하여 제출한 경우 수정제출이 필요함.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나, 제출 면제대상을 비과세소득에 포함하여 착오 제출하였고 그 사유가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에 따른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할 경우 가산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개별적 사안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소득세법」 제164조의 3 제1항에 따라 제출대상 소득을 기재하여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며 「소득세법 시행령」제214조 규정에 따른 제출 면제대상을 포함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수정제출 해야 합니다. 제출된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가 법인세법 제75조의7 및 동법시행령 제120조에 의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거나 제출된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에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다만,「소득세법 시행령」제214조 규정에 따라 제출 면제 대상 식대, 자가운전보조금을 비과세소득에 포함하여 착오 제출 하였고 그 사유가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에 따른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할 경우 가산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종합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7월 10일까지 제출하는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시 제출 면제 대상 식대, 자가운전보조금을 비과세소득에 포함하여 제출하였음
2. 질의내용
○제출 면제 대상 식대, 자가운전보조금을 비과세 소득에 포함하여 제출시 수정제출 필요 여부 와 가산세 해당 여부
3.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 감면】
①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제6조제1항에 따른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64조의3【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
①제2조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법인, 제127조제5항에 따라 소득의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및 제150조에 따른 납세조합, 제7조 또는 「법인세법」 제9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하는 자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제135조 또는 제144조의5를 적용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기간 종료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고용정책 기본법」 제17조의 고용구조 및 인력수요 등에 관한 통계에 따른 상용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근로소득
2.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214조【지급명세서 및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 제164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법 제12조제5호의 규정에 따라 비과세되는 기타소득. 다만, 제19조제3항제3호에 따른 금액 및 물품은 제외한다.
2.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으로서 1건당 당첨금품의 가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2의2.법 제12조제3호가목부터 사목까지, 카목, 타목, 하목, 너목, 러목 및 버목의 소득
2의3.제1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8호의 소득
3.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득
○법인세법 제75조의7【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①제120조, 제120조의2, 「소득세법」 제164조, 제164조의2에 따른 지급명세서 또는 같은 법 제164조의3에 따른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명세서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가.지급명세서의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1
2.제출된 명세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거나 제출된 명세서에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가.지급명세서의 경우: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1
②제1항에 따른 가산세는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가산세의 적용】
⑨법 제75조의7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경우를 말한다.
1.지급명세서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제출된 지급명세서에 지급자 또는 소득자의 주소, 성명, 고유번호(주민등록번호로 갈음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 소득의 종류, 소득귀속연도 또는 지급액을 적지 않았거나 잘못 적어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나.제출된 지급명세서 및 이자·배당소득 지급명세서에 유가증권표준코드를 적지 않았거나 잘못 적어 유가증권의 발행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다.내국법인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제출된 이자·배당소득 지급명세서에 해당 금융회사 등이 과세구분을 적지 않았거나 잘못 적은 경우
라.「소득세법 시행령」 제202조의2제1항에 따른 이연퇴직소득세를 적지 않았거나 잘못 적은 경우
2.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의 경우: 제출된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에 지급자 또는 소득자의 주소ㆍ성명ㆍ납세번호(주민등록번호로 갈음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 소득의 종류, 소득의 귀속연도ㆍ귀속반기 또는 지급액을 적지 않았거나 잘못 적어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출처 : 국세청 2019. 08. 22. 서면-2019-소득지원-2416[장려세제신청과-361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