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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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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파산 전문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에서 발생한 소득세는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539, 2024.10.18.】
[질의]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에서 발생한 소득세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가능 여부
(제1안)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됨
(제2안)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되지 않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