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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공동사업자 배당소득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가능성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539  ·  2024. 10.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에서 발생한 소득세에 대해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한가요?

S요약

국세청은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에서 발생한 소득세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며, 해당 소득세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른 세액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회신을 하였습니다.
#출자공동사업자 #배당소득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539  ·  2024. 10. 18.

  • 국세청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539(2024.10.18.) 회신에 따릅니다.
  •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에서 발생한 소득세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본 유권해석에서는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세액감면 규정 적용 가능 여부에 대해 질의하였으나, 제2안(적용 불가)이 타당하다고 명확히 판단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에서 발생하는 소득세에는 적용되지 않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 및 요건 규정
  •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의 정의 및 범위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세액감면의 적용대상 및 배제 규정
사례 Q&A
1. 출자공동사업자 배당소득 소득세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 되나요?
답변
출자공동사업자배당소득에서 발생한 소득세에는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539, 2024.10.18.)에 따르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세액감면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 가능한 소득의 범위는?
답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가 정한 범위로 한정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및 관련 시행령에는,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소득세는 감면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3. 출자공동사업자 배당소득 세금 감면 실무 시 유의점은?
답변
실무적으로 출자공동사업자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세는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신청·적용할 수 없습니다.
근거
해당 회신과 법령에 따라 감면 신청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배당소득 소득세 신고 및 감면 판단에 참고해야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에서 발생한 소득세는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539, 2024.10.18.】

[질의]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에서 발생한 소득세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가능 여부

(제1안)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됨

(제2안)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되지 않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출처 : 국세청 2024. 10. 18.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53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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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공동사업자 배당소득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가능성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539  ·  2024. 10.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에서 발생한 소득세에 대해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한가요?

S요약

국세청은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에서 발생한 소득세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며, 해당 소득세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른 세액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회신을 하였습니다.
#출자공동사업자 #배당소득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539  ·  2024. 10. 18.

  • 국세청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539(2024.10.18.) 회신에 따릅니다.
  •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에서 발생한 소득세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본 유권해석에서는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세액감면 규정 적용 가능 여부에 대해 질의하였으나, 제2안(적용 불가)이 타당하다고 명확히 판단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에서 발생하는 소득세에는 적용되지 않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 및 요건 규정
  •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의 정의 및 범위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세액감면의 적용대상 및 배제 규정
사례 Q&A
1. 출자공동사업자 배당소득 소득세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 되나요?
답변
출자공동사업자배당소득에서 발생한 소득세에는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539, 2024.10.18.)에 따르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세액감면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 가능한 소득의 범위는?
답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가 정한 범위로 한정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및 관련 시행령에는,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소득세는 감면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3. 출자공동사업자 배당소득 세금 감면 실무 시 유의점은?
답변
실무적으로 출자공동사업자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세는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신청·적용할 수 없습니다.
근거
해당 회신과 법령에 따라 감면 신청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배당소득 소득세 신고 및 감면 판단에 참고해야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에서 발생한 소득세는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539, 2024.10.18.】

[질의]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에서 발생한 소득세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가능 여부

(제1안)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됨

(제2안)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되지 않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출처 : 국세청 2024. 10. 18.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53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