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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세액공제 적용 기준(출산·입양 순서와 사망 포함)

서면-2017-법령해석소득-3061[법령해석과-4360]  ·  2020. 12.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자녀세액공제 적용 시 사망한 자녀도 공제 대상에 포함하며, 적용 순서는 출산·입양 신고한 순서인가요?

S요약

자녀세액공제 적용 시 출산·입양 신고한 순서를 기준으로 하며, 사망한 자녀도 포함합니다. 세액공제 대상 자녀의 범위는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자녀입니다. 나이 순서와 무관하며, 공제 가능 자녀에 관한 판단은 출산·입양 신고 순서와 가족관계등록부 기준에 따릅니다.
#자녀세액공제 #사망한 자녀 #출산순서 #입양순서 #가족관계등록부 #공제대상 기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법령해석소득-3061[법령해석과-4360]  ·  2020. 12. 31.

  • 국세청 서면-2017-법령해석소득-3061[법령해석과-4360](2020.12.31.) 회신에 따른 답변입니다.
  • 소득세법 제59조의2 제3항에 따라 세액공제 적용 시 출산·입양 신고한 순서와 사망한 자녀 포함 여부가 기준입니다.
  • 자녀의 나이 순서와는 무관하게 출산·입양 신고 순서가 적용 기준이 됩니다.
  • 사망한 자녀도 출산·입양 신고 순서에 포함되어 공제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세액공제 대상 자녀의 범위는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자녀로 판단됩니다.
  • 기획재정부 해석(소득세제과-523, 2019.9.18.)도 동일한 취지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59조의2(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의 적용 근거 및 기준을 규정
  • 소득세법 제59조의2 제3항: 공제대상 자녀의 범위와 신고 순서에 따른 적용 요건 명시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523(2019.9.18.): 출산·입양 신고 순서 및 가족관계등록부 기준 적용 해석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른 자녀 범위 규정
사례 Q&A
1. 출산 후 사망한 자녀도 자녀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나요?
답변
사망한 자녀도 출산 또는 입양 신고한 순서에 포함되어 자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59조의2 제3항과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사망 여부와 관계없이 출산·입양 신고 순서를 적용합니다.
2. 자녀세액공제 적용 시 순서는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요?
답변
출산·입양 신고한 순서가 자녀세액공제 적용 순서의 기준입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과 소득세법 제59조의2 제3항에서 명확히 출산·입양 신고 순서를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세액공제 대상 자녀의 범위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세액공제 대상 자녀는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자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가족관계등록부 기준에 따라 해당 자녀 여부를 결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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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소득세법」제59조의2 제3항에 따라 출산․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나이 순서와 관계없이 사망한 자녀를 포함하여 출산․입양신고한 순서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며, 세액공제 대상 자녀의 범위는 가족관계등록부 상의 자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회신

귀 서면질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523, 2019.9.18.)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세법」제59조의2 제3항에 따라 출산․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나이 순서와 관계없이 사망한 자녀를 포함하여 출산․입양신고한 순서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며, 세액공제 대상 자녀의 범위는 가족관계등록부 상의 자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0. 12. 31. 서면-2017-법령해석소득-3061[법령해석과-436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