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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주택 없는 분양권 취득 시 일시적 2주택 기간 판정

서면-2020-법령해석재산-6227[법령해석과-2091]  ·  2021. 06.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종전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신규주택 분양권을 취득하고 이후 공공임대 분양전환으로 종전주택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은 어떻게 산정합니까?

S요약

종전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신규주택 분양권을 취득하고 이후 공공임대 분양전환으로 종전주택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판정은 ‘세부 집행원칙’에 따라 종전주택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하며, 해당 시점별로 3년, 2년, 1년의 기간이 적용될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분양권 #일시적 2주택 #종전주택 #공공임대 #분양전환 #허용기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법령해석재산-6227[법령해석과-2091]  ·  2021. 06. 15.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0-법령해석재산-6227[법령해석과-2091], 2021-06-15
  • 종전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신규주택 분양권을 취득하고 공공임대 분양전환으로 종전주택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판정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12(2021.5.25.)의 별첨 세부 집행원칙을 참고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세부 집행원칙에 따르면 종전주택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2018년 9월 13일 이전 3년, 2018년 9월 14일~2019년 12월 16일 사이 2년, 2019년 12월 17일 이후 1년의 허용기간이 적용됩니다.
  • 사례와 같이 신규주택(분양권)이 있는 상태에서 종전주택(공공임대 분양전환 주택)을 취득했다면, 종전주택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허용기간을 산정해 이후 신규주택 양도기한을 결정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 실무 적용 시 주택과 분양권의 취득일, 조정대상지역 요건 등 상세한 요건 충족 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것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1세대 1주택 양도시 요건 충족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및 보유·거주 요건 명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일시적 2주택의 특례, 종전·신규주택 취득·양도 조건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기간 적용례, 개정시점별 기간 구분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12 별첨 세부 집행원칙: 종전주택 유무 및 취득시점 따라 허용기간 3년, 2년, 1년 적용
사례 Q&A
1. 분양권 먼저 취득 후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주택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은?
답변
종전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분양권을 먼저 취득하고 그 뒤 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한 경우, 종전주택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1년, 2년, 3년 중 하나가 허용기간으로 적용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12 별첨 세부 집행원칙 및 국세청 서면 회신에서 종전주택 취득시점 기준에 따라 일시적 허용기간이 정해진다고 안내하였습니다.
2. 공공임대 분양전환 주택과 분양권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기간 적용 방법은?
답변
종전주택 및 신규분양권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할 경우 종전주택 취득시점에 따라 1년, 2년, 3년 중 허용기간이 산정됩니다.
근거
세부 집행원칙 Case 2항에 따라 종전주택 취득일 시점에 따라 허용기간을 정하며, 국세청 서면해석도 이에 따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분양권 2개 또는 주택과 분양권을 보유하다 한 채가 주택으로 전환된 경우 허용기간 판단?
답변
분양권 2개 보유 후 한쪽이 주택이 되면 그 시점(종전주택 취득)을 기준으로 각 허용기간 1년/2년/3년이 적용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12 별첨 세부 집행원칙 및 국세청 회신이 분양권 여러 개 사례에도 종전주택 취득시점 기준 산정 원칙을 적용한다고 명시한 부분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종전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신규주택 분양권을 취득하고 공공임대 분양전환하여 종전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판정은 기존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12, 2021.5.25.)의 별첨 ⁠「세부 집행원칙」을 참고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A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B주택을 취득하고, B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으로, 기존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12, 2021.5.25.)의 별첨 ⁠「세부 집행원칙」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1. 사실관계

 ○ ’19.1월 성남 분당 소재 B아파트 분양 계약(조정대상지역)

 ○ ’20.9월 10년간 거주한 성남 분당 A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 취득(조정대상지역)

 ○ ’21.7월 B아파트 취득 예정(조정대상지역 전제)

 ○ ’23.7월 A공공임대아파트 양도 예정

2. 질의내용

 ○ 종전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신규주택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 특례적용을 위한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3. 관련법령 및 관련 사례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단서생략)

소득세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된 것)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후단생략)

  1.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다만, 신규 주택의 취득일 현재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이 임대차계약서 등 명백한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고 그 임대차기간이 끝나는 날이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후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간을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로 하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최대 2년을 한도로 하고, 신규 주택 취득일 이후 갱신한 임대차계약은 인정하지 않는다.

   가.신규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

   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부 칙

제15조(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5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조정대상지역에 종전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19년 12월 16일 이전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한 경우

  2. 조정대상지역에 종전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19년 12월 16일 이전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2018.10.23. 대통령령 제29242호로 개정된 것)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그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후단 생략)

부 칙

제2조(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5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55조제1항의 개정규정 및 이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조정대상지역에 종전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한 경우

  2. 조정대상지역에 종전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2018.10.23. 대통령령 제292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제2호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506, 2006.04.26.

  소득세법 제9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산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임

  위 소득세법 제9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귀 질의와 같이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을 당해 임대사업자로부터 분양받은 경우 ⁠“대금을 청산한 날”은 당초 임대보증금을 납부한 날이 아니라 임대관계 종료로 임대사업자와 당해 임대주택의 분양전환 합의에 의하여 이미 납부한 임대보증금이 매매대금화 되는 날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71, 2008.05.30.

1. 소득세법 제9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산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입니다.

 2. 위 소득세법 제9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귀 질의와 같이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을 당해 임대사업자로부터 분양받은 경우 ⁠“대금을 청산한 날”은 당초 임대보증금을 납부한 날이 아니라 임대관계 종료로 임대사업자와 당해 임대주택의 분양전환 합의에 의하여 이미 납부한 임대보증금이 매매대금화 되는 날입니다.

[사실관계]

ㅇ 2006.03.00. : 민간임대아파트 입주

 . 확정분양가로 일반아파트와 동일하게 계약금, 중도금, 잔금 형태로 입주전 대금지급완료(확정분양가 전체를 납부해야 입주가능 했음)

 . 공공임대아파트처럼 별도의 월 임대료를 내다가 추후 등기 시 재산정을 통한 분양가 적용이 아님

□ 서면-2015-부동산-2499, 2016.01.18.

1. 임차인이「임대주택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의 임차보증금과 매매예약증거금을 완납하고 임대개시일부터 2년 6월이 경과 후, 임대인과 분양전환에 합의하여 매매계약을 별도로 체결할 때, ⁠「소득세법」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에 따른 ⁠“대금을 청산한 날”은 임차인과 임대인이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에 합의에 의하여 이미 납부한 임대보증금 및 매매예약증거금이 매매대금화 되는 날 입니다.

 2. 위 1의 분양전환하기 전에 분양전환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에 이는 ⁠「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2호 가목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사실관계]

ㅇ 2011.01.23. ⁠“을”은 임대주택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민간건설임대주택”을 임차하는 임대차계약과 매매예약서를 아래와 같이 체결하고 입주

《 임대차계약서 및 매매계약서 주요내용》

ㅇ 甲은 위 임대차계약 및 매매예약서에 따라 임대개시일부터 2년 6월이경과하는 2016년 2월 중 분양전환하고 별도로 매매계약 체결할 예정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12, 2021.05.25.

【질의】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종전주택 분양권과 신규주택 분양권을 각각 ’18.9.13. 이전에 취득하고, 종전주택의 취득일이 ’18.9.14. ∼ ’19.12.16. 사이인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을 3년으로 볼지, 2년으로 볼지

  (제1안)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은 3년임

  (제2안)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은 2년임

【회신】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 별첨 : 세부 집행원칙(조정대상지역내 일시적 2주택)

  ○ ’17. 9월 서울(조정대상지역) 소재 A분양권, B분양권 취득

  ○ ’18.12월 서울소재 종전주택(A주택) 취득(준공 및 잔금납부)

  ○ ’20. 2월 서울소재 신규주택(B주택) 취득(준공 및 잔금납부)

【 별첨 】 세부 집행원칙 (조정대상지역내 일시적 2주택)

◇ 소득세법령에서는 주택과 분양권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종전주택 유무에 따라 적용 방법이 달라짐에 유의

Case 1) 종전주택이 있는 상태 → 신규주택(분양권 포함) 계약

 □ (적용 대상) 종전주택신규주택(분양권 포함)신규주택(분양권 포함) “계약일 and 취득일”에 모두 조정지역 내 위치

   ※ 종전주택과 신규주택(분양권 포함) 중 어느 하나라도 신규주택(분양권 포함)의 ⁠“계약일 또는 취득일”에 조정지역 내에 위치하지 아니한 경우 → 3년 적용

 □ (적용 방법) 신규주택(분양권 포함) 계약일“을 기준으로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판정

   ① ‘18.9.13. 이전 → 3년

   ② ‘18.9.14.~‘19.12.16. 사이 → 2년

   ③ ‘19.12.17. 이후 → 1년

(Case 2) 종전주택이 없는 상태 → 신규주택(분양권 포함) 계약

  ※ 분양권이 2개였던 경우도 이에 해당됨

(적용 대상) 종전주택이 ⁠“종전주택 취득일 and 신규주택 취득일“에 조정지역 내에 위치하고, 신규주택(분양권 포함) 신규주택(분양권 포함) 계약일 and 취득일”에 조정지역 내 위치

 ※ 종전주택이 ⁠“종전주택 취득일 또는 신규주택 취득일”에 조정지역 내에 위치하지 않거나, 신규주택(분양권 포함)이 신규주택(분양권 포함)의 ⁠“계약일 또는 취득일”에 조정지역 내에 위치하지 아니한 경우 → 3년 적용

 □ (적용 방법) 종전주택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판정

  ※ 분양권이 2개였던 경우에는 둘 중 하나가 먼저 주택이 되는 시점을 의미

   ① ‘18.9.13. 이전 → 3년

   ② ‘18.9.14.~‘19.12.16. 사이 → 2년

   ③ ‘19.12.17. 이후 → 1년

출처 : 국세청 2021. 06. 15. 서면-2020-법령해석재산-6227[법령해석과-209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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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주택 없는 분양권 취득 시 일시적 2주택 기간 판정

서면-2020-법령해석재산-6227[법령해석과-2091]  ·  2021. 06.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종전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신규주택 분양권을 취득하고 이후 공공임대 분양전환으로 종전주택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은 어떻게 산정합니까?

S요약

종전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신규주택 분양권을 취득하고 이후 공공임대 분양전환으로 종전주택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판정은 ‘세부 집행원칙’에 따라 종전주택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하며, 해당 시점별로 3년, 2년, 1년의 기간이 적용될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분양권 #일시적 2주택 #종전주택 #공공임대 #분양전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법령해석재산-6227[법령해석과-2091]  ·  2021. 06. 15.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0-법령해석재산-6227[법령해석과-2091], 2021-06-15
  • 종전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신규주택 분양권을 취득하고 공공임대 분양전환으로 종전주택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판정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12(2021.5.25.)의 별첨 세부 집행원칙을 참고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세부 집행원칙에 따르면 종전주택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2018년 9월 13일 이전 3년, 2018년 9월 14일~2019년 12월 16일 사이 2년, 2019년 12월 17일 이후 1년의 허용기간이 적용됩니다.
  • 사례와 같이 신규주택(분양권)이 있는 상태에서 종전주택(공공임대 분양전환 주택)을 취득했다면, 종전주택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허용기간을 산정해 이후 신규주택 양도기한을 결정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 실무 적용 시 주택과 분양권의 취득일, 조정대상지역 요건 등 상세한 요건 충족 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것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1세대 1주택 양도시 요건 충족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및 보유·거주 요건 명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일시적 2주택의 특례, 종전·신규주택 취득·양도 조건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기간 적용례, 개정시점별 기간 구분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12 별첨 세부 집행원칙: 종전주택 유무 및 취득시점 따라 허용기간 3년, 2년, 1년 적용
사례 Q&A
1. 분양권 먼저 취득 후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주택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은?
답변
종전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분양권을 먼저 취득하고 그 뒤 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한 경우, 종전주택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1년, 2년, 3년 중 하나가 허용기간으로 적용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12 별첨 세부 집행원칙 및 국세청 서면 회신에서 종전주택 취득시점 기준에 따라 일시적 허용기간이 정해진다고 안내하였습니다.
2. 공공임대 분양전환 주택과 분양권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기간 적용 방법은?
답변
종전주택 및 신규분양권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할 경우 종전주택 취득시점에 따라 1년, 2년, 3년 중 허용기간이 산정됩니다.
근거
세부 집행원칙 Case 2항에 따라 종전주택 취득일 시점에 따라 허용기간을 정하며, 국세청 서면해석도 이에 따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분양권 2개 또는 주택과 분양권을 보유하다 한 채가 주택으로 전환된 경우 허용기간 판단?
답변
분양권 2개 보유 후 한쪽이 주택이 되면 그 시점(종전주택 취득)을 기준으로 각 허용기간 1년/2년/3년이 적용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12 별첨 세부 집행원칙 및 국세청 회신이 분양권 여러 개 사례에도 종전주택 취득시점 기준 산정 원칙을 적용한다고 명시한 부분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종전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신규주택 분양권을 취득하고 공공임대 분양전환하여 종전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판정은 기존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12, 2021.5.25.)의 별첨 ⁠「세부 집행원칙」을 참고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A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B주택을 취득하고, B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으로, 기존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12, 2021.5.25.)의 별첨 ⁠「세부 집행원칙」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1. 사실관계

 ○ ’19.1월 성남 분당 소재 B아파트 분양 계약(조정대상지역)

 ○ ’20.9월 10년간 거주한 성남 분당 A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 취득(조정대상지역)

 ○ ’21.7월 B아파트 취득 예정(조정대상지역 전제)

 ○ ’23.7월 A공공임대아파트 양도 예정

2. 질의내용

 ○ 종전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신규주택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 특례적용을 위한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3. 관련법령 및 관련 사례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단서생략)

소득세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된 것)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후단생략)

  1.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다만, 신규 주택의 취득일 현재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이 임대차계약서 등 명백한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고 그 임대차기간이 끝나는 날이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후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간을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로 하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최대 2년을 한도로 하고, 신규 주택 취득일 이후 갱신한 임대차계약은 인정하지 않는다.

   가.신규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

   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부 칙

제15조(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5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조정대상지역에 종전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19년 12월 16일 이전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한 경우

  2. 조정대상지역에 종전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19년 12월 16일 이전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2018.10.23. 대통령령 제29242호로 개정된 것)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그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후단 생략)

부 칙

제2조(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5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55조제1항의 개정규정 및 이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조정대상지역에 종전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한 경우

  2. 조정대상지역에 종전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2018.10.23. 대통령령 제292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제2호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506, 2006.04.26.

  소득세법 제9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산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임

  위 소득세법 제9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귀 질의와 같이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을 당해 임대사업자로부터 분양받은 경우 ⁠“대금을 청산한 날”은 당초 임대보증금을 납부한 날이 아니라 임대관계 종료로 임대사업자와 당해 임대주택의 분양전환 합의에 의하여 이미 납부한 임대보증금이 매매대금화 되는 날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71, 2008.05.30.

1. 소득세법 제9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산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입니다.

 2. 위 소득세법 제9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귀 질의와 같이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을 당해 임대사업자로부터 분양받은 경우 ⁠“대금을 청산한 날”은 당초 임대보증금을 납부한 날이 아니라 임대관계 종료로 임대사업자와 당해 임대주택의 분양전환 합의에 의하여 이미 납부한 임대보증금이 매매대금화 되는 날입니다.

[사실관계]

ㅇ 2006.03.00. : 민간임대아파트 입주

 . 확정분양가로 일반아파트와 동일하게 계약금, 중도금, 잔금 형태로 입주전 대금지급완료(확정분양가 전체를 납부해야 입주가능 했음)

 . 공공임대아파트처럼 별도의 월 임대료를 내다가 추후 등기 시 재산정을 통한 분양가 적용이 아님

□ 서면-2015-부동산-2499, 2016.01.18.

1. 임차인이「임대주택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의 임차보증금과 매매예약증거금을 완납하고 임대개시일부터 2년 6월이 경과 후, 임대인과 분양전환에 합의하여 매매계약을 별도로 체결할 때, ⁠「소득세법」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에 따른 ⁠“대금을 청산한 날”은 임차인과 임대인이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에 합의에 의하여 이미 납부한 임대보증금 및 매매예약증거금이 매매대금화 되는 날 입니다.

 2. 위 1의 분양전환하기 전에 분양전환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에 이는 ⁠「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2호 가목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사실관계]

ㅇ 2011.01.23. ⁠“을”은 임대주택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민간건설임대주택”을 임차하는 임대차계약과 매매예약서를 아래와 같이 체결하고 입주

《 임대차계약서 및 매매계약서 주요내용》

ㅇ 甲은 위 임대차계약 및 매매예약서에 따라 임대개시일부터 2년 6월이경과하는 2016년 2월 중 분양전환하고 별도로 매매계약 체결할 예정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12, 2021.05.25.

【질의】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종전주택 분양권과 신규주택 분양권을 각각 ’18.9.13. 이전에 취득하고, 종전주택의 취득일이 ’18.9.14. ∼ ’19.12.16. 사이인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을 3년으로 볼지, 2년으로 볼지

  (제1안)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은 3년임

  (제2안)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은 2년임

【회신】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 별첨 : 세부 집행원칙(조정대상지역내 일시적 2주택)

  ○ ’17. 9월 서울(조정대상지역) 소재 A분양권, B분양권 취득

  ○ ’18.12월 서울소재 종전주택(A주택) 취득(준공 및 잔금납부)

  ○ ’20. 2월 서울소재 신규주택(B주택) 취득(준공 및 잔금납부)

【 별첨 】 세부 집행원칙 (조정대상지역내 일시적 2주택)

◇ 소득세법령에서는 주택과 분양권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종전주택 유무에 따라 적용 방법이 달라짐에 유의

Case 1) 종전주택이 있는 상태 → 신규주택(분양권 포함) 계약

 □ (적용 대상) 종전주택신규주택(분양권 포함)신규주택(분양권 포함) “계약일 and 취득일”에 모두 조정지역 내 위치

   ※ 종전주택과 신규주택(분양권 포함) 중 어느 하나라도 신규주택(분양권 포함)의 ⁠“계약일 또는 취득일”에 조정지역 내에 위치하지 아니한 경우 → 3년 적용

 □ (적용 방법) 신규주택(분양권 포함) 계약일“을 기준으로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판정

   ① ‘18.9.13. 이전 → 3년

   ② ‘18.9.14.~‘19.12.16. 사이 → 2년

   ③ ‘19.12.17. 이후 → 1년

(Case 2) 종전주택이 없는 상태 → 신규주택(분양권 포함) 계약

  ※ 분양권이 2개였던 경우도 이에 해당됨

(적용 대상) 종전주택이 ⁠“종전주택 취득일 and 신규주택 취득일“에 조정지역 내에 위치하고, 신규주택(분양권 포함) 신규주택(분양권 포함) 계약일 and 취득일”에 조정지역 내 위치

 ※ 종전주택이 ⁠“종전주택 취득일 또는 신규주택 취득일”에 조정지역 내에 위치하지 않거나, 신규주택(분양권 포함)이 신규주택(분양권 포함)의 ⁠“계약일 또는 취득일”에 조정지역 내에 위치하지 아니한 경우 → 3년 적용

 □ (적용 방법) 종전주택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판정

  ※ 분양권이 2개였던 경우에는 둘 중 하나가 먼저 주택이 되는 시점을 의미

   ① ‘18.9.13. 이전 → 3년

   ② ‘18.9.14.~‘19.12.16. 사이 → 2년

   ③ ‘19.12.17. 이후 → 1년

출처 : 국세청 2021. 06. 15. 서면-2020-법령해석재산-6227[법령해석과-209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