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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이전 시 신규주택 취득과 근무상 형편 예외 적용

재산세제과-882  ·  2023. 07.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공기관이 수도권 밖으로 이전함에 따라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8항의 근무상의 형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공공기관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에 따라 수도권 밖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근무상의 형편에 따른 주택 취득 특례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8항의 적용은 받지 못한다고 판단됩니다. 공공기관 이전만으로 특례 적용은 제한됨을 유의해야 합니다.
#공공기관 이전 #수도권 외 지역 #신규 주택 #근무상 형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 비과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882  ·  2023. 07. 19.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82(2023.7.19.) 회신에 따르면 해당 사안은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해당하지만, 이는 근무상의 형편(소득령 제155조 제8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수도권 밖 이전은 근무상의 형편 사유에서 제외됨을 명시적으로 밝혔습니다.
  • 따라서 공공기관 이전으로 신규 주택을 취득하였더라도, 근무상 형편 특례에 따른 비과세 적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A주택을 추후 양도할 때도 근무상 형편 특례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과세 여부에 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8항: 근무상의 형편에 따라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경우 기존 주택 양도 시 일정 요건 충족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인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 특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 특례 규정
사례 Q&A
1. 공공기관 지방 이전으로 신규 주택 취득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받나요?
답변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으로 주택을 추가 취득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인 근무상 형편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공식 회신에 따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에 따른 공공기관 이전은 근무상 형편(제8항)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확합니다.
2. 공공기관 이전 주택 취득 시 근무상 형편에 해당하나요?
답변
공공기관 이전으로 인한 주택 취득은 근무상 형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재산세제과-882 회신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8항 근무상 형편 규정을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3. 지방 이전 공공기관 근무자는 신규 주택에 비과세 적용 가능성?
답변
지방 이전 공공기관 근무자가 신규 주택을 취득하더라도 근무상 형편 비과세 특례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구조와 기획재정부 회신 모두 지방 이전과 근무상 형편 특례를 구별하여 적용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소득령§155⑯에 따른 공공기관이 수도권 밖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소득령§155⑧에 따른 근무상의 형편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와 같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6항에 따른 공공기관이 수도권 밖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제8항에 따른 근무상의 형편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08. xx. 수도권 소재 A주택 취득

 ○’12. xx. 종사 중인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이전으로 cc 소재 B주택 취득

 ○ ’12. xx. B주택에 세대전원 전입

 ○ ’17. xx. B주택 양도(과세)

 ○ ’17. xx. cc 소재 C주택 취득

  * C주택 취득 이후 cc시가 조정대상지역 지정

 ○ ’17. xx. C주택에 세대전원 전입

 ○ A주택 양도 예정(소득령§155⑯이 적용됨을 전제)

2. 질의내용

 ○공공기관 이전 소재지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다 종전주택 양도 시, 소득령§155⑧ 적용 여부

출처 : 기획재정부 2023. 07. 19. 재산세제과-88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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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이전 시 신규주택 취득과 근무상 형편 예외 적용

재산세제과-882  ·  2023. 07.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공기관이 수도권 밖으로 이전함에 따라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8항의 근무상의 형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공공기관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에 따라 수도권 밖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근무상의 형편에 따른 주택 취득 특례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8항의 적용은 받지 못한다고 판단됩니다. 공공기관 이전만으로 특례 적용은 제한됨을 유의해야 합니다.
#공공기관 이전 #수도권 외 지역 #신규 주택 #근무상 형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882  ·  2023. 07. 19.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82(2023.7.19.) 회신에 따르면 해당 사안은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해당하지만, 이는 근무상의 형편(소득령 제155조 제8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수도권 밖 이전은 근무상의 형편 사유에서 제외됨을 명시적으로 밝혔습니다.
  • 따라서 공공기관 이전으로 신규 주택을 취득하였더라도, 근무상 형편 특례에 따른 비과세 적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A주택을 추후 양도할 때도 근무상 형편 특례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과세 여부에 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8항: 근무상의 형편에 따라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경우 기존 주택 양도 시 일정 요건 충족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인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 특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 특례 규정
사례 Q&A
1. 공공기관 지방 이전으로 신규 주택 취득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받나요?
답변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으로 주택을 추가 취득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인 근무상 형편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공식 회신에 따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에 따른 공공기관 이전은 근무상 형편(제8항)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확합니다.
2. 공공기관 이전 주택 취득 시 근무상 형편에 해당하나요?
답변
공공기관 이전으로 인한 주택 취득은 근무상 형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재산세제과-882 회신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8항 근무상 형편 규정을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3. 지방 이전 공공기관 근무자는 신규 주택에 비과세 적용 가능성?
답변
지방 이전 공공기관 근무자가 신규 주택을 취득하더라도 근무상 형편 비과세 특례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구조와 기획재정부 회신 모두 지방 이전과 근무상 형편 특례를 구별하여 적용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소득령§155⑯에 따른 공공기관이 수도권 밖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소득령§155⑧에 따른 근무상의 형편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와 같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6항에 따른 공공기관이 수도권 밖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제8항에 따른 근무상의 형편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08. xx. 수도권 소재 A주택 취득

 ○’12. xx. 종사 중인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이전으로 cc 소재 B주택 취득

 ○ ’12. xx. B주택에 세대전원 전입

 ○ ’17. xx. B주택 양도(과세)

 ○ ’17. xx. cc 소재 C주택 취득

  * C주택 취득 이후 cc시가 조정대상지역 지정

 ○ ’17. xx. C주택에 세대전원 전입

 ○ A주택 양도 예정(소득령§155⑯이 적용됨을 전제)

2. 질의내용

 ○공공기관 이전 소재지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다 종전주택 양도 시, 소득령§155⑧ 적용 여부

출처 : 기획재정부 2023. 07. 19. 재산세제과-88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