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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이자소득 지출의 공익목적사업 해당 여부

사전-2022-법규법인-0015[법규과-2258]  ·  2022. 08. 0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현금의 이자소득을 무료 또는 실비 성격의 입장료만 받아 운영하는 갤러리 및 부대 상품 기획 판매 사업에 지출할 경우, 이를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요?

S요약

공익법인이 출연 받은 현금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을 이용해 갤러리 운영 및 작품·부대 상품 기획 판매 사업에 지출한 경우, 해당 사업이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없으면 이러한 지출은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단, 실제 공익성 여부는 사업 목적, 운영 현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이 필요합니다.
#공익법인 #이자소득 #갤러리운영 #공익목적사업 #상속세및증여세법 #증여세비과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2-법규법인-0015[법규과-2258]  ·  2022. 08. 01.

  • 국세청 사전-2022-법규법인-0015[법규과-2258](2022-08-01) 회신에 따릅니다.
  •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현금의 이자소득을 정관상 목적사업인 갤러리 운영 및 작품·부대 상품 기획 판매 사업에 지출하였더라도, 만일 해당 사업이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인정되지 않는 고유목적사업에 해당한다면, 이 지출은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상기 사업이 실제로 공익성이 결여되어 있는지 여부는 사업의 목적, 운영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개별적으로 사실판단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관련 법령은 영리 목적이나 회원이익 증진 등 공익성이 없는 사업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실비·무료 입장료라 하더라도 전체 사업 구조와 목적, 대가 수수 방식에 대한 구체적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공익법인 등의 범위와 제외 사유, 즉 영리 목적의 대가 수수 등 공익성이 없는 고유목적사업은 제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11항: 운용소득을 대통령령 정한 비율 이상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할 것을 요건으로 명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되는지의 판단기준 및 제외대상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5항: 고유목적사업의 범위와 수익사업과 구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1조의2: 공익법인의 주식보유 요건 및 의무이행 기준
사례 Q&A
1. 공익법인 이자소득을 갤러리 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갤러리 사업이 공익성이 유지되고 수익성이 부수적이라면 이자소득 지출에 대해 직접 공익목적사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공익성 여부가 중요함을 명확히 규정
2.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받는 공익법인 사업도 공익목적사업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사업은 공익목적사업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9호, 공익성이 없으면 제외 조항 명시
3. 갤러리 운영에서 실비 입장료만 받을 때 공익성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입장료가 실비 수준으로 제한되고 사업 목적이 공익성 중심이라면 공익목적사업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사업 목적과 운영 현황 등 구체적 사실판단 필요 명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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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공익법인이 출연 받은 현금에서 발생한 이자 소득을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경우에는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음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제9호에 따른 공익법인이 출연 받은 현금에서 발생한 이자 소득을 정관상 목적사업인 갤러리 운영 및 작품․부대 상품 기획 판매 사업(이하 ⁠‘쟁점사업’)에 지출한 경우로서
쟁점사업이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1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할 때 해당 지출액은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것’이나,
쟁점사업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의 목적, 운영현황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A법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제9호에 따른 공익법인으로 정관에 목적사업 중 하나로 ⁠‘갤러리 운영 및 작품․부대 상품 기획 판매 사업’을 명시하고 있고,

  -현재 갤러리 ⁠‘OO’을 운영하고 있음

 ○A법인은 특수관계 있는 내국법인들로부터 BB주식을 기부 받아 약 9% 지분율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중이며,

  -그 외에 현금을 출연받았고, 출연 받은 현금에서 이자소득이 발생하였으며, 해당 이자소득을 ⁠‘갤러리 운영 및 작품․부대 상품 기획 판매 사업’에 임차료, 그림 운송료 등으로 지출하였음

 ○A법인은 2021년 3번의 기획 전시전을 운영하였고, 해당 전시전은 무료 또는 실비 성격의 입장료만 받아 운영함으로 인해 수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음

    *기획 전시전에 입장료를 수취함으로 인해 수입은 발생함

2. 질의내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제9호에 따른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현금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을 무료 또는 실비 성격의 입장료만 받아 운영하는 갤러리 운영 및 작품․부대 상품 기획 판매 사업에 지출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11항제1호의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①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종교ㆍ자선ㆍ학술 관련 사업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에게 출연한 재산의 가액으로서 제67조에 따른 신고기한(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사유로 공익법인등의 설립이 지연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까지를 말한다)까지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공익법인등의 범위】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9호를 적용할 때 설립일부터 1년 이내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공익법인등으로 고시된 경우에는 그 설립일부터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9.「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른 공익법인등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공익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은 제외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①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익법인등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출연받은 경우로서 출연받은 주식등과 다음 각 호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제16조제2항제2호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제16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초과하는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 3. ⁠(생략)

 ②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라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이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제5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제9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1.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용도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3년 이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계속하여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단서 생략)

  2.출연받은 재산(그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 및 그 운용소득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3항에서 같다) 및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매각대금에 의하여 증가한 재산을 포함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과금 등에 지출한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는 데 사용하는 경우로서 그 취득하는 주식등과 다음 각 목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등의 제16조제2항제2호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단서 생략)

  3.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로서 그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경우

  5.제3호에 따른 운용소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하거나 제4호에 따른 매각대금을 매각한 날부터 3년 동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

  7.공익법인등(자산 규모,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연재산가액에 100분의1(제16조제2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제78조제9항제3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여 직접 공익목적사업(「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 과세대상이 되거나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사업은 제외한다)에 사용한 경우

 ⑪공익법인등이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주식등을 출연(출연받은 재산 및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으로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제16조제2항 또는 제48조제1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 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

  1.제2항제3호에 따른 운용소득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할 것

  2.제2항제7호에 따른 출연재산가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할 것

  3.그 밖에 공익법인등의 이사의 구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②법 제48조제2항제1호ㆍ제7호, 같은 조 제1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공익법인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출연받은 재산을 해당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등에게 출연하는 것을 포함한다.

  1.「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제11항에 따라 고유목적에 지출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금액

  2.해당 공익법인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시설에 소요되는 수선비, 전기료 및 전화사용료 등의 관리비를 제외한 관리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1조의2【공익법인등의 주식보유 요건 및 의무이행 신고】

 ①법 제48조제1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80을 말한다.

 ②법 제48조제1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1을 말한다.

 ③법 제48조제11항제3호에서 "공익법인등의 이사의 구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출연자(재산출연일 현재 해당 공익법인등의 총 출연재산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과 2천만원 중 적은 금액 이하를 출연한 자는 제외한다)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등의 이사 현원(이사 현원이 5명 미만인 경우에는 5명으로 본다)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않을 것. 다만, 제38조제12항 각 호에 따른 사유로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된 경우로서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이사를 보충하거나 교체 임명하여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인 이사가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계속하여 본문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2.법 제48조제3항에 해당하지 않을 것

  3.법 제48조제10항 전단에 따른 광고ㆍ홍보를 하지 않을 것

법인세법 제29조【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①비영리내국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이나 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이하 이 조에서 "고유목적사업등"이라 한다)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제2호에 따른 수익사업에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1호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에서 그 결손금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의 범위에서 그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⑤법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고유목적사업은 해당 비영리내국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에 따른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제3조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 외의 사업으로 한다.

 ⑥법 제2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본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이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취득 후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이나 보건업[보건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의료법인"이라 한다)에 한정한다]에 3년 이상 자산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처분하는 경우에는 제1호 또는 제3호의 금액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1.비영리내국법인이 해당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소요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취득비용(제31조제2항에 따른 자본적 지출을 포함한다) 및 인건비 등 필요경비로 사용하는 금액

 ⑪해당 사업연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의 임원 및 직원이 지급받는 「소득세법」 제20조제1항 각 호의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이하 "총급여액"이라 하며, 해당 사업연도의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총급여액을 근로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개월 수는 태양력에 따라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의 일수는 1개월로 한다)이 8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제6항제1호에 따른 인건비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해당 사업연도의 법 제60조에 따른 과세표준을 신고하기 전에 해당 임원 및 종업원의 인건비 지급규정에 대하여 주무관청으로부터 승인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법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하는 비영리내국법인

  2.「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8호에 해당하여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하는 비영리내국법인

법인세법 제4조【과세소득의 범위】

 ③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1.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등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수익사업의 범위】

 ①법 제4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 각 사업 중 수입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1.~ 16. ⁠(생략)

출처 : 국세청 2022. 08. 01. 사전-2022-법규법인-0015[법규과-225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