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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시 취득시기 해석

재산세제과-37  ·  2014. 01.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동일세대 내에서 종전주택이 상속된 경우, 일시적 1세대 2주택 특례 적용을 위한 상속받은 종전주택의 취득시기는 어떻게 산정되는지요?

S요약

기획재정부는 동일세대 내에서 종전주택이 상속된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을 위한 취득시기상속개시일이 아닌 피상속인의 당초 취득시기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종전주택을 일정 기간 내 양도하면 해당 특례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상속주택 #일시적 2주택 #취득시기 #동일세대 #비과세 특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37  ·  2014. 01. 15.

  • 회신 주체: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7(2014.01.15.)
  • 동일세대 내에서 종전주택이 상속된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종전주택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 아니라 피상속인의 당초 취득시기로 판단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일시적 1세대 2주택이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다른 주택을 취득함에 따라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 이 경우 상속이 이루어진 종전주택을 특례 적용 목적으로 양도할 때,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요건 충족 여부는 피상속인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 귀 사례처럼 상속으로 공동명의가 되었더라도, 기존 취득시점을 따라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및 요건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상속으로 인한 주택 보유 시 특례 적용
  • 상속개시일과 피상속인의 당초 취득시기 구분: 상속주택의 취득시기를 판단함에 있어 상속개시일이 아니라 피상속인 명의의 최초 취득일 기준 적용
사례 Q&A
1. 상속받은 주택이 일시적 1세대 2주택 특례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상속받은 주택의 취득시기를 피상속인의 당초 취득시기로 인정받으면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상속개시일이 아닌 당초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삼기 때문입니다.
2. 상속을 받은 종전주택, 양도세 특례 적용 기준은?
답변
동일세대 내 상속주택의 경우, 피상속인 최초 취득시기 기준으로 3년 이내 매도하면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및 기획재정부 해석에 따라 상속개시일이 아니라 당초 취득일 적용.
3.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동일세대 상속 발생 시 취득시점은 언제로 보나요?
답변
이 경우 피상속인의 주택 최초 취득 시점이 상속인의 주택 취득시점이 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 및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에 의거해 판단하게 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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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1세대가 일시적 1세대 2주택 상태에서 동일세대내에서 종전주택의 상속이 이루어지는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하기 위한 상속받은 종전주택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 아닌 피상속인의 당초 취득시기로 보아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종전주택”이라 함)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서, 상속으로 인하여 동일세대원이 종전주택을 상속받아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06.02.21. 甲의 배우자 명의로 A 아파트 취득

○ '12.03.19. 甲이 B 아파트 취득

○'12.10.12. 배우자 사망으로, 甲 및 자녀 2인 등 3인은 A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등기

○ ’13.06월 A아파트를 490백만원에 매도 예정

출처 : 기획재정부 2014. 01. 15. 재산세제과-3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