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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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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적용이 배제되는 사업을 신규로 개시하는 사업자는 최초의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에 대하여 기존 해석사례(부가, 법규과-837, 2009.06.23)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 법규과-837, 2009.06.23
「부가가치세법」 제25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제2항제8호에 따라 간이과세적용이 배제되는 사업을 신규로 개시하는 사업자는 최초의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25조제1항은 현행 제61조 제1항
* 시행령 제74조제2항제8호는 현행 제109조제2항제9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2013.7.17. 음식점을 개업하면서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증을 받고(사업자등록신청일은 7.17.이고 개업연월일은 7.7.임), 2013년 2기 확정 부가세신고는 간이과세자로 신고하였음
나.당초 사업자등록 신청시 간이과세배제지역에 해당하여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이 되어야 하나 업무착오로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이 되었고 과세유형전환 통지없이 2014.1.1.자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었음
2. 질의내용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 과세기간 개시 20일전까지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는 바, 과세유형 전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간이과세 적용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61조 【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① 직전 연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하며, 이하 "공급대가"라 한다)의 합계액이 4천800만원 이상 같은 금액의 1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는 이 법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4장부터 제6장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을 적용받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보지 아니한다.
1.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
2. 업종, 규모, 지역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② 간이과세자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자에 관한 법 제61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9. 사업장의 소재 지역과 사업의 종류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
○ 부가, 법규과-837, 2009.06.23
「부가가치세법」 제25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제2항제8호에 따라 간이과세적용이 배제되는 사업을 신규로 개시하는 사업자는 최초의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25조제1항은 현행 제61조 제1항
* 시행령 제74조제2항제8호는 현행 제109조제2항제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