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주택신축판매업자의 판매용 재고주택은 주택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판매를 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동 주택이 판매되지 아니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으로 보아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임대목적으로 이를 신축하여 임대용으로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88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그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의 목적과 경위, 이용실태, 거래의 규모ㆍ빈도ㆍ계속성ㆍ반복성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서 주택신축판매업자의 판매용 재고주택은 주거용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끝.
1. 사실관계
○ ’16.12.26. A주택(서울 소재) 취득(미거주)
○ ’19.3.27. B주택(서울 소재) 취득(미거주)
○ ’20.9.28. A주택 양도*
* 질의자는 A주택 양도일 현재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중이며, 주택신축판매업의 재고자산인 다가구주택 보유 중(건축사용승인일 : ’18.3.28., 18가구)임
2. 질의내용
○주택신축판매업의 재고자산인 주택도 주택수에 포함하는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종합소득
이 법에 따라 과세되는 모든 소득에서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소득을 제외한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소득을 합산한 것
가. 이자소득 나. 배당소득 다. 사업소득 라. 근로소득
마. 연금소득 바. 기타소득
2. 퇴직소득
3. 양도소득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6.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有償)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출처 : 국세청 2020. 12. 31. 사전-2020-법령해석재산-1094[법령해석과-436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주택신축판매업자의 판매용 재고주택은 주택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판매를 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동 주택이 판매되지 아니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으로 보아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임대목적으로 이를 신축하여 임대용으로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88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그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의 목적과 경위, 이용실태, 거래의 규모ㆍ빈도ㆍ계속성ㆍ반복성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서 주택신축판매업자의 판매용 재고주택은 주거용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끝.
1. 사실관계
○ ’16.12.26. A주택(서울 소재) 취득(미거주)
○ ’19.3.27. B주택(서울 소재) 취득(미거주)
○ ’20.9.28. A주택 양도*
* 질의자는 A주택 양도일 현재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중이며, 주택신축판매업의 재고자산인 다가구주택 보유 중(건축사용승인일 : ’18.3.28., 18가구)임
2. 질의내용
○주택신축판매업의 재고자산인 주택도 주택수에 포함하는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종합소득
이 법에 따라 과세되는 모든 소득에서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소득을 제외한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소득을 합산한 것
가. 이자소득 나. 배당소득 다. 사업소득 라. 근로소득
마. 연금소득 바. 기타소득
2. 퇴직소득
3. 양도소득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6.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有償)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출처 : 국세청 2020. 12. 31. 사전-2020-법령해석재산-1094[법령해석과-436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