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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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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개별소비세법」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제39조 규정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업자가「개별소비세법」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제39조 규정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당사는 자동차부품 도소매, 자동차부품 수리, 자동차개조 등을 전문적으로 하는 자동차 정비사업소로 고객이 자동차 사고 등으로 당사에 자동차 수리나 개조를 의뢰하는 경우 당사가 구입한 차량을 고객들에게 대차 편의를 위해 무료로 제공하고 있음
2. 질의내용
당사에서 차량구입과 관련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5.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자기생산ㆍ취득재화 중 영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자동차 관련 업종의 범위】
법 제10조제2항제2호에서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업종을 말한다.
1. 운수업
2. 자동차 판매업
3. 자동차 임대업
4. 운전학원업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종과 유사한 업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