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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정비업소 대차용 차량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서면-2014-부가-21364  ·  2015. 01.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자동차정비업소가 고객에게 대차 편의로 제공하는 차량의 구입에 대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S요약

자동차정비업소 등 사업자가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를 구입하거나 임차 및 유지하는 경우, 운수업·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업종에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면, 부가가치세법 제39조에 따라 해당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비업소 #대차용 차량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자동차 구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4-부가-21364  ·  2015. 01. 22.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4-부가-21364 (2015-01-22)
  • 자동차정비업소가 고객에게 대차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차량의 구입과 임차,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9조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운전학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업종에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경우만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고 해석합니다.
  • 자동차정비업소가 영위하는 자동차부품 도소매, 부품수리, 개조 등은 직접영업 사용 업종에 해당하지 않아 매입세액 공제가 불인정됩니다.
  • 기존 해석 및 동 법령에 따라, 정비업의 대차 제공 차량 구입 매입세액은 부가세 공제 배제 대상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특정 업종 직접 영업 사용분 제외)의 구입 및 임차·유지 매입세액은 공제 불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운전학원업 등 업종만 대통령령이 정한 직접영업 사용
  •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 승용자동차 등 특정 자동차를 과세대상으로 규정
사례 Q&A
1. 자동차 정비업소에서 고객 대차용 차량의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가능한가요?
답변
자동차 정비업소에서 고객에게 대차용으로 제공하는 차량의 구입, 임차, 유지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9조 및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14-부가-21364)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업종의 직접영업 사용이 아니므로 매입세액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운수업이나 자동차판매업을 제외한 업종의 자동차 매입세액 처리 원칙은?
답변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직접 영업에 쓰지 않는 업종은 자동차 매입, 임차, 유지에 관한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가 제한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에서 정한 업종만이 예외적 매입세액 공제 자격을 가집니다.
3. 정비업 대차 제공 차량의 구입비에 부가세 환급이 되는지?
답변
정비업에서 고객 편의를 위해 대차로 제공하는 차량 구입비에는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서면-2014-부가-21364)과 부가가치세법 제39조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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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가「개별소비세법」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제39조 규정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개별소비세법」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제39조 규정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당사는 자동차부품 도소매, 자동차부품 수리, 자동차개조 등을 전문적으로 하는 자동차 정비사업소로 고객이 자동차 사고 등으로 당사에 자동차 수리나 개조를 의뢰하는 경우 당사가 구입한 차량을 고객들에게 대차 편의를 위해 무료로 제공하고 있음

2. 질의내용

 당사에서 차량구입과 관련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5.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자기생산ㆍ취득재화 중 영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자동차 관련 업종의 범위】

법 제10조제2항제2호에서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업종을 말한다.

1. 운수업

2. 자동차 판매업

3. 자동차 임대업

4. 운전학원업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종과 유사한 업종

출처 : 국세청 2015. 01. 22. 서면-2014-부가-2136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