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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크와인 병입 시 주류제조면허 및 시설기준 요건

서면-2022-소비-0127[소비세과-133]  ·  2022. 02.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외국에서 수입한 벌크와인을 병입해 판매하려는 경우 주류제조면허 및 제조시설, 그리고 배수·배관·환기시설 등 규정상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요?

S요약

외국에서 벌크와인을 수입하여 병입·판매하려는 경우 주류 제조 면허를 받아야 하며, 제조면허 신청 시 관련 제조시설 기준을 갖추어야 합니다. 다만, 주류의 담금·저장·제성용기는 제조 방법상 필요한 경우에만 설치하면 되고, 배수·배관·환기시설 등은 주류 제조면허 시설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타 법령 시설 기준 준수 여부는 관할 지자체에 문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벌크와인 #병입 #주류제조면허 #제조시설 기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 #시행령 별표1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소비-0127[소비세과-133]  ·  2022. 02. 24.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2-소비-0127[소비세과-133], 2022-02-24
  • 벌크와인을 수입해 병입하여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주류 제조 면허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주류 제조면허 신청시에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의 제조시설 기준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시설 요건 중 주류의 담금·저장·제성용기는 제조 방법상 필요한 경우에만 설치하면 충분하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배수·배관·환기시설은 주류 제조면허의 시설 기준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식품위생법 등 타 법령에 따른 별도 시설 기준 적용 가능성이 있으므로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에 문의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 제3조: 주류를 제조하려는 자는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과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함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별표1: 주류 제조장의 시설기준 규정, 제조방법상 필요한 경우에만 특정 용기 설치
  • 주세법 통칙 15-0…53: 물리적·화학적 작용 등으로 주종 변형 시 주류의 가공 또는 조작으로 간주, 단순 병입도 조작에 해당할 수 있음
  • 식품위생법 제36조: 식품 제조업 등은 별도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함을 규정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업종별 시설기준 세부 내용은 별표14 참조
사례 Q&A
1. 수입 벌크와인을 병입해 판매하면 주류제조면허가 필요한가요?
답변
벌크와인의 병입 판매는 주류 제조 면허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은 병입 등 분할판매의 경우에도 주류 제조 행위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2. 주류 제조면허 신청 시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시설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의 제조시설 기준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관련 법령에 따라 별표1 시설 기준 충족이 면허 요건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3. 배수·배관·환기시설은 주류제조면허 시설기준에 포함되나요?
답변
주류 제조면허의 시설 기준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단, 별도의 식품위생법 등 타법 요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은 식품위생법 등 타 법령 시설 기준 적용 여부는 별도 문의가 필요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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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벌크와인을 수입하여 병입(甁入)하여 판매하는 경우 주류 제조 면허를 받아야 하며, 제조면허를 신청할 때는「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1의 제조시설 기준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이나, 시설요건 중 주류의 담금·저장·제성용기는 제조 방법상 필요한 경우에만 설치함

회신

벌크와인을 수입하여 병입(甁入)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주류 제조 면허를 받아야 하며, 제조면허를 신청할 때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1의 제조시설 기준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이나, 시설 요건 중 주류의 담금·저장·제성용기는 제조 방법상 필요한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습니다.
※ 주류제조장의 배수, 배관 및 환기시설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에 규정하는 주류 제조면허의 시설 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나,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 제조장의 시설 요건 등 타 법령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1. 사실관계

신청인 A는 외국으로부터 벌크와인*을 수입하여 병입(甁入)한 후 국내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주류제조면허 취득 예정

    * 벌크와인(bulk wine) : 주로 원료용으로 수입되는 병입되어 있지 않는 대용량 와인

2. 질의내용

 ○외국에서 수입한 와인을 단순히 소분하여 판매하는 신청인이 주류제조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주류제조 설비 및 배수, 배관, 환기 등 제조장 시설을 갖추어야 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 제3조 【주류 제조면허】

  ① 주류를 제조하려는 자는 「주세법」 제5조에 따른 주류의 종류별로 주류 제조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과 그 밖의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같은 주류 제조장에서 면허받은 주류의 종류 외에 다른 주류를 제조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주류 제조시설의 기준】

  ①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주류 제조장의 시설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주세법 통칙 15-0…53 【 주류의 가공 또는 조작행위의 한계 】

  주류의 판매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판매(무상, 유상을 구분하지 아니한다) 또는 자가소비 등의 목적으로 소지(소유권의 유무를 상관하지 아니한다)한 주류를 제조장으로부터 출고(수입주류의 경우 세관장이 허가한 보세장소에서 반출)한 그대로 소지하지 아니하고 물리적 또는 화학적인 작용을 가하여 당초의 주류의 종류 또는 종목이나 규격에 변화를 가져오게 한 행위는 주류의 가공 또는 조작으로 본다. 다만, 접객업의 영업장소 내에서 고객의 요구에 따라 주류에 물료를 섞는 행위와, 맥주를 소비자의 요구에 의해 분배기를 통해 즉시 추출하여 빈 용기(상표가 표기되지 아니한 것으로 한정한다)에 담는 행위는 주류의 가공 또는 조작으로 보지 아니한다.

 나. 관련 일반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식품위생법 제36조 【 시설기준 】

  ① 다음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 가공업, 운반업, 판매업 및 보존업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 업종별 시설기준 】

  법 제36조에 따른 업종별 시설기준은 별표14과 같다.

출처 : 국세청 2022. 02. 24. 서면-2022-소비-0127[소비세과-13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