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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가 체육교육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면-2019-부가-2282[부가가치세과-2146]  ·  2019. 11.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정부의 허가, 인가, 등록 또는 신고를 받지 않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체육교육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정부의 허가, 인가, 등록 또는 신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업자가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교육장을 임차하거나 타인의 상호를 이용해 수업을 제공하더라도, 독립사업자가 인허가 없이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해석이 제시되었습니다.
#부가가치세 #교육용역 #체육지도자 #허가 #인가 #등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부가-2282[부가가치세과-2146]  ·  2019. 11. 14.

  • 국세청 서면-2019-부가-2282[부가가치세과-2146](2019.11.14) 회신에 따르면, 정부의 허가, 인가, 등록, 신고가 없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기존 해석 사례(부가46015-812, 2001.5.31)에 따라, 정부의 허가·인가를 받지 않은 '갑' 사업자가 허가받은 사업자의 교육장을 임차해 제공한 교육용역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됨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 사업자가 자기 책임과 관리하에 독립적으로 인력을 고용하여 타 사업장에 인력을 제공하고 용역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급 및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 현행 부가가치세법 및 그 시행령에 따르면, 주무관청의 인허가·등록 또는 신고가 없는 경우 제공 교육용역은 면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6호: 교육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한해 부가가치세 면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주무관청의 허가·인가·등록·신고가 된 시설·단체 제공 교육용역만 면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제2항: 체육시설법상 무도학원, 도로교통법상 자동차운전학원 일부는 교육용역 면세에서 제외
사례 Q&A
1. 체육지도자 파견 교육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가요?
답변
관할 관청의 허가, 인가, 등록 또는 신고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 체육지도자 파견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는 허가·인가·등록·신고된 시설 등에서 제공하는 교육만 면제함을 명시합니다.
2. 정부 허가 없이 교육장을 빌려 교육서비스를 하면 부가세가 발생하나요?
답변
정부 허가나 인가 없이 교육장을 빌려 제공한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2019년 유권해석은 허가·인가 없는 사업자가 교육장만 빌려 교육할 때도 과세 대상임을 밝힙니다.
3. 교육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시설 인정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주무관청의 허가, 인가, 등록, 신고가 되어야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은 관청의 허가·인가 등 요건 충족 시설만 면제 교육기관으로 규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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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정부의 허가, 인가, 등록 및 신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업자가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에 대하여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812, 2001.5.31.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ㆍ학원ㆍ강습소ㆍ훈련원ㆍ교습소 기타 비영리법인단체 및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학생ㆍ수강생ㆍ훈련생ㆍ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한 ⁠“갑”사업자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을”사업자의 교육장을 빌려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을”이 자기의 교육장 및 상호를 이용하게 하고 ⁠“갑”으로부터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현 관련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6호
○ 서면-2015-부가-22626 , 2015.12.29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관리하에 인력을 고용하여 사업상 독립적으로 당해 인력을 다른 업체에 수시로 제공하는 경우 그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그 밖의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공급가액으로 기재하여 ⁠「부가가치세법」제32조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체육지도자교육을 이수한 조합원을 각종 체육시설에 파견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용역대가를 받으며

  - 조합원과는 근로계약서를 작성 후 4대 보험 등 분담금을 제외하고 각 조합원에게 임금을 주고 있음

2. 질의내용

 ○ 질의인이 제공하는 용역이 면세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는 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6. 교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 조 【면세하는 교육 용역의 범위 】

   ① 법 제2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교육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에서 학생, 수강생, 훈련생, 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거나 신고된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

    2.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3.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

    4.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사회적기업

    5.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과학관

    6.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등록한 박물관 및 미술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원에서 가르치는 것은 법 제2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교육 용역에서 제외한다.

    1.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의 무도학원

    2. 「도로교통법」 제2조제32호의 자동차운전학원

출처 : 국세청 2019. 11. 14. 서면-2019-부가-2282[부가가치세과-214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