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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협회의 건설기계관리 전산시스템 수수료 수익사업 해당 여부

서면-2019-법인-3806[법인세과-1389]  ·  2020. 04.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영리내국법인이 건설기계 매매업자용 양도증명서 관리업무 전산시스템의 구축 및 관리비용 보전을 위하여 이용자에게 처리건당 일정 수수료를 받는 경우,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으로 보아야 하는지요?

S요약

비영리내국법인이 건설기계 매매업자용 양도증명서 관리업무의 전산화로 인해 시스템 구축 및 관리비용을 보전할 목적으로 이용자로부터 일정 수수료를 수령한다면, 이는 수익사업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법인세법과 시행령에 따라 대가를 받고 계속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점이 그 근거이다.
#비영리법인 #건설기계협회 #전산시스템 #수수료 #수익사업 #법인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법인-3806[법인세과-1389]  ·  2020. 04. 20.

  • 국세청 서면-2019-법인-3806[법인세과-1389](2020.04.20.) 회신 내용에 따름
  •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의 편의성 증대를 위해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그 구축 및 관리비용 보전을 위해 이용자로부터 처리건당 수수료를 받는 경우, 이는 법인세법 제4조 제3항 및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근거하여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 본 사안의 수수료는 문서관리 방식의 단순 전환이 아니라, 수입의 계속성 및 대가성이 인정되는 점에서 수익사업으로 판단하였다.
  • 질의된 건설기계관리업무 전산화 관련 기능은 고유목적사업에 포함되나, 그 대가로 받은 수수료는 수익사업 수입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수익사업 해당 판단 근거는 대가성·계속성·서비스 성격 등에 중점을 두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조 제3항: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 정의. 대가를 얻는 계속적 행위에서 발생하는 수입은 수익사업으로 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이외에 수입이 발생하는 사업은 수익사업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조: 수익사업의 계속성·반복성 요건 명확화
  • 건설기계관리법 제39조의2: 건설기계 관리업무의 전산처리 및 전산정보처리조직 운영 규정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84조: 건설기계매매협회 설립에 관한 규정
사례 Q&A
1. 비영리단체가 전산시스템 이용 수수료를 받으면 법인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비영리내국법인이 전산시스템 이용자로부터 받은 수수료는 수익사업에 해당할 수 있어 법인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4조 제3항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범위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건설기계협회가 전산시스템 비용 보전 목적으로 수익을 올리면 세무상 어떻게 처리하나요?
답변
건설기계협회가 시스템 유지비 보전용으로 처리건당 수수료를 받으면 수익사업 수입으로 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9-법인-3806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이 근거가 됩니다.
3. 건설기계매매업자용 양도증명서 관리업무 수수료의 법적 성격은?
답변
지속적·반복적으로 대가를 받는 서비스 제공에 해당하여 수익사업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조는 정기적·부정기적 반복 사업도 수익사업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의 편의성 증대를 위하여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이에 따른 구축 및 관리비용에 보전하고자 동 시스템 이용자로부터 일정수수료를 수령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비영리내국법인이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건설기계 매매업자용 양도증명서 신고 및 관리업무의 편의성 증대를 위하여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이에 따른 구축 및 관리비용에 보전하고자 동 시스템 이용자로부터 처리건당 일정수수료를 수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1. 사실관계

○ooooooo협회(이하 ⁠‘질의법인’이라 함)는 oooooo사업자 단체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제84조에 따라 설립된 국토교통부의 지도·감독하에 있는 비영리법인으로

  -건설기계 이전등록 시 매매업자가 사용하는 양도증명서*(「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 3서식)를 질의법인이 공급하고 있음

    *질의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계약건별 일련번호를 작성하고 직인을 날인해야 하는 것임

   **건설기계 이전 등록 시 당사자끼리 거래하는 양도증명서는 지방자치단체 등록사업소에서 법정양식으로 비치·공급하고 있음

○질의법인은 건설기계 매매업자가 건설기계를 이전 등록하는 경우 관련 신고 및 관리업무의 편의성 증대 위해 ⁠「건설기계관리법」제39조의2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19.8.14.)

  - 건설기계 매매업자용 양도증명서 관리업무 전산시스템구축하고

  -이에 따른 시스템의 구축 및 관리비용보전하고자 이용자로부터 처리건당 일정수수료수령하고자 함

2. 질의내용

○문서로 관리하던 건설기계관리업무(건설기계 양도증명서)의 편의성 증대를 위하여 전산시스템 구축하고 이에 따른 구축 및 관리비용보전하고자

  - 이용자로부터 일정수수료수령하는 경우 수익사업 해당여부

3. 관련법령

인세법 제4조【과세소득의 범위

① 내국법인에 법인세가 과세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제1호와 제3호의 소득으로 한정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淸算所得)

 3.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②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연결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제76조의14제1항의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으로 한다.

③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등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

 3.「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

 4. 주식·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한 수입

 5.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 다만,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은 제외한다.

 6.「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인한 수입

 7. 그 밖에 대가(對價)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한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이하생략)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수익사업의 범위】

 ① 법 제4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 각 사업 중 수입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1. 축산업(축산관련서비스업을 포함한다)ㆍ조경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 외의 농업

 2. 연구개발업(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제외한다)

 2의2. 비영리내국법인이 외국에서 영위하는 선급검사용역에 대하여 당해 외국이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당해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는 비영리외국법인(국내에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소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이 국내에서 영위하는 선급검사용역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시설에서 해당 법률에 따른 교육과정에 따라 제공하는 교육서비스업

   가.~마. ⁠(생략)

 4.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사회복지사업

   가.~하. ⁠(생략)

 5. 연금 및 공제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나. ⁠(생략)

 6. 사회보장보험업중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의료보험사업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

 7.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그 소속단체를 포함한다)가 공급하는 용역중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8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8. 금융 및 보험 관련서비스업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바. ⁠(생략)

 9.「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의한 대한적십자사가 행하는 혈액사업

10.「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을 통하여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제도를 운영하는 사업(보증사업과 주택담보노후연금을 지급하는 사업에 한한다)

11.「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ㆍ차상위계층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창업비 등의 용도로 대출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업

12. 비영리법인(사립학교의 신축ㆍ증축, 시설확충, 그 밖에 교육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에 한한다)이 외국인학교의 운영자에게 학교시설을 제공하는 사업

13.「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에 가맹한 경기단체 및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기원의 승단ㆍ승급ㆍ승품 심사사업

14.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행하는 폐기물처리와 관련한 사업

15.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과 비슷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이하생략)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조【수익사업의 범위】

「법인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사업에는 그 사업 활동이 각 사업연도의 전 기간 동안 계속하는 사업 외에 상당 기간 동안 계속하거나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수차례에 걸쳐 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건설기계관리법 제5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① 건설기계의 등록사항 중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21조제1항에 따라 건설기계매매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건설기계매매업자"라 한다)가 건설기계를 매매하거나 매매의 알선을 한 경우에는 해당 매수인을 갈음하여 제1항에 따른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매수인이 직접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생략)

건설기계관리법 제32조 【건설기계사업자단체의 설립】

① 건설기계사업자는 건설기계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건설기계사업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를 설립하려면 해당 협회의 회원 자격이 있는 자의 5분의 1 이상의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 그 협회의 회원 자격이 있는 자의 3분의 1 이상이 출석한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국토교통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④ 건설기계사업자는 협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에 가입할 수 있다.

⑤ 협회의 정관ㆍ업무 및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⑥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건설기계관리법 제38 【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제18조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형식승인, 형식신고의 접수, 형식변경승인, 형식변경신고의 접수업무와 제19조에 따른 확인검사업무, 제20조의3제2항 단서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정밀진단, 제20조의4제1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부품인증, 제30조의2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에 대한 경력관리업무 및 제39조의2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설치ㆍ운영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2. 검사대행자

 3. 제32조에 따른 건설기계사업자단체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건설기계관리법 제39조의2 【건설기계 관리업무의 전산처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기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이 법에 규정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된 자료(이하 "전산자료"라 한다)를 이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사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승인요청을 받으면 건설기계 관리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에 지장이 없고 건설기계 소유자 등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용도를 제한하여 승인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한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전산자료의 이용 대상 범위와 심사 및 승인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84조 【협회의 설립】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협회는 건설기계협회ㆍ건설기계정비협회ㆍ건설기계매매협회 및 건설기계해체재활용협회로 한다.

② 각 협회는 시ㆍ도별로 지회를 설립할 수 있다.

③ 각 협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회의 설립을 인가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04. 20. 서면-2019-법인-3806[법인세과-138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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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협회의 건설기계관리 전산시스템 수수료 수익사업 해당 여부

서면-2019-법인-3806[법인세과-1389]  ·  2020. 04.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영리내국법인이 건설기계 매매업자용 양도증명서 관리업무 전산시스템의 구축 및 관리비용 보전을 위하여 이용자에게 처리건당 일정 수수료를 받는 경우,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으로 보아야 하는지요?

S요약

비영리내국법인이 건설기계 매매업자용 양도증명서 관리업무의 전산화로 인해 시스템 구축 및 관리비용을 보전할 목적으로 이용자로부터 일정 수수료를 수령한다면, 이는 수익사업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법인세법과 시행령에 따라 대가를 받고 계속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점이 그 근거이다.
#비영리법인 #건설기계협회 #전산시스템 #수수료 #수익사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법인-3806[법인세과-1389]  ·  2020. 04. 20.

  • 국세청 서면-2019-법인-3806[법인세과-1389](2020.04.20.) 회신 내용에 따름
  •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의 편의성 증대를 위해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그 구축 및 관리비용 보전을 위해 이용자로부터 처리건당 수수료를 받는 경우, 이는 법인세법 제4조 제3항 및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근거하여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 본 사안의 수수료는 문서관리 방식의 단순 전환이 아니라, 수입의 계속성 및 대가성이 인정되는 점에서 수익사업으로 판단하였다.
  • 질의된 건설기계관리업무 전산화 관련 기능은 고유목적사업에 포함되나, 그 대가로 받은 수수료는 수익사업 수입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수익사업 해당 판단 근거는 대가성·계속성·서비스 성격 등에 중점을 두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조 제3항: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 정의. 대가를 얻는 계속적 행위에서 발생하는 수입은 수익사업으로 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이외에 수입이 발생하는 사업은 수익사업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조: 수익사업의 계속성·반복성 요건 명확화
  • 건설기계관리법 제39조의2: 건설기계 관리업무의 전산처리 및 전산정보처리조직 운영 규정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84조: 건설기계매매협회 설립에 관한 규정
사례 Q&A
1. 비영리단체가 전산시스템 이용 수수료를 받으면 법인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비영리내국법인이 전산시스템 이용자로부터 받은 수수료는 수익사업에 해당할 수 있어 법인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4조 제3항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범위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건설기계협회가 전산시스템 비용 보전 목적으로 수익을 올리면 세무상 어떻게 처리하나요?
답변
건설기계협회가 시스템 유지비 보전용으로 처리건당 수수료를 받으면 수익사업 수입으로 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9-법인-3806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이 근거가 됩니다.
3. 건설기계매매업자용 양도증명서 관리업무 수수료의 법적 성격은?
답변
지속적·반복적으로 대가를 받는 서비스 제공에 해당하여 수익사업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조는 정기적·부정기적 반복 사업도 수익사업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의 편의성 증대를 위하여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이에 따른 구축 및 관리비용에 보전하고자 동 시스템 이용자로부터 일정수수료를 수령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비영리내국법인이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건설기계 매매업자용 양도증명서 신고 및 관리업무의 편의성 증대를 위하여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이에 따른 구축 및 관리비용에 보전하고자 동 시스템 이용자로부터 처리건당 일정수수료를 수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1. 사실관계

○ooooooo협회(이하 ⁠‘질의법인’이라 함)는 oooooo사업자 단체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제84조에 따라 설립된 국토교통부의 지도·감독하에 있는 비영리법인으로

  -건설기계 이전등록 시 매매업자가 사용하는 양도증명서*(「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 3서식)를 질의법인이 공급하고 있음

    *질의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계약건별 일련번호를 작성하고 직인을 날인해야 하는 것임

   **건설기계 이전 등록 시 당사자끼리 거래하는 양도증명서는 지방자치단체 등록사업소에서 법정양식으로 비치·공급하고 있음

○질의법인은 건설기계 매매업자가 건설기계를 이전 등록하는 경우 관련 신고 및 관리업무의 편의성 증대 위해 ⁠「건설기계관리법」제39조의2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19.8.14.)

  - 건설기계 매매업자용 양도증명서 관리업무 전산시스템구축하고

  -이에 따른 시스템의 구축 및 관리비용보전하고자 이용자로부터 처리건당 일정수수료수령하고자 함

2. 질의내용

○문서로 관리하던 건설기계관리업무(건설기계 양도증명서)의 편의성 증대를 위하여 전산시스템 구축하고 이에 따른 구축 및 관리비용보전하고자

  - 이용자로부터 일정수수료수령하는 경우 수익사업 해당여부

3. 관련법령

인세법 제4조【과세소득의 범위

① 내국법인에 법인세가 과세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제1호와 제3호의 소득으로 한정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淸算所得)

 3.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②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연결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제76조의14제1항의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으로 한다.

③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등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

 3.「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

 4. 주식·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한 수입

 5.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 다만,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은 제외한다.

 6.「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인한 수입

 7. 그 밖에 대가(對價)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한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이하생략)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수익사업의 범위】

 ① 법 제4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 각 사업 중 수입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1. 축산업(축산관련서비스업을 포함한다)ㆍ조경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 외의 농업

 2. 연구개발업(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제외한다)

 2의2. 비영리내국법인이 외국에서 영위하는 선급검사용역에 대하여 당해 외국이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당해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는 비영리외국법인(국내에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소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이 국내에서 영위하는 선급검사용역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시설에서 해당 법률에 따른 교육과정에 따라 제공하는 교육서비스업

   가.~마. ⁠(생략)

 4.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사회복지사업

   가.~하. ⁠(생략)

 5. 연금 및 공제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나. ⁠(생략)

 6. 사회보장보험업중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의료보험사업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

 7.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그 소속단체를 포함한다)가 공급하는 용역중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8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8. 금융 및 보험 관련서비스업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바. ⁠(생략)

 9.「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의한 대한적십자사가 행하는 혈액사업

10.「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을 통하여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제도를 운영하는 사업(보증사업과 주택담보노후연금을 지급하는 사업에 한한다)

11.「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ㆍ차상위계층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창업비 등의 용도로 대출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업

12. 비영리법인(사립학교의 신축ㆍ증축, 시설확충, 그 밖에 교육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에 한한다)이 외국인학교의 운영자에게 학교시설을 제공하는 사업

13.「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에 가맹한 경기단체 및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기원의 승단ㆍ승급ㆍ승품 심사사업

14.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행하는 폐기물처리와 관련한 사업

15.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과 비슷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이하생략)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조【수익사업의 범위】

「법인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사업에는 그 사업 활동이 각 사업연도의 전 기간 동안 계속하는 사업 외에 상당 기간 동안 계속하거나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수차례에 걸쳐 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건설기계관리법 제5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① 건설기계의 등록사항 중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21조제1항에 따라 건설기계매매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건설기계매매업자"라 한다)가 건설기계를 매매하거나 매매의 알선을 한 경우에는 해당 매수인을 갈음하여 제1항에 따른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매수인이 직접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생략)

건설기계관리법 제32조 【건설기계사업자단체의 설립】

① 건설기계사업자는 건설기계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건설기계사업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를 설립하려면 해당 협회의 회원 자격이 있는 자의 5분의 1 이상의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 그 협회의 회원 자격이 있는 자의 3분의 1 이상이 출석한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국토교통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④ 건설기계사업자는 협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에 가입할 수 있다.

⑤ 협회의 정관ㆍ업무 및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⑥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건설기계관리법 제38 【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제18조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형식승인, 형식신고의 접수, 형식변경승인, 형식변경신고의 접수업무와 제19조에 따른 확인검사업무, 제20조의3제2항 단서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정밀진단, 제20조의4제1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부품인증, 제30조의2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에 대한 경력관리업무 및 제39조의2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설치ㆍ운영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2. 검사대행자

 3. 제32조에 따른 건설기계사업자단체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건설기계관리법 제39조의2 【건설기계 관리업무의 전산처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기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이 법에 규정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된 자료(이하 "전산자료"라 한다)를 이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사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승인요청을 받으면 건설기계 관리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에 지장이 없고 건설기계 소유자 등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용도를 제한하여 승인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한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전산자료의 이용 대상 범위와 심사 및 승인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84조 【협회의 설립】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협회는 건설기계협회ㆍ건설기계정비협회ㆍ건설기계매매협회 및 건설기계해체재활용협회로 한다.

② 각 협회는 시ㆍ도별로 지회를 설립할 수 있다.

③ 각 협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회의 설립을 인가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04. 20. 서면-2019-법인-3806[법인세과-138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