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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택정비사업 소유권 이전고시 환지처분 해당 여부

재산세제과-328  ·  2020. 04.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자율주택정비사업 시행자가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소유권 이전고시를 한 경우, 환지처분에 해당하여 양도로 보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자율주택정비사업에서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소유권 이전고시를 하면, 이는 환지처분에 해당하여 양도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율주택정비사업 #소유권 이전고시 #환지처분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소득세 #관리처분계획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328  ·  2020. 04. 08.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28(2020-04-08) 회신에 따름
  • 자율주택정비사업 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을 포함한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인가를 받은 후 공사 완료 뒤 소유권 이전고시를 하면, 이는 환지처분에 해당됨을 명시하였습니다.
  • 이 경우 소득세법 제88조제1호 단서 가목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보고, 양도의 범위에서 제외됨을 확인하였습니다.
  • 따라서 토지등소유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과정은 양도로 간주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 환지처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처분은 양도로 보지 아니함
  • 소규모주택정비법(시행자 및 사업시행계획): 자율주택정비사업 시행 시 사업시행계획서에 관리처분계획 포함 가능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2: 자율주택정비사업 등 정비사업과 관련된 환지처분 특례
사례 Q&A
1. 자율주택정비사업 소유권 이전고시는 양도에 해당하나요?
답변
해당 소유권 이전고시는 환지처분에 해당되어 양도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 및 소득세법 제88조를 근거로 합니다.
2.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이 포함된 사업시행계획의 인가 후 소유권 이전시 세금이 부과되나요?
답변
이전고시가 환지처분으로 분류되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88조 및 기획재정부 해석을 따릅니다.
3. 환지처분과 소유권 이전 관계가 궁금합니다.
답변
환지처분에 해당하는 소유권 이전양도로 보지 않아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소득세법과 해당 유권해석에 기초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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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자율주택정비사업 시행자가 사업시행계획서에 관리처분계획을 포함하여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고, 공사완료 후 사업시행계획인가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소유권 이전고시를 한 경우, 환지처분에 해당됨

회신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자율주택정비사업 시행자가 사업시행계획서에 관리처분계획을 포함하여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고, 공사완료 후 사업시행계획인가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소유권 이전고시를 한 경우 ⁠「소득세법」제88조제1호단서 가목에 따른 환지처분에 해당되어 양도의 범위에서 제외됨.

출처 : 기획재정부 2020. 04. 08. 재산세제과-32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