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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단체 회원사 기금조성의 증여세 과세 해당여부

서면-2017-상속증여-2709[상속증여세과-592]  ·  2018. 06.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영리법인이 회원사로부터 반환 약정으로 받은 기금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비영리법인이 회원사로부터 반환 약정 조건으로 조성한 기금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약정 내용, 회계처리 내역 등 기금의 성격을 확인해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또한 특수관계인이 아닌 회원사와의 거래로서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금전 무상대출 이익의 증여 규정이 일반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비영리법인 #회원사 #기금조성 #반환 약정 #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상속증여-2709[상속증여세과-592]  ·  2018. 06. 29.

  • 국세청 서면-2017-상속증여-2709[상속증여세과-592](2018-06-29) 회신에 따름.
  • 비영리법인이 회원사로부터 회원탈퇴 시 반환 약정 조건으로 기금을 조성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는 약정 내용, 회계처리 내역기금의 성격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결정할 사안임을 안내하였습니다.
  • 회원사와의 기금 조성이 특수관계인이 아닌 경우이며,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금전 무상대출 이익의 증여 규정(상증법 제41조의4)은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정당한 사유 인정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과세여부가 달라지므로, 실제 기금 약정 내용 및 처리방식, 회원간 관계 등을 참고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현저히 낮은 대가로 이전받은 이익에 대해 증여세 부과. 단, 특수관계인 아닌 경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는 경우에 한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이 발생할 때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 등을 반영하여 증여세 과세. 특수관계인 아닌 경우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는 경우 적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6호: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에도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및 대통령령: 적정이자율, 증여일 판단, 기준금액 등 세부 적용사항 규정.
사례 Q&A
1. 비영리법인이 회원사로부터 반환 약정 조건으로 받은 기금은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반환 약정이 있는 기금의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 해당여부는 약정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약정 내용, 회계처리 내역 등 기금의 성격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된다고 하였습니다.
2. 특수관계가 없는 회원사 간 기금 조성이 금전 무상대출 이익의 증여에 해당할 수 있나요?
답변
특수관계인 아닌 자 간 거래이고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통상적으로 과세되지 않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에 따라,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을 때에만 규정이 적용됩니다.
3. 비영리법인 회원사의 기금 반환 약정 시 회계처리는 증여세 판단에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예, 회계처리 방식 및 약정의 형태가 증여세 과세여부 판단에 중요한 사안이 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은 회계처리 내역 등 기금의 실질을 반드시 확인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회원사로부터 반환 약정으로 받은 기금의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는 기금의 성격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간의 거래로 거래 관행 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금전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회신

질의1의 경우 비영리법인이 회원사로부터 회원탈퇴 시 반환 약정 요건으로 기금을 조성하는 것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는 약정 내용, 회계처리 내역 등 기금의 성격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질의2의 경우 회원사로부터 받은 기금이 금전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는지는 회원사와의 특수관계 여부,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2014년 제정된「중견기업의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27조에 근거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정단체로

○회원사로부터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기금을 조성, 사옥을 당사 명의로 매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으로

○조성된 기금은 약정에 의해 개별 회원사의 회원탈퇴 시 반환됨

2. 질의내용

○(질의1)회원사의 기금조성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질의2)해당 기금조성이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는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2.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6.제4호 각 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제4호의 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1.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을 뺀 금액

②제1항을 적용할 때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출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다.

③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④제1항에 따른 적정 이자율, 증여일의 판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 국세청 2018. 06. 29. 서면-2017-상속증여-2709[상속증여세과-59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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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단체 회원사 기금조성의 증여세 과세 해당여부

서면-2017-상속증여-2709[상속증여세과-592]  ·  2018. 06.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영리법인이 회원사로부터 반환 약정으로 받은 기금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비영리법인이 회원사로부터 반환 약정 조건으로 조성한 기금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약정 내용, 회계처리 내역 등 기금의 성격을 확인해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또한 특수관계인이 아닌 회원사와의 거래로서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금전 무상대출 이익의 증여 규정이 일반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비영리법인 #회원사 #기금조성 #반환 약정 #증여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상속증여-2709[상속증여세과-592]  ·  2018. 06. 29.

  • 국세청 서면-2017-상속증여-2709[상속증여세과-592](2018-06-29) 회신에 따름.
  • 비영리법인이 회원사로부터 회원탈퇴 시 반환 약정 조건으로 기금을 조성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는 약정 내용, 회계처리 내역기금의 성격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결정할 사안임을 안내하였습니다.
  • 회원사와의 기금 조성이 특수관계인이 아닌 경우이며,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금전 무상대출 이익의 증여 규정(상증법 제41조의4)은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정당한 사유 인정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과세여부가 달라지므로, 실제 기금 약정 내용 및 처리방식, 회원간 관계 등을 참고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현저히 낮은 대가로 이전받은 이익에 대해 증여세 부과. 단, 특수관계인 아닌 경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는 경우에 한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이 발생할 때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 등을 반영하여 증여세 과세. 특수관계인 아닌 경우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는 경우 적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6호: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에도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및 대통령령: 적정이자율, 증여일 판단, 기준금액 등 세부 적용사항 규정.
사례 Q&A
1. 비영리법인이 회원사로부터 반환 약정 조건으로 받은 기금은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반환 약정이 있는 기금의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 해당여부는 약정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약정 내용, 회계처리 내역 등 기금의 성격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된다고 하였습니다.
2. 특수관계가 없는 회원사 간 기금 조성이 금전 무상대출 이익의 증여에 해당할 수 있나요?
답변
특수관계인 아닌 자 간 거래이고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통상적으로 과세되지 않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에 따라,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을 때에만 규정이 적용됩니다.
3. 비영리법인 회원사의 기금 반환 약정 시 회계처리는 증여세 판단에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예, 회계처리 방식 및 약정의 형태가 증여세 과세여부 판단에 중요한 사안이 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은 회계처리 내역 등 기금의 실질을 반드시 확인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회원사로부터 반환 약정으로 받은 기금의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는 기금의 성격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간의 거래로 거래 관행 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금전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회신

질의1의 경우 비영리법인이 회원사로부터 회원탈퇴 시 반환 약정 요건으로 기금을 조성하는 것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는 약정 내용, 회계처리 내역 등 기금의 성격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질의2의 경우 회원사로부터 받은 기금이 금전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는지는 회원사와의 특수관계 여부,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2014년 제정된「중견기업의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27조에 근거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정단체로

○회원사로부터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기금을 조성, 사옥을 당사 명의로 매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으로

○조성된 기금은 약정에 의해 개별 회원사의 회원탈퇴 시 반환됨

2. 질의내용

○(질의1)회원사의 기금조성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질의2)해당 기금조성이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는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2.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6.제4호 각 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제4호의 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1.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을 뺀 금액

②제1항을 적용할 때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출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다.

③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④제1항에 따른 적정 이자율, 증여일의 판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 국세청 2018. 06. 29. 서면-2017-상속증여-2709[상속증여세과-59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