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회원사로부터 반환 약정으로 받은 기금의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는 기금의 성격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간의 거래로 거래 관행 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금전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질의1의 경우 비영리법인이 회원사로부터 회원탈퇴 시 반환 약정 요건으로 기금을 조성하는 것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는 약정 내용, 회계처리 내역 등 기금의 성격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질의2의 경우 회원사로부터 받은 기금이 금전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는지는 회원사와의 특수관계 여부,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2014년 제정된「중견기업의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27조에 근거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정단체로
○회원사로부터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기금을 조성, 사옥을 당사 명의로 매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으로
○조성된 기금은 약정에 의해 개별 회원사의 회원탈퇴 시 반환됨
2. 질의내용
○(질의1)회원사의 기금조성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질의2)해당 기금조성이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는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2.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6.제4호 각 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제4호의 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1.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을 뺀 금액
②제1항을 적용할 때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출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다.
③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④제1항에 따른 적정 이자율, 증여일의 판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 국세청 2018. 06. 29. 서면-2017-상속증여-2709[상속증여세과-59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회원사로부터 반환 약정으로 받은 기금의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는 기금의 성격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간의 거래로 거래 관행 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금전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질의1의 경우 비영리법인이 회원사로부터 회원탈퇴 시 반환 약정 요건으로 기금을 조성하는 것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는 약정 내용, 회계처리 내역 등 기금의 성격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질의2의 경우 회원사로부터 받은 기금이 금전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는지는 회원사와의 특수관계 여부,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2014년 제정된「중견기업의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27조에 근거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정단체로
○회원사로부터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기금을 조성, 사옥을 당사 명의로 매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으로
○조성된 기금은 약정에 의해 개별 회원사의 회원탈퇴 시 반환됨
2. 질의내용
○(질의1)회원사의 기금조성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질의2)해당 기금조성이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는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2.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6.제4호 각 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제4호의 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1.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을 뺀 금액
②제1항을 적용할 때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출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다.
③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④제1항에 따른 적정 이자율, 증여일의 판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 국세청 2018. 06. 29. 서면-2017-상속증여-2709[상속증여세과-59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