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조특법§32에 따라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개인사업자로부터 승계받은 법인이, 영업권 매각 및 상호변경을 위하여 폐업신고를 하고, 그 직후 폐업취소요청을 한 경우로서 폐업신고 전·후에도 기존의 사업을 그대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남은 기간 동안 계속하여 적용 받을 수 있음
귀 서면질의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기간이 지나기 전에 같은 법 제32조의 요건을 갖추어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함으로써 해당 세액감면을 승계받은 법인이, 개인사업자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 관한 영업권을 매각하기 위하여 폐업신고를 하였으나 해당 폐업신고 직후 폐업취소를 한 경우로서, 실질적으로는 폐업을 하지 않고 동일한 사업을 계속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사업자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전환당시의 잔존감면기간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까지 해당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실질적으로는 폐업을 하지 않고 동일한 사업을 계속 영위하고 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전자상거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21.1월 창업)로부터 조특법§32①의 요건을 갖추어 법인으로 전환(’21.10월)한 법인임
○질의법인은 개인사업자 당시 적용받았던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조특법§6①(1)나목)을 조특법§31④,§32④에 따라 승계
○질의법인은 운영중인 네이버 연동 온라인쇼핑몰의 영업권 매각* 및 명의변경*을 위해 폐업신고를 하고 그 직후 폐업취소**를 요청할 예정이며 폐업신고 전·후에도 기존의 사업을 그대로 영위
* 질의법인은 네이버의 온라인 플랫폼인 스마트 스토어에서 ‘릴리브’라는 상호의 온라인쇼핑몰을 운영 중인데, 해당 온라인쇼핑몰의 홈페이지와 상호만을 매각하면서 영업권의 양도로 신고할 예정이며, 네이버는 「해당 영업권 매각 및 쇼핑몰 명의 변경」의 조건으로 질의법인의 폐업을 요구함
** 실질적으로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상태에서 폐업신고를 한 경우로서 폐업신고 직후 관할세무서에 폐업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폐업신고를 수리하지 않음(기존 사업자등록 유지)
2. 질의내용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조특법§6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개인사업자로부터 승계받은 법인이 영업권 매각 등을 위하여 폐업신고를 하고, 그 직후 폐업취소 요청을 한 경우로서 폐업신고 전·후에도 기존의 사업을 그대로 영위하는 경우 조특법§6의 세액감면을 계속 적용 받을 수 있는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중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6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이하 이 조에서 "창업보육센터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이하 "청년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 100분의 100
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및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50
2.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경우: 100분의 50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각목 생략)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⑪ 제1항, 제2항 및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감면을 적용받은 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과 합병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하지 아니한다. 감면의 종료사유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5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법 제6조제1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이란 대표자[「소득세법」제43조제1항에 따른 공동사업장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모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청년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1. 개인사업자로 창업하는 경우: 창업 당시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다만, 제2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한다)을 창업 당시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
2. 법인으로 창업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가. 제1호의 요건을 갖출 것
나.「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으로서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일 것
㉑ 법 제6조제10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기업과 사업을 개시하는 해당 기업의 임직원 간에 사업 분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것
2. 사업을 개시하는 임직원이 새로 설립되는 기업의 대표자로서「법인세법 시행령」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에 해당하는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일 것
㉒ 법 제6조제10항제1호나목을 적용할 때 사업을 개시하는 자가 제21항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㉔ 법 제6조제1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제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감면의 종료사유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되거나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3호(「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다목의 규정으로 한정한다)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최초로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는 이를 중소기업으로 보고, 해당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한 후에는 과세연도별로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중소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제2호에 따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이 중소기업과 합병하는 경우에는 합병일로 한다)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외의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2. 유예기간중에 있는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3. 제1항제3호(「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2호다목의 규정은 제외한다)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는 경우
4.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의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해당 사업용고정자산이 주택 또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은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거주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과세 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에 대해서는 제31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설립등기일부터 5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이월과세액(해당 법인이 이미 납부한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 폐지의 판단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2.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9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⑥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전환법인"이라 한다)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으로 취득한 사업용고정자산의 2분의 1이상을 처분하거나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법 제32조제5항제1호에 따른 사업의 폐지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④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 또는 제64조제1항에 따라 세액감면을 받는 내국인이 제6조 또는 제64조에 따른 감면기간이 지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통합을 하는 경우 통합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남은 감면기간에 대하여 제6조 또는 제64조를 적용받을 수 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④ 법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잔존감면기간에 대한 감면대상이 되는 자는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창업중소기업 또는 창업벤처중소기업이나 농공단지 및「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른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이하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이라 한다)의 입주기업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또는 승계받은 사업용재산에 대하여 통합당시의 잔존감면기간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연도 또는 납기분까지 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⑨ 통합법인이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로부터 승계받은 제2항의 사업용고정자산을 2분의 1 이상 처분하거나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법 제31조제7항제1호에 따른 사업의 폐지로 본다. (이하생략)
○ 법인세법 기본통칙 6-0…3【창업중소기업의 합병시 세액감면 승계】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고 있는 법인이 감면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합병으로 소멸하는 경우 합병으로 존속하는 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때(영 제2조 제2항에 따른 유예기간을 포함한다)에는 소멸한 창업중소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한하여 잔존기간에 대한 세액감면을 승계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 상법 제172조【회사의 성립】
회사는 본점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상법 제245조【청산 중의 회사】
회사는 해산된 후에도 청산의 목적범위내에서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출처 : 국세청 2022. 11. 07. 서면-2022-법규법인-1521[법규과-320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조특법§32에 따라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개인사업자로부터 승계받은 법인이, 영업권 매각 및 상호변경을 위하여 폐업신고를 하고, 그 직후 폐업취소요청을 한 경우로서 폐업신고 전·후에도 기존의 사업을 그대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남은 기간 동안 계속하여 적용 받을 수 있음
귀 서면질의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기간이 지나기 전에 같은 법 제32조의 요건을 갖추어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함으로써 해당 세액감면을 승계받은 법인이, 개인사업자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 관한 영업권을 매각하기 위하여 폐업신고를 하였으나 해당 폐업신고 직후 폐업취소를 한 경우로서, 실질적으로는 폐업을 하지 않고 동일한 사업을 계속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사업자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전환당시의 잔존감면기간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까지 해당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실질적으로는 폐업을 하지 않고 동일한 사업을 계속 영위하고 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전자상거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21.1월 창업)로부터 조특법§32①의 요건을 갖추어 법인으로 전환(’21.10월)한 법인임
○질의법인은 개인사업자 당시 적용받았던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조특법§6①(1)나목)을 조특법§31④,§32④에 따라 승계
○질의법인은 운영중인 네이버 연동 온라인쇼핑몰의 영업권 매각* 및 명의변경*을 위해 폐업신고를 하고 그 직후 폐업취소**를 요청할 예정이며 폐업신고 전·후에도 기존의 사업을 그대로 영위
* 질의법인은 네이버의 온라인 플랫폼인 스마트 스토어에서 ‘릴리브’라는 상호의 온라인쇼핑몰을 운영 중인데, 해당 온라인쇼핑몰의 홈페이지와 상호만을 매각하면서 영업권의 양도로 신고할 예정이며, 네이버는 「해당 영업권 매각 및 쇼핑몰 명의 변경」의 조건으로 질의법인의 폐업을 요구함
** 실질적으로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상태에서 폐업신고를 한 경우로서 폐업신고 직후 관할세무서에 폐업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폐업신고를 수리하지 않음(기존 사업자등록 유지)
2. 질의내용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조특법§6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개인사업자로부터 승계받은 법인이 영업권 매각 등을 위하여 폐업신고를 하고, 그 직후 폐업취소 요청을 한 경우로서 폐업신고 전·후에도 기존의 사업을 그대로 영위하는 경우 조특법§6의 세액감면을 계속 적용 받을 수 있는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중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6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이하 이 조에서 "창업보육센터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이하 "청년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 100분의 100
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및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50
2.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경우: 100분의 50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각목 생략)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⑪ 제1항, 제2항 및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감면을 적용받은 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과 합병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하지 아니한다. 감면의 종료사유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5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법 제6조제1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이란 대표자[「소득세법」제43조제1항에 따른 공동사업장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모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청년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1. 개인사업자로 창업하는 경우: 창업 당시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다만, 제2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한다)을 창업 당시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
2. 법인으로 창업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가. 제1호의 요건을 갖출 것
나.「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으로서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일 것
㉑ 법 제6조제10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기업과 사업을 개시하는 해당 기업의 임직원 간에 사업 분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것
2. 사업을 개시하는 임직원이 새로 설립되는 기업의 대표자로서「법인세법 시행령」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에 해당하는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일 것
㉒ 법 제6조제10항제1호나목을 적용할 때 사업을 개시하는 자가 제21항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㉔ 법 제6조제1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제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감면의 종료사유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되거나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3호(「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다목의 규정으로 한정한다)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최초로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는 이를 중소기업으로 보고, 해당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한 후에는 과세연도별로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중소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제2호에 따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이 중소기업과 합병하는 경우에는 합병일로 한다)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외의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2. 유예기간중에 있는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3. 제1항제3호(「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2호다목의 규정은 제외한다)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는 경우
4.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의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해당 사업용고정자산이 주택 또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은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거주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과세 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에 대해서는 제31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설립등기일부터 5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이월과세액(해당 법인이 이미 납부한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 폐지의 판단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2.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9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⑥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전환법인"이라 한다)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으로 취득한 사업용고정자산의 2분의 1이상을 처분하거나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법 제32조제5항제1호에 따른 사업의 폐지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④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 또는 제64조제1항에 따라 세액감면을 받는 내국인이 제6조 또는 제64조에 따른 감면기간이 지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통합을 하는 경우 통합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남은 감면기간에 대하여 제6조 또는 제64조를 적용받을 수 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④ 법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잔존감면기간에 대한 감면대상이 되는 자는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창업중소기업 또는 창업벤처중소기업이나 농공단지 및「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른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이하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이라 한다)의 입주기업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또는 승계받은 사업용재산에 대하여 통합당시의 잔존감면기간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연도 또는 납기분까지 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⑨ 통합법인이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로부터 승계받은 제2항의 사업용고정자산을 2분의 1 이상 처분하거나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법 제31조제7항제1호에 따른 사업의 폐지로 본다. (이하생략)
○ 법인세법 기본통칙 6-0…3【창업중소기업의 합병시 세액감면 승계】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고 있는 법인이 감면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합병으로 소멸하는 경우 합병으로 존속하는 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때(영 제2조 제2항에 따른 유예기간을 포함한다)에는 소멸한 창업중소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한하여 잔존기간에 대한 세액감면을 승계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 상법 제172조【회사의 성립】
회사는 본점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상법 제245조【청산 중의 회사】
회사는 해산된 후에도 청산의 목적범위내에서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출처 : 국세청 2022. 11. 07. 서면-2022-법규법인-1521[법규과-320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