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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조합법인 초과배당 시 증여세 과세 및 계산 기준

서면-2018-상속증여-1558[상속증여세과-217]  ·  2019. 03.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영농조합법인에서 일부 조합원이 주식 보유 비율을 초과해 배당을 받을 경우 초과배당금액이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영농조합법인이 정관에 따라 조합원별로 차등 배당을 실시하는 경우 최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이 주식등 보유 비율 이상으로 배당을 받았다면 초과배당금액이 증여세 과세 대상으로 판단됩니다. 초과배당금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2에 따라 구체적으로 산출해야 합니다.
#영농조합법인 #초과배당 #증여세 #최대주주 #특수관계인 #산정방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상속증여-1558[상속증여세과-217]  ·  2019. 03. 11.

  • 국세청 서면-2018-상속증여-1558[상속증여세과-217](2019.03.11) 회신에 따르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의2에 근거하여 초과배당금액이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초과배당금액이란 최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이 배당 받은 금액에서 보유 주식등 비율대로 배당받을 경우의 금액을 차감한 뒤, 최대주주 등의 과소배당 비율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 해당 조합 정관이 30% 균등배분, 70% 지분율 배분 구조라 하더라도, 특정인(최대주주 등)이 본인 몫을 포기하거나 유리하게 배당된 경우에는 위 계산에 따라 증여세 과세 가능성이 있습니다.
  • 초과배당금액이 산정되면 이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을 증여세에서 공제하며,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이 증여세 산출세액보다 많을 경우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 구체적인 적용 및 세액 산정은 관련 시행령 조항 및 기획재정부령 규정에 따라 계산해야 하며, 유사 사례(상속증여세과-0274, 2017.03.09)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최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이 주식등 보유 비율을 초과해 배당받을 경우 초과배당금액은 증여로 간주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2: 초과배당금액의 구체적 계산방법(특수관계인의 초과배당 × 최대주주 등의 과소배당 비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6조, 제57조: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 공제 관련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2 제3항: 초과배당금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 계산 근거 및 기획재정부령 위임
사례 Q&A
1. 영농조합법인에서 최대주주 등이 초과배당을 받을 경우 증여세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최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이 보유 지분 비율을 초과해 배당 받은 금액(초과배당금액)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시행령 제31조의2에서 초과배당금액 산정 및 증여세 과세 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초과배당금액의 구체적인 계산 방법은 무엇인가요?
답변
특수관계인의 실제 배당금액에서 지분 비례 배당액을 뺀 후, 최대주주 등의 과소배당 비율을 곱해 산출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2에서 명시하는 산식에 따라 계산이 이루어집니다.
3. 초과배당에 대한 소득세와 증여세가 중복될 수 있나요?
답변
초과배당금액에 이미 소득세가 과세되었다면 해당 소득세 상당액은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2항 및 시행령 제31조의2 제3항에서 소득세 상당액 공제 규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에 따른 초과배당금액은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의2 제2항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해석사례(상속증여세과-0274, 2017.03.0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축산업을 영위하는 영농조합법인임

 ○당사의 정관에는 이익 배당시 잉여금의 30%는 전조합원에게 균등하게 배부하고 70%는 출자지분율에 따라 배당하게 되어 있음

2. 질의내용

 ○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는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법인이 이익이나 잉여금을 배당 또는 분배(이하 이 항에서 "배당등"이라 한다)하는 경우로서 그 법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가 본인이 지급받을 배당등의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거나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균등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배당등을 받음에 따라 그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하여 높은 금액의 배당등을 받은 경우에는 제4조의2제3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이 배당등을 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균등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배당등을 받은 금액(이하 이 조에서 "초과배당금액"이라 한다)을 그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초과배당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때 해당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은 제56조 및 제57조에 따른 증여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③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이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초과배당금액과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의 산정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2【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1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란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등을 말한다.

 ② 법 제41조의2제1항에 따른 "초과배당금액"은 제1호의 가액에 제2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초과배당금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배당 또는 분배(이하 이 항에서 "배당등"이라 한다)를 받은 금액에서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배당등을 받을 경우의 그 배당등의 금액을 차감한 가액

 2. 보유한 주식등에 비하여 낮은 금액의 배당등을 받은 주주등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배당등을 받을 경우에 비해 적게 배당등을 받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과소배당금액"이라 한다) 중 최대주주등의 과소배당금액이 차지하는 비율

 ③ 법 제41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은 초과배당금액에 대하여 해당 초과배당금액의 규모와 소득세율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4. 관련 사례

상속증여세과-0274, 2017.03.0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에 따른 "초과배당금액"은 ①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배당 또는 분배(배당 등)를 받은 금액에서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배당등을 받을 경우의 그 배당등의 금액을 차감한 가액에 ② 보유한 주식등에 비하여 낮은 금액의 배당등을 받은 주주등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배당등을 받을 경우에 비해 적게 배당등을 받은 금액(과소배당금액) 중 최대주주등의 과소배당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9. 03. 11. 서면-2018-상속증여-1558[상속증여세과-21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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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조합법인 초과배당 시 증여세 과세 및 계산 기준

서면-2018-상속증여-1558[상속증여세과-217]  ·  2019. 03.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영농조합법인에서 일부 조합원이 주식 보유 비율을 초과해 배당을 받을 경우 초과배당금액이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영농조합법인이 정관에 따라 조합원별로 차등 배당을 실시하는 경우 최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이 주식등 보유 비율 이상으로 배당을 받았다면 초과배당금액이 증여세 과세 대상으로 판단됩니다. 초과배당금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2에 따라 구체적으로 산출해야 합니다.
#영농조합법인 #초과배당 #증여세 #최대주주 #특수관계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상속증여-1558[상속증여세과-217]  ·  2019. 03. 11.

  • 국세청 서면-2018-상속증여-1558[상속증여세과-217](2019.03.11) 회신에 따르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의2에 근거하여 초과배당금액이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초과배당금액이란 최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이 배당 받은 금액에서 보유 주식등 비율대로 배당받을 경우의 금액을 차감한 뒤, 최대주주 등의 과소배당 비율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 해당 조합 정관이 30% 균등배분, 70% 지분율 배분 구조라 하더라도, 특정인(최대주주 등)이 본인 몫을 포기하거나 유리하게 배당된 경우에는 위 계산에 따라 증여세 과세 가능성이 있습니다.
  • 초과배당금액이 산정되면 이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을 증여세에서 공제하며,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이 증여세 산출세액보다 많을 경우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 구체적인 적용 및 세액 산정은 관련 시행령 조항 및 기획재정부령 규정에 따라 계산해야 하며, 유사 사례(상속증여세과-0274, 2017.03.09)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최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이 주식등 보유 비율을 초과해 배당받을 경우 초과배당금액은 증여로 간주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2: 초과배당금액의 구체적 계산방법(특수관계인의 초과배당 × 최대주주 등의 과소배당 비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6조, 제57조: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 공제 관련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2 제3항: 초과배당금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 계산 근거 및 기획재정부령 위임
사례 Q&A
1. 영농조합법인에서 최대주주 등이 초과배당을 받을 경우 증여세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최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이 보유 지분 비율을 초과해 배당 받은 금액(초과배당금액)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시행령 제31조의2에서 초과배당금액 산정 및 증여세 과세 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초과배당금액의 구체적인 계산 방법은 무엇인가요?
답변
특수관계인의 실제 배당금액에서 지분 비례 배당액을 뺀 후, 최대주주 등의 과소배당 비율을 곱해 산출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2에서 명시하는 산식에 따라 계산이 이루어집니다.
3. 초과배당에 대한 소득세와 증여세가 중복될 수 있나요?
답변
초과배당금액에 이미 소득세가 과세되었다면 해당 소득세 상당액은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2항 및 시행령 제31조의2 제3항에서 소득세 상당액 공제 규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에 따른 초과배당금액은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의2 제2항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해석사례(상속증여세과-0274, 2017.03.0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축산업을 영위하는 영농조합법인임

 ○당사의 정관에는 이익 배당시 잉여금의 30%는 전조합원에게 균등하게 배부하고 70%는 출자지분율에 따라 배당하게 되어 있음

2. 질의내용

 ○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는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법인이 이익이나 잉여금을 배당 또는 분배(이하 이 항에서 "배당등"이라 한다)하는 경우로서 그 법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가 본인이 지급받을 배당등의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거나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균등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배당등을 받음에 따라 그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하여 높은 금액의 배당등을 받은 경우에는 제4조의2제3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이 배당등을 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균등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배당등을 받은 금액(이하 이 조에서 "초과배당금액"이라 한다)을 그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초과배당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때 해당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은 제56조 및 제57조에 따른 증여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③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이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초과배당금액과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의 산정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2【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1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란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등을 말한다.

 ② 법 제41조의2제1항에 따른 "초과배당금액"은 제1호의 가액에 제2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초과배당금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배당 또는 분배(이하 이 항에서 "배당등"이라 한다)를 받은 금액에서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배당등을 받을 경우의 그 배당등의 금액을 차감한 가액

 2. 보유한 주식등에 비하여 낮은 금액의 배당등을 받은 주주등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배당등을 받을 경우에 비해 적게 배당등을 받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과소배당금액"이라 한다) 중 최대주주등의 과소배당금액이 차지하는 비율

 ③ 법 제41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은 초과배당금액에 대하여 해당 초과배당금액의 규모와 소득세율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4. 관련 사례

상속증여세과-0274, 2017.03.0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에 따른 "초과배당금액"은 ①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배당 또는 분배(배당 등)를 받은 금액에서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배당등을 받을 경우의 그 배당등의 금액을 차감한 가액에 ② 보유한 주식등에 비하여 낮은 금액의 배당등을 받은 주주등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배당등을 받을 경우에 비해 적게 배당등을 받은 금액(과소배당금액) 중 최대주주등의 과소배당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9. 03. 11. 서면-2018-상속증여-1558[상속증여세과-21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