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피상속인(모)이 2017.8.2. 이전에 조정지역 내의 주택(이하 “쟁점주택”)을 취득하고 상속인(갑)과 세대를 합친 경우로서 2017.8.3. 이후에 모와 갑의 세대가 분리되었다가 이후 합가하여 상속 개시 당시 갑이 모와 동일세대원으로서 쟁점주택을 상속받아 양도한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는 것임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피상속인(모)이 2017.8.2. 이전에 「소득세법 시행령」(2017.9.19. 대통령령 제28293호로 개정된 것) 제154조제2항에 따른 조정지역 내의 주택(이하 “쟁점주택”)을 취득하고 상속인(갑)과 세대를 합친 경우로서
2017.8.3. 이후에 모와 갑의 세대가 분리되었다가 이후 합가하여 상속 개시 당시 갑이 모와 동일세대원으로서 쟁점주택을 상속받아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2021.2.7. 대통령령 제31442호로 개정된 것) 제154조제1항에 따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02.10.26. 신청인(이하 “甲”)의 母는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소재 주택(이하 “쟁점주택”) 취득*
* ’02.10.26. 갑의 父 사망, 母는 상속에 의해 쟁점주택 취득
○’19년 10월 甲의 母 사망, 甲은 쟁점주택을 상속받음
- 甲은 母와 ’17.6.27. 합가하였다가 ’17.12.7. 분가, ’18.1.31.부터 다시 합가하여 상속 개시일(’19.10.5.) 당시 동일세대였음
○’21년 4월 甲은 쟁점주택을 양도함 (양도 당시 청구인 및 세대원의 쟁점주택 외의 보유 주택 없음)
○甲과 母는 母가 쟁점주택을 취득 이후부터 쟁점주택에서 거주한 사실 없음
2. 질의내용
○’17.8.2. 전에 동일 세대원이었던 피상속인(母)과 상속인(甲)이 ‘17.8.2. 이후 분가하였다가 합가하여 상속 개시일에 甲과 母가 동일세대인 경우로서
-甲 ’17.9.19. 이후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하여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단서 생략)
⑧ 제1항에 따른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기간을 통산한다.
3.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인 경우에는 상속개시 전에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세대로서 거주하고 보유한 기간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출처 : 국세청 2021. 09. 30.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853[법령해석과-339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피상속인(모)이 2017.8.2. 이전에 조정지역 내의 주택(이하 “쟁점주택”)을 취득하고 상속인(갑)과 세대를 합친 경우로서 2017.8.3. 이후에 모와 갑의 세대가 분리되었다가 이후 합가하여 상속 개시 당시 갑이 모와 동일세대원으로서 쟁점주택을 상속받아 양도한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는 것임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피상속인(모)이 2017.8.2. 이전에 「소득세법 시행령」(2017.9.19. 대통령령 제28293호로 개정된 것) 제154조제2항에 따른 조정지역 내의 주택(이하 “쟁점주택”)을 취득하고 상속인(갑)과 세대를 합친 경우로서
2017.8.3. 이후에 모와 갑의 세대가 분리되었다가 이후 합가하여 상속 개시 당시 갑이 모와 동일세대원으로서 쟁점주택을 상속받아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2021.2.7. 대통령령 제31442호로 개정된 것) 제154조제1항에 따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02.10.26. 신청인(이하 “甲”)의 母는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소재 주택(이하 “쟁점주택”) 취득*
* ’02.10.26. 갑의 父 사망, 母는 상속에 의해 쟁점주택 취득
○’19년 10월 甲의 母 사망, 甲은 쟁점주택을 상속받음
- 甲은 母와 ’17.6.27. 합가하였다가 ’17.12.7. 분가, ’18.1.31.부터 다시 합가하여 상속 개시일(’19.10.5.) 당시 동일세대였음
○’21년 4월 甲은 쟁점주택을 양도함 (양도 당시 청구인 및 세대원의 쟁점주택 외의 보유 주택 없음)
○甲과 母는 母가 쟁점주택을 취득 이후부터 쟁점주택에서 거주한 사실 없음
2. 질의내용
○’17.8.2. 전에 동일 세대원이었던 피상속인(母)과 상속인(甲)이 ‘17.8.2. 이후 분가하였다가 합가하여 상속 개시일에 甲과 母가 동일세대인 경우로서
-甲 ’17.9.19. 이후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하여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단서 생략)
⑧ 제1항에 따른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기간을 통산한다.
3.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인 경우에는 상속개시 전에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세대로서 거주하고 보유한 기간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출처 : 국세청 2021. 09. 30.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853[법령해석과-339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