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내국법인이 인수한 사업부문의 순자산 시가를 초과하여 자회사에게 지급한 금액이 세법상 영업권에 해당하는지는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자회사의 사업부문을 인수하기로 결정하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수대가를 산정하여 자회사에게 지급한 금액이 인수한 사업부문의 순자산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 순자산의 시가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44조의2제3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내국법인이 상기 인수대가 산정과는 별도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수한 사업부문에 대한 영업권을 평가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규정한 영업권은 사업의 양도ㆍ양수과정에서 양도ㆍ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 허가ㆍ인가등 법률상의 지위,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ㆍ명성ㆍ거래처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 등을 말하는 것으로
내국법인이 인수한 사업부문의 순자산 시가를 초과하여 자회사에게 지급한 금액이 세법상 영업권에 해당하는지는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A법인은 B법인의 부생가스 발전사업부문(이하 ‘사업부문’) 인수를 결정하였음
○A법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라 A법인의 주식을 주당 000원으로 평가하고,
-사업부문은 같은 법 시행령 제176조의5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주당 000원으로 평가하여 B법인에게 인수대가 000백만원을 지급하였으며,
-A법인이 사업부문의 순자산의 시가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은 000백만원임
○A법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평가와 별도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부문의 대한 영업권을 평가하였고, 그 금액은 000백만원임
○A법인은 사업부문을 인수한 거래와 관련하여 B법인이 사업부문의 법인설립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고 사업부문의 주식을 취득하지는 않았으나 실상은 물적분할이며,
-물적분할과 동시에 A법인이 사업부문을 인수하였으므로 이는 분할합병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사실관계에 기재하였음
*현행 법인세법에는 물적분할합병시 세무처리에 관한 규정은 없음
2. 질의내용
○내국법인이 자회사의 사업부문을 인수하기로 결정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부문의 인수대가를 산정한 금액이 사업부문의 순자산 시가를 초과하고
-사업부문의 인수대가 산정과 별도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부문의 대한 영업권을 평가한 경우
-사업부문의 순자산 시가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을 합병매수차손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법인세법 제23조【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①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토지를 제외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이하 이 조에서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그 계상한 감가상각비를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법 제23조제1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제3항의 자산은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생략)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형자산
가.영업권(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합병법인등이 계상한 영업권은 제외한다),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영 제2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영업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사업의 양도ㆍ양수과정에서 양도ㆍ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 허가ㆍ인가등 법률상의 지위,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ㆍ명성ㆍ거래처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
2.설립인가, 특정사업의 면허, 사업의 개시등과 관련하여 부담한 기금ㆍ입회금등으로서 반환청구를 할 수 없는 금액과 기부금등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내용연수와 상각률】
①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와 해당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험연구용자산과 제24조제1항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무형자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상각방법별 상각률(이하 "상각률"이라 한다)
2.제1호 외의 감가상각자산(제24조제1항제2호바목부터 자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무형자산은 제외한다): 구조 또는 자산별·업종별로 기준내용연수에 그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25를 가감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범위(이하 "내용연수범위"라 한다) 안에서 법인이 선택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내용연수(이하 "신고내용연수"라 한다)와 그에 따른 상각률. 다만, 제3항 각 호의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내용연수와 상각률】
② 영 제28조제1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란 별표 2 및 별표 3에 규정된 내용연수를 말하고, 같은 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상각방법별 상각률"이란 별표4에 규정된 상각률을 말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3】
|
무형자산의 내용연수표(제15조제2항 관련) |
||
|
구분 |
내용연수 |
무형자산 |
|
1 |
5년 |
영업권,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
○법인세법 제44조의2【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③합병법인은 제1항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시가로 양도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 피합병법인에 지급한 양도가액이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시가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제6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합병등기일부터 5년간 균등하게 나누어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3【합병 시 양도가액과 순자산시가와의 차액 처리】
②법 제44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상호·거래관계, 그 밖의 영업상의 비밀 등에 대하여 사업상 가치가 있다고 보아 대가를 지급한 경우를 말한다.
③법 제44조의2제3항에 따라 양도가액이 순자산시가를 초과하는 경우 그 차액(이하 "합병매수차손"이라 한다)에 대한 손금산입액 계산, 산입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법인세법 제46조【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①내국법인이 분할로 해산하는 경우[물적분할(物的分割)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4까지에서 같다]에는 그 법인의 자산을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하 "분할신설법인등"이라 한다)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손익(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3에서 같다)은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하 "분할법인등"이라 한다)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 제47조【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①분할법인이 물적분할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로서 제46조제2항 각 호의 요건(같은 항 제2호의 경우 전액이 주식등이어야 한다)을 갖춘 경우 그 주식등의 가액 중 물적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이하 생략)
※ 상법 제11절 회사의 분할
○상법 제530조의2【회사의 분할ㆍ분할합병】
○상법 제530조의3【분할계획서ㆍ분할합병계약서의 승인】
○상법 제530조의4【분할에의한 회사의 설립】
○상법 제530조의5【분할계획서의 기재사항】
○상법 제530조의6【분할합병계약서의 기재사항 및 분할합병대가가 모회사주식인 경우의 특칙】
○상법 제530조의7【분할대차대조표 등의 공시】
○제530조의8
삭제
○상법 제530조의9【분할 및 분할합병 후의 회사의 책임】
○상법 제530조의10【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효과】
○상법 제530조의11【준용규정】
○상법 제530조의12【물적 분할】
이 절의 규정은 분할되는 회사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의 주식의 총수를 취득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06. 11.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345[법령해석과-180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내국법인이 인수한 사업부문의 순자산 시가를 초과하여 자회사에게 지급한 금액이 세법상 영업권에 해당하는지는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자회사의 사업부문을 인수하기로 결정하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수대가를 산정하여 자회사에게 지급한 금액이 인수한 사업부문의 순자산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 순자산의 시가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44조의2제3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내국법인이 상기 인수대가 산정과는 별도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수한 사업부문에 대한 영업권을 평가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규정한 영업권은 사업의 양도ㆍ양수과정에서 양도ㆍ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 허가ㆍ인가등 법률상의 지위,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ㆍ명성ㆍ거래처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 등을 말하는 것으로
내국법인이 인수한 사업부문의 순자산 시가를 초과하여 자회사에게 지급한 금액이 세법상 영업권에 해당하는지는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A법인은 B법인의 부생가스 발전사업부문(이하 ‘사업부문’) 인수를 결정하였음
○A법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라 A법인의 주식을 주당 000원으로 평가하고,
-사업부문은 같은 법 시행령 제176조의5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주당 000원으로 평가하여 B법인에게 인수대가 000백만원을 지급하였으며,
-A법인이 사업부문의 순자산의 시가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은 000백만원임
○A법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평가와 별도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부문의 대한 영업권을 평가하였고, 그 금액은 000백만원임
○A법인은 사업부문을 인수한 거래와 관련하여 B법인이 사업부문의 법인설립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고 사업부문의 주식을 취득하지는 않았으나 실상은 물적분할이며,
-물적분할과 동시에 A법인이 사업부문을 인수하였으므로 이는 분할합병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사실관계에 기재하였음
*현행 법인세법에는 물적분할합병시 세무처리에 관한 규정은 없음
2. 질의내용
○내국법인이 자회사의 사업부문을 인수하기로 결정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부문의 인수대가를 산정한 금액이 사업부문의 순자산 시가를 초과하고
-사업부문의 인수대가 산정과 별도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부문의 대한 영업권을 평가한 경우
-사업부문의 순자산 시가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을 합병매수차손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법인세법 제23조【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①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토지를 제외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이하 이 조에서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그 계상한 감가상각비를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법 제23조제1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제3항의 자산은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생략)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형자산
가.영업권(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합병법인등이 계상한 영업권은 제외한다),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영 제2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영업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사업의 양도ㆍ양수과정에서 양도ㆍ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 허가ㆍ인가등 법률상의 지위,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ㆍ명성ㆍ거래처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
2.설립인가, 특정사업의 면허, 사업의 개시등과 관련하여 부담한 기금ㆍ입회금등으로서 반환청구를 할 수 없는 금액과 기부금등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내용연수와 상각률】
①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와 해당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험연구용자산과 제24조제1항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무형자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상각방법별 상각률(이하 "상각률"이라 한다)
2.제1호 외의 감가상각자산(제24조제1항제2호바목부터 자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무형자산은 제외한다): 구조 또는 자산별·업종별로 기준내용연수에 그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25를 가감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범위(이하 "내용연수범위"라 한다) 안에서 법인이 선택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내용연수(이하 "신고내용연수"라 한다)와 그에 따른 상각률. 다만, 제3항 각 호의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내용연수와 상각률】
② 영 제28조제1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란 별표 2 및 별표 3에 규정된 내용연수를 말하고, 같은 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상각방법별 상각률"이란 별표4에 규정된 상각률을 말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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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자산의 내용연수표(제15조제2항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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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연수 |
무형자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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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5년 |
영업권,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
○법인세법 제44조의2【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③합병법인은 제1항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시가로 양도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 피합병법인에 지급한 양도가액이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시가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제6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합병등기일부터 5년간 균등하게 나누어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3【합병 시 양도가액과 순자산시가와의 차액 처리】
②법 제44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상호·거래관계, 그 밖의 영업상의 비밀 등에 대하여 사업상 가치가 있다고 보아 대가를 지급한 경우를 말한다.
③법 제44조의2제3항에 따라 양도가액이 순자산시가를 초과하는 경우 그 차액(이하 "합병매수차손"이라 한다)에 대한 손금산입액 계산, 산입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법인세법 제46조【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①내국법인이 분할로 해산하는 경우[물적분할(物的分割)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4까지에서 같다]에는 그 법인의 자산을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하 "분할신설법인등"이라 한다)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손익(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3에서 같다)은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하 "분할법인등"이라 한다)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 제47조【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①분할법인이 물적분할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로서 제46조제2항 각 호의 요건(같은 항 제2호의 경우 전액이 주식등이어야 한다)을 갖춘 경우 그 주식등의 가액 중 물적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이하 생략)
※ 상법 제11절 회사의 분할
○상법 제530조의2【회사의 분할ㆍ분할합병】
○상법 제530조의3【분할계획서ㆍ분할합병계약서의 승인】
○상법 제530조의4【분할에의한 회사의 설립】
○상법 제530조의5【분할계획서의 기재사항】
○상법 제530조의6【분할합병계약서의 기재사항 및 분할합병대가가 모회사주식인 경우의 특칙】
○상법 제530조의7【분할대차대조표 등의 공시】
○제530조의8
삭제
○상법 제530조의9【분할 및 분할합병 후의 회사의 책임】
○상법 제530조의10【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효과】
○상법 제530조의11【준용규정】
○상법 제530조의12【물적 분할】
이 절의 규정은 분할되는 회사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의 주식의 총수를 취득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06. 11.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345[법령해석과-180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