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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증액 제한 기준 최초 계약 시점

서면-2018-법령해석재산-2893[법령해석과-400]  ·  2019. 02.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임대사업자 등록 전 체결한 임대차계약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임대료 증액 제한 기준이 되는 최초의 계약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준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증액 제한 기준이 되는 최초 계약은 임대사업자 등록 후 작성한 표준임대차계약으로 판단됩니다. 등록 전 일반임대차계약은 증액 제한 기준에 적용되지 않으며, 관련 세제 특례 적용을 받으려면 등록 후 계약이 기준이 됨에 유의해야 합니다.
#준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증액 제한 #임대차계약 기준 #임대사업자 등록 #표준임대차계약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법령해석재산-2893[법령해석과-400]  ·  2019. 02. 19.

  • 국세청 2019-02-19 서면-2018-법령해석재산-2893[법령해석과-400] 회신을 근거로 함.
  • 임대사업자 등록 이전에 체결한 일반임대차계약은 임대료 증액 제한 최초 기준이 되는 계약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 준공공임대주택(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 후 작성한 표준임대차계약이 임대료 증액 제한 기준 최초의 계약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 조세특례제한법령 해석 및 기획재정부 종전 유권해석(재산세제과-527)을 참고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향후 임대료 증액률 등 관련 특례 적용을 받으려면 반드시 사업자 등록 및 표준임대차계약서 작성 후 체결된 계약부터 적용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규정으로, 8년 이상 임대와 임대료 증액 제한 준수 시 특례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3 제3항: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연증가율 5% 이하 및 임대개시일 등 주요 요건 명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3 제4항: 임대사업자 등록 후 임대개시일부터 임대기간 산정 관련 규정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7조: 표준임대차계약서 작성 의무 관련 조항
사례 Q&A
1. 임대사업자 등록 전 임대차계약도 임대료 증액 제한 기준이 되나요?
답변
임대사업자 등록 전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임대료 증액 제한 기준이 되는 최초의 계약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한 후 작성한 표준임대차계약이 최초의 기준이 됨을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양도소득세 특례는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답변
임대사업자 등록 및 표준임대차계약 작성 후 임대개시일부터 적용이 시작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3 제4항은 등록 후 임대개시일부터 임대기간 및 요건 산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3. 표준임대차계약 작성 전 계약은 임대료 5% 증액 한도 계산에 포함되나요?
답변
표준임대차계약을 작성하기 전 임대계약은 임대료 5% 증액 제한 기준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관련 유권해석에서 임대료 증액 제한 기준은 등록 이후 작성된 표준임대차계약을 최초로 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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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임대료증액 제한 기준이 되는 최초의 계약은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한 후 작성한 표준임대차계약이 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제3항에 따른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액 제한 기준이 되는 임대차 계약의 판단”은 종전 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27, 2018.6.1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임대료증액 제한 기준이 되는 최초의 계약은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한 후 작성한 표준임대차계약이 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2018.01.03. 신축아파트 매입하여 등기완료

○ 2018.01.04. 임대차계약(일반계약서 사용, 계약기간: 2018.01.04.~2019.01.03.)

○ 2018.01.16. 구청 및 세무서에 임대사업자 등록

2. 질의내용

 ○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 전 임대를 한 경우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3 제3항에 따른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액 제한 기준이 되는 임대차 계약의 판단 시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사업자 등록 당시 임대 중인 계약인지, 임대사업자 등록 후 작성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7조에 따른 표준임대차계약인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등록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계산할 때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50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다만,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70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1. 8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액 제한 요건 등을 준수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임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고 과세특례 적용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기간의 계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3【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2018.10.23. 대통령령 제29241호로 개정된 것)

① 법 제9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소득세법」제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를 말한다.

② 법 제9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한 경우와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8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한 경우는「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4호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이라 한다)으로 각각 10년 또는 8년 이상 계속하여 등록하고, 그 등록한 기간 동안 통산하여 각각 10년 또는 8년 이상 임대한 경우로 한다.

③ 법 제97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액 제한 요건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연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2.「주택법」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해당 주택이 다가구주택일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로 한다)일 것

 3.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의 임대개시일부터 8년 이상 임대할 것

 4.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당시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④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의 임대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97조제5항제1호·제3호 및 제5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날부터 임대를 개시한 것으로 보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5년의 범위에서 민간임대주택으로 임대한 기간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기간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의 임대기간에 포함하여 산정한다.

⑤ 법 제97조의3제2항에 따라 과세특례 적용의 신청을 하려는 자는 해당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의 양도소득 과세표준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과세특례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97조제3항·제4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출처 : 국세청 2019. 02. 19. 서면-2018-법령해석재산-2893[법령해석과-40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