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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고정사업장 없는 미국법인 항공기 임대료 원천징수

사전-2023-법규국조-0349[법규과-2227]  ·  2023. 08.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국내 항공사에 항공기를 임대하고 받는 임대료의 원천징수세율은 어떻게 적용됩니까?

S요약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국내 항공사에 항공기를 임대하고 받은 임대료는 국내원천 선박등임대소득에 해당하며, 법인세법 제9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지급금액의 2%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다만 한·미조세조약에 따라 15%를 초과해 과세할 수 없으나, 국내 규정상 2%만 원천징수하면 됩니다.
#미국법인 #항공기 임대 #국내 고정사업장 #임대료 #원천징수율 #선박등임대소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3-법규국조-0349[법규과-2227]  ·  2023. 08. 30.

  • 국세청 사전-2023-법규국조-0349[법규과-2227](2023.08.30) 회신에 따름.
  •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국내 항공사에 항공기를 임대하고 해당 임대료를 받을 경우, 해당 항공기임대료는 국내원천 선박등임대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법인세법 제9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지급금액의 2%를 원천징수해야 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또한 한·미조세조약 제14조에 따라 최대 15%까지 원천징수 가능하나, 국내법상 2% 원천징수로 조약 조건을 이미 충족하므로 2%만 원천징수하면 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임대인 미국법인이 항공기의 국제운수상 운행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위 내용이 적용됨을 덧붙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93조 제4호: 거주자·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항공기를 임대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국내원천 선박등임대소득으로 구분.
  •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3호: 국내원천 선박등임대소득을 지급할 때 지급금액의 2%를 원천징수.
  • 한·미조세조약 제14조(1): 미국법인에게 발생한 사용료에 대해 최대 15%까지 과세 가능.
  • 한·미조세조약 제14조(4): 임대인이 국제운수상의 운행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항공기 임대료가 사용료에 포함됨.
사례 Q&A
1. 국내 고정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의 항공기 임대소득 원천징수 세율은?
답변
해당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항공기 임대료는 지급금액의 2%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98조제1항제3호, 국내원천 선박등임대소득에 대한 규정과 국세청 유권해석에 근거합니다.
2. 한미조세조약 아래서 항공기 임대료에 대한 원천징수 한도는?
답변
사용료 총액의 15%를 초과해 과세할 수 없습니다.
근거
한·미조세조약 제14조(1)에 따라, 국내 항공사가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항공기 임대사용료에 한도 적용이 있습니다.
3. 국내 고정사업장 없는 미국법인 항공기 임대료의 소득구분은?
답변
이 소득은 국내원천 선박등임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93조제4호 및 국세청 해석에 따라, 항공기 임대에서 발생하는 소득임이 명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국내 항공사에 항공기를 임대하고 그 대가로 항공기 임대료를 지급 받는 경우, 해당 항공사는 「법인세법」 제98조제1항제3호에 따라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2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답변내용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항공기의 국제운수상의 운행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에 해당)이 국내 항공사에 항공기를 임대하고 그 대가로 항공기 임대료를 지급 받는 경우, 해당 항공기임대료는 「법인세법」 제93조제4호에 따른 국내원천 선박등임대소득에 해당하고 한·미조세조약 제14조(1)에 따라 국내에서 그 사용료 총액의 15%를 초과하여 과세할 수 없는 것이므로, 내국법인(국내 항공사)은 「법인세법」 제98조제1항제3호에 따라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2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질의법인은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서 은행업 및 금융투자업 등을 영위하고 있음

 ○질의법인은 아일랜드 소재 법인(‘아일랜드법인’)으로부터 항공기를 매수하면서,

  -아일랜드법인과 국내 甲항공사 사이에 앞서 체결된 항공기리스계약*과 관련하여 임대인을 질의법인으로 변경(아일랜드법인→질의법인)하기로 甲항공사와 갱신계약을 체결할 예정임

   *해당 항공기리스계약에 따르면, 임대인(아일랜드법인)은 임차인(甲항공사)의 동의 없이 항공기를 제3자에게 매각하면서 해당 계약상 권리를 이전할 수 있음

 ○위 갱신계약에 따라 질의법인은 추후 甲항공사로부터 항공기 임대 대가로서 정기임대료(‘쟁점항공기임대료’)를 지급 받을 예정임

2. 질의내용

 ○국내 고정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이 국내 항공사에 항공기를 임대하고 그 대가로 수취하는 소득에 적용되는 법인세 원천징수세율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법인은 이 법에 따라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내국법인

  2. 국내원천소득(國內源泉所得)이 있는 외국법인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4. 국내원천 선박등임대소득: 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나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에 선박, 항공기, 등록된 자동차나 건설기계 또는 산업상ㆍ상업상ㆍ과학상의 기계ㆍ설비ㆍ장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구(用具)를 임대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8. 국내원천 사용료소득: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ㆍ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 "권리등"이라 한다)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 및 그 권리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이 경우 제4호에 따른 산업상ㆍ상업상ㆍ과학상의 기계ㆍ설비ㆍ장치 등을 임대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조세조약에서 사용료소득으로 구분하는 경우 그 사용대가를 포함한다.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 모형, 도면, 비밀스러운 공식 또는 공정(工程),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나. 산업상ㆍ상업상ㆍ과학상의 지식ㆍ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다. 사용지(使用地)를 기준으로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규정하는 조세조약(이하 이 조에서 "사용지 기준 조세조약"이라 한다)에서 사용료의 정의에 포함되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산 또는 권리[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그 행사에 등록이 필요한 권리(이하 이 조에서 "특허권등"이라 한다)가 국내에서 등록되지 아니하였으나 그에 포함된 제조방법ㆍ기술ㆍ정보 등이 국내에서의 제조ㆍ생산과 관련되는 등 국내에서 사실상 실시되거나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법인세법 제98조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①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제1호ㆍ제2호 및 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제93조제7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제외한다)는 제97조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을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3. 제93조제4호에 따른 국내원천 선박등임대소득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국내원천 사업소득(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 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은 제외한다): 지급금액의 100분의 2

  6. 제93조제8호에 따른 국내원천 사용료소득: 지급금액의 100분의 20

○ 한·미조세조약 제14조 【사용료】

 (1) 타방 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일방 체약국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되는 사용료에 대하여 동 일방 체약국이 부과하는 조세는, 하기(2)항 및 ⁠(3)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용료 총액의 15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2) 저작권 또는 문학, 연극, 음악 또는 예술작품의 생산 또는 재생산권으로부터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발생되는 사용료와,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방송용 필름과 테이프를 포함하여 영화필름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 받는 사용료는, 동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는 세율로써 동 타방 체약국에 의하여 과세될 수 없다.

 (3)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인 사용료 수취인이 타방 체약국내에서 고정사업장을 가지며 또한 동 사용료를 발생시키는 권리 또는 재산이 동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기 ⁠(1)항 및 ⁠(2)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제8조(사업소득) ⁠(6) ⁠(a)항이 적용된다.

 (4) 본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다음의 것을 의미한다.

  (a) 문학.예술.과학작품의 저작권 또는 영화필름.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용 필름 또는 테이프의 저작권, 특허, 의장,신안,도면, 비밀공정 또는 비밀공식, 상표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재산 또는 권리, 지식, 경험, 기능(기술), 선박 또는 항공기(임대인이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국제운수상의 운행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인 경우에 한함)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

  (b) 그러한 재산 또는 권리(선박 또는 항공기는 제외됨)의 매각, 교환 또는 기타의 처분에서 발생한 소득중에서 동 매각, 교환 또는 기타의 유상처분으로 취득된 금액이 그러한 재산 또는 권리의 생산성, 사용 또는 처분에 상응하는 부분. 사용료에는 광산, 채석장 또는 기타 자연자원의 운용에 관련하여 지급되는 사용료, 임차료 또는 기타의 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출처 : 국세청 2023. 08. 30. 사전-2023-법규국조-0349[법규과-222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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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고정사업장 없는 미국법인 항공기 임대료 원천징수

사전-2023-법규국조-0349[법규과-2227]  ·  2023. 08.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국내 항공사에 항공기를 임대하고 받는 임대료의 원천징수세율은 어떻게 적용됩니까?

S요약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국내 항공사에 항공기를 임대하고 받은 임대료는 국내원천 선박등임대소득에 해당하며, 법인세법 제9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지급금액의 2%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다만 한·미조세조약에 따라 15%를 초과해 과세할 수 없으나, 국내 규정상 2%만 원천징수하면 됩니다.
#미국법인 #항공기 임대 #국내 고정사업장 #임대료 #원천징수율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3-법규국조-0349[법규과-2227]  ·  2023. 08. 30.

  • 국세청 사전-2023-법규국조-0349[법규과-2227](2023.08.30) 회신에 따름.
  •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국내 항공사에 항공기를 임대하고 해당 임대료를 받을 경우, 해당 항공기임대료는 국내원천 선박등임대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법인세법 제9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지급금액의 2%를 원천징수해야 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또한 한·미조세조약 제14조에 따라 최대 15%까지 원천징수 가능하나, 국내법상 2% 원천징수로 조약 조건을 이미 충족하므로 2%만 원천징수하면 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임대인 미국법인이 항공기의 국제운수상 운행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위 내용이 적용됨을 덧붙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93조 제4호: 거주자·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항공기를 임대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국내원천 선박등임대소득으로 구분.
  •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3호: 국내원천 선박등임대소득을 지급할 때 지급금액의 2%를 원천징수.
  • 한·미조세조약 제14조(1): 미국법인에게 발생한 사용료에 대해 최대 15%까지 과세 가능.
  • 한·미조세조약 제14조(4): 임대인이 국제운수상의 운행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항공기 임대료가 사용료에 포함됨.
사례 Q&A
1. 국내 고정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의 항공기 임대소득 원천징수 세율은?
답변
해당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항공기 임대료는 지급금액의 2%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98조제1항제3호, 국내원천 선박등임대소득에 대한 규정과 국세청 유권해석에 근거합니다.
2. 한미조세조약 아래서 항공기 임대료에 대한 원천징수 한도는?
답변
사용료 총액의 15%를 초과해 과세할 수 없습니다.
근거
한·미조세조약 제14조(1)에 따라, 국내 항공사가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항공기 임대사용료에 한도 적용이 있습니다.
3. 국내 고정사업장 없는 미국법인 항공기 임대료의 소득구분은?
답변
이 소득은 국내원천 선박등임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93조제4호 및 국세청 해석에 따라, 항공기 임대에서 발생하는 소득임이 명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국내 항공사에 항공기를 임대하고 그 대가로 항공기 임대료를 지급 받는 경우, 해당 항공사는 「법인세법」 제98조제1항제3호에 따라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2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답변내용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항공기의 국제운수상의 운행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에 해당)이 국내 항공사에 항공기를 임대하고 그 대가로 항공기 임대료를 지급 받는 경우, 해당 항공기임대료는 「법인세법」 제93조제4호에 따른 국내원천 선박등임대소득에 해당하고 한·미조세조약 제14조(1)에 따라 국내에서 그 사용료 총액의 15%를 초과하여 과세할 수 없는 것이므로, 내국법인(국내 항공사)은 「법인세법」 제98조제1항제3호에 따라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2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질의법인은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서 은행업 및 금융투자업 등을 영위하고 있음

 ○질의법인은 아일랜드 소재 법인(‘아일랜드법인’)으로부터 항공기를 매수하면서,

  -아일랜드법인과 국내 甲항공사 사이에 앞서 체결된 항공기리스계약*과 관련하여 임대인을 질의법인으로 변경(아일랜드법인→질의법인)하기로 甲항공사와 갱신계약을 체결할 예정임

   *해당 항공기리스계약에 따르면, 임대인(아일랜드법인)은 임차인(甲항공사)의 동의 없이 항공기를 제3자에게 매각하면서 해당 계약상 권리를 이전할 수 있음

 ○위 갱신계약에 따라 질의법인은 추후 甲항공사로부터 항공기 임대 대가로서 정기임대료(‘쟁점항공기임대료’)를 지급 받을 예정임

2. 질의내용

 ○국내 고정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이 국내 항공사에 항공기를 임대하고 그 대가로 수취하는 소득에 적용되는 법인세 원천징수세율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법인은 이 법에 따라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내국법인

  2. 국내원천소득(國內源泉所得)이 있는 외국법인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4. 국내원천 선박등임대소득: 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나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에 선박, 항공기, 등록된 자동차나 건설기계 또는 산업상ㆍ상업상ㆍ과학상의 기계ㆍ설비ㆍ장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구(用具)를 임대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8. 국내원천 사용료소득: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ㆍ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 "권리등"이라 한다)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 및 그 권리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이 경우 제4호에 따른 산업상ㆍ상업상ㆍ과학상의 기계ㆍ설비ㆍ장치 등을 임대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조세조약에서 사용료소득으로 구분하는 경우 그 사용대가를 포함한다.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 모형, 도면, 비밀스러운 공식 또는 공정(工程),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나. 산업상ㆍ상업상ㆍ과학상의 지식ㆍ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다. 사용지(使用地)를 기준으로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규정하는 조세조약(이하 이 조에서 "사용지 기준 조세조약"이라 한다)에서 사용료의 정의에 포함되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산 또는 권리[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그 행사에 등록이 필요한 권리(이하 이 조에서 "특허권등"이라 한다)가 국내에서 등록되지 아니하였으나 그에 포함된 제조방법ㆍ기술ㆍ정보 등이 국내에서의 제조ㆍ생산과 관련되는 등 국내에서 사실상 실시되거나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법인세법 제98조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①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제1호ㆍ제2호 및 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제93조제7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제외한다)는 제97조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을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3. 제93조제4호에 따른 국내원천 선박등임대소득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국내원천 사업소득(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 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은 제외한다): 지급금액의 100분의 2

  6. 제93조제8호에 따른 국내원천 사용료소득: 지급금액의 100분의 20

○ 한·미조세조약 제14조 【사용료】

 (1) 타방 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일방 체약국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되는 사용료에 대하여 동 일방 체약국이 부과하는 조세는, 하기(2)항 및 ⁠(3)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용료 총액의 15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2) 저작권 또는 문학, 연극, 음악 또는 예술작품의 생산 또는 재생산권으로부터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발생되는 사용료와,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방송용 필름과 테이프를 포함하여 영화필름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 받는 사용료는, 동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는 세율로써 동 타방 체약국에 의하여 과세될 수 없다.

 (3)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인 사용료 수취인이 타방 체약국내에서 고정사업장을 가지며 또한 동 사용료를 발생시키는 권리 또는 재산이 동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기 ⁠(1)항 및 ⁠(2)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제8조(사업소득) ⁠(6) ⁠(a)항이 적용된다.

 (4) 본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다음의 것을 의미한다.

  (a) 문학.예술.과학작품의 저작권 또는 영화필름.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용 필름 또는 테이프의 저작권, 특허, 의장,신안,도면, 비밀공정 또는 비밀공식, 상표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재산 또는 권리, 지식, 경험, 기능(기술), 선박 또는 항공기(임대인이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국제운수상의 운행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인 경우에 한함)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

  (b) 그러한 재산 또는 권리(선박 또는 항공기는 제외됨)의 매각, 교환 또는 기타의 처분에서 발생한 소득중에서 동 매각, 교환 또는 기타의 유상처분으로 취득된 금액이 그러한 재산 또는 권리의 생산성, 사용 또는 처분에 상응하는 부분. 사용료에는 광산, 채석장 또는 기타 자연자원의 운용에 관련하여 지급되는 사용료, 임차료 또는 기타의 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출처 : 국세청 2023. 08. 30. 사전-2023-법규국조-0349[법규과-222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