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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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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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상속재산 공제채무의 인정 및 입증 기준

서면-2015-상속증여-0076  ·  2015. 05.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속재산에서 공제받을 채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채무 명의 외에 어떠한 요건들이 충족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채무란 상속개시일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실제 부담 사실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입증되어야 합니다. 채무 인정 여부는 구체적 사실판단을 필요로 하며, 단순히 명의나 소유비율만으로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상속채무 #상속재산 공제 #입증서류 #국세청 유권해석 #아파트 담보대출 #상속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상속증여-0076  ·  2015. 05. 06.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5-상속증여-0076 (2015.05.06)
  •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되는 채무는 상속개시일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 부담하는 사실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각호의 서류로 입증되어야 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피상속인의 채무명칭에 관계없이, 상속개의 사실상 부담 사실이 확인되고 관련 서류로 입증된다면 공제 가능성이 인정됩니다.
  • 아파트 담보대출 등 대출채무의 경우, 대출명의를 포함하여 자금의 사용처, 이자지급 내역 등 실질적 부담관계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 상속세 공제를 위해서는 실제 채무로서 존재함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므로, 단순 명의나 소유비율로는 공제 여부가 결정되지 아니하며, 세법상 각종 입증자료를 갖추어야 함이 강조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상속개시일 현재의 확정된 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 가능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상속인이 실제 부담하는 채무임을 서류 등으로 증명해야 함
  • 재산세과-441, 2010.6.25.: 채무는 명칭을 불문하며 실제 존재하고 확정된 부채여야 함
  • 대법원 2008두13569(2008.11.27.): 대출명의자의 채무로 보되, 계약체결 경위와 구체적 사실관계 등 종합판단
사례 Q&A
1. 공동담보 아파트 채무가 상속채무로 인정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
답변
공동담보 아파트의 채무가 상속채무로 인정되려면 피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한 사실이 있고, 관련 서류 등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입증된 채무만 상속채무로 공제 가능합니다.
2. 실제 채무 부담 사실은 어떻게 입증해야 상속재산 공제가 가능한가?
답변
실제 채무 부담 사실은 금융기관 서류, 이자지급 자료, 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빙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서류 및 세법상 입증자료가 필요하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3. 상속재산 공제 대상 채무는 명의가 달라도 인정될 수 있나?
답변
채무 명의가 다르더라도 실제 채무 부담관계가 명확하고 관련 증빙이 있다면 상속재산 공제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판례(2008두13569)에서 계약 당사자와 실제 부담 주체 등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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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채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공과금 외의 모든 부채를 말함

회신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채무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증명되어야 하며, 귀 질의의 담보대출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피상속인은 A, B아파트에 대해 배우자와 공동으로 소유함

 (단위 : 백만원)

구분

소유

취득시기

대출

금액

채무자

담보

설정자

A아파트

피상속인, 배우자(5:5)

2006.2월

560

배우자

피상속인

B아파트 

피상속인, 배우자(7:3)

2009.1월

660

배우자

피상속인

   -B아파트를 취득하기 위한 이주비, 중도금, 잔금지급을 위하여 A, B 아파트를 담보하지 아니한 C대출(피상속인 명의) 5억원을 받아 지급한 바 있고, 그 대출은 B아파트 담보대출로 상환함

   -C대출 상환 전에는 A아파트, B아파트 담보대출의 이자는 배우자가 지급하였으며, C대출은 피상속인이 이자지급하였음

   -C대출 상환 후에는 A아파트, B아파트 담보대출의 이자는 피상속인이 거의 정기적으로 배우자의 통장으로 이자상당액을 이체하여 부담함

O 질의내용

  (질의1)공동담보 채무는 채무자의 명의에 관계없이 소유비율에 따라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채무로 구분할 수 있는지

  (질의2)A담보대출과 B담보대출에 대한 이자지급은 피상속인의 부담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상속개시일 현재 채무액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볼 수 있는지

  (질의3)공동채무로 인정받지 못한다면 C대출채무는 B아파트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고, 그 이자비용도 피상속인이 부담하였으므로 상속채무로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1. 공과금

 2. 장례비용

 3. 채무(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하생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등】

① 법 제1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회사등에 대한 채무는 해당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법 제15조제2항 및 이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세과-441, 2010.6.2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채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공과금 외의 모든 부채를 말하며, 상속개시일 현재 실제 존재하여야 함

  ○ 대법원2008두13569, 2008.11.27.

 상속인이 공제대상으로 신고한 금융기관의 대출채무가 피상속인의 채무인지 여부에 다툼이 있는 경우, 이는 기본적으로 대출계약의 당사자인 채무자 확정의 문제라 할 것이므로 계약당사자의 의사와 계약 체결 전후의 구체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되, 그 대출약정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상의 대출명의자를 채무자로 보는 것이 당사자들의 의사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해석이라 할 것임

출처 : 국세청 2015. 05. 06. 서면-2015-상속증여-007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