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협약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의 총사업비 중 일부를 건설보조금으로 부담하기로 하고 건설보조금을 직접 사업비로 지출한 경우 기부채납의 과세표준은 기부채납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 따라 기부채납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같은 법 제4조제1호에 따른 BTO 방식으로 하수처리시설을 건설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해당 시설에 대한 관리운영권을 부여받는 경우로서 실시협약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총사업비의 일부를 건설보조금으로 부담하기로 하고 건설보조금을 직접 사업비로 지출한 경우 기부채납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제3호에 의하여 해당 기부채납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 따라 기부채납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 건설보조금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신청법인은 하수폐기물 처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4.12월 AAA시 PPPPP센터 증설(2차) 민간투자사업(BTO방식, 이하 “본건 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에 따라 하수처리시설(이하 “본건 시설”)을 건설, AAA시에 기부채납하고 운영개시일로부터 20년간 관리운영권을 부여받는 협약을 체결함
○AAA시는 본건 시설이 2018.4. 준공됨에 따라 2018.5. 본건 사업의 총사업비를 546억원으로 확정 승인하고 사회기반시설 관리운영권을 등록하였으며
- 해당 사회기반시설관리운영권 등록부상 ‘시설의 신설‧개축에 투자된 비용의 총액’은 546억원으로 기재됨
○총사업비 546억원은 민간투자비 435억원과 AAA시의 건설보조금(보상비, 건설사업관리비, 설계경제성검토비) 111억원을 재원으로 하며
- 건설보조금은 신청법인이 AAA시로부터 수령하여 사업비로 지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실시협약상 AAA시가 사업비로 직접 집행하는 것으로 약정하여 해당 보조금을 AAA시가 직접 지출함
2. 질의내용
○ 사회기반시설을 준공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 하기로 한 민간투자사업 시행자가 총사업비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건설보조금으로 수령하기로 한 경우로서
- 실시협약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업비로 지출한 건설보조금이 기부채납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재화 공급의 범위】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3. 재화의 인도 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6. 외상거래, 할부거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일리지 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하는 거래 등 그 밖의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공급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4.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② 법 제29조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3. 기부채납의 경우 : 해당 기부채납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 따라 기부채납된 가액. 다만, 기부채납된 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경우 그 부가가치세는 제외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3의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같은 법 제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식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같은 법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또는 사회기반시설의 건설용역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기반시설"이란 각종 생산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 해당 시설의 효용을 증진시키거나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시설 및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아. 「하수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수도,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및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7. "사업시행자"란 공공부문 외의 자로서 이 법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받아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법인을 말한다.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
민간투자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1.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6조【사회기반시설의 관리운영권】
① 주무관청은 제4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방식으로 사회기반시설사업을 시행한 사업시행자가 제22조에 따라 준공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25조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기간 동안 해당 시설을 유지‧관리하고 시설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사회기반시설관리운영권(이하 "관리운영권"이라 한다)을 그 사업시행자에게 설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관리운영권을 설정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53조【재정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귀속시설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사업시행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장기대부를 할 수 있다.
출처 : 국세청 2018. 06. 26.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422[법령해석과-177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협약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의 총사업비 중 일부를 건설보조금으로 부담하기로 하고 건설보조금을 직접 사업비로 지출한 경우 기부채납의 과세표준은 기부채납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 따라 기부채납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같은 법 제4조제1호에 따른 BTO 방식으로 하수처리시설을 건설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해당 시설에 대한 관리운영권을 부여받는 경우로서 실시협약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총사업비의 일부를 건설보조금으로 부담하기로 하고 건설보조금을 직접 사업비로 지출한 경우 기부채납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제3호에 의하여 해당 기부채납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 따라 기부채납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 건설보조금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신청법인은 하수폐기물 처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4.12월 AAA시 PPPPP센터 증설(2차) 민간투자사업(BTO방식, 이하 “본건 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에 따라 하수처리시설(이하 “본건 시설”)을 건설, AAA시에 기부채납하고 운영개시일로부터 20년간 관리운영권을 부여받는 협약을 체결함
○AAA시는 본건 시설이 2018.4. 준공됨에 따라 2018.5. 본건 사업의 총사업비를 546억원으로 확정 승인하고 사회기반시설 관리운영권을 등록하였으며
- 해당 사회기반시설관리운영권 등록부상 ‘시설의 신설‧개축에 투자된 비용의 총액’은 546억원으로 기재됨
○총사업비 546억원은 민간투자비 435억원과 AAA시의 건설보조금(보상비, 건설사업관리비, 설계경제성검토비) 111억원을 재원으로 하며
- 건설보조금은 신청법인이 AAA시로부터 수령하여 사업비로 지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실시협약상 AAA시가 사업비로 직접 집행하는 것으로 약정하여 해당 보조금을 AAA시가 직접 지출함
2. 질의내용
○ 사회기반시설을 준공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 하기로 한 민간투자사업 시행자가 총사업비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건설보조금으로 수령하기로 한 경우로서
- 실시협약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업비로 지출한 건설보조금이 기부채납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재화 공급의 범위】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3. 재화의 인도 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6. 외상거래, 할부거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일리지 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하는 거래 등 그 밖의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공급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4.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② 법 제29조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3. 기부채납의 경우 : 해당 기부채납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 따라 기부채납된 가액. 다만, 기부채납된 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경우 그 부가가치세는 제외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3의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같은 법 제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식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같은 법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또는 사회기반시설의 건설용역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기반시설"이란 각종 생산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 해당 시설의 효용을 증진시키거나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시설 및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아. 「하수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수도,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및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7. "사업시행자"란 공공부문 외의 자로서 이 법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받아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법인을 말한다.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
민간투자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1.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6조【사회기반시설의 관리운영권】
① 주무관청은 제4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방식으로 사회기반시설사업을 시행한 사업시행자가 제22조에 따라 준공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25조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기간 동안 해당 시설을 유지‧관리하고 시설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사회기반시설관리운영권(이하 "관리운영권"이라 한다)을 그 사업시행자에게 설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관리운영권을 설정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53조【재정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귀속시설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사업시행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장기대부를 할 수 있다.
출처 : 국세청 2018. 06. 26.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422[법령해석과-177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