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사업자가 행복주택임대사업 승인조건으로 새로운 주민센터 등 공공시설을 신축하여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로서 이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사업자가국가정책사업인‘수도권 주택공급 계획’에 따라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행복주택 건설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해당 사업의 승인조건으로 새로운 공공시설을 신축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이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기부채납은 「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20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질의요지
○ 사업자가 지자체와 국가 또는 지자체 소유의 공공시설 부지에 행복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기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해당 업무협약 및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조건에 따라 공공시설과 공공임대주택을 새로 신축하여 지자체에 공공시설을 기부채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사실관계
○ 신청공사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서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공공임대주택(이하 “행복주택”)을 건설하여 임대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 국토교통부는「2016년 주거종합계획」에서 ‘행복주택 공급 확대 및 공급방식 다양화’를 위해 노후 주민센터, 공영주차장 등에 공공시설과 행복주택을 복합개발하기로 하는 계획을 발표하였고
- 이에 2018.12.19. ◎◎시는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을 통해 노후 공공시설인 ◇◇동 주민센터와 저이용 공공시설 부지인 □□공영주차장 부지를 공공시설과 공공주택으로 복합개발하여 공공주택을 공급(이하 “행복주택 건설사업”)하기로 하였음
○ 신청공사는 행복주택 건설사업의 시행자로서 해당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2019.9월 ◇◇구와, 2019.11월 □□구와 행복주택 건설사업 사업협약서를 체결하였고
- 협약서에 따르면 지자체는 신청공사가 본 사업이 시행가능한 사업 타당성을 확보하는 수준까지 사업비를 지원하고(협약서 제6조(사업비 지원))
- 사업부지 내 토지는「공공주택 특별법」§40의3①에 따라 사업 착공일로부터 50년(□□구 : 45년)간 사용을 허가하면서
- 같은 법 시행령 §34①에 따라 국유지 및 시유지는 재산가액의 1천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사용료로 하되 이를 기준으로 사업비에 반영하고, 구유지의 경우는 해당 지역의 원활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반대급부 없이 사용료를 면제하기로 함(협약서 제7조(토지 사용허가 및 사용료))
○ 또한 신청공사는 본건사업에 관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조건으로 주민센터/공영주차장 등을 완공하여 지자체에 기부채납하기로 하였음(협약서 제8조(공공에의 기여))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재화 공급의 범위】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3. 재화의 인도 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20.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無償)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국유재산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기부채납"이란 국가 외의 자가 제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국가에 이전하여 국가가 이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 공공주택 특별법 제40조의3【「국유재산법」등에 대한 특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국유재산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관계 법률에도 불구하고 제40조의2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사용허가하거나 매각·대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용허가 및 대부의 기간을 50년 이내로 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에게 같은 항에 따라 사용허가나 대부를 받은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영구시설물의 소유권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관계 기관과 공공주택사업자 간에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반환할 때까지 공공주택사업자에게 귀속된다.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34조【사용료 등의 감면】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40조의3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사용허가하거나 대부하려는 경우 해당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는 해당 재산가액에 1천분의 10 이상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역의 원활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무상으로 하거나 해당 재산가액에 1천분의 10 미만을 곱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출처 : 국세청 2020. 02. 03.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025[법령해석과-33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사업자가 행복주택임대사업 승인조건으로 새로운 주민센터 등 공공시설을 신축하여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로서 이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사업자가국가정책사업인‘수도권 주택공급 계획’에 따라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행복주택 건설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해당 사업의 승인조건으로 새로운 공공시설을 신축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이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기부채납은 「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20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질의요지
○ 사업자가 지자체와 국가 또는 지자체 소유의 공공시설 부지에 행복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기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해당 업무협약 및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조건에 따라 공공시설과 공공임대주택을 새로 신축하여 지자체에 공공시설을 기부채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사실관계
○ 신청공사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서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공공임대주택(이하 “행복주택”)을 건설하여 임대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 국토교통부는「2016년 주거종합계획」에서 ‘행복주택 공급 확대 및 공급방식 다양화’를 위해 노후 주민센터, 공영주차장 등에 공공시설과 행복주택을 복합개발하기로 하는 계획을 발표하였고
- 이에 2018.12.19. ◎◎시는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을 통해 노후 공공시설인 ◇◇동 주민센터와 저이용 공공시설 부지인 □□공영주차장 부지를 공공시설과 공공주택으로 복합개발하여 공공주택을 공급(이하 “행복주택 건설사업”)하기로 하였음
○ 신청공사는 행복주택 건설사업의 시행자로서 해당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2019.9월 ◇◇구와, 2019.11월 □□구와 행복주택 건설사업 사업협약서를 체결하였고
- 협약서에 따르면 지자체는 신청공사가 본 사업이 시행가능한 사업 타당성을 확보하는 수준까지 사업비를 지원하고(협약서 제6조(사업비 지원))
- 사업부지 내 토지는「공공주택 특별법」§40의3①에 따라 사업 착공일로부터 50년(□□구 : 45년)간 사용을 허가하면서
- 같은 법 시행령 §34①에 따라 국유지 및 시유지는 재산가액의 1천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사용료로 하되 이를 기준으로 사업비에 반영하고, 구유지의 경우는 해당 지역의 원활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반대급부 없이 사용료를 면제하기로 함(협약서 제7조(토지 사용허가 및 사용료))
○ 또한 신청공사는 본건사업에 관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조건으로 주민센터/공영주차장 등을 완공하여 지자체에 기부채납하기로 하였음(협약서 제8조(공공에의 기여))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재화 공급의 범위】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3. 재화의 인도 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20.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無償)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국유재산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기부채납"이란 국가 외의 자가 제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국가에 이전하여 국가가 이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 공공주택 특별법 제40조의3【「국유재산법」등에 대한 특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국유재산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관계 법률에도 불구하고 제40조의2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사용허가하거나 매각·대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용허가 및 대부의 기간을 50년 이내로 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에게 같은 항에 따라 사용허가나 대부를 받은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영구시설물의 소유권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관계 기관과 공공주택사업자 간에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반환할 때까지 공공주택사업자에게 귀속된다.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34조【사용료 등의 감면】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40조의3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사용허가하거나 대부하려는 경우 해당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는 해당 재산가액에 1천분의 10 이상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역의 원활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무상으로 하거나 해당 재산가액에 1천분의 10 미만을 곱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출처 : 국세청 2020. 02. 03.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025[법령해석과-33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