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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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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가 벤처기업에 자금을 대여하였다가 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귀 서면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에 자금을 대여하였다가 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채무를 출자전환한 경우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질의자는 벤처기업의 주주로서
○ 2013.9월 xxx원을 벤처기업에 대여하였으나 회사의 사정이 어려워지자 해당 채권을 2013년 말에 출자전환함
3.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10(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의 경우에는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 중 1천500만원 이하분은 100분의 100, 1천500만원 초과분부터 5천만원 이하분까지는 100분의 50, 5천만원 초과분은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의 100분의 50을 한도로 한다)을 그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출자 또는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거주자가 선택하는 1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타인의 출자지분이나 투자지분 또는 수익증권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출자하거나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
2.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투자신탁"이라 한다)의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에 따른 조합에 출자한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벤처기업 또는 이에 준하는 창업후 3년이내 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등"이라 한다)에 투자하는 경우
4.「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기업등에 투자하는 경우
②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거주자가 출자일 또는 투자일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거주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원천징수의무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주자가 이미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추징한다. 다만, 출자자 또는 투자자의 사망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제1항제1호에 규정된 출자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하는 경우
2.제1항제2호에 규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양도하거나 환매하는 경우
3.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규정된 출자지분 또는 투자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하는 경우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정의】
② "투자"란 주식회사가 발행한 주식, 무담보전환사채 또는 무담보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거나, 유한회사의 출자를 인수하는 것을 말한다.
○소득46210-44, 2000.1.12.
1.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기업 창업투자조합 등에 출자한 금액을 동 조합 등이 벤처기업에 투자한 경우이거나 거주자가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한 경우 거주자에 대하여 그 출자액 등의 일정액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2.동 규정의 거주자는 종업원 또는 주주도 포함되며 동 거주자가 신주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직접투자를 하게되는 경우 등 실질적으로 기업에 투자재원이 지원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출처 : 국세청 2015. 11. 19. 서면-2015-법령해석소득-0832[법령해석과-307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