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오근 변호사 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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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오근 변호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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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에 따른 초과배당도 배당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 배당금 상당액이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차기 이후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소득공제할 수 없는 것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13에 따른 투자목적회사가 같은 법 제242조제2항에 따라 이익금을 초과하여 분배하는 경우 동 금액은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에 따라 소득공제할 수 있는 배당으로 보는 것이나, 배당금 상당액이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차기 이후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19. 04. 30. 법인세제과-601[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60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