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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목적회사의 초과배당 소득공제 이월 불가

법인세제과-601[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601]  ·  2019. 04.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투자목적회사가 자본시장법에 따라 이익금을 초과하여 분배한 초과배당금이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을 차기 이후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소득공제할 수 있는지요?

S요약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자본시장법상 초과배당도 배당에 해당되며, 배당금이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은 차기 연도로 이월하여 소득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투자목적회사 #초과배당 #소득공제 #이월공제 불가 #자본시장법 #법인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인세제과-601[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601]  ·  2019. 04. 30.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601(2019.4.30) 회신에 따르면, 자본시장법상 투자목적회사가 이익금을 초과하여 분배할 경우 그 금액은 법인세법상 배당으로 본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 동 배당금이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금액은 차기 이후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소득공제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즉, 초과배당액은 이월공제가 불가하며, 배당이 발생한 해당 사업연도만 적용된다는 해석입니다.
  • 해당 소득공제는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에 따라 사업연도 내에서만 인정되며, 초과분 이월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않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13: 투자목적회사의 설립 및 투자목적 관련 규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2조 제2항: 투자목적회사가 이익금을 초과하여 분배할 수 있는 근거 조항
  •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합병 및 분할 등에 따라 배당으로 보는 금액의 소득공제 관련 규정
사례 Q&A
1. 투자목적회사의 초과배당 소득공제 이월 가능한가요?
답변
초과배당 소득공제 이월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라, 초과배당액의 이월공제는 배제됩니다.
2. 법인세법에서 초과배당액 이월공제 규정이 있나요?
답변
법인세법상 초과배당 이월공제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으며, 사업연도 내 공제만 인정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이 근거입니다.
3. 자본시장법상 투자목적회사 초과배당도 배당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네, 자본시장법에 따른 초과배당도 배당으로 간주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 및 관련 법령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자본시장법에 따른 초과배당도 배당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 배당금 상당액이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차기 이후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소득공제할 수 없는 것임

회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13에 따른 투자목적회사가 같은 법 제242조제2항에 따라 이익금을 초과하여 분배하는 경우 동 금액은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에 따라 소득공제할 수 있는 배당으로 보는 것이나, 배당금 상당액이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차기 이후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19. 04. 30. 법인세제과-601[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60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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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목적회사의 초과배당 소득공제 이월 불가

법인세제과-601[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601]  ·  2019. 04.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투자목적회사가 자본시장법에 따라 이익금을 초과하여 분배한 초과배당금이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을 차기 이후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소득공제할 수 있는지요?

S요약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자본시장법상 초과배당도 배당에 해당되며, 배당금이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은 차기 연도로 이월하여 소득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투자목적회사 #초과배당 #소득공제 #이월공제 불가 #자본시장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인세제과-601[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601]  ·  2019. 04. 30.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601(2019.4.30) 회신에 따르면, 자본시장법상 투자목적회사가 이익금을 초과하여 분배할 경우 그 금액은 법인세법상 배당으로 본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 동 배당금이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금액은 차기 이후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소득공제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즉, 초과배당액은 이월공제가 불가하며, 배당이 발생한 해당 사업연도만 적용된다는 해석입니다.
  • 해당 소득공제는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에 따라 사업연도 내에서만 인정되며, 초과분 이월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않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13: 투자목적회사의 설립 및 투자목적 관련 규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2조 제2항: 투자목적회사가 이익금을 초과하여 분배할 수 있는 근거 조항
  •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합병 및 분할 등에 따라 배당으로 보는 금액의 소득공제 관련 규정
사례 Q&A
1. 투자목적회사의 초과배당 소득공제 이월 가능한가요?
답변
초과배당 소득공제 이월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라, 초과배당액의 이월공제는 배제됩니다.
2. 법인세법에서 초과배당액 이월공제 규정이 있나요?
답변
법인세법상 초과배당 이월공제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으며, 사업연도 내 공제만 인정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이 근거입니다.
3. 자본시장법상 투자목적회사 초과배당도 배당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네, 자본시장법에 따른 초과배당도 배당으로 간주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 및 관련 법령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자본시장법에 따른 초과배당도 배당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 배당금 상당액이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차기 이후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소득공제할 수 없는 것임

회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13에 따른 투자목적회사가 같은 법 제242조제2항에 따라 이익금을 초과하여 분배하는 경우 동 금액은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에 따라 소득공제할 수 있는 배당으로 보는 것이나, 배당금 상당액이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차기 이후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19. 04. 30. 법인세제과-601[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60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