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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현지법인 이익잉여금 자본전입과 의제배당 과세 여부

서면-2020-법인-4852[법인세과-1938]  ·  2021. 11. 0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투자한 해외현지법인이 이익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하되 신주를 발행하지 않을 경우, 그 전입 금액이 법인세법상 의제배당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S요약

내국법인이 투자한 해외현지법인이 이익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하면서 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 해당 전입액은 법인세법상 의제배당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현지회사법에 따라 조직변경이나 자본금 증액 시 신주를 발행하지 않아 내국법인이 실제로 주식 등 재산가액을 취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해외현지법인 #이익잉여금 #자본전입 #의제배당 #신주발행 #법인세법 제16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법인-4852[법인세과-1938]  ·  2021. 11. 01.

  • 국세청 서면-2020-법인-4852[법인세과-1938](2021.11.01) 회신에 따르면, 내국법인이 투자한 해외현지법인이 이익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하면서 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 해당 자본전입액은 법인세법 제16조에 따른 의제배당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해외현지법인의 조직변경이나 자본금 증액 절차에서 신주 등의 재산가액 취득이 없으므로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 동일 유형 사례(서면-2020-법령해석법인-4385, 2021.06.16)에서도 현지 회사법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 의제배당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유사 회신하였습니다.
  • 법인세법상 의제배당은 '취득하는 주식등의 가액'을 전제로 하나, 신주 등 실질적 취득이 없는 경우에는 법 적용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상법 등 현지법에 근거한 조직변경·자본금 증액에서 신주 미발행이 인정되는 구조라면, 유사 사안에도 동일한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2호: 잉여금을 자본이나 출자에 전입함으로써 내국법인이 취득하는 주식등의 가액을 배당 또는 분배로 간주(의제배당)
  •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단서: 상법 제459조제1항 자본준비금, 자산재평가법상 재평가적립금 등은 자본전입시 의제배당에서 제외
  • 법인세법 시행령 제14조: 의제배당 평가방법 및 가액 산정 기준
  • 상법 제543조: 유한회사 조직시 자본금 총액 명시 의무 및 정관 작성 규정
사례 Q&A
1. 해외현지법인의 이익잉여금 자본전입시 신주 발행 없으면 의제배당인가?
답변
신주를 발행하지 않고 이익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한 경우 의제배당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과 법인세법 제16조 의제배당 규정에 따르면 실질적으로 주식등의 가액 취득이 없는 경우,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조직변경 시 유한회사 자본금 증액이 의제배당되는 경우는?
답변
조직변경 등으로 자본금 증액되나 신주 발행이 없고 내국법인이 재산가액을 취득하지 않는 경우 의제배당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질의 회신(서면-2020-법인-4852) 및 관련법령 해석에 근거합니다.
3. 해외법인 자본에 이익잉여금 전입할 때 의제배당 요건은?
답변
내국법인이 해당 전입으로 신주 등 주식가액을 취득해야 의제배당 요건이 충족됩니다. 취득이 없으면 과세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16조와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따른 주식 등 취득이 핵심요건임을 명시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이 투자하고 있는 해외현지법인이 이익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하면서 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 해당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은 의제배당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아래 질의 회신 사례(서면-2020-법령해석법인-4385, 2021.06.16)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내국법인이 투자하고 있는 해외현지법인이 이익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하면서 해외현지 회사법의 규정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 해당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은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제배당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1. 사실관계

 ○AA(이하 ⁠‘질의법인’이라 함)는 ’XX.XX.XX.에 설립되어 B등의 제작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임

 ○질의법인은 출자하여 C에 자회사(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고 해당 법인의 조직을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변경할 예정이나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조직을 변경하는 경우에 유한회사의 납입자본금은 조직변경 전 주식회사의 ⁠‘총 자산과 총 부채의 차이’와 동일하고 조직을 변경하여 납입자본금을 증액할 때 추가적인 주식 발행은 없을 예정임

2. 질의내용

 ○해외자회사가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조직변경될 때 현지 상법에 따라 자본금을 증액하는 경우에 해당 자본금이 의제배당에 해당하는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6조【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① 다음 각 호의 금액은 다른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다른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본다.

  1.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사원의 퇴사·탈퇴 또는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등인 내국법인이 취득하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2.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이나 출자에 전입(轉入)함으로써 주주등인 내국법인이 취득하는 주식등의 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상법」 제459조제1항에 따른 자본준비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적립금(같은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3.~6. ⁠(생략)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이익의 배당 또는 잉여금의 분배 시기, 주식등 재산가액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4조【재산가액의 평가 등】

 ① 법 제16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취득한 재산 중 금전 외의 재산의 가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취득한 재산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금액

  가. 법 제1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주식등의 경우: 액면가액 또는 출자금액. 다만, 법 제51조의2제1항제2호의 법인(이하 이 조, 제70조, 제75조 및 제86조의2에서 "투자회사등"이라 한다)이 취득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④ 제1항제1호가목의 경우 무액면주식의 가액은 제1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자본금에 전입한 금액을 자본금 전입에 따라 신규로 발행한 주식 수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상법 543조 【정관의 작성, 절대적 기재사항】

 ① 유한회사를 설립함에는 사원이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정관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각 사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1. 제179조제1호 내지 제3호에 정한 사항

  2. 자본금의 총액

  3. 출자1좌의 금액

  4. 각 사원의 출자좌수

  5. 본점의 소재지

 ③ 제292조의 규정은 유한회사에 준용한다.

출처 : 국세청 2021. 11. 01. 서면-2020-법인-4852[법인세과-193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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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현지법인 이익잉여금 자본전입과 의제배당 과세 여부

서면-2020-법인-4852[법인세과-1938]  ·  2021. 11. 0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투자한 해외현지법인이 이익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하되 신주를 발행하지 않을 경우, 그 전입 금액이 법인세법상 의제배당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S요약

내국법인이 투자한 해외현지법인이 이익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하면서 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 해당 전입액은 법인세법상 의제배당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현지회사법에 따라 조직변경이나 자본금 증액 시 신주를 발행하지 않아 내국법인이 실제로 주식 등 재산가액을 취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해외현지법인 #이익잉여금 #자본전입 #의제배당 #신주발행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법인-4852[법인세과-1938]  ·  2021. 11. 01.

  • 국세청 서면-2020-법인-4852[법인세과-1938](2021.11.01) 회신에 따르면, 내국법인이 투자한 해외현지법인이 이익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하면서 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 해당 자본전입액은 법인세법 제16조에 따른 의제배당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해외현지법인의 조직변경이나 자본금 증액 절차에서 신주 등의 재산가액 취득이 없으므로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 동일 유형 사례(서면-2020-법령해석법인-4385, 2021.06.16)에서도 현지 회사법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 의제배당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유사 회신하였습니다.
  • 법인세법상 의제배당은 '취득하는 주식등의 가액'을 전제로 하나, 신주 등 실질적 취득이 없는 경우에는 법 적용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상법 등 현지법에 근거한 조직변경·자본금 증액에서 신주 미발행이 인정되는 구조라면, 유사 사안에도 동일한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2호: 잉여금을 자본이나 출자에 전입함으로써 내국법인이 취득하는 주식등의 가액을 배당 또는 분배로 간주(의제배당)
  •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단서: 상법 제459조제1항 자본준비금, 자산재평가법상 재평가적립금 등은 자본전입시 의제배당에서 제외
  • 법인세법 시행령 제14조: 의제배당 평가방법 및 가액 산정 기준
  • 상법 제543조: 유한회사 조직시 자본금 총액 명시 의무 및 정관 작성 규정
사례 Q&A
1. 해외현지법인의 이익잉여금 자본전입시 신주 발행 없으면 의제배당인가?
답변
신주를 발행하지 않고 이익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한 경우 의제배당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과 법인세법 제16조 의제배당 규정에 따르면 실질적으로 주식등의 가액 취득이 없는 경우,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조직변경 시 유한회사 자본금 증액이 의제배당되는 경우는?
답변
조직변경 등으로 자본금 증액되나 신주 발행이 없고 내국법인이 재산가액을 취득하지 않는 경우 의제배당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질의 회신(서면-2020-법인-4852) 및 관련법령 해석에 근거합니다.
3. 해외법인 자본에 이익잉여금 전입할 때 의제배당 요건은?
답변
내국법인이 해당 전입으로 신주 등 주식가액을 취득해야 의제배당 요건이 충족됩니다. 취득이 없으면 과세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16조와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따른 주식 등 취득이 핵심요건임을 명시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이 투자하고 있는 해외현지법인이 이익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하면서 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 해당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은 의제배당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아래 질의 회신 사례(서면-2020-법령해석법인-4385, 2021.06.16)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내국법인이 투자하고 있는 해외현지법인이 이익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하면서 해외현지 회사법의 규정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 해당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은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제배당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1. 사실관계

 ○AA(이하 ⁠‘질의법인’이라 함)는 ’XX.XX.XX.에 설립되어 B등의 제작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임

 ○질의법인은 출자하여 C에 자회사(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고 해당 법인의 조직을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변경할 예정이나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조직을 변경하는 경우에 유한회사의 납입자본금은 조직변경 전 주식회사의 ⁠‘총 자산과 총 부채의 차이’와 동일하고 조직을 변경하여 납입자본금을 증액할 때 추가적인 주식 발행은 없을 예정임

2. 질의내용

 ○해외자회사가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조직변경될 때 현지 상법에 따라 자본금을 증액하는 경우에 해당 자본금이 의제배당에 해당하는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6조【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① 다음 각 호의 금액은 다른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다른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본다.

  1.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사원의 퇴사·탈퇴 또는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등인 내국법인이 취득하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2.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이나 출자에 전입(轉入)함으로써 주주등인 내국법인이 취득하는 주식등의 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상법」 제459조제1항에 따른 자본준비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적립금(같은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3.~6. ⁠(생략)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이익의 배당 또는 잉여금의 분배 시기, 주식등 재산가액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4조【재산가액의 평가 등】

 ① 법 제16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취득한 재산 중 금전 외의 재산의 가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취득한 재산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금액

  가. 법 제1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주식등의 경우: 액면가액 또는 출자금액. 다만, 법 제51조의2제1항제2호의 법인(이하 이 조, 제70조, 제75조 및 제86조의2에서 "투자회사등"이라 한다)이 취득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④ 제1항제1호가목의 경우 무액면주식의 가액은 제1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자본금에 전입한 금액을 자본금 전입에 따라 신규로 발행한 주식 수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상법 543조 【정관의 작성, 절대적 기재사항】

 ① 유한회사를 설립함에는 사원이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정관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각 사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1. 제179조제1호 내지 제3호에 정한 사항

  2. 자본금의 총액

  3. 출자1좌의 금액

  4. 각 사원의 출자좌수

  5. 본점의 소재지

 ③ 제292조의 규정은 유한회사에 준용한다.

출처 : 국세청 2021. 11. 01. 서면-2020-법인-4852[법인세과-193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