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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인건비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성과급 등’이라 함은 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한 금액으로서 해당규정 각 호에 따른 성과급을 의미하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에 따라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인건비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성과급 등’이라 함은 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한 금액으로서 해당규정 각 호에 따른 성과급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만, 회계상 비용으로 처리한 귀 질의의 성과급이 사실상 잉여금의 처분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1. 질의내용
○ R&D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서 제외하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성과급 등”의 의미
2. 사실 관계
○ 해당법인는 직원들의 사기진작 및 대기업과의 급여 형평성을 맞추기 위하여 목표달성성과급 등 제반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음
3.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각 과세연도에 연구·인력개발비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해당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개정 2013.1.1)
○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연구·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②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다. (개정 2011.12.31)
1. 해당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가 끝나는 날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가 끝나는 날까지 연구·인력개발에 필요한 비용(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연구개발의 경우 자체 연구개발에 필요한 비용만 해당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연구·인력개발비"라 한다)에 사용한 금액에 상당하는 준비금은 그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준비금을 36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범위 등】
① 법 제9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으로서 별표6의 비용을 말한다.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제8조제1항 관련) (개정 2013.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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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비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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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연구개발 |
가.자체연구개발 1) 연구개발 또는 문화산업 진흥 등을 위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 등”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인건비. 다만, 다음의 인건비를 제외한다.(13.2.15. 개정) 가) 「소득세법」 제22조에 따른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금액 나) 「소득세법」 제29조 및 「법인세법」 제33조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 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성과급 등 2) 전담부서 등에서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견본품‧부품‧원재료와 시약류구입비(시범제작에 소요되는 외주가공비를 포함한다) 3) 전담부서 등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시험용 시설(제10조제1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임차 또는 나목1)에 규정된 기관의 연구‧시험용 시설의 이용에 필요한 비용 나.위탁 및 공동연구개발 (이하 생략) |
○ 법인세법 제20조【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손비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결산을 확정할 때 손비로 계상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과급은 제외한다.
2. 삭제
3. 주식할인발행차금
○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성과급 등의 범위】
① 법 제20조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과급"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2.15)
1. 삭제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2에 따라 취득한 자기주식으로 지급하는 성과급으로서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지급하는 것. 이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서 해당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조합원에게 분배한 우리사주조합에 해당 법인이 성과급으로 그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포함한다.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부여하거나 지급한 경우만 해당한다)을 부여받거나 지급받은 자에게 지급하는 다음 각 목의 금액
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경우 약정된 주식매수시기에 약정된 주식의 매수가액과 시가의 차액을 금전 또는 해당 법인의 주식으로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
나. 주식기준보상으로 금전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
4. 내국법인이 근로자[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직무에 종사하는 자(이하 "임원"이라 한다)는 제외한다]와 성과산정지표 및 그 목표, 성과의 측정 및 배분방법 등에 대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성과배분상여금
가. 법인의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나. 합명회사, 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다.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
라. 감사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9-8…1【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용어 정의 등】
① 영 별표 6에서 규정하는 용어의 정의 및 그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건비”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비용을 말하며, 「소득세법」 제22조의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급여 및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