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제조업자가 대리점주와 특약점 계약을 체결하여 대리점에 상품을 납품하고 일정기간 경과 후 판매되지 않는 제품은 반품받기로 한 경우로서 쟁점 거래를 매매거래로 보아 대리점과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함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제조업자가 대리점과 특약점 계약을 체결하여 대리점에 공급하는 상품의 품목과 수량을 조절하고 전반적인 가격결정 권한을 가지며 상품대금을 완납받기 전까지는 상품의 소유권을 가지나, 대리점과 재고반품조건을 두면서 상품대금을 완납하면 소유권이 대리점에게 이전되고 공급된 상품의 안전관리 및 판매에 관한 일체의 손실과 위험은 대리점이 부담하며 대리점이 판매마진을 차감한 금액을 상품 판매대금으로 지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특약점 계약에 따른 거래를 매매거래로 보아 제조업자가 대리점에 상품을 인도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대리점으로부터 받기로 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기재한 후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제조업자가 대리점주와 특약점 계약을 체결하여 대리점에 상품을 납품하고 일정기간 경과 후 판매되지 않는 상품은 반품받기로 한 경우로서 해당 거래를 매매거래로 보아 대리점과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의류 제조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으로 2019.4.1. 대리점주와 특약점 계약을 체결하여
- 신청법인이 공급한 제품의 소유권은 상품대금을 완납하기 전까지 신청법인에게 유보되며, 대리점에 납품한 제품이 일정기간 경과 후 판매되지 않는 경우 반품(이하 “쟁점거래”)할 수 있도록 약정하였음
○ 신청법인과 대리점간의 특약점 계약서상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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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상품의 공급) ① 신청법인(이하 “갑”)은 대리점(이하 “을”)의 판매능력, 신용도 및 채무액 입금상황, 소비자 선호도, 상권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급하는 상품의 품목과 수량을 조절할 수 있음 제5조(공급한 상품 등의 소유권 귀속) ① 갑이 공급한 상품의 소유권은 을이 상품대금을 완납하였을 때, 을에게 이전되는 것으로 함 ④ 제1항에 따라 영업장소 내․외에 공급된 상품에 대한 소유권은 을이 상품대금을 완납하기 전까지는 갑 소유 상품임을 확인함. 갑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을은 갑의 상품회수에 동의함 제6조(상품의 반품) ① 을은 공급 받는 상품을 갑이 정하는 시기(춘, 하, 추, 동)와 장소에 반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별도의 사유 발생시는 갑의 사전 승인 하에 반품할 수 있음 ② 반품되지 않는 상품에 대하여는 갑에게 대금을 지급하여야 함. 단, 을의 관리 부주의 및 판매과정에서 발생한 하자가 을의 과실일 경우 을은 갑에게 반품할 수 없음 ③ 갑은 효율적인 판매회전 및 적정 재고를 유지하기 위해 을에게 반품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제7조(LOSS 변상) ① 을은 공급받은 상품의 LOSS에 대하여 현금으로 정리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하며, LOSS에 대한 변상 기준금액은 발생시점의 판매가를 원칙으로 하며, LOSS인정 시점이 불명확하거나 반품 후 확인된 LOSS는 출하기준 최초판매가를 기준으로 함 ② LOSS 금액 결제는 정산시점에 기간 판매 대금 결제시 포함 입금함. 단, 을이 LOSS변재 불이행시 을이 갑에게 기 제공한 보증금에서 우선 공제를 통한 회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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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상품의 판매) ① 을은 매출신장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하며, 을의 매장을 찾은 고객에게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함 ② 을은 갑이 권장하는 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하여야 하며, 을이 갑의 공급가액 이하로 판매하려는 경우 갑의 운영방침 또는 판매계획의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주지하여 갑에게 사전 통보하고 갑과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함. 또한 판매에 관한 일체의 손실과 위험은 을의 부담으로 함 제9조(공급가액) ① 공급가액은 갑이 권장하는 TAG가격의 할인율 기준으로 하며, VAT포함하여 적용함 ② 쿠폰금액 등 추가할인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본사가 권장하는 소비자판매가(현재가)에서 쿠폰금액 등 추가할인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공급가를 산출함 제10조(기타부대비용부담) ① 운임부담 : 갑과 을의 영업과 그에 수반되는 활동에 필요한 발송품의 도착장소는 갑과 을이 지정한 장소로 하며, 발송에 드는 비용은 발송하는 측에서 부담함 ② 전산사용료의 부담 : 매장 POS시스템 등 전산 사용과 관련하여 소요되는 제반 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함(다만, VPN(가상사설망)의 사용 비용은 을이 추가사용을 요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을의 부담으로 함) 제11조(대금결제) ① 을은 갑이 공급하는 상품에 대한 대금의 결제를 현금으로 하여야 하며, 대금결제는 주1회(월4회) 입금을 원칙으로 함 ② 갑이 공급한 상품의 소유권은 을이 그 대금을 완납하기 전까지는 갑에게 귀속됨 제14조 (영업의무) ⑤ 갑은 필요에 따라 을에게 판매현황, 재고관리현황, 자금상태, 장부 등 영업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매장 및 상품 관리상태 등을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 ⑥ 을은 일일판매현황을 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위험부담 및 보험가입) ① 을은 공급된 상품의 안전관리에 모든 책임을 지며, 도난, 화재, 분실, 파손 등의 손실 일체에 대하여 갑에게 최초 출하 공급가액으로 변제하여야 함 ② 을은 갑이 정하는 상품의 한도액 이상 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고, 갑에게 보험가입증서를 제출하여야 함 |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재화 공급의 범위】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현금판매, 외상판매, 할부판매, 장기할부판매, 조건부 및 기한부 판매, 위탁판매와 그 밖의 매매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⑦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를 할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에게 재화를 공급하거나 수탁자 또는 대리인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위탁판매 등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것으로 보는 경우】
법 제10조제7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를 하는 해당 거래 또는 재화의 특성상 또는 보관ㆍ관리상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15조【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등의 재화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15조제1항 후단에 따른 구체적인 거래 형태별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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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공급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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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금판매, 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 |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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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품권 등을 현금 또는 외상으로 판매하고 그 후 그 상품권 등이 현물과 교환되는 경우 |
재화가 실제로 인도되는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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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의 경우 |
가공된 재화를 인도하는 때 |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⑥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거나 공급받는 자가 아닌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①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할 때에는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② 위탁매입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입의 경우에는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공급자가 위탁자 또는 본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이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③ 법 제10조제7항 단서의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4조【세금계산서 발급시기】
①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그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을 말한다)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1. 거래처별로 1역월(1曆月)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해당 달의 말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2. 거래처별로 1역월 이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3. 관계 증명서류 등에 따라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래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 【세금계산서 등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법 제39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9. 거래의 실질이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거래 당사자 간 계약에 따라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가 아닌 거래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로서 그 거래사실이 확인되고 거래 당사자가 법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납부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한 경우
10. 거래의 실질이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거래 당사자 간 계약에 따라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로서 그 거래사실이 확인되고 거래 당사자가 법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납부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한 경우
○법인세법 기본통칙 40-68…1【생산, 제품, 기타 생산품의 판매손익의 귀속시기】
상품, 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을 판매함으로써 생긴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다.
○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직매입거래"란 대규모유통업자가 매입한 상품 중 판매되지 아니한 상품에 대한 판매책임을 부담하고 납품업자로부터 상품을 매입하는 형태의 거래를 말한다.
5. "특약매입거래"란 대규모유통업자가 매입한 상품 중 판매되지 아니한 상품을 반품할 수 있는 조건으로 납품업자로부터 상품을 외상 매입하고 상품판매 후 일정률이나 일정액의 판매수익을 공제한 상품판매대금을 납품업자에게 지급하는 형태의 거래를 말한다.
6. "위ㆍ수탁거래"란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가 납품한 상품을 자기 명의로 판매하고 상품판매 후 일정률이나 일정액의 수수료를 공제한 상품판매대금을 납품업자에게 지급하는 형태의 거래를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19. 06. 27.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237[법령해석과-165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제조업자가 대리점주와 특약점 계약을 체결하여 대리점에 상품을 납품하고 일정기간 경과 후 판매되지 않는 제품은 반품받기로 한 경우로서 쟁점 거래를 매매거래로 보아 대리점과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함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제조업자가 대리점과 특약점 계약을 체결하여 대리점에 공급하는 상품의 품목과 수량을 조절하고 전반적인 가격결정 권한을 가지며 상품대금을 완납받기 전까지는 상품의 소유권을 가지나, 대리점과 재고반품조건을 두면서 상품대금을 완납하면 소유권이 대리점에게 이전되고 공급된 상품의 안전관리 및 판매에 관한 일체의 손실과 위험은 대리점이 부담하며 대리점이 판매마진을 차감한 금액을 상품 판매대금으로 지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특약점 계약에 따른 거래를 매매거래로 보아 제조업자가 대리점에 상품을 인도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대리점으로부터 받기로 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기재한 후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제조업자가 대리점주와 특약점 계약을 체결하여 대리점에 상품을 납품하고 일정기간 경과 후 판매되지 않는 상품은 반품받기로 한 경우로서 해당 거래를 매매거래로 보아 대리점과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의류 제조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으로 2019.4.1. 대리점주와 특약점 계약을 체결하여
- 신청법인이 공급한 제품의 소유권은 상품대금을 완납하기 전까지 신청법인에게 유보되며, 대리점에 납품한 제품이 일정기간 경과 후 판매되지 않는 경우 반품(이하 “쟁점거래”)할 수 있도록 약정하였음
○ 신청법인과 대리점간의 특약점 계약서상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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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상품의 공급) ① 신청법인(이하 “갑”)은 대리점(이하 “을”)의 판매능력, 신용도 및 채무액 입금상황, 소비자 선호도, 상권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급하는 상품의 품목과 수량을 조절할 수 있음 제5조(공급한 상품 등의 소유권 귀속) ① 갑이 공급한 상품의 소유권은 을이 상품대금을 완납하였을 때, 을에게 이전되는 것으로 함 ④ 제1항에 따라 영업장소 내․외에 공급된 상품에 대한 소유권은 을이 상품대금을 완납하기 전까지는 갑 소유 상품임을 확인함. 갑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을은 갑의 상품회수에 동의함 제6조(상품의 반품) ① 을은 공급 받는 상품을 갑이 정하는 시기(춘, 하, 추, 동)와 장소에 반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별도의 사유 발생시는 갑의 사전 승인 하에 반품할 수 있음 ② 반품되지 않는 상품에 대하여는 갑에게 대금을 지급하여야 함. 단, 을의 관리 부주의 및 판매과정에서 발생한 하자가 을의 과실일 경우 을은 갑에게 반품할 수 없음 ③ 갑은 효율적인 판매회전 및 적정 재고를 유지하기 위해 을에게 반품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제7조(LOSS 변상) ① 을은 공급받은 상품의 LOSS에 대하여 현금으로 정리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하며, LOSS에 대한 변상 기준금액은 발생시점의 판매가를 원칙으로 하며, LOSS인정 시점이 불명확하거나 반품 후 확인된 LOSS는 출하기준 최초판매가를 기준으로 함 ② LOSS 금액 결제는 정산시점에 기간 판매 대금 결제시 포함 입금함. 단, 을이 LOSS변재 불이행시 을이 갑에게 기 제공한 보증금에서 우선 공제를 통한 회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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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상품의 판매) ① 을은 매출신장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하며, 을의 매장을 찾은 고객에게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함 ② 을은 갑이 권장하는 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하여야 하며, 을이 갑의 공급가액 이하로 판매하려는 경우 갑의 운영방침 또는 판매계획의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주지하여 갑에게 사전 통보하고 갑과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함. 또한 판매에 관한 일체의 손실과 위험은 을의 부담으로 함 제9조(공급가액) ① 공급가액은 갑이 권장하는 TAG가격의 할인율 기준으로 하며, VAT포함하여 적용함 ② 쿠폰금액 등 추가할인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본사가 권장하는 소비자판매가(현재가)에서 쿠폰금액 등 추가할인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공급가를 산출함 제10조(기타부대비용부담) ① 운임부담 : 갑과 을의 영업과 그에 수반되는 활동에 필요한 발송품의 도착장소는 갑과 을이 지정한 장소로 하며, 발송에 드는 비용은 발송하는 측에서 부담함 ② 전산사용료의 부담 : 매장 POS시스템 등 전산 사용과 관련하여 소요되는 제반 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함(다만, VPN(가상사설망)의 사용 비용은 을이 추가사용을 요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을의 부담으로 함) 제11조(대금결제) ① 을은 갑이 공급하는 상품에 대한 대금의 결제를 현금으로 하여야 하며, 대금결제는 주1회(월4회) 입금을 원칙으로 함 ② 갑이 공급한 상품의 소유권은 을이 그 대금을 완납하기 전까지는 갑에게 귀속됨 제14조 (영업의무) ⑤ 갑은 필요에 따라 을에게 판매현황, 재고관리현황, 자금상태, 장부 등 영업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매장 및 상품 관리상태 등을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 ⑥ 을은 일일판매현황을 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위험부담 및 보험가입) ① 을은 공급된 상품의 안전관리에 모든 책임을 지며, 도난, 화재, 분실, 파손 등의 손실 일체에 대하여 갑에게 최초 출하 공급가액으로 변제하여야 함 ② 을은 갑이 정하는 상품의 한도액 이상 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고, 갑에게 보험가입증서를 제출하여야 함 |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재화 공급의 범위】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현금판매, 외상판매, 할부판매, 장기할부판매, 조건부 및 기한부 판매, 위탁판매와 그 밖의 매매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⑦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를 할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에게 재화를 공급하거나 수탁자 또는 대리인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위탁판매 등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것으로 보는 경우】
법 제10조제7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를 하는 해당 거래 또는 재화의 특성상 또는 보관ㆍ관리상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15조【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등의 재화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15조제1항 후단에 따른 구체적인 거래 형태별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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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공급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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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금판매, 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 |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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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품권 등을 현금 또는 외상으로 판매하고 그 후 그 상품권 등이 현물과 교환되는 경우 |
재화가 실제로 인도되는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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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의 경우 |
가공된 재화를 인도하는 때 |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⑥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거나 공급받는 자가 아닌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①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할 때에는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② 위탁매입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입의 경우에는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공급자가 위탁자 또는 본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이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③ 법 제10조제7항 단서의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4조【세금계산서 발급시기】
①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그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을 말한다)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1. 거래처별로 1역월(1曆月)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해당 달의 말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2. 거래처별로 1역월 이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3. 관계 증명서류 등에 따라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래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 【세금계산서 등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법 제39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9. 거래의 실질이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거래 당사자 간 계약에 따라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가 아닌 거래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로서 그 거래사실이 확인되고 거래 당사자가 법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납부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한 경우
10. 거래의 실질이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거래 당사자 간 계약에 따라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로서 그 거래사실이 확인되고 거래 당사자가 법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납부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한 경우
○법인세법 기본통칙 40-68…1【생산, 제품, 기타 생산품의 판매손익의 귀속시기】
상품, 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을 판매함으로써 생긴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다.
○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직매입거래"란 대규모유통업자가 매입한 상품 중 판매되지 아니한 상품에 대한 판매책임을 부담하고 납품업자로부터 상품을 매입하는 형태의 거래를 말한다.
5. "특약매입거래"란 대규모유통업자가 매입한 상품 중 판매되지 아니한 상품을 반품할 수 있는 조건으로 납품업자로부터 상품을 외상 매입하고 상품판매 후 일정률이나 일정액의 판매수익을 공제한 상품판매대금을 납품업자에게 지급하는 형태의 거래를 말한다.
6. "위ㆍ수탁거래"란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가 납품한 상품을 자기 명의로 판매하고 상품판매 후 일정률이나 일정액의 수수료를 공제한 상품판매대금을 납품업자에게 지급하는 형태의 거래를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19. 06. 27.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237[법령해석과-165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