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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상품 지정청산방식 시 양도차익 산정 방법

서면-2019-자본거래-1809[자본거래관리과-117]  ·  2020. 03. 0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파생상품을 지정청산 방식으로 거래한 경우에도 양도차익 계산 시 선입선출법을 적용해야 하는지요?

S요약

파생상품을 거래할 때 지정청산방식을 사용하였더라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1조의2 제4항에 따라 먼저 거래한 것부터 순차적으로 소멸된 것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계산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파생상품이 선입선출 방식이 아닌 경우에도 동일 원칙이 적용된다는 점이 중요한 결론입니다.
#파생상품 #지정청산 #선입선출법 #양도차익 #소득세법 시행령 #제161조의2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자본거래-1809[자본거래관리과-117]  ·  2020. 03. 03.

  • 국세청 서면-2019-자본거래-1809[자본거래관리과-117](2020-03-03) 회신에 따르면 파생상품 양도차익 산정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1조의2 제4항을 적용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파생상품을 지정청산 방식으로 거래했더라도, 양도차익 계산 시 선입선출법에 따라 먼저 거래한 것부터 순차적으로 소멸된 것으로 간주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본 것입니다.
  • 질의인은 미결제잔고를 특정하여 청산하는 방식을 사용했으나, 세법상 과세 목적의 양도차익 산정에서는 반드시 선입선출법(FIFO)이 적용됨이 강조되었습니다.
  • 해당 원칙은 거래 방식(지정청산, 선입선출 등)에 관계없이 파생상품 양도차익의 계산에서는 일관되게 적용됨을 보여줍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및 유권해석에 근거하여 실무에서도 동일하게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이 제시됐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1조의2 제4항: 파생상품 양도차익 계산 시 먼저 거래한 것부터 순차적으로 소멸된 것으로 간주하여 산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1조의2 제1~3항: 파생상품 유형별로 양도차익의 산출 방법 및 비용 공제 요건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1조의2 제5항: 파생상품 종류별로 제1항 및 제2항 준용
  • 소득세법 제98조: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 파생상품의 정의 및 범위 규정
사례 Q&A
1. 파생상품 지정청산방식 거래에도 선입선출법이 적용되나요?
답변
네, 파생상품을 지정청산방식으로 거래해도 선입선출법이 적용되어 먼저 거래한 것으로 간주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해야 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1조의2 제4항과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19-자본거래-1809)에 의거하여 선입선출법이 적용됩니다.
2. 파생상품 양도소득 계산 시 지정청산방식 거래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지정청산방식이라도 양도가액에 대응하는 취득가액은 선입선출 방식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1조의2 제4항에 따라 지정청산 방식에도 선입선출법을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3. 파생상품 양도차익 산정에 적용되는 세법 규정은 무엇인가요?
답변
파생상품 양도차익 산정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1조의2 및 제4항이 적용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1조의2 제4항 및 유권해석에 의해 거래방식에 상관없이 선입선출법이 준수되어야 함이 명확해집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파생상품을 거래방식에 상관없이 파생상품의 양도차익은「소득세법 시행령」제161조의2 제4항에 따라 먼저 거래한 것부터 순차적으로 소멸된 것으로 보아 계산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파생상품의 양도차익은「소득세법 시행령」제161조의2 제4항에 따라 먼저 거래한 것부터 순차적으로 소멸된 것으로 보아 계산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파생상품 거래는 통상 선입선출법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나 질의인은 ⁠‘지정청산’방식(매입순서와 관계없이 특정 미결제잔고를 지정하는 방식)으로 거래함

2. 질의내용

   ○ ⁠‘지정청산’방식으로 파생상품을 거래하는 경우 양도소득 계산에서 양도가액에 대응하는 취득가액을 선입선출법에 의해 계산하는 것이 맞는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61조의2【파생상품등에 대한 양도차익 등의 계산】

    ① 제159조의2제1항제1호의 파생상품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파생상품의 양도차익은 계좌별로 동일한 종목의 매도 미결제약정과 매수 미결제약정이 상계(이하 이 조에서 "반대거래를 통한 상계"라 한다)되거나 최종거래일이 종료되는 등의 원인으로 소멸된 계약에 대하여 각각 계약체결 당시 약정가격과 최종결제가격 및 거래승수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되는 손익에서 그 계약을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공제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제159조의2제1항제1호의 파생상품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파생상품의 양도차익은 반대거래를 통한 상계, 권리행사, 최종거래일의 종료 등의 원인으로 소멸된 계약에 대하여 각각 계약체결 당시 약정가격, 권리행사결제기준가격, 행사가격, 거래승수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되는 손익에서 그 계약을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공제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③ 제159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파생결합증권의 양도차익은 환매, 권리행사, 최종거래일의 종료 등의 원인으로 양도 또는 소멸된 증권에 대하여 각각 매수 당시 증권가격, 권리행사결제기준가격, 행사가격, 전환비율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되는 손익에서 그 증권의 매매를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공제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하는 경우 먼저 거래한 것부터 순차적으로 소멸된 것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⑤ 제159조의2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파생상품의 양도차익은 파생상품의 유형, 품목 등에 따라 각각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03. 03. 서면-2019-자본거래-1809[자본거래관리과-11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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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상품 지정청산방식 시 양도차익 산정 방법

서면-2019-자본거래-1809[자본거래관리과-117]  ·  2020. 03. 0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파생상품을 지정청산 방식으로 거래한 경우에도 양도차익 계산 시 선입선출법을 적용해야 하는지요?

S요약

파생상품을 거래할 때 지정청산방식을 사용하였더라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1조의2 제4항에 따라 먼저 거래한 것부터 순차적으로 소멸된 것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계산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파생상품이 선입선출 방식이 아닌 경우에도 동일 원칙이 적용된다는 점이 중요한 결론입니다.
#파생상품 #지정청산 #선입선출법 #양도차익 #소득세법 시행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자본거래-1809[자본거래관리과-117]  ·  2020. 03. 03.

  • 국세청 서면-2019-자본거래-1809[자본거래관리과-117](2020-03-03) 회신에 따르면 파생상품 양도차익 산정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1조의2 제4항을 적용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파생상품을 지정청산 방식으로 거래했더라도, 양도차익 계산 시 선입선출법에 따라 먼저 거래한 것부터 순차적으로 소멸된 것으로 간주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본 것입니다.
  • 질의인은 미결제잔고를 특정하여 청산하는 방식을 사용했으나, 세법상 과세 목적의 양도차익 산정에서는 반드시 선입선출법(FIFO)이 적용됨이 강조되었습니다.
  • 해당 원칙은 거래 방식(지정청산, 선입선출 등)에 관계없이 파생상품 양도차익의 계산에서는 일관되게 적용됨을 보여줍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및 유권해석에 근거하여 실무에서도 동일하게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이 제시됐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1조의2 제4항: 파생상품 양도차익 계산 시 먼저 거래한 것부터 순차적으로 소멸된 것으로 간주하여 산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1조의2 제1~3항: 파생상품 유형별로 양도차익의 산출 방법 및 비용 공제 요건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1조의2 제5항: 파생상품 종류별로 제1항 및 제2항 준용
  • 소득세법 제98조: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 파생상품의 정의 및 범위 규정
사례 Q&A
1. 파생상품 지정청산방식 거래에도 선입선출법이 적용되나요?
답변
네, 파생상품을 지정청산방식으로 거래해도 선입선출법이 적용되어 먼저 거래한 것으로 간주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해야 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1조의2 제4항과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19-자본거래-1809)에 의거하여 선입선출법이 적용됩니다.
2. 파생상품 양도소득 계산 시 지정청산방식 거래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지정청산방식이라도 양도가액에 대응하는 취득가액은 선입선출 방식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1조의2 제4항에 따라 지정청산 방식에도 선입선출법을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3. 파생상품 양도차익 산정에 적용되는 세법 규정은 무엇인가요?
답변
파생상품 양도차익 산정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1조의2 및 제4항이 적용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1조의2 제4항 및 유권해석에 의해 거래방식에 상관없이 선입선출법이 준수되어야 함이 명확해집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파생상품을 거래방식에 상관없이 파생상품의 양도차익은「소득세법 시행령」제161조의2 제4항에 따라 먼저 거래한 것부터 순차적으로 소멸된 것으로 보아 계산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파생상품의 양도차익은「소득세법 시행령」제161조의2 제4항에 따라 먼저 거래한 것부터 순차적으로 소멸된 것으로 보아 계산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파생상품 거래는 통상 선입선출법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나 질의인은 ⁠‘지정청산’방식(매입순서와 관계없이 특정 미결제잔고를 지정하는 방식)으로 거래함

2. 질의내용

   ○ ⁠‘지정청산’방식으로 파생상품을 거래하는 경우 양도소득 계산에서 양도가액에 대응하는 취득가액을 선입선출법에 의해 계산하는 것이 맞는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61조의2【파생상품등에 대한 양도차익 등의 계산】

    ① 제159조의2제1항제1호의 파생상품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파생상품의 양도차익은 계좌별로 동일한 종목의 매도 미결제약정과 매수 미결제약정이 상계(이하 이 조에서 "반대거래를 통한 상계"라 한다)되거나 최종거래일이 종료되는 등의 원인으로 소멸된 계약에 대하여 각각 계약체결 당시 약정가격과 최종결제가격 및 거래승수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되는 손익에서 그 계약을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공제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제159조의2제1항제1호의 파생상품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파생상품의 양도차익은 반대거래를 통한 상계, 권리행사, 최종거래일의 종료 등의 원인으로 소멸된 계약에 대하여 각각 계약체결 당시 약정가격, 권리행사결제기준가격, 행사가격, 거래승수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되는 손익에서 그 계약을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공제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③ 제159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파생결합증권의 양도차익은 환매, 권리행사, 최종거래일의 종료 등의 원인으로 양도 또는 소멸된 증권에 대하여 각각 매수 당시 증권가격, 권리행사결제기준가격, 행사가격, 전환비율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되는 손익에서 그 증권의 매매를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공제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하는 경우 먼저 거래한 것부터 순차적으로 소멸된 것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⑤ 제159조의2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파생상품의 양도차익은 파생상품의 유형, 품목 등에 따라 각각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03. 03. 서면-2019-자본거래-1809[자본거래관리과-11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