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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 상속인의 가업상속공제 적용 가능 여부

서면-2019-법규국조-4229[법규과-1206]  ·  2022. 04.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비거주자인 상속인이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에 해당할 수 있는지요?

S요약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비거주자인 상속인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다면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한 유권해석입니다.
#가업상속공제 #비거주자 상속인 #국세청 유권해석 #상속세 및 증여세법 #피상속인 거주자 #상속개시일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법규국조-4229[법규과-1206]  ·  2022. 04. 14.

  • 회신 주체: 국세청 | 문서번호: 서면-2019-법규국조-4229[법규과-1206] (2022-04-14)
  • 국세청은 피상속인이 거주자일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비거주자인 상속인도 가업상속공제의 법적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본 회신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가업상속공제 요건 준수를 전제로 합니다.
  • 피상속인의 거주자 여부가 상속재산 전체에 대한 과세 및 가업상속공제 적용 범위의 주요 기준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단, 비거주자인 상속인도 법에서 요구하는 가업상속공제 요건(종사기간, 연령, 임원·대표 취임 등)을 모두 갖추어야 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1호: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의 상속 시 일정 한도 내 공제 적용 근거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가업상속공제 요건 및 적용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중견기업, 상속인 및 피상속인의 요건 등 세부 규정 제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8호: 거주자·비거주자의 정의와 구분 기준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모든 상속재산에 상속세 부과, 상속재산 범위 명시
사례 Q&A
1. 비거주자 상속인도 가업상속공제 받을 수 있나요?
답변
피상속인이 거주자라면 비거주자인 상속인도 조건 충족 시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1호와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상속개시일 현재 비거주자라도 모든 요건을 갖추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2. 가업상속공제 적용에 상속인의 국내 거주 여부가 중요한가요?
답변
상속인의 국내 거주 여부는 적용 요건이 아니며, 피상속인이 거주자인지와 가업상속공제 요건 충족 여부가 핵심입니다.
근거
가업상속공제는 상속인 거주자·비거주자 여부와 무관하며, 상속인의 공제요건 충족 여부가 적용 기준임을 명시했습니다.
3.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모두 갖춘 비거주자 상속인 사례가 있나요?
답변
실제 사례에서 피상속인은 한국 거주자이고 상속인은 중국지사 근무 예정인 비거주자였으나 요건 충족으로 가업상속공제를 인정받았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사례(서면-2019-법규국조-4229[법규과-1206])를 통해 비거주자 상속인도 공제가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갖춘 비거주자인 상속인은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회신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비거주자인 상속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갑법인은 자동차 열처리 관련 사업을 운영 중인 기업으로서 국내에 본점, 중국에 해외지사(갑법인 100% 출자)를 두고 있음

 ○갑법인의 대표이사 A와 그의 자녀 B 모두 10년 이상 갑법인 본사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B는 향후 위 중국지사에서 근무할 예정임(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전제)

2. 질의내용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비거주자인 상속인이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상속인"이란 「민법」 제1000조, 제1001조, 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말하며, 같은 법 제1019조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사람 및 특별연고자를 포함한다.

  8.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居所)를 둔 사람을 말하며,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주소와 거소의 정의 및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상속세 과세대상】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한다.

  1.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모든 상속재산

  2.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기초공제】

 ① 거주자나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2억원을 공제(이하 "기초공제"라 한다)한다.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동일한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공제를 동시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4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하는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가.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2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200억원

   나.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3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300억원

   다. 피상속인이 3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500억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0조【그 밖의 인적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1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금액을 합산하여 공제한다.

  1. 자녀 1명에 대해서는 5천만원

  2. 상속인(배우자는 제외한다) 및 동거가족 중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1천만원에 19세가 될 때까지의 연수(年數)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3. 상속인(배우자는 제외한다) 및 동거가족 중 65세 이상인 사람에 대해서는 5천만원

  4.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장애인에 대해서는 1천만원에 상속개시일 현재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승인하여 고시하는 통계표에 따른 성별ㆍ연령별 기대여명(期待餘命)의 연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②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동거가족과 같은 항 제4호에 규정된 장애인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제2호 및 제4호를 적용할 때 1년 미만의 기간은 1년으로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일괄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상속인이나 수유자는 제18조제1항과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제액을 합친 금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제67조 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른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5억원을 공제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제18조와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제액을 합친 금액으로만 공제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주소와 거소의 정의 등】

 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 따른 주소와 거소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다.

 ②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정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제3조에 따르며, 비거주자가 국내에 영주를 목적으로 귀국하여 국내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거주자로 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가업상속】

 ① 법 제18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 말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

  3.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일 것

 ② 법 제18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 말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4항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

  3. 상속개시일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매출액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하며,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은 1년으로 환산한 매출액을 말한다)의 평균금액이 4천억원 미만인 기업일 것

 ③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은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적용한다. 이 경우 가업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가업상속 당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제19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를 말한다. 이하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자(가업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제외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최대주주등인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이면 100분의 3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할 것

   나.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이하 "가업"이라 한다)의 영위기간[별표에 따른 업종으로서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 동일한 대분류 내의 다른 업종으로 주된 사업을 변경하여 영위한 기간은 합산한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대표이사(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 제16조 및 제68조에서 "대표이사등"이라 한다)로 재직할 것

    1) 100분의 50 이상의 기간

    2) 10년 이상의 기간(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표이사등의 직을 승계하여 승계한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재직한 경우로 한정한다)

    3)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

  2. 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이 경우 상속인의 배우자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가.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일 것

   나. 상속개시일 전에 제1호나목에 따른 영위기간 중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가업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에 해당하는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 중 제8항제2호다목에 따른 사유로 가업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가업에 종사한 기간으로 본다)하였을 것. 다만,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하거나 천재지변 및 인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삭제

   라.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등으로 취임할 것

출처 : 국세청 2022. 04. 14. 서면-2019-법규국조-4229[법규과-120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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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 상속인의 가업상속공제 적용 가능 여부

서면-2019-법규국조-4229[법규과-1206]  ·  2022. 04.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비거주자인 상속인이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에 해당할 수 있는지요?

S요약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비거주자인 상속인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다면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한 유권해석입니다.
#가업상속공제 #비거주자 상속인 #국세청 유권해석 #상속세 및 증여세법 #피상속인 거주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법규국조-4229[법규과-1206]  ·  2022. 04. 14.

  • 회신 주체: 국세청 | 문서번호: 서면-2019-법규국조-4229[법규과-1206] (2022-04-14)
  • 국세청은 피상속인이 거주자일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비거주자인 상속인도 가업상속공제의 법적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본 회신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가업상속공제 요건 준수를 전제로 합니다.
  • 피상속인의 거주자 여부가 상속재산 전체에 대한 과세 및 가업상속공제 적용 범위의 주요 기준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단, 비거주자인 상속인도 법에서 요구하는 가업상속공제 요건(종사기간, 연령, 임원·대표 취임 등)을 모두 갖추어야 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1호: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의 상속 시 일정 한도 내 공제 적용 근거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가업상속공제 요건 및 적용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중견기업, 상속인 및 피상속인의 요건 등 세부 규정 제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8호: 거주자·비거주자의 정의와 구분 기준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모든 상속재산에 상속세 부과, 상속재산 범위 명시
사례 Q&A
1. 비거주자 상속인도 가업상속공제 받을 수 있나요?
답변
피상속인이 거주자라면 비거주자인 상속인도 조건 충족 시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1호와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상속개시일 현재 비거주자라도 모든 요건을 갖추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2. 가업상속공제 적용에 상속인의 국내 거주 여부가 중요한가요?
답변
상속인의 국내 거주 여부는 적용 요건이 아니며, 피상속인이 거주자인지와 가업상속공제 요건 충족 여부가 핵심입니다.
근거
가업상속공제는 상속인 거주자·비거주자 여부와 무관하며, 상속인의 공제요건 충족 여부가 적용 기준임을 명시했습니다.
3.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모두 갖춘 비거주자 상속인 사례가 있나요?
답변
실제 사례에서 피상속인은 한국 거주자이고 상속인은 중국지사 근무 예정인 비거주자였으나 요건 충족으로 가업상속공제를 인정받았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사례(서면-2019-법규국조-4229[법규과-1206])를 통해 비거주자 상속인도 공제가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갖춘 비거주자인 상속인은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회신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비거주자인 상속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갑법인은 자동차 열처리 관련 사업을 운영 중인 기업으로서 국내에 본점, 중국에 해외지사(갑법인 100% 출자)를 두고 있음

 ○갑법인의 대표이사 A와 그의 자녀 B 모두 10년 이상 갑법인 본사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B는 향후 위 중국지사에서 근무할 예정임(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전제)

2. 질의내용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비거주자인 상속인이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상속인"이란 「민법」 제1000조, 제1001조, 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말하며, 같은 법 제1019조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사람 및 특별연고자를 포함한다.

  8.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居所)를 둔 사람을 말하며,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주소와 거소의 정의 및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상속세 과세대상】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한다.

  1.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모든 상속재산

  2.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기초공제】

 ① 거주자나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2억원을 공제(이하 "기초공제"라 한다)한다.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동일한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공제를 동시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4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하는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가.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2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200억원

   나.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3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300억원

   다. 피상속인이 3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500억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0조【그 밖의 인적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1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금액을 합산하여 공제한다.

  1. 자녀 1명에 대해서는 5천만원

  2. 상속인(배우자는 제외한다) 및 동거가족 중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1천만원에 19세가 될 때까지의 연수(年數)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3. 상속인(배우자는 제외한다) 및 동거가족 중 65세 이상인 사람에 대해서는 5천만원

  4.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장애인에 대해서는 1천만원에 상속개시일 현재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승인하여 고시하는 통계표에 따른 성별ㆍ연령별 기대여명(期待餘命)의 연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②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동거가족과 같은 항 제4호에 규정된 장애인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제2호 및 제4호를 적용할 때 1년 미만의 기간은 1년으로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일괄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상속인이나 수유자는 제18조제1항과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제액을 합친 금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제67조 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른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5억원을 공제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제18조와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제액을 합친 금액으로만 공제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주소와 거소의 정의 등】

 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 따른 주소와 거소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다.

 ②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정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제3조에 따르며, 비거주자가 국내에 영주를 목적으로 귀국하여 국내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거주자로 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가업상속】

 ① 법 제18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 말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

  3.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일 것

 ② 법 제18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 말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4항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

  3. 상속개시일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매출액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하며,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은 1년으로 환산한 매출액을 말한다)의 평균금액이 4천억원 미만인 기업일 것

 ③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은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적용한다. 이 경우 가업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가업상속 당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제19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를 말한다. 이하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자(가업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제외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최대주주등인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이면 100분의 3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할 것

   나.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이하 "가업"이라 한다)의 영위기간[별표에 따른 업종으로서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 동일한 대분류 내의 다른 업종으로 주된 사업을 변경하여 영위한 기간은 합산한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대표이사(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 제16조 및 제68조에서 "대표이사등"이라 한다)로 재직할 것

    1) 100분의 50 이상의 기간

    2) 10년 이상의 기간(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표이사등의 직을 승계하여 승계한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재직한 경우로 한정한다)

    3)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

  2. 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이 경우 상속인의 배우자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가.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일 것

   나. 상속개시일 전에 제1호나목에 따른 영위기간 중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가업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에 해당하는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 중 제8항제2호다목에 따른 사유로 가업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가업에 종사한 기간으로 본다)하였을 것. 다만,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하거나 천재지변 및 인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삭제

   라.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등으로 취임할 것

출처 : 국세청 2022. 04. 14. 서면-2019-법규국조-4229[법규과-120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