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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저작권 사용료 지급 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

서면-2018-법령해석부가-3688[법령해석과-3291]  ·  2018. 12.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내 출판사가 해외 저작권자나 그 단순 대리인에게 저작권 사용료를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발생하는지요?

S요약

국내 출판사가 해외 저작권자나 저작권자의 단순한 대리인에게 지급하는 저작권사용료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단, 저작권을 양수하거나 사용 권한을 포괄 위임받은 외국대리인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대리납부 의무가 적용될 수 있으니 계약 당사자의 지위와 권한 확인이 중요합니다.
#해외저작권 #저작권사용료 #대리납부 #부가가치세 #출판계약 #국세청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법령해석부가-3688[법령해석과-3291]  ·  2018. 12. 18.

  • 국세청 서면-2018-법령해석부가-3688[법령해석과-3291], 2018-12-18 회신에 따르면, 국내 출판사가 해외 저작권자나 단순한 대리인(고용대리인, 외국법인, 해외 출판사 등)에게 저작권 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없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는 해당 거래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 용역 공급에 해당하기 때문에, 대리납부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 근거합니다.
  • 다만, 저작권을 양수하거나 저작권 사용에 관한 권리를 포괄적으로 위임받은 외국대리인은 저작권자로 취급되어, 이들에게 지급되는 사용료는 대리납부 의무가 발생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계약 상대방이 단순 대리인인지, 권리 양수·포괄적 위임자인지에 따라 대리납부 의무의 인정 여부가 달라지므로 계약 구조와 권리구조를 반드시 검토해야 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52조: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용역 또는 권리를 공급받는 자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있음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5호: 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저작자가 저작권에 따라 사용료를 받는 경우 인적 용역으로 보아 면세 대상에 포함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에 대한 정의 및 범위 명시
사례 Q&A
1. 국내 출판사가 해외 저작권자에게 인세를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 대리납부가 필요한가요?
답변
대부분의 경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해외 저작권자 또는 그 단순 대리인에게 지급 시 면세 인적용역으로 분류되어 대리납부가 필요하지 않다고 회신하였습니다.
2. 외국출판사나 외국법인이 저작권 사용료를 대리 수령할 때도 대리납부 의무가 없나요?
답변
네, 단순히 저작권자의 대리인 자격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대리납부 의무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회신에 따르면 단순 대리인에게 지급되는 저작권사용료는 대리납부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3. 저작권을 외국대리인이 양수 또는 포괄위임받은 경우 대리납부 의무가 생기나요?
답변
네, 저작권을 양수하거나 포괄적 권한을 가진 외국대리인에게 지급 시에는 대리납부 의무가 적용된다고 해석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서 저작권 양수인 또는 포괄적 수권 대리인과의 계약은 대리납부 의무 대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가 해외 저작권자등과 저작권사용계약을 체결하고 해외 저작권자 및 저작권자의 단순한 대리인인 외국대리인에게 지급하는 저작권사용료는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저작권자로부터 저작권을 양수하거나 저작권 사용에 대한 권리를 포괄적으로 위임받은 외국대리인에게 지급하는 저작권사용료는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출판업을 영위하는 국내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인 저작권자(이하 ⁠“해외저작권자”) 및 해외저작권자의 단순한 대리인에 불과한 고용 대리인, 외국법인, 해외 출판사(이하 ⁠“외국대리인”)와 출판계약을 체결하고 해외저작권자 및 외국대리인에 저작권 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질의법인은 해외저작권자로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제52조에 따른 대리납부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해외저작권자로부터 저작권을 양수하거나 저작권 사용에 관한 권리를 포괄적으로 위임받은 외국대리인과 출판계약을 체결하고 외국대리인에게 저작권 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저작권 사용료는 대리납부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주)◎◎(이하 ⁠“질의법인”)는 국내에서 출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국내 저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출판하거나 해외 저작권자와 출판계약을 체결하여 한국어판 도서를 번역․출판하고 있음

 ○ 질의법인은 해외 저작권자와 출판계약을 체결하여 한국어판 도서를 번역․출판하는 경우

  - 해외 저작권자에게 인세(한국 과세당국에 의해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지칭하며 후술하는 선인세도 포함하는 개념임, 이하 ⁠“저작권 사용료”)를 지급하면서 추가로 부가가치세 10%를 대리납부하고 있음

 ○ 질의법인이 해외 저작권자와 맺는 출판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개별 계약마다 차이가 있으나

  - 일반적으로는 해외 저작권자는 질의법인에게 특정 도서의 한국어 번역판에 대한 번역, 인쇄, 출판에 대한 기한부(통상 5년) 독점적 라이선스를 부여하고

  - 질의법인은 그 대가로 해외 저작권자에게 국내 또는 해외에서 판매된 한국어 번역판에 대한 인세(선인세 포함)를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해외 저작권자에게 지급하는 인세는 한국어 번역판 소매가격의 일정 비율(일반적으로 판매 부수에 따라 비율이 변동함)로 정해짐

  - 다만, 질의법인은 거의 모든 해외 저작권자와의 계약 체결 시점에 일정 부수에 대응하는 인세를 이른바 선인세로 지급하고 있음

 ○ 선인세는 한국어 번역판이 한국 또는 해외에서 얼마나 판매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해외저작권자에게 무조건 지급해야 하는 인세를 뜻하며

  - 질의법인이 계약 시점에 해외 저작권자에게 지급한 선인세는 나중에 해당 서적의 한국어판 실제 판매에 따른 인세 확정액보다 적은 경우에도 그 차액을 돌려받을 수 없음

 ○ 질의법인이 해외 저작권자와 맺은 출판계약서의 계약당사자도 개별 계약마다 차이가 있음

  - ①특정 도서를 서술한 해외 저작권자(자연인)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②해외 저작권자(자연인)가 해외에서 고용한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③(매우 드문 경우이지만) 해외 저작권자(자연인)가 직접 설립한 법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④(매우 드문 경우이지만) 해외 저작권자(자연인)의 외국어판 도서를 이미 출판한 해외 출판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 질의내용

 ○ 해외 저작권자와 출판계약을 체결하여 한국어판 도서를 번역․출판하는 경우로서 해외 저작권자에 저작권 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가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52조【대리납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국내에서 용역 또는 권리(이하 이 조 및 제53조에서 "용역등"이라 한다)를 공급(국내에 반입하는 것으로서 제50조에 따라 관세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3조에서 같다)받는 자(공급받은 그 용역등을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하되, 제39조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용역등을 공급받는 경우는 포함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2.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관련없이 용역등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신고서를 제출하고, 제48조제2항 및 제49조제2항을 준용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제26조【면 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5. 저술가ㆍ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인적(人的) 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

  1. 개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

   아. 저작자가 저작권에 의하여 사용료를 받는 용역

출처 : 국세청 2018. 12. 18. 서면-2018-법령해석부가-3688[법령해석과-329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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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저작권 사용료 지급 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

서면-2018-법령해석부가-3688[법령해석과-3291]  ·  2018. 12.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내 출판사가 해외 저작권자나 그 단순 대리인에게 저작권 사용료를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발생하는지요?

S요약

국내 출판사가 해외 저작권자나 저작권자의 단순한 대리인에게 지급하는 저작권사용료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단, 저작권을 양수하거나 사용 권한을 포괄 위임받은 외국대리인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대리납부 의무가 적용될 수 있으니 계약 당사자의 지위와 권한 확인이 중요합니다.
#해외저작권 #저작권사용료 #대리납부 #부가가치세 #출판계약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법령해석부가-3688[법령해석과-3291]  ·  2018. 12. 18.

  • 국세청 서면-2018-법령해석부가-3688[법령해석과-3291], 2018-12-18 회신에 따르면, 국내 출판사가 해외 저작권자나 단순한 대리인(고용대리인, 외국법인, 해외 출판사 등)에게 저작권 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없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는 해당 거래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 용역 공급에 해당하기 때문에, 대리납부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 근거합니다.
  • 다만, 저작권을 양수하거나 저작권 사용에 관한 권리를 포괄적으로 위임받은 외국대리인은 저작권자로 취급되어, 이들에게 지급되는 사용료는 대리납부 의무가 발생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계약 상대방이 단순 대리인인지, 권리 양수·포괄적 위임자인지에 따라 대리납부 의무의 인정 여부가 달라지므로 계약 구조와 권리구조를 반드시 검토해야 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52조: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용역 또는 권리를 공급받는 자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있음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5호: 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저작자가 저작권에 따라 사용료를 받는 경우 인적 용역으로 보아 면세 대상에 포함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에 대한 정의 및 범위 명시
사례 Q&A
1. 국내 출판사가 해외 저작권자에게 인세를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 대리납부가 필요한가요?
답변
대부분의 경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해외 저작권자 또는 그 단순 대리인에게 지급 시 면세 인적용역으로 분류되어 대리납부가 필요하지 않다고 회신하였습니다.
2. 외국출판사나 외국법인이 저작권 사용료를 대리 수령할 때도 대리납부 의무가 없나요?
답변
네, 단순히 저작권자의 대리인 자격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대리납부 의무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회신에 따르면 단순 대리인에게 지급되는 저작권사용료는 대리납부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3. 저작권을 외국대리인이 양수 또는 포괄위임받은 경우 대리납부 의무가 생기나요?
답변
네, 저작권을 양수하거나 포괄적 권한을 가진 외국대리인에게 지급 시에는 대리납부 의무가 적용된다고 해석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서 저작권 양수인 또는 포괄적 수권 대리인과의 계약은 대리납부 의무 대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가 해외 저작권자등과 저작권사용계약을 체결하고 해외 저작권자 및 저작권자의 단순한 대리인인 외국대리인에게 지급하는 저작권사용료는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저작권자로부터 저작권을 양수하거나 저작권 사용에 대한 권리를 포괄적으로 위임받은 외국대리인에게 지급하는 저작권사용료는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출판업을 영위하는 국내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인 저작권자(이하 ⁠“해외저작권자”) 및 해외저작권자의 단순한 대리인에 불과한 고용 대리인, 외국법인, 해외 출판사(이하 ⁠“외국대리인”)와 출판계약을 체결하고 해외저작권자 및 외국대리인에 저작권 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질의법인은 해외저작권자로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제52조에 따른 대리납부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해외저작권자로부터 저작권을 양수하거나 저작권 사용에 관한 권리를 포괄적으로 위임받은 외국대리인과 출판계약을 체결하고 외국대리인에게 저작권 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저작권 사용료는 대리납부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주)◎◎(이하 ⁠“질의법인”)는 국내에서 출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국내 저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출판하거나 해외 저작권자와 출판계약을 체결하여 한국어판 도서를 번역․출판하고 있음

 ○ 질의법인은 해외 저작권자와 출판계약을 체결하여 한국어판 도서를 번역․출판하는 경우

  - 해외 저작권자에게 인세(한국 과세당국에 의해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지칭하며 후술하는 선인세도 포함하는 개념임, 이하 ⁠“저작권 사용료”)를 지급하면서 추가로 부가가치세 10%를 대리납부하고 있음

 ○ 질의법인이 해외 저작권자와 맺는 출판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개별 계약마다 차이가 있으나

  - 일반적으로는 해외 저작권자는 질의법인에게 특정 도서의 한국어 번역판에 대한 번역, 인쇄, 출판에 대한 기한부(통상 5년) 독점적 라이선스를 부여하고

  - 질의법인은 그 대가로 해외 저작권자에게 국내 또는 해외에서 판매된 한국어 번역판에 대한 인세(선인세 포함)를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해외 저작권자에게 지급하는 인세는 한국어 번역판 소매가격의 일정 비율(일반적으로 판매 부수에 따라 비율이 변동함)로 정해짐

  - 다만, 질의법인은 거의 모든 해외 저작권자와의 계약 체결 시점에 일정 부수에 대응하는 인세를 이른바 선인세로 지급하고 있음

 ○ 선인세는 한국어 번역판이 한국 또는 해외에서 얼마나 판매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해외저작권자에게 무조건 지급해야 하는 인세를 뜻하며

  - 질의법인이 계약 시점에 해외 저작권자에게 지급한 선인세는 나중에 해당 서적의 한국어판 실제 판매에 따른 인세 확정액보다 적은 경우에도 그 차액을 돌려받을 수 없음

 ○ 질의법인이 해외 저작권자와 맺은 출판계약서의 계약당사자도 개별 계약마다 차이가 있음

  - ①특정 도서를 서술한 해외 저작권자(자연인)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②해외 저작권자(자연인)가 해외에서 고용한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③(매우 드문 경우이지만) 해외 저작권자(자연인)가 직접 설립한 법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④(매우 드문 경우이지만) 해외 저작권자(자연인)의 외국어판 도서를 이미 출판한 해외 출판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 질의내용

 ○ 해외 저작권자와 출판계약을 체결하여 한국어판 도서를 번역․출판하는 경우로서 해외 저작권자에 저작권 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가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52조【대리납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국내에서 용역 또는 권리(이하 이 조 및 제53조에서 "용역등"이라 한다)를 공급(국내에 반입하는 것으로서 제50조에 따라 관세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3조에서 같다)받는 자(공급받은 그 용역등을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하되, 제39조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용역등을 공급받는 경우는 포함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2.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관련없이 용역등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신고서를 제출하고, 제48조제2항 및 제49조제2항을 준용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제26조【면 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5. 저술가ㆍ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인적(人的) 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

  1. 개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

   아. 저작자가 저작권에 의하여 사용료를 받는 용역

출처 : 국세청 2018. 12. 18. 서면-2018-법령해석부가-3688[법령해석과-329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