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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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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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내국법인이 수행하는 국가 역무대행사업에 있어 국가로부터 수취한 사업집행자금의 미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등 일체의 손익이 비영리법인에 귀속되지 않는 직접사업비는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음
귀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경우, 비영리내국법인이 국가와의 위탁사업 계약 체결에 따라 국가 등으로부터 수령한 출연금 등을 위탁사업 수행에 사용함에 있어 국가에서 정해준 금액을 사업과제를 수행한 중소기업에 그대로 전달하는 출연금(직접사업비)은 비영리내국법인에 귀속되지 않으므로 「법인세법」 제15조의 익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1. 질의내용
○비영리법인이 국가(중소기업청)와의 위탁사업 계약 체결에 따라 국가 등으로부터 수령한 출연금 등을 위탁사업 수행에 사용함에 있어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수령한 출연금(직접사업비)이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A법인은 비영리 내국법인으로, 국제공인시험 인증기관으로서 산업 전 분야에 대한 종합 시험․인증․기술컨설팅을 수행하고 있으며
-2013년 중소기업청(현 중소벤처기업부)의 “해외규격인증획득 추가지원사업 주관기관모집” 공고(중소기업청 공고 제2013-181호, 2013.7.16.)에 의거 관련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당해 사업의 전담기관(관리기관)으로 최종 선정된 이후 현재까지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중소기업청의 “해외규격인증획득 추가지원사업”은 수출여건을 갖추고도 해외정보 및 전문 인력 부족으로 수출대상국에서 요구하는 해외규격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중소기업 대상으로 해외규격인증획득비용 중 시험 및 인증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중소기업청은 2013년 약 1,100개 업체를 선정하여 지원규모 100억원을 주관기관에 정부출연금 방식으로 지원한 이래, 매년 새롭게 지원규모와 지원 대상 업체 수를 정하고 공고를 통해 지원대상업체로부터 신청을 받고 업체를 선정하여 지원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2015년 “신한류지역(○○) 인증 집중지원 사업”을 추가 시행하면서 A법인을 주관(관리)기관으로 하여 동일한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A법인은 정부(중소기업청)로부터 상기 사업관련 정부출연금을 수령하여 직접사업비, 간접사업비, 위탁관리비로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음
○A법인은 당해 위탁사업과 관련하여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수령한 정부출연금*에 대하여 선수금(부채) 계정으로 계상한 후 사업비 지출시점에 발생한 간접사업비에 대하여 비용으로 인식하고, 동 금액을 익금으로 계상함
-즉, 당해 출연금 중 직접사업비는 해외규격인증을 실시한 중소기업에 직접 지원하는 비용으로 회사에 귀속되지 않으므로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지출시 선수금과 보통예금을 상계처리하고 간접사업비에 대하여만 익금산입과 동시에 손금계상
* 직접사업비(중소기업에 직접 지원), 간접사업비(해외규격 관련 정보조사, 기술교육 등), 위탁관리비(인건비, 여비 등 실경비)로 구성
【정부위탁사업 정부출연금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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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수령시 |
지출시 |
세무조정 |
|
직접사업비 |
선수금(부채) |
선수금과 상계 |
없음 |
|
간접사업비 |
선수금(부채) |
수익·비용 인식 |
없음 |
|
위탁관리비 |
선수금(부채) |
수익·비용 인식 |
없음 |
○당해 위탁사업 주관기관으로서의 A법인의 역할은 아래와 같으며
|
- 해외규격인증획득 추가 지원사업 수행(세부계획수립 및 집행) - 인증힉득사업 과제에 대한 협약체결, 출연금 관리 및 지급, 과제의 진도관리 및 점검, 인증획득사업을 위한 동향분석 등 |
○중소기업청과의 기본 협약서에 의하면 당해 위탁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수령한 쟁점 출연금의 구성은 직접사업비, 간접사업비, 위탁관리비로 구분되며 각각의 비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음
|
- 직접사업비 : 중소기업에 직접 지원되는 비용 - 간접사업비 : 해외규격과 관련된 정보조사, 기술교육, 사업홍보 등에 소요되는 비용 - 위탁관리비 : 사업수행에 직접 소요되는 실경비(인건비, 여비 및 수수료, 활동비 등) |
○A법인이 쟁점사업 주관기관으로 선정된 2013년 이후 중소기업청은 매년 지원대상업체(중소기업)를 대상으로 사업시행계획을 공고하고 있으며, 지원규모와 지원업체 수는 매년 변동이 있으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A법인이 쟁점사업 주관기관으로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게 되며, A법인이 수령한 쟁점사업의 쟁점출연금 사업진행 절차는 다음과 같음
○사업진행 절차는 중소기업청의 사업공고 이후 지방중소기업청이 신청서 접수 및 신청업체 서면평가를 진행하고, A법인에서 위촉한 외부전문가위원회에서 지원 대상 업체를 최종적으로 선정하고 나면,
-A법인이 지원대상 업체들과 직접 협약을 체결하고 각 종 사후관리, 점검, 정보제공, 인증사실 확인, 출연금 지급 등의 업무를 모두 A법인이 수행하고 있으며 최종 사업완료시 지급받은 정부출연금 전체 금액의 집행 내역을 A법인이 중소기업청에 보고하고 있음
○2013년 모집한 지원 대상 업체에 대한 지원사업이 완료된 2016년 처음으로 A법인이 중소기업청에 사업완료보고 하였으며
-2014년 사업에 대하여는 2017년 사업완료 보고를 하였으며, 보고내용은 다음과 같음
【사업완료보고 내역】
(단위 : 백만원)
|
구분 |
당해연도 교부액(A) |
전년도 이월액(B) |
예산현액 (C=A+B) |
집행액 (D) |
집행잔액 (F=C-D) |
이자발생액 (G) |
사업비잔액 (F+G) |
|
2013년 |
10,000 |
- |
10,000 |
5,956 |
4,043 |
170 |
4,214 |
|
2014년 |
3,260 |
- |
3,260 |
2,186 |
1,073 |
44 |
1,118 |
※ 2013년 사업비잔액 4,214백만원 전액 2016년 시행 사업의 직접사업비로 이월
2014년 사업비잔액 1,118백만원 전액 2017년 시행 사업의 직접사업비로 이월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③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ㆍ소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ㆍ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의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외에 대가(對價)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익의 범위와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수익사업의 범위】
①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각 사업 중 수입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다.
1.~ 15. (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수익의 범위】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금액[도급금액·판매금액과 보험료액을 포함하되, 기업회계기준(제7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매출에누리금액 및 매출할인금액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다만, 법 제66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에 의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수입금액은 금융회사 등의 정기예금이자율을 참작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자율(이하 “정기예금이자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5.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10. 그 밖의 수익으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제19조【세부처리기준】
①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범위에서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기준 제44조【정부보조금의 처리】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정부 등’이라 한다)로부터 국고보조금 및 출연금 등 정부보조금과 제48조의 위탁사업비(이하 ‘정부보조금 등’이라 한다)를 받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정부보조금 등으로 취득한 자산은 다음 각 목의 형식 중 하나만 선택하여 표시하여야 하며, 복수의 형식을 사용하여 표시할 수 없다.
가. 취득자산에서 차감하는 형식
나. 부채로 표시하는 형식
2. 정부보조금 등으로 취득한 자산에 관한 손익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인식한다.
가. 제1호 가목에 따라 표시한 경우 : 해당 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상각금액과 상계하는 방식
나. 제 1호 나목에 따라 표시한 경우 : 해당 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상각금액만큼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방식.
3. 정부보조금 등으로 취득한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처분한 금액 중 해당 자산의 취득에 사용한 정부보조금 등의 잔액을 처분손익에 합산한다.
4.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부 등으로부터 받은 금액을 수익으로 인식하고 관련 비용과 상계하지 않는다.
가. 정부가 위탁한 사업 또는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부보조금 등을 받는 경우
나. 정부 정책에 따라 정부가 해당 사업의 비용 또는 손실을 보상하는 경우
출처 : 국세청 2018. 07. 02. 기준-2018-법령해석법인-0130[법령해석과-187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