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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자회사에 파견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일본 모회사 소속 직원에게 일본 모회사가 급여를 지급하고 국내 자회사가 해당 급여지급액에 대하여 일본 모회사에 보전하여 주는 경우 해당 직원의 급여는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됨
국내 자회사에 파견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일본 모회사 소속 직원(A)에게 일본 모회사가 급여를 지급하고 국내 자회사가 해당 급여지급액에 대하여 일본 모회사에 보전하여 주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7호 및 한·일조세조약 제15조 제1항 후단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4호 및 제129조 제1항, 제3항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것입니다.
○ 질의법인은 ’19.8월 일본 소재 기업(‘일본 모기업’)이 100% 투자하여 국내에 설립된 외국인투자기업임
○일본 모기업은 ’23.3월 소속 직원 1명(대한민국 국적의 일본 거주자에 해당함을 전제)을 질의법인에 영업 지원 인력으로 파견하여 일본과 국내에서 영업 지원 활동을 병행하도록 함
○이와 관련하여, 질의법인과 일본 모기업은 위 소속 직원 파견과 관련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질의법인은 파견직원 영업 지원에 대한 보수를 매월 익월 말까지 일본 모기업에 지급*하기로 함
*일본 모기업과 질의법인이 파견직원의 업무수행비율에 따라 각자 부담
○한편, 해당 파견직원은 1역년 중 총 183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단일기간 또는 통산한 기간 동안 국내에 체류할 예정이며,
○국내에 일정한 근무지 없이(일본 모기업의 국내 고정사업장·고정시설 없음을 전제) 질의법인의 업무상 지휘 아래 질의법인의 고객사에 출장을 다니면서 용역을 제공하되 향후 5년 이상 지속할 예정임
2. 질의내용
○한국에 파견된 일본 모기업 직원이 국내에서 내국법인에 영업 지원 용역을 제공하고 해당 외국 모기업으로부터 보수를 지급 받되 해당 내국법인이 위 외국 모기업에 파견 직원의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 국내 과세(원천징수) 대상 여부 및 그 원천징수세율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 제11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7. 국내원천 근로소득: 국내에서 제공하는 근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의 대가로서 받는 소득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4. 근로소득. (단서 생략)
○ 소득세법 제129조 【원천징수세율】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2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적용하는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4.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기본세율. 다만,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6으로 한다.
③ 매월분의 근로소득과 공적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할 때에는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이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라 한다) 및 연금소득 간이세액표(이하 "연금소득 간이세액표"라 한다)를 적용한다.
○ 한·일조세조약 제15조
1. 제16조.제18조.제19조.제20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고용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급료·임금 및 기타 유사한 보수에 대하여는 그 고용이 타방체약국에서 수행되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만약 고용이 타방체약국안에서 수행되는 경우에는, 그 고용으로부터 발생하는 보수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안에서 수행한 고용과 관련하여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취득하는 보수에 대하여는 다음의 경우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가. 수취인이 당해 역년중 총 183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단일기간 또는 통산한 기간동안 타방체약국에 체류하고,
나. 그 보수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아닌 고용주에 의하여 또는 그를 대신하여 지급되며,
다. 그 보수가 타방체약국안에 고용주가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지 아니하는 경우
출처 : 국세청 2023. 08. 24. 사전-2023-법규국조-0358[법규과-217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