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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모회사 파견직원 급여에 대한 국내 과세 및 원천징수 요건

사전-2023-법규국조-0358[법규과-2172]  ·  2023. 08.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일본 모회사 소속 직원이 국내 자회사에 파견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일본 모회사가 급여를 지급한 뒤 국내 자회사가 이를 보전하는 경우 해당 급여가 국내에서 과세 및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지요?

S요약

일본 모회사 소속 직원이 국내 자회사에 파견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급여를 일본 모회사가 지급한 후 국내 자회사가 이를 보전해 주는 경우 해당 급여는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아 국내에서 과세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본 모회사 #국내 자회사 #파견직원 #급여 #국내원천소득 #과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3-법규국조-0358[법규과-2172]  ·  2023. 08. 24.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23-법규국조-0358[법규과-2172] (2023-08-24) 회신에 따름
  • 일본 모회사 소속 직원이 국내 자회사에 파견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일본 모회사가 급여를 지급, 국내 자회사가 그 급여지급액을 일본 모회사에 보전하는 경우 해당 급여는 소득세법상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아 과세됨
  • 이 상황은 소득세법 제119조 제7호한·일 조세조약 제15조 제1항 후단에 따라 한국 내에서 과세 대상임
  • 원천징수의무는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4호제129조에 의해 국내 자회사가 부담해야 하며,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등 관련 기준을 적용함
  • 본 사안은 파견직원이 183일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국내 자회사가 보수를 부담함에 따라 조세조약상 183일 예외가 적용되지 않아 국내 과세 및 원천징수 대상임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 급료, 보수 등은 근로소득임
  • 소득세법 제119조 제7호: 국내에서 제공하는 근로에 대한 대가로 받은 소득은 국내원천 근로소득에 해당
  •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4호: 국내에서 비거주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원천징수의무가 있음
  •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3항: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및 간이세액표 적용
  • 한·일조세조약 제15조: 고용이 한국에서 수행되는 경우 한국에서 과세가 가능하고, 예외적으로 183일 미만 체류 등 일정 요건 충족 시만 일본에서 과세 가능
사례 Q&A
1. 일본 본사 소속 해외 파견직원이 국내 자회사에서 근로하면 국내 과세대상인가요?
답변
일본 본사 소속 직원이 국내 자회사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관련 급여가 국내 자회사에 의해 실질적으로 부담된다면 국내 과세 및 원천징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소득세법 제119조 제7호 및 한·일조세조약 제15조가 적용되어 국내에서 과세함
2. 파견직원의 급여를 일본 모회사가 지급하더라도 국내 자회사가 보전하면 원천징수 의무가 생기나요?
답변
국내 자회사가 파견직원의 급여를 일본 모회사에 보전하는 구조인 경우 국내 자회사가 원천징수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4호 및 유권해석에 따라 원천징수 의무가 있음
3. 183일 미만 체류 파견직원도 국내 자회사가 급여를 부담하면 한국에서 세금이 부과되나요?
답변
파견직원이 183일 미만 체류하더라도 국내 자회사가 급여를 부담하면 과세가 이루어집니다.
근거
한·일조세조약 제15조 제2항의 예외요건(고용주 부담 등) 미충족 시 국내 과세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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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국내 자회사에 파견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일본 모회사 소속 직원에게 일본 모회사가 급여를 지급하고 국내 자회사가 해당 급여지급액에 대하여 일본 모회사에 보전하여 주는 경우 해당 직원의 급여는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됨

답변내용

국내 자회사에 파견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일본 모회사 소속 직원(A)에게 일본 모회사가 급여를 지급하고 국내 자회사가 해당 급여지급액에 대하여 일본 모회사에 보전하여 주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7호 및 한·일조세조약 제15조 제1항 후단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4호 및 제129조 제1항, 제3항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것입니다.

 ○ 질의법인은 ’19.8월 일본 소재 기업(‘일본 모기업’)이 100% 투자하여 국내에 설립된 외국인투자기업임

 ○일본 모기업은 ’23.3월 소속 직원 1명(대한민국 국적의 일본 거주자에 해당함을 전제)을 질의법인에 영업 지원 인력으로 파견하여 일본과 국내에서 영업 지원 활동을 병행하도록 함

 ○이와 관련하여, 질의법인과 일본 모기업은 위 소속 직원 파견과 관련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질의법인은 파견직원 영업 지원에 대한 보수를 매월 익월 말까지 일본 모기업에 지급*하기로 함

   *일본 모기업과 질의법인이 파견직원의 업무수행비율에 따라 각자 부담

 ○한편, 해당 파견직원은 1역년 중 총 183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단일기간 또는 통산한 기간 동안 국내에 체류할 예정이며,

 ○국내에 일정한 근무지 없이(일본 모기업의 국내 고정사업장·고정시설 없음을 전제) 질의법인의 업무상 지휘 아래 질의법인의 고객사에 출장을 다니면서 용역을 제공하되 향후 5년 이상 지속할 예정임

2. 질의내용

 ○한국에 파견된 일본 모기업 직원이 국내에서 내국법인에 영업 지원 용역을 제공하고 해당 외국 모기업으로부터 보수를 지급 받되 해당 내국법인이 위 외국 모기업에 파견 직원의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 국내 과세(원천징수) 대상 여부 및 그 원천징수세율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소득세법 제11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7. 국내원천 근로소득: 국내에서 제공하는 근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의 대가로서 받는 소득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4. 근로소득. ⁠(단서 생략)

소득세법 제129조 【원천징수세율】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2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적용하는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4.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기본세율. 다만,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6으로 한다.

 ③ 매월분의 근로소득과 공적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할 때에는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이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라 한다) 및 연금소득 간이세액표(이하 "연금소득 간이세액표"라 한다)를 적용한다.

○ 한·일조세조약 제15조

 1. 제16조.제18조.제19조.제20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고용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급료·임금 및 기타 유사한 보수에 대하여는 그 고용이 타방체약국에서 수행되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만약 고용이 타방체약국안에서 수행되는 경우에는, 그 고용으로부터 발생하는 보수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안에서 수행한 고용과 관련하여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취득하는 보수에 대하여는 다음의 경우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가. 수취인이 당해 역년중 총 183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단일기간 또는 통산한 기간동안 타방체약국에 체류하고,

  나. 그 보수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아닌 고용주에 의하여 또는 그를 대신하여 지급되며,

  다. 그 보수가 타방체약국안에 고용주가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지 아니하는 경우

출처 : 국세청 2023. 08. 24. 사전-2023-법규국조-0358[법규과-217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