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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부동산 임대료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판단

부가가치세제과-419  ·  2019. 07.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신탁법에 따른 신탁부동산에서 수탁자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임대료를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누구로 판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료를 지급받는 경우, 임대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일반적으로 수탁자가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거래의 실질이 차입거래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닐 수 있으며, 해당 여부는 계약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됩니다.
#신탁부동산 #부동산 임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수탁자 #임대용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제과-419  ·  2019. 07. 04.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19(2019.07.04) 회신 기준
  •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가 신탁부동산 관리·보존·운용 및 임대차 계약 체결 권한이 있는 경우, 임대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로 판단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다만 신탁계약, 임대차계약, 대출 등이 실질적으로 차입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받는 임대료 명목 금전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었습니다.
  • 해당 거래가 실질적으로 부동산 임대용역 제공인지, 혹은 자금차입거래에 해당하는지는 신탁계약, 수익권 내용, 당사자 관계 등 실질에 근거해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신탁법: 수탁자는 신탁재산의 관리·운용·처분 등의 권한을 가짐
  • 부가가치세법 제8조(납세의무자):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납세의무자가 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조: 부동산 임대용역 제공시 용역의 공급자(임대인)가 납세의무자임
사례 Q&A
1. 신탁부동산의 임대료에 대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요?
답변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대용역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로 보입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2019.07.04. 부가가치세제과-419 회신에 따라,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신탁계약이 차입거래로 볼 수 있는 경우 임대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요?
답변
실질이 차입거래에 해당하면 임대료 명목의 금전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근거
해당 회신은 신탁·임대차·대출 거래가 하나의 차입거래로 인식되면 부동산 임대용역 제공으로 보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3. 부동산 임대용역 제공인지 자금차입거래인지 어떻게 구분하나요?
답변
신탁계약의 구체 내용과 당사자 관계 등 실제 거래 실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회신은 신탁계약과 수익권의 내용, 위탁자·수익자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개별적으로 사실판단할 것을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수탁자가 위탁자와 수탁부동산에 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료를 지급받는 경우 임대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가 되는 것임

회신

1. ⁠「신탁법」 에 따른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에 대한 유지·보존, 처분 및 수익금의 운용·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한편, 신탁부동산의 처분권은 지정된 수익자가 가지는 신탁에 있어서, 수탁자가 신탁에 따른 수탁자의 권한으로 위탁자와 수탁부동산에 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료를 지급받는 경우 동 부동산 임대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가 되는 것입니다.

2. 다만, 신탁 계약, 임대차 계약, 대출 거래 등이 사실상 하나의 거래로서 그 실질이 차입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받는 임대료 명목의 금전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당 거래가 부동산 임대용역의 제공인지 또는 자금차입거래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신탁계약과 수익권의 구체적인 내용, 위탁자·수익자간 관계 등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19. 07. 04. 부가가치세제과-41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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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부동산 임대료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판단

부가가치세제과-419  ·  2019. 07.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신탁법에 따른 신탁부동산에서 수탁자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임대료를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누구로 판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료를 지급받는 경우, 임대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일반적으로 수탁자가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거래의 실질이 차입거래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닐 수 있으며, 해당 여부는 계약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됩니다.
#신탁부동산 #부동산 임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수탁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제과-419  ·  2019. 07. 04.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19(2019.07.04) 회신 기준
  •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가 신탁부동산 관리·보존·운용 및 임대차 계약 체결 권한이 있는 경우, 임대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로 판단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다만 신탁계약, 임대차계약, 대출 등이 실질적으로 차입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받는 임대료 명목 금전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었습니다.
  • 해당 거래가 실질적으로 부동산 임대용역 제공인지, 혹은 자금차입거래에 해당하는지는 신탁계약, 수익권 내용, 당사자 관계 등 실질에 근거해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신탁법: 수탁자는 신탁재산의 관리·운용·처분 등의 권한을 가짐
  • 부가가치세법 제8조(납세의무자):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납세의무자가 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조: 부동산 임대용역 제공시 용역의 공급자(임대인)가 납세의무자임
사례 Q&A
1. 신탁부동산의 임대료에 대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요?
답변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대용역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로 보입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2019.07.04. 부가가치세제과-419 회신에 따라,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신탁계약이 차입거래로 볼 수 있는 경우 임대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요?
답변
실질이 차입거래에 해당하면 임대료 명목의 금전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근거
해당 회신은 신탁·임대차·대출 거래가 하나의 차입거래로 인식되면 부동산 임대용역 제공으로 보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3. 부동산 임대용역 제공인지 자금차입거래인지 어떻게 구분하나요?
답변
신탁계약의 구체 내용과 당사자 관계 등 실제 거래 실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회신은 신탁계약과 수익권의 내용, 위탁자·수익자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개별적으로 사실판단할 것을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수탁자가 위탁자와 수탁부동산에 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료를 지급받는 경우 임대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가 되는 것임

회신

1. ⁠「신탁법」 에 따른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에 대한 유지·보존, 처분 및 수익금의 운용·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한편, 신탁부동산의 처분권은 지정된 수익자가 가지는 신탁에 있어서, 수탁자가 신탁에 따른 수탁자의 권한으로 위탁자와 수탁부동산에 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료를 지급받는 경우 동 부동산 임대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가 되는 것입니다.

2. 다만, 신탁 계약, 임대차 계약, 대출 거래 등이 사실상 하나의 거래로서 그 실질이 차입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받는 임대료 명목의 금전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당 거래가 부동산 임대용역의 제공인지 또는 자금차입거래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신탁계약과 수익권의 구체적인 내용, 위탁자·수익자간 관계 등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19. 07. 04. 부가가치세제과-41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