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사업자가 게임컨텐츠를 오픈마켓을 통하여 판매하고 오픈마켓은 소비자로부터 게임머니로 대가를 수령하여 해당 사업자에 정산하는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는 것임
사업자가 게임컨텐츠를 오픈마켓을 통하여 판매하고 오픈마켓은 소비자로부터 게임머니로 대가를 수령하여 해당 사업자에 정산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9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당사는 스마트폰용 온라인 게임 컨텐츠를 타사오픈마켓(애플, 구글, 원스토어)의 플랫폼을 통하여 소비자들에게 공급하는 업체임
- 소비자들은 게임을 하기 위하여 타사오픈마켓에서 게임머니를 충전하고 충전금액 한도 내에서 유료 아이템 등을 구매함
- 게임머니를 충전하기 위한 결제수단은 카드결제, 휴대폰소액결제, 현금결제가 있음
○ 게임머니 수입금액 배분은 각 오픈마켓에서 소비자가 당월 결제 또는 환불한 게임머니를 익월에 최종집계하여 확정하고 약정된 오픈마켓 수수료를 차감한 후 당사계좌로 입금하며
- 집계기준은 해당월의 게임머니 결제 또는 환불 기준임(게임머니를 유료아이템으로 전환한 금액기준이 아님)
- 결제금액 중 약 30~40%는 외화로 결제되며 익월 정산시점이 되어야 원화금액으로 확정할 수 있음
2. 질의내용
○ 용역매출의 공급시기
(1안) 소비자가 게임머니를 충전(결제)완료하는 시점
(2안) 오픈마켓에서 해당 월의 게임머니 결제 및 환불 금액을 집계하여 오픈마켓의 수수료 금액과 당사에 입금해 줄 금액을 확정하는 시점
(3안) 소비자가 게임머니 충전 후 그 금액으로 유료아이템을 구입하는시점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②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13, 2005.09.23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었으나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가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인 것임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88, 2010.06.10
국내 사업자가 개발한 스마트폰용 응용프로그램(애플리케이션)을 인터넷 상의 오픈마켓에 등재하고 오픈마켓 운영자의 중개 하에 국내・외 소비자가 이를 유상으로 다운로드받아 사용하는 경우, 동 거래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에 따른 과세대상이고,
국외 소비자가 다운로드받는 분은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으로서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며, 영세율을 적용하여 신고할 경우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화획득명세서 및 영세율이 확인되는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동 거래와 관련하여 소비세 등의 명목으로 외국에서 납부한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는 경우 거래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보되,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전체 거래금액을 영세율 과세표준으로 보는 것임
동 거래의 대가를 외국통화 기타 외국환으로 지급받는 경우 국내 개발자와 오픈마켓 운영자 간 정산일 등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1조에 따라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8. 01. 31. 서면-2017-부가-2713[부가가치세과-18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사업자가 게임컨텐츠를 오픈마켓을 통하여 판매하고 오픈마켓은 소비자로부터 게임머니로 대가를 수령하여 해당 사업자에 정산하는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는 것임
사업자가 게임컨텐츠를 오픈마켓을 통하여 판매하고 오픈마켓은 소비자로부터 게임머니로 대가를 수령하여 해당 사업자에 정산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9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당사는 스마트폰용 온라인 게임 컨텐츠를 타사오픈마켓(애플, 구글, 원스토어)의 플랫폼을 통하여 소비자들에게 공급하는 업체임
- 소비자들은 게임을 하기 위하여 타사오픈마켓에서 게임머니를 충전하고 충전금액 한도 내에서 유료 아이템 등을 구매함
- 게임머니를 충전하기 위한 결제수단은 카드결제, 휴대폰소액결제, 현금결제가 있음
○ 게임머니 수입금액 배분은 각 오픈마켓에서 소비자가 당월 결제 또는 환불한 게임머니를 익월에 최종집계하여 확정하고 약정된 오픈마켓 수수료를 차감한 후 당사계좌로 입금하며
- 집계기준은 해당월의 게임머니 결제 또는 환불 기준임(게임머니를 유료아이템으로 전환한 금액기준이 아님)
- 결제금액 중 약 30~40%는 외화로 결제되며 익월 정산시점이 되어야 원화금액으로 확정할 수 있음
2. 질의내용
○ 용역매출의 공급시기
(1안) 소비자가 게임머니를 충전(결제)완료하는 시점
(2안) 오픈마켓에서 해당 월의 게임머니 결제 및 환불 금액을 집계하여 오픈마켓의 수수료 금액과 당사에 입금해 줄 금액을 확정하는 시점
(3안) 소비자가 게임머니 충전 후 그 금액으로 유료아이템을 구입하는시점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②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13, 2005.09.23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었으나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가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인 것임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88, 2010.06.10
국내 사업자가 개발한 스마트폰용 응용프로그램(애플리케이션)을 인터넷 상의 오픈마켓에 등재하고 오픈마켓 운영자의 중개 하에 국내・외 소비자가 이를 유상으로 다운로드받아 사용하는 경우, 동 거래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에 따른 과세대상이고,
국외 소비자가 다운로드받는 분은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으로서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며, 영세율을 적용하여 신고할 경우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화획득명세서 및 영세율이 확인되는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동 거래와 관련하여 소비세 등의 명목으로 외국에서 납부한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는 경우 거래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보되,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전체 거래금액을 영세율 과세표준으로 보는 것임
동 거래의 대가를 외국통화 기타 외국환으로 지급받는 경우 국내 개발자와 오픈마켓 운영자 간 정산일 등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1조에 따라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8. 01. 31. 서면-2017-부가-2713[부가가치세과-18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