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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인이 폐기물을 자원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산물을 이용하여 생산한 바이오가스 및 고형연료를 판매하는 사업은 「법인세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에 해당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인이 폐기물을 자원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산물을 이용하여 생산한 바이오가스 및 고형연료를 판매하는 사업은 「법인세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A법인은 수도권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적정한 처리 등을 위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A법인의 주 수입(폐기물반입수수료)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4호에 따른 비수익사업인 폐기물처리와 관련한 사업에서 발생됨
○A법인은 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산물을 이용하여 바이오가스와 고형연료를 생산, 발전소 등에 판매하고 있음
2. 질의내용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인이 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산물을 이용하여 바이오가스 및 고형연료를 생산, 판매하는 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4조【과세소득의 범위】
① 내국법인에 법인세가 과세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제1호와 제3호의 소득으로 한정한다.
1.각 사업연도의 소득
2.청산소득(淸算所得)
3.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중략)
③제1항 제1호를 적용할 때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등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이하 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수익사업의 범위】
①법 제4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 각 사업 중 수입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14.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행하는 폐기물처리와 관련한 사업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조【수익사업의 범위】
「법인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사업에는 그 사업 활동이 각 사업연도의 전 기간 동안 계속하는 사업 외에 상당 기간 동안 계속하거나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수차례에 걸쳐 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이 법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도권매립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수도권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의 적절한 처리와 자원화를 촉진하고,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주민을 위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사업】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수도권매립지에 반입되는 폐기물의 처리
2.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및 이에 부속되는 시설의 설치ㆍ관리
3. 폐기물을 자원화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운영
4. 주민 지원 기금의 조성 및 주변 영향 지역에 대한 지원
5. 다음 각 목의 결정 및 징수
가. 수도권매립지에 반입되는 폐기물의 처리에 필요한 반입수수료
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가산금
다.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자치구청장 또는 수도권매립지에 폐기물을 반입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부담금
6.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의 환경 관리
7. 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및 관리
8. 복토용 흙과 모래를 확보하기 위한 취토장(取土場)의 개발 및 운영
9. 수도권매립지의 사후 관리
10. 수도권매립지 안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원시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
11. 그 밖에 수도권매립지의 설치ㆍ관리와 관련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업을 위한 조사ㆍ연구, 기술개발, 설계, 책임감리, 환경오염물질의 측정ㆍ분석 및 기술지원 등 부수(附隨)된 업무
② 공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항 각 호의 사업과 관련된 사업에 출자하거나 출연(出捐)할 수 있다.
③ 공사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출처 : 국세청 2022. 01. 25. 서면-2021-법규법인-7334[법규과-30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