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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부산물 판매사업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

서면-2021-법규법인-7334[법규과-305]  ·  2022. 01.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폐기물 자원화 과정에서 발생한 부산물을 활용해 생산·판매하는 바이오가스 및 고형연료 판매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폐기물 자원화 과정에서 발생한 부산물을 재활용해 생산한 바이오가스 및 고형연료를 판매하는 사업은 「법인세법」 제4조제3항의 수익사업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입니다. 폐기물처리 자체는 비수익사업이나 부산물 판매로 발생하는 수입은 수익사업에 포함됨에 주의해야 합니다.
#폐기물 부산물 #바이오가스 #고형연료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법인세 #수익사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법규법인-7334[법규과-305]  ·  2022. 01. 25.

  • 국세청 서면-2021-법규법인-7334[법규과-305](2022-01-25) 회신에 따르면 해당 사항이 수익사업에 해당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폐기물처리 그 자체(예: 폐기물 반입수수료)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4호에 따라 비수익사업이지만,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부산물로 생산·판매하는 바이오가스·고형연료 사업은 비수익사업 범주에 포함되지 않아 수익사업으로 판단됩니다.
  • A법인처럼 폐기물 자원화 부산물로 바이오가스 등을 생산·판매하는 경우, 해당 수입은 법인세 과세대상임
  • 관련 근거로는 법인세법 제4조제3항과 시행령 제3조, 시행규칙 제2조,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법 제19조 등이 인용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조제3항: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 중 수익사업의 범위와 과세 근거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4호: 폐기물처리와 관련한 사업은 비수익사업에 해당함을 명시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조: 상당 기간 계속하거나 수차례 행하는 사업도 수익사업에 포함될 수 있음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폐기물의 자원화와 관련된 사업 및 부산물 활용 사업의 근거
사례 Q&A
1.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바이오가스 판매로 얻는 수입은 법인세 과세대상인가요?
답변
네, 폐기물 처리 부산물로 생산한 바이오가스 판매 수입은 수익사업으로 보아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4조제3항과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바이오가스 등 부산물 판매는 수익사업으로 분류됩니다.
2. 폐기물처리 자체와 폐기물 자원화 부산물 판매의 법인세 과세여부가 다른가요?
답변
네, 폐기물 처리 자체 사업은 비수익사업이지만, 부산물 판매는 수익사업으로 분리하여 과세된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4호는 폐기물처리만 비수익사업으로 규정하고, 부산물 판매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3. 비영리법인이 고형연료를 정기적으로 판매할 때 수익사업인가요?
답변
네, 고형연료 등 부산물의 생산·정기적 판매는 수익사업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정기적으로 반복되는 판매는 수익사업에 해당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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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인이 폐기물을 자원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산물을 이용하여 생산한 바이오가스 및 고형연료를 판매하는 사업은 「법인세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에 해당함

회신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인이 폐기물을 자원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산물을 이용하여 생산한 바이오가스 및 고형연료를 판매하는 사업은 「법인세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A법인은 수도권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적정한 처리 등을 위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A법인의 주 수입(폐기물반입수수료)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4호에 따른 비수익사업인 폐기물처리와 관련한 사업에서 발생됨

 ○A법인은 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산물을 이용하여 바이오가스와 고형연료를 생산, 발전소 등에 판매하고 있음

2. 질의내용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인이 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산물을 이용하여 바이오가스 및 고형연료를 생산, 판매하는 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4조【과세소득의 범위】

  ① 내국법인에 법인세가 과세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제1호와 제3호의 소득으로 한정한다.

   1.각 사업연도의 소득

   2.청산소득(淸算所得)

   3.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중략)

  ③제1항 제1호를 적용할 때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등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이하 생략)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수익사업의 범위】

  ①법 제4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 각 사업 중 수입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14.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행하는 폐기물처리와 관련한 사업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조【수익사업의 범위】

  「법인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사업에는 그 사업 활동이 각 사업연도의 전 기간 동안 계속하는 사업 외에 상당 기간 동안 계속하거나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수차례에 걸쳐 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이 법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도권매립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수도권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의 적절한 처리와 자원화를 촉진하고,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주민을 위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사업】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수도권매립지에 반입되는 폐기물의 처리

   2.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및 이에 부속되는 시설의 설치ㆍ관리

   3. 폐기물을 자원화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운영

   4. 주민 지원 기금의 조성 및 주변 영향 지역에 대한 지원

   5. 다음 각 목의 결정 및 징수

    가. 수도권매립지에 반입되는 폐기물의 처리에 필요한 반입수수료

    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가산금

    다.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자치구청장 또는 수도권매립지에 폐기물을 반입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부담금

   6.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의 환경 관리

   7. 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및 관리

   8. 복토용 흙과 모래를 확보하기 위한 취토장(取土場)의 개발 및 운영

   9. 수도권매립지의 사후 관리

   10. 수도권매립지 안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원시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

   11. 그 밖에 수도권매립지의 설치ㆍ관리와 관련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업을 위한 조사ㆍ연구, 기술개발, 설계, 책임감리, 환경오염물질의 측정ㆍ분석 및 기술지원 등 부수(附隨)된 업무

  ② 공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항 각 호의 사업과 관련된 사업에 출자하거나 출연(出捐)할 수 있다.

  ③ 공사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출처 : 국세청 2022. 01. 25. 서면-2021-법규법인-7334[법규과-30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