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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출판물 ISBN 부여와 부가가치세 면제 요건

서면-2019-부가-0971[부가가치세과-453]  ·  2020. 03.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연재 전자책 1종에 대해 하나의 ISBN을 부여한 경우, 각 회차별로 공급된 연재 전자책(웹소설 등)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전자출판물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8호 및 시행령 제38조 제1항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재 전자책(웹소설 등) 1종당 하나의 ISBN을 부여하였다면 각 건별(회차별)로 공급되더라도 기준을 충족하는 한 부가가치세 면제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연재 전자책 #부가가치세 면제 #ISBN #전자출판물 #문화체육관광부 기준 #웹소설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부가-0971[부가가치세과-453]  ·  2020. 03. 06.

  • 국세청 서면-2019-부가-0971[부가가치세과-453](2020.03.06) 회신에 따름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전자출판물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연재 전자책(웹소설 등) 1종당 하나의 ISBN을 부여한 후, 각 건별(회차별)로 공급해도 해당 기준을 충족하면 회차별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가 인정될 수 있음을 기존 해석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단, 전자출판물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 요건을 명확히 충족하여야 하며, 적용 제외 콘텐츠(음악/영화/게임 등)에 해당한다면 면세가 부인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 유사 사례(사전-2018-법령해석부가-0462 외)에서도 ISBN 부여 및 기준 충족 시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8호: 도서 및 전자출판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면세 도서 범위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전자출판물을 포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6조: 면세하는 전자출판물의 요건(문화체육관광부장관 기준 충족 필요, 특정 콘텐츠는 제외)
  • 부가가치세법 제9조 및 시행령 제18조: 재화의 공급 개념과 범위(회차별 공급 시 실질 거래 여부 관련)
사례 Q&A
1. 전자책에 하나의 ISBN만 받으면 부가가치세 면제되나요?
답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전자출판물이라면, 1종당 하나의 ISBN만 있어도 부가가치세 면제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8호 및 시행령 제38조 제1항에 따라, 기준에 부합하는 전자출판물은 ISBN 부여 방식에 상관없이 면세 혜택이 적용될 수 있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2. 연재물 각 회차마다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회차별 공급이라 해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기준에 부합하고 1종당 하나의 ISBN이 부여되었다면 부가가치세 면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유권해석에서 각 회차별로 공급되는 연재 전자책도 기준 충족 및 ISBN 부여가 이루어진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3. 전자출판물 부가세 면제 조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전자출판물이어야 하며, 특정 콘텐츠(음악·영화·게임 등)는 제외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6조에서 면세되는 전자출판물의 정의와 적용 제외 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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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전자출판물은 ⁠「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전자출판물은 ⁠「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 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462, 2018.07.23.
사업자가 국제 표준 도서번호(International Standard Book Number, ISBN)를 부여받은 성경필사노트를 도서의 형태로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8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부가-3254, 2008.09.24.
출판사 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08-7호, 2008.5.1.)에 해당하는 전자출판물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전자출판물을 공급하는 방식에 관계없이 당해 전자출판물은「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제6항에서 정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도서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 현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833, 2007.10.17.
도서 또는 정기간행물의 내용이 음향이나 영상과 함께 전자적 매체에 수록되어 컴퓨터 등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그 내용을 보고 듣고 읽을 수 있는 것으로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자출판물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2조 제6항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전자출판물의 공급 당시에 위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한 것임.
* 현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1. 사실관계

 ○ 출판이 급증하는 연재 전자책에 대해 유통사는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을 받기 위해 연재 전자책을 건별(회차별)로 ISBN*을 신청하던 중, 신청업무에 따른 유통사의 업무 과중 및 ISBN 남용으로 출판유통체계 혼란 등이 제기되어 ISBN 부여에 대한 검토 필요성 대두

  - 이에 따라 2014년 7월 ⁠‘연재 전자책(웹소설 등)에 대한 ISBN 부여 여부’를 안건으로 ⁠‘한국문헌번호운영위원회’ 심의 결과 연재 전자책 1종당 하나의 ISBN을 부여하고, 연재되는 각 건별(회차)에 대해서는 임의의 식별번호를 부여하기로 함

   *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방법에 의해,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각종 도서에 부여하는 고유한 식별기호

2. 질의내용

 ○ 전자책 종당 하나의 ISBN을 부여한 경우 각 건별(회차별) 연재 전자책(웹소설 등)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재화 공급의 범위】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현금판매, 외상판매, 할부판매, 장기할부판매, 조건부 및 기한부 판매, 위탁판매와 그 밖의 매매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8. 도서(도서대여 용역을 포함한다), 신문, 잡지, 관보(官報),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 및 방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광고는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면세하는 도서, 신문, 잡지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8호에 따른 도서에는 도서에 부수하여 그 도서의 내용을 담은 음반, 녹음테이프 또는 비디오테이프를 첨부하여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하는 것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전자출판물을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6조【면세하는 전자출판물의 범위】

   영 제38조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전자출판물"이란 도서나 영 제38조제2항에 따른 간행물의 형태로 출간된 내용 또는 출간될 수 있는 내용이 음향이나 영상과 함께 전자적 매체에 수록되어 컴퓨터 등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그 내용을 보고 듣고 읽을 수 있는 것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전자출판물을 말한다. 다만,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것은 제외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03. 06. 서면-2019-부가-0971[부가가치세과-45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