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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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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전자출판물은 「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전자출판물은 「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 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462, 2018.07.23.
사업자가 국제 표준 도서번호(International Standard Book Number, ISBN)를 부여받은 성경필사노트를 도서의 형태로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8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부가-3254, 2008.09.24.
출판사 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08-7호, 2008.5.1.)에 해당하는 전자출판물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전자출판물을 공급하는 방식에 관계없이 당해 전자출판물은「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제6항에서 정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도서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 현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833, 2007.10.17.
도서 또는 정기간행물의 내용이 음향이나 영상과 함께 전자적 매체에 수록되어 컴퓨터 등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그 내용을 보고 듣고 읽을 수 있는 것으로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자출판물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2조 제6항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전자출판물의 공급 당시에 위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한 것임.
* 현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1. 사실관계
○ 출판이 급증하는 연재 전자책에 대해 유통사는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을 받기 위해 연재 전자책을 건별(회차별)로 ISBN*을 신청하던 중, 신청업무에 따른 유통사의 업무 과중 및 ISBN 남용으로 출판유통체계 혼란 등이 제기되어 ISBN 부여에 대한 검토 필요성 대두
- 이에 따라 2014년 7월 ‘연재 전자책(웹소설 등)에 대한 ISBN 부여 여부’를 안건으로 ‘한국문헌번호운영위원회’ 심의 결과 연재 전자책 1종당 하나의 ISBN을 부여하고, 연재되는 각 건별(회차)에 대해서는 임의의 식별번호를 부여하기로 함
*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방법에 의해,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각종 도서에 부여하는 고유한 식별기호
2. 질의내용
○ 전자책 종당 하나의 ISBN을 부여한 경우 각 건별(회차별) 연재 전자책(웹소설 등)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재화 공급의 범위】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현금판매, 외상판매, 할부판매, 장기할부판매, 조건부 및 기한부 판매, 위탁판매와 그 밖의 매매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8. 도서(도서대여 용역을 포함한다), 신문, 잡지, 관보(官報),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 및 방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광고는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면세하는 도서, 신문, 잡지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8호에 따른 도서에는 도서에 부수하여 그 도서의 내용을 담은 음반, 녹음테이프 또는 비디오테이프를 첨부하여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하는 것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전자출판물을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6조【면세하는 전자출판물의 범위】
영 제38조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전자출판물"이란 도서나 영 제38조제2항에 따른 간행물의 형태로 출간된 내용 또는 출간될 수 있는 내용이 음향이나 영상과 함께 전자적 매체에 수록되어 컴퓨터 등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그 내용을 보고 듣고 읽을 수 있는 것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전자출판물을 말한다. 다만,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것은 제외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03. 06. 서면-2019-부가-0971[부가가치세과-45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