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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합병 고용승계 비율 산정 시 파견근로자 포함 여부

서면-2019-법인-3917[법인세과-1390]  ·  2020. 04.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적격합병 요건 중 고용승계 비율 산정 시, 외부 용역업체 소속 파견근로자도 피합병법인 근로자 수에 포함하여 계산해야 하는지요?

S요약

본 유권해석에서는 적격합병 요건 중 고용승계 비율 산정과 관련해, 피합병법인이 외부 용역업체 소속 파견근로자를 공급받아 근로를 제공받는 경우, 해당 파견근로자는 근로자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즉, 합병 요건에서 근로자 수 산정 시 기준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만 해당합니다.
#적격합병 #고용승계 #파견근로자 #용역업체 #근로자 산정 #법인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법인-3917[법인세과-1390]  ·  2020. 04. 20.

  • 국세청 서면-2019-법인-3917[법인세과-1390](2020.04.20) 유권해석 회신에 근거함
  • 유권해석에 따르면, 적격합병 요건 중 고용승계 비율 산정 시 피합병법인이 외부 용역업체와 계약을 맺고 해당 업체 소속 파견근로자를 공급받아 근로를 제공받는 경우, 이들 파견근로자는 피합병법인 소속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고용승계 비율의 산정 대상에서 제외됨을 명확히 했습니다.
  • 관련 법령상 산정 기준이 되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피합병법인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이며, 외부 용역업체 소속이거나 일용근로자 등은 제외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합병 등 법인세 사안에서 근로자 산정은 실질적인 계약관계 중심으로 해석된다는 점이 근거로 제시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 제4호: 합병등기일 1개월 전 당시 피합병법인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 중 합병법인이 승계한 근로자의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이어야 적격합병으로 인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 제6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 명시, 일부 예외 조항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 제6항 제5호: 근로계약기간 6개월 미만인 근로자나 일용근로자 등은 제외함
  •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 요건을 갖추면 합병으로 인한 피합병법인의 자산양도에 따른 양도손익을 비과세할 수 있음
사례 Q&A
1. 적격합병 고용승계 비율 계산 시 파견근로자 기준은?
답변
파견근로자는 고용승계 비율 산정 시 제외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 제6항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만이 대상이며, 파견근로자는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국세청이 회신하였습니다.
2. 외부 용역업체 근로자의 합병 근로자 비율 반영 여부는?
답변
외부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는 산정 대상에서 빠집니다.
근거
유권해석과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직접 고용된 근로자만 산정 대상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 미체결 파견직 합병 산정 가능 여부는?
답변
근로계약이 직접 체결되어 있지 않다면 산정 불가합니다.
근거
피합병법인과 근로계약 체결 여부가 산정의 핵심 요건임을 관련 법령과 국세청 회신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적격합병 요건 중 고용승계 비율 산정시 피합병법인이 외부 용역업체와 계약을 통해 근로를 제공받는 경우 해당 외부용역업체 소속 파견근로자는 포함되지 않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제44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근로자’에는 피합병법인이 외부 용역업체와 계약을 통해 근로를 제공받는 경우 해당 외부용역업체 소속 파견근로자는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ㅇㅇ(이하 ⁠‘질의법인’이라 함)는 중개 및 판매대행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 외부용역업체와 수수료계약을 체결하여 동 업체 소속 파견근로자를 공급받고 세금계산서 수취하여 관련 비용을 지급하고 있음

2. 질의내용

○적격합병 요건 중 ⁠“합병등기일 1개월 전 당시 피합병법인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중 합병법인이 승계한 근로자의 비율이 100분의 80이상”을 판단함에 있어

- 외부용역업체 소속 파견근로자를 포함하여 산정하는 지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4조【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① 피합병법인이 합병으로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자산을 합병법인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손익(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4조의3에서 같다)은 피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1. 피합병법인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

2.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자산의 장부가액 총액에서 부채의 장부가액 총액을 뺀 가액(이하 이 관에서 "순자산 장부가액"이라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합병(이하 "적격합병"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가액을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ㆍ제3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적격합병으로 보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1.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 간의 합병일 것. 다만,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경우는 제외한다.

2.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으로 인하여 받은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중 합병법인의 주식등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이거나 합병법인의 모회사(합병등기일 현재 합병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을 말한다)의 주식등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로서 그 주식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등을 보유할 것

3.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4. 합병등기일 1개월 전 당시 피합병법인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 중 합병법인이 승계한 근로자의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이고,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비율을 유지할 것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적격합병의 요건 등】

① 법 제4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법 제44조제2항제4호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합병법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93조에 따른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경우

나. 합병법인이 파산함에 따라 근로자의 비율을 유지하지 못한 경우

다. 합병법인이 적격합병, 적격분할, 적격물적분할 또는 적격현물출자에 따라 근로자의 비율을 유지하지 못한 경우

라. 합병등기일 1개월 전 당시 피합병법인에 종사하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가 5명 미만인 경우

⑥ 법 제44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1. 제4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2.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에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정년이 도래하여 퇴직이 예정된 근로자

3.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에 사망한 근로자 또는 질병·부상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퇴직한 근로자

4.「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2호에 따른 일용근로자

5. 근로계약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 다만, 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합병등기일 1개월 전 당시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제외한다.

6.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퇴직한 근로자

출처 : 국세청 2020. 04. 20. 서면-2019-법인-3917[법인세과-139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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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합병 고용승계 비율 산정 시 파견근로자 포함 여부

서면-2019-법인-3917[법인세과-1390]  ·  2020. 04.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적격합병 요건 중 고용승계 비율 산정 시, 외부 용역업체 소속 파견근로자도 피합병법인 근로자 수에 포함하여 계산해야 하는지요?

S요약

본 유권해석에서는 적격합병 요건 중 고용승계 비율 산정과 관련해, 피합병법인이 외부 용역업체 소속 파견근로자를 공급받아 근로를 제공받는 경우, 해당 파견근로자는 근로자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즉, 합병 요건에서 근로자 수 산정 시 기준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만 해당합니다.
#적격합병 #고용승계 #파견근로자 #용역업체 #근로자 산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법인-3917[법인세과-1390]  ·  2020. 04. 20.

  • 국세청 서면-2019-법인-3917[법인세과-1390](2020.04.20) 유권해석 회신에 근거함
  • 유권해석에 따르면, 적격합병 요건 중 고용승계 비율 산정 시 피합병법인이 외부 용역업체와 계약을 맺고 해당 업체 소속 파견근로자를 공급받아 근로를 제공받는 경우, 이들 파견근로자는 피합병법인 소속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고용승계 비율의 산정 대상에서 제외됨을 명확히 했습니다.
  • 관련 법령상 산정 기준이 되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피합병법인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이며, 외부 용역업체 소속이거나 일용근로자 등은 제외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합병 등 법인세 사안에서 근로자 산정은 실질적인 계약관계 중심으로 해석된다는 점이 근거로 제시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 제4호: 합병등기일 1개월 전 당시 피합병법인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 중 합병법인이 승계한 근로자의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이어야 적격합병으로 인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 제6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 명시, 일부 예외 조항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 제6항 제5호: 근로계약기간 6개월 미만인 근로자나 일용근로자 등은 제외함
  •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 요건을 갖추면 합병으로 인한 피합병법인의 자산양도에 따른 양도손익을 비과세할 수 있음
사례 Q&A
1. 적격합병 고용승계 비율 계산 시 파견근로자 기준은?
답변
파견근로자는 고용승계 비율 산정 시 제외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 제6항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만이 대상이며, 파견근로자는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국세청이 회신하였습니다.
2. 외부 용역업체 근로자의 합병 근로자 비율 반영 여부는?
답변
외부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는 산정 대상에서 빠집니다.
근거
유권해석과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직접 고용된 근로자만 산정 대상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 미체결 파견직 합병 산정 가능 여부는?
답변
근로계약이 직접 체결되어 있지 않다면 산정 불가합니다.
근거
피합병법인과 근로계약 체결 여부가 산정의 핵심 요건임을 관련 법령과 국세청 회신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적격합병 요건 중 고용승계 비율 산정시 피합병법인이 외부 용역업체와 계약을 통해 근로를 제공받는 경우 해당 외부용역업체 소속 파견근로자는 포함되지 않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제44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근로자’에는 피합병법인이 외부 용역업체와 계약을 통해 근로를 제공받는 경우 해당 외부용역업체 소속 파견근로자는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ㅇㅇ(이하 ⁠‘질의법인’이라 함)는 중개 및 판매대행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 외부용역업체와 수수료계약을 체결하여 동 업체 소속 파견근로자를 공급받고 세금계산서 수취하여 관련 비용을 지급하고 있음

2. 질의내용

○적격합병 요건 중 ⁠“합병등기일 1개월 전 당시 피합병법인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중 합병법인이 승계한 근로자의 비율이 100분의 80이상”을 판단함에 있어

- 외부용역업체 소속 파견근로자를 포함하여 산정하는 지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4조【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① 피합병법인이 합병으로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자산을 합병법인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손익(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4조의3에서 같다)은 피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1. 피합병법인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

2.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자산의 장부가액 총액에서 부채의 장부가액 총액을 뺀 가액(이하 이 관에서 "순자산 장부가액"이라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합병(이하 "적격합병"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가액을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ㆍ제3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적격합병으로 보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1.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 간의 합병일 것. 다만,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경우는 제외한다.

2.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으로 인하여 받은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중 합병법인의 주식등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이거나 합병법인의 모회사(합병등기일 현재 합병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을 말한다)의 주식등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로서 그 주식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등을 보유할 것

3.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4. 합병등기일 1개월 전 당시 피합병법인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 중 합병법인이 승계한 근로자의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이고,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비율을 유지할 것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적격합병의 요건 등】

① 법 제4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법 제44조제2항제4호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합병법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93조에 따른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경우

나. 합병법인이 파산함에 따라 근로자의 비율을 유지하지 못한 경우

다. 합병법인이 적격합병, 적격분할, 적격물적분할 또는 적격현물출자에 따라 근로자의 비율을 유지하지 못한 경우

라. 합병등기일 1개월 전 당시 피합병법인에 종사하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가 5명 미만인 경우

⑥ 법 제44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1. 제4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2.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에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정년이 도래하여 퇴직이 예정된 근로자

3.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에 사망한 근로자 또는 질병·부상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퇴직한 근로자

4.「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2호에 따른 일용근로자

5. 근로계약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 다만, 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합병등기일 1개월 전 당시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제외한다.

6.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퇴직한 근로자

출처 : 국세청 2020. 04. 20. 서면-2019-법인-3917[법인세과-139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