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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통신사업자의 외국 전자결제업체 용역 영세율 적용

서면-2018-법령해석부가-2993[법령해석과-3066]  ·  2018. 11.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내 부가통신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 전자결제 서비스업체와 계약을 체결해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나 외화로 받은 경우에 외화획득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는지요?

S요약

국내 부가통신사업자가 외국 전자결제 서비스업체에 전기통신업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 또는 외화로 받은 경우, 이는 외화획득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수수료 지급 방식과 계약 구조에 근거하여 영세율 적용이 가능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부가통신사업자 #외국 전자결제 #영세율 #부가가치세 #외화획득용역 #외국환은행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법령해석부가-2993[법령해석과-3066]  ·  2018. 11. 26.

  • 국세청 서면-2018-법령해석부가-2993[법령해석과-3066](2018-11-26) 회신에 따름.
  • 부가통신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 전자결제 서비스업체와 계약을 체결해 해당 외국법인의 결제서비스를 국내 가맹점에서 이용 가능하도록 용역을 제공하고, 그 수수료를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 또는 외화로 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4조제1항제3호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수료에 영세율이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 이는 외국 전자결제업체로부터 받은 용역이 '통신업'에 해당하면, 해당 용역의 대가가 영세율 대상이 됨을 의미합니다.
  • 실제 사례에서 질의법인은 중국 AAAA.com Co.,Ltd. 및 국내 BB은행 등과 3자간 계약 또는 별도 서비스계약을 체결해 결제 서비스·시스템 유지보수 및 승인 관련 부가통신용역을 제공하였고, 이에 대한 에이전트 수수료를 외국환은행을 통해 지급받음으로써 영세율 적용 요건을 충족하였습니다.
  • 해당 회신은 관련 법령의 요건(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 통신업 용역 제공, 외국환은행을 통한 대가 수령)을 모두 충족해야 영세율 혜택이 가능함을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4조제1항제3호: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용역 공급에 대해 영세율 적용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1호: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통신업 등 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 또는 정해진 방법으로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2조: 외환은행을 통한 직접 송금 등 대가 지급방식에 따른 영세율 적용 범위 규정
  •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2조: 부가통신사업의 정의 및 신고의무 규정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8의2, 8의3: 부가통신업자 및 신용카드 등 대금결제 중계 서비스의 정의
사례 Q&A
1. 부가통신사업자가 외국 결제업체에 서비스 제공 시 영세율을 적용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통신업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 또는 외화로 받는 경우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4조제1항제3호, 시행령 제33조제2항제1호 및 국세청 서면해석에 근거함.
2. 부가통신사업자가 외화가 아닌 원화로 수수료를 받아도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은 경우에도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1호에서는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도 영세율 대상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영세율 적용 시 부가세 신고 실무상 유의점이 있나요?
답변
용역 제공 대상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임을 증명하고, 수수료 대금의 지급경로가 외국환은행임을 입증하는 자료를 구비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서는 세법 기준 충족과 더불어 관련 계약서, 지급내역 등 증빙 확보 필요성을 짚어주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부가통신사업자가 외국 전자결제 서비스업체에 전기통신업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거나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화로 송금받아 외화예금계좌에 예치하는 경우 외화획득용역으로서 영세율이 적용됨

회신

부가통신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하 ⁠“외국법인”)과 계약을 체결하여 외국법인의 전자결제서비스를 국내 가맹점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결제승인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외국법인으로부터 에이전트 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이 전기통신업에 해당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거나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화로 송금받아 외화예금계좌로 예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4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질의법인은 부가통신망(VAN) 서비스 사업과 그에 따른 단말기 임대 및 판매를 주요사업으로 영위하는 사업자임

 ○중국에 본사를 둔 전자결제 서비스 업체인 AAAA.com Co.,Ltd.(국내사업장이 없으며, 이하 ⁠“AAAA”)는 고객들이 우리나라 상점에서 AAAA 결제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 2015.3월 질의법인과 ㈜BB은행(이하 ⁠“BB은행”), AAAA 3자간 ⁠‘AAAA Service Contract-Service Application Form’을 체결함

   * 2015.3월부터 2017.3월까지 국내에서 질의법인이 AAAA와 독점적 계약

 ○이에 따라 질의법인은 물품을 구입하는 고객(주로 중국인 관광객)이 질의법인의 국내 오프라인 가맹점(이하 ⁠“가맹점”)에서 AAAA 결제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 AAAA와는 ⁠‘AAAA Service Contract’(이하 ⁠“AAAA 서비스 계약”)을 가맹점과는 ⁠‘AAAA Payment Offline Service’(이하 ⁠“AOS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후

  - 가맹점에서 고객들이 물건 구매시 질의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체 통신망을 이용하여 해당 결제정보를 AAAA에 전송하고 있음(AAAA가 결제 최종 승인)

 ○BB은행은 AAAA 이용자(고객)가 질의법인 가맹점에서 물건 구매 후 D+1일에 물품대금에서 AOS서비스 수수료(2.4%)를 공제한 금액을 원화로 가맹점에 지급하고

  - 질의법인에 귀속되는 수수료 1.4%를 질의법인에게 원화로 지급하거나, BB은행의 질의법인 외화예금계좌에 달러로 지급하며

  - D+2일에 AAAA는 고객이 결제한 물품대금에서 자신에게 귀속되는 서비스 수수료 1%를 공제한 금액을 달러로 BB은행에 송금함

 ○ 질의법인과 AAAA간 체결한 계약에 따라 질의법인이 가맹점으로부터 받는 AOS서비스 수수료는 해당 가맹점이 대형가맹점 또는 체인점인 경우 각 거래금액의 2.4%를 초과할 수 없고 AAAA의 서면확인을 받아야 하며

  - 가맹점이 중소기업인 경우 각 거래금액의 2.4%를 초과할 수 있음

 ○질의법인과 BB은행, AAAA 3자간 체결한 ⁠‘AAAA Service Contract-Service Application Form’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Schedule A AAAA 서비스수수료와 지급

1. 서비스 정의 : AAAA는 AAAA 사용자로부터 결제를 진행하고 AAAA 사용자를 위한 기술지원을 제공한다.

2. 수수료계산

 A. 서비스 수수료 : 거래금액의 1%. BB은행은 지불하는 거래가격에서 서비스수수료를 제외하고 AAAA에 재가할 수 있다.

3. AAAA 정산처리 : AAAA는 서비스 지원양식의 리스트에 기재된 BB은행 계좌로 결제대금을 송금해야 한다.

 D. 환불 : AAAA에 의해 이미 차감된 서비스수수료는 환불될 수 없다.

Schedule C AAAA 업무규정

1. AAAA의 책임

 A. AAAA는 AAAA의 플랫폼을 질의법인의 클라이언트 플랫폼에게 사용가능하고 접근하기 쉽게 할 것이다.

 E. AAAA는 BB은행의 서면동의 없이는 BB은행에 지불해야하는 자금을 전용하지 않을 책임을 진다.

2. BB은행과 질의법인의 책임

 B. BB은행과 질의법인은 본 계약서에 의해 진실되고 정확하며 완전한 정보를 AAAA에 제공하며 변경이 있을시 효력이 생기기 일주일 전에 통지할 책임이 있다.

 D. 질의법인은 BB은행과 클라이언트 시스템, AAAA의 거래관리 시스템의 통합을 원활히 하며 이러한 통합을 유지하고 계약에 의거한 AAAA 서비스를 사용함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 통합, 유지와 관련된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BB은행과 클라이언트에게 통합서비스를 제공한다.

○질의법인과 AAAA간 체결한 AAAA 서비스 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2. AAAA 서비스

 2.1. AAAA 서비스 : AAAA spot 결제서비스, RMB 결제자금을 결제통화로 변환, 가맹점에 결제자금 송금, 환불 서비스

 2.2. 에이전트(질의법인) 업무 : 가맹점의 캐셔시스템을 위해 소프트웨어 개발을 도움, AAAA spot 결제서비스에 대한 기술지원 제공, 가맹점에 설명서와 가이드라인 제공

3. 권리와 의무

3.1. 질의법인의 권리와 의무

 3.1.2. 질의법인은 AAAA로부터 에이전트 서비스 수수료를 요청하거나 받을 자격이 있다.

 3.1.4. 질의법인은 가맹점이 AAAA 사용자나 고객에게 제공하는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민원과 분쟁에 대한 책임이 없다.

 3.1.5. 질의법인은 AAAA 서비스에 대한 민원이나 분쟁에 대한 책임이 없다.

 3.1.6. 질의법인은 에이전트 업무상 잘못으로 인해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AAAA와 가맹점 사이에 형성된 자금에 대해 어떠한 민원, 행위, 분쟁에 대한 책임이 없다.

3.2. AAAA의 권리와 의무

 3.2.3. AAAA는 질의법인에게 에이전트 서비스 수수료를 지급한다.

 3.2.4. AAAA는 AAAA 서비스와 관련된 민원과 분쟁에 해당 책임이 있다.

4. 에이전트 서비스 수수료

 에이전트 서비스 수수료 = 결제금액×에이전트 서비스 수수료율

 에이전트 서비스 수수료율 = AAAA 서비스 수수료 - 1%

5. 에이전트 서비스 수수료의 결제와 세금

 5.1. 전달의 에이전트 서비스 수수료는 매달 초 10 영업일 안에 질의법인의 계좌로 정산되고 지불되어야 한다.

○질의법인과 가맹점간 체결한 AOS 서비스 이용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제2조(용어의 정의)

2. ⁠‘AOS서비스’란 이용자가 가맹점에서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대금 결제의 방법으로 AAAA가 제공하는 바코드를 이용하여 결제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5. ⁠‘승인서비스’란 질의법인이 AAAA 결제에 대해 AAAA와 가맹점 간을 중계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6. ⁠‘시스템’이란 질의법인이 가맹점에 대하여 승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 장비 일체를 말한다.

제4조(유지보수 및 서비스의 장애처리 등)

1. 질의법인은 승인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오프라인 매장에서 연중무휴 1일 24시간 동안 AAAA결제 데이터의 승인 및 취소, 정산관련 업무를 가맹점에게 원활하게 제공하여야 하며 시스템의 유지 및 관리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5조(서비스 이용료)

 가맹점과 질의법인간 AOS서비스에 관한 수수료는 2.4%로 하기로 한다. 단 질의법인과 AAAA간 체결한 계약상의 수수료 변동이 있는 경우 질의법인은 그 변동폭만큼 수수료를 추가적으로 수정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적용시기는 상호 협의하여 조정한다.

 ○질의법인은 본건 일련의 거래에서 질의법인이 제공하는 용역은 AAAA의 대리인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AAAA로부터 대가를 지급받는 것으로 보아 K-IFRS에 따라 해당 수수료만을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 부가령 제33조제2항에 따른 그 밖의 외화획득 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영세율로 신고하고 있음

2. 질의내용

 ○부가통신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외국 전자결제 서비스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자의 국내 가맹점에서 외국업체의 결제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수수료를 받는 경우 외화획득 용역으로서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제24조【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①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외에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3. 그 밖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②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국내에 거소를 둔 개인, 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교공관등의 소속 직원,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국제연합군 또는 미합중국군대의 군인 또는 군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다만, 나목 중 전문서비스업과 아목에 해당하는 용역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가 없거나 면세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한정한다.

    라. 통신업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2조【대가의 지급방법에 따른 영세율의 적용 범위】

  영 제3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화를 직접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방법

   2.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해당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지급할 금액에서 빼는 방법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부가통신역무"란 기간통신역무 외의 전기통신역무를 말한다.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부가통신사업의 신고 등】

  ①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및 절차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정보통신망에 의한 신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의2. "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이란 신용카드업자 및 신용카드가맹점과의 계약에 따라 단말기 설치, 신용카드등의 조회·승인 및 매출전표 매입·자금정산 등 신용카드등의 대금결제를 승인·중계하기 위한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8의3. "부가통신업자"란 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에 대하여 제27조의2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7조의2【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의 등록 등】

  ① 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6. "외국환업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나.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ㆍ추심(推尋) 및 수령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외국환거래법 제8조【외국환업무의 등록 등】

  ①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이 업무의 내용을 고려하여 등록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외국환업무는 금융회사등만 할 수 있으며, 외국환업무를 하는 금융회사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금융회사등의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범위에서 외국환업무를 할 수 있다.

출처 : 국세청 2018. 11. 26. 서면-2018-법령해석부가-2993[법령해석과-306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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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통신사업자의 외국 전자결제업체 용역 영세율 적용

서면-2018-법령해석부가-2993[법령해석과-3066]  ·  2018. 11.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내 부가통신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 전자결제 서비스업체와 계약을 체결해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나 외화로 받은 경우에 외화획득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는지요?

S요약

국내 부가통신사업자가 외국 전자결제 서비스업체에 전기통신업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 또는 외화로 받은 경우, 이는 외화획득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수수료 지급 방식과 계약 구조에 근거하여 영세율 적용이 가능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부가통신사업자 #외국 전자결제 #영세율 #부가가치세 #외화획득용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법령해석부가-2993[법령해석과-3066]  ·  2018. 11. 26.

  • 국세청 서면-2018-법령해석부가-2993[법령해석과-3066](2018-11-26) 회신에 따름.
  • 부가통신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 전자결제 서비스업체와 계약을 체결해 해당 외국법인의 결제서비스를 국내 가맹점에서 이용 가능하도록 용역을 제공하고, 그 수수료를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 또는 외화로 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4조제1항제3호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수료에 영세율이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 이는 외국 전자결제업체로부터 받은 용역이 '통신업'에 해당하면, 해당 용역의 대가가 영세율 대상이 됨을 의미합니다.
  • 실제 사례에서 질의법인은 중국 AAAA.com Co.,Ltd. 및 국내 BB은행 등과 3자간 계약 또는 별도 서비스계약을 체결해 결제 서비스·시스템 유지보수 및 승인 관련 부가통신용역을 제공하였고, 이에 대한 에이전트 수수료를 외국환은행을 통해 지급받음으로써 영세율 적용 요건을 충족하였습니다.
  • 해당 회신은 관련 법령의 요건(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 통신업 용역 제공, 외국환은행을 통한 대가 수령)을 모두 충족해야 영세율 혜택이 가능함을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4조제1항제3호: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용역 공급에 대해 영세율 적용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1호: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통신업 등 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 또는 정해진 방법으로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2조: 외환은행을 통한 직접 송금 등 대가 지급방식에 따른 영세율 적용 범위 규정
  •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2조: 부가통신사업의 정의 및 신고의무 규정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8의2, 8의3: 부가통신업자 및 신용카드 등 대금결제 중계 서비스의 정의
사례 Q&A
1. 부가통신사업자가 외국 결제업체에 서비스 제공 시 영세율을 적용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통신업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 또는 외화로 받는 경우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4조제1항제3호, 시행령 제33조제2항제1호 및 국세청 서면해석에 근거함.
2. 부가통신사업자가 외화가 아닌 원화로 수수료를 받아도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은 경우에도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1호에서는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도 영세율 대상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영세율 적용 시 부가세 신고 실무상 유의점이 있나요?
답변
용역 제공 대상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임을 증명하고, 수수료 대금의 지급경로가 외국환은행임을 입증하는 자료를 구비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서는 세법 기준 충족과 더불어 관련 계약서, 지급내역 등 증빙 확보 필요성을 짚어주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부가통신사업자가 외국 전자결제 서비스업체에 전기통신업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거나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화로 송금받아 외화예금계좌에 예치하는 경우 외화획득용역으로서 영세율이 적용됨

회신

부가통신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하 ⁠“외국법인”)과 계약을 체결하여 외국법인의 전자결제서비스를 국내 가맹점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결제승인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외국법인으로부터 에이전트 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이 전기통신업에 해당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거나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화로 송금받아 외화예금계좌로 예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4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질의법인은 부가통신망(VAN) 서비스 사업과 그에 따른 단말기 임대 및 판매를 주요사업으로 영위하는 사업자임

 ○중국에 본사를 둔 전자결제 서비스 업체인 AAAA.com Co.,Ltd.(국내사업장이 없으며, 이하 ⁠“AAAA”)는 고객들이 우리나라 상점에서 AAAA 결제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 2015.3월 질의법인과 ㈜BB은행(이하 ⁠“BB은행”), AAAA 3자간 ⁠‘AAAA Service Contract-Service Application Form’을 체결함

   * 2015.3월부터 2017.3월까지 국내에서 질의법인이 AAAA와 독점적 계약

 ○이에 따라 질의법인은 물품을 구입하는 고객(주로 중국인 관광객)이 질의법인의 국내 오프라인 가맹점(이하 ⁠“가맹점”)에서 AAAA 결제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 AAAA와는 ⁠‘AAAA Service Contract’(이하 ⁠“AAAA 서비스 계약”)을 가맹점과는 ⁠‘AAAA Payment Offline Service’(이하 ⁠“AOS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후

  - 가맹점에서 고객들이 물건 구매시 질의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체 통신망을 이용하여 해당 결제정보를 AAAA에 전송하고 있음(AAAA가 결제 최종 승인)

 ○BB은행은 AAAA 이용자(고객)가 질의법인 가맹점에서 물건 구매 후 D+1일에 물품대금에서 AOS서비스 수수료(2.4%)를 공제한 금액을 원화로 가맹점에 지급하고

  - 질의법인에 귀속되는 수수료 1.4%를 질의법인에게 원화로 지급하거나, BB은행의 질의법인 외화예금계좌에 달러로 지급하며

  - D+2일에 AAAA는 고객이 결제한 물품대금에서 자신에게 귀속되는 서비스 수수료 1%를 공제한 금액을 달러로 BB은행에 송금함

 ○ 질의법인과 AAAA간 체결한 계약에 따라 질의법인이 가맹점으로부터 받는 AOS서비스 수수료는 해당 가맹점이 대형가맹점 또는 체인점인 경우 각 거래금액의 2.4%를 초과할 수 없고 AAAA의 서면확인을 받아야 하며

  - 가맹점이 중소기업인 경우 각 거래금액의 2.4%를 초과할 수 있음

 ○질의법인과 BB은행, AAAA 3자간 체결한 ⁠‘AAAA Service Contract-Service Application Form’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Schedule A AAAA 서비스수수료와 지급

1. 서비스 정의 : AAAA는 AAAA 사용자로부터 결제를 진행하고 AAAA 사용자를 위한 기술지원을 제공한다.

2. 수수료계산

 A. 서비스 수수료 : 거래금액의 1%. BB은행은 지불하는 거래가격에서 서비스수수료를 제외하고 AAAA에 재가할 수 있다.

3. AAAA 정산처리 : AAAA는 서비스 지원양식의 리스트에 기재된 BB은행 계좌로 결제대금을 송금해야 한다.

 D. 환불 : AAAA에 의해 이미 차감된 서비스수수료는 환불될 수 없다.

Schedule C AAAA 업무규정

1. AAAA의 책임

 A. AAAA는 AAAA의 플랫폼을 질의법인의 클라이언트 플랫폼에게 사용가능하고 접근하기 쉽게 할 것이다.

 E. AAAA는 BB은행의 서면동의 없이는 BB은행에 지불해야하는 자금을 전용하지 않을 책임을 진다.

2. BB은행과 질의법인의 책임

 B. BB은행과 질의법인은 본 계약서에 의해 진실되고 정확하며 완전한 정보를 AAAA에 제공하며 변경이 있을시 효력이 생기기 일주일 전에 통지할 책임이 있다.

 D. 질의법인은 BB은행과 클라이언트 시스템, AAAA의 거래관리 시스템의 통합을 원활히 하며 이러한 통합을 유지하고 계약에 의거한 AAAA 서비스를 사용함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 통합, 유지와 관련된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BB은행과 클라이언트에게 통합서비스를 제공한다.

○질의법인과 AAAA간 체결한 AAAA 서비스 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2. AAAA 서비스

 2.1. AAAA 서비스 : AAAA spot 결제서비스, RMB 결제자금을 결제통화로 변환, 가맹점에 결제자금 송금, 환불 서비스

 2.2. 에이전트(질의법인) 업무 : 가맹점의 캐셔시스템을 위해 소프트웨어 개발을 도움, AAAA spot 결제서비스에 대한 기술지원 제공, 가맹점에 설명서와 가이드라인 제공

3. 권리와 의무

3.1. 질의법인의 권리와 의무

 3.1.2. 질의법인은 AAAA로부터 에이전트 서비스 수수료를 요청하거나 받을 자격이 있다.

 3.1.4. 질의법인은 가맹점이 AAAA 사용자나 고객에게 제공하는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민원과 분쟁에 대한 책임이 없다.

 3.1.5. 질의법인은 AAAA 서비스에 대한 민원이나 분쟁에 대한 책임이 없다.

 3.1.6. 질의법인은 에이전트 업무상 잘못으로 인해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AAAA와 가맹점 사이에 형성된 자금에 대해 어떠한 민원, 행위, 분쟁에 대한 책임이 없다.

3.2. AAAA의 권리와 의무

 3.2.3. AAAA는 질의법인에게 에이전트 서비스 수수료를 지급한다.

 3.2.4. AAAA는 AAAA 서비스와 관련된 민원과 분쟁에 해당 책임이 있다.

4. 에이전트 서비스 수수료

 에이전트 서비스 수수료 = 결제금액×에이전트 서비스 수수료율

 에이전트 서비스 수수료율 = AAAA 서비스 수수료 - 1%

5. 에이전트 서비스 수수료의 결제와 세금

 5.1. 전달의 에이전트 서비스 수수료는 매달 초 10 영업일 안에 질의법인의 계좌로 정산되고 지불되어야 한다.

○질의법인과 가맹점간 체결한 AOS 서비스 이용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제2조(용어의 정의)

2. ⁠‘AOS서비스’란 이용자가 가맹점에서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대금 결제의 방법으로 AAAA가 제공하는 바코드를 이용하여 결제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5. ⁠‘승인서비스’란 질의법인이 AAAA 결제에 대해 AAAA와 가맹점 간을 중계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6. ⁠‘시스템’이란 질의법인이 가맹점에 대하여 승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 장비 일체를 말한다.

제4조(유지보수 및 서비스의 장애처리 등)

1. 질의법인은 승인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오프라인 매장에서 연중무휴 1일 24시간 동안 AAAA결제 데이터의 승인 및 취소, 정산관련 업무를 가맹점에게 원활하게 제공하여야 하며 시스템의 유지 및 관리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5조(서비스 이용료)

 가맹점과 질의법인간 AOS서비스에 관한 수수료는 2.4%로 하기로 한다. 단 질의법인과 AAAA간 체결한 계약상의 수수료 변동이 있는 경우 질의법인은 그 변동폭만큼 수수료를 추가적으로 수정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적용시기는 상호 협의하여 조정한다.

 ○질의법인은 본건 일련의 거래에서 질의법인이 제공하는 용역은 AAAA의 대리인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AAAA로부터 대가를 지급받는 것으로 보아 K-IFRS에 따라 해당 수수료만을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 부가령 제33조제2항에 따른 그 밖의 외화획득 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영세율로 신고하고 있음

2. 질의내용

 ○부가통신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외국 전자결제 서비스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자의 국내 가맹점에서 외국업체의 결제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수수료를 받는 경우 외화획득 용역으로서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제24조【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①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외에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3. 그 밖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②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국내에 거소를 둔 개인, 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교공관등의 소속 직원,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국제연합군 또는 미합중국군대의 군인 또는 군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다만, 나목 중 전문서비스업과 아목에 해당하는 용역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가 없거나 면세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한정한다.

    라. 통신업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2조【대가의 지급방법에 따른 영세율의 적용 범위】

  영 제3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화를 직접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방법

   2.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해당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지급할 금액에서 빼는 방법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부가통신역무"란 기간통신역무 외의 전기통신역무를 말한다.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부가통신사업의 신고 등】

  ①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및 절차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정보통신망에 의한 신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의2. "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이란 신용카드업자 및 신용카드가맹점과의 계약에 따라 단말기 설치, 신용카드등의 조회·승인 및 매출전표 매입·자금정산 등 신용카드등의 대금결제를 승인·중계하기 위한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8의3. "부가통신업자"란 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에 대하여 제27조의2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7조의2【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의 등록 등】

  ① 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6. "외국환업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나.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ㆍ추심(推尋) 및 수령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외국환거래법 제8조【외국환업무의 등록 등】

  ①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이 업무의 내용을 고려하여 등록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외국환업무는 금융회사등만 할 수 있으며, 외국환업무를 하는 금융회사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금융회사등의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범위에서 외국환업무를 할 수 있다.

출처 : 국세청 2018. 11. 26. 서면-2018-법령해석부가-2993[법령해석과-306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