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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법인 상표권 무상사용과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서면-2020-법인-1544[법인세과-1600]  ·  2020. 05.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게 상표권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사용료를 받지 않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내국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게 자사의 상표권(브랜드)를 기업광고·홈페이지 활용 등을 위해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무상 제공 시 시가는 감정평가 등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상표권 무상사용 #특수관계법인 #부당행위계산부인 #법인세법 제52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시가 산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법인-1544[법인세과-1600]  ·  2020. 05. 08.

  • 국세청 서면-2020-법인-1544[법인세과-1600](2020-05-08) 회신 기준임
  • 내국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게 자사 상표권(브랜드)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면서 사용료를 받지 않는 경우, 법인세법 제52조 및 시행령 제88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사용료를 받지 않은 부분은 정상적인 거래와 비교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이 부인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무상으로 제공된 상표권 사용료의 시가는 시행령 제89조에 따라 유사 거래의 제3자 금액, 감정가액 등 객관적 기준을 따라 산정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이 해석은 기존 유사사례(서면-2018-법인-1534 등)와 법인세 집행기준을 일관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52조: 특수관계인과 거래로 조세 부담이 부당하게 감소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금전‧자산‧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요율로 제공 시 부당행위계산 유형에 해당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는 유사 상황의 제3자 거래가격, 감정가액 등 객관적 기준에 따름
사례 Q&A
1. 특수관계법인에 상표권을 무상으로 빌려주면 어떤 세무상 제재가 있나요?
답변
상표권을 무상 제공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어 정상가격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법인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52조시행령 제88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에 따라 무상거래가 조세 회피로 인정될 경우 정상시가로 환산되어 과세됩니다.
2. 상표권 사용료의 적정 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상표권 사용료의 시가는 유사 거래의 제3자 가격이나 감정가액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기준에 따라 산정해야 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는 유사 조건의 제3자 거래가격, 감정평가가액 등을 시가 산정의 우선기준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자회사별로 상표권 사용범위가 다르면 사용료를 차등 적용할 수 있나요?
답변
상표권 활용 범위에 따라 사용료를 차등 적용하고 시가를 달리 산정할 수 있음이 관련 해석례에서 인정되었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26 등 유사례에서 상표권 활용 범위·내부거래 배제금액 등을 고려하여 적정교환가치를 반영하면 시가로 간주된다고 보았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게 내국법인의 상표권(브랜드)을 기업광고 및 홈페이지 등에 사용하게 하고 이에 상응하는 사용료를 수취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게 내국법인의 상표권(브랜드)을 기업광고 및 홈페이지 등에 사용하게 하고 이에 상응하는 사용료를 수취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지급하여야 할 상표권(브랜드) 사용료의 시가는「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에서 규정한 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질의 1) 질의법인이 상표권(브랜드)를 사용하지 않는 쟁점자회사들로부터 상표권(브랜드) 수수료를 수취하지 않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 2) 질의 1에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상표권 활용 범위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 적용하여 시가를 달리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금융지주회사로서 그룹사로부터 상표권(브랜드) 수수료를 수취하고, 해당 수수료를 그룹공동광고 등*의 활동에 사용하고 있으며

* 그룹공동광고, 상표 등의 품질 및 가치 유지관리, 상표 등의 권리 등록․유지 및 상표 등에 관한 권리 침해에 대한 대응활동

- 질의법인은 외부 전문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브랜드가치에 대해 총 사용료를 산정하고, 브랜드 사용료 감정가액을 법인세법상 공동경비 분담기준에 따라 자회사별로 안분하여 수취하고 있음

○질의법인은 ’19년 A법인 및 B법인(이하 ⁠‘쟁점회사들’이라 함)을 자회사로 편입하였으며

- 쟁점회사들은 기존 그룹사와 달리 사명․상품․서비스명에 ⁠‘◇◇’브랜드를 사용하지 않고, 명함․배지․홈페이지 등에 제한적으로 사용하고 있음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내용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19조제19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금전을 제공하는 경우

나. 주주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소액주주등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직원에게 사택(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차사택을 포함한다)을 제공하는 경우

7.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1.「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은 제외한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제39조·제39조의2·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2항제1호·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4. 관련사례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26, 2020.03.2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의2호에 따른 지주회사가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집단에, 내부거래가 제외되지 않은 총매출액에 일정 사용료율을 곱하여 산정된 상표권(브랜드) 사용 수수료를 수취하는 경우로서, 동 수수료 산정 방식이 다른 제3의 지주회사들과 그 소속 기업집단 간 일반적으로 통용되어 상당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적용되었고,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거래 관행에 위배되지 않는 등 거래행위의 제반사정을 고려하였을 때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면, 그 수취된 수수료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1항에 따른 시가에 해당되는 것이며, 상표권(브랜드) 사용료 산정 시 일률적으로 내부거래를 제외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가액만이 시가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 서면-2018-법인-1534, 2018.08.02.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내국법인의 상표권으로 등록되어 있는 CI(로고)를 사용하게 하고 이에 상응하는 사용료를 수취하지 아니하는 경우「법인세법」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급하여야 할 사용료의 시가는「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에서 규정한 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 법인세과-597, 2010.06.25.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상표권의 사용대가를 시가보다 높게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법」제52조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이 경우 시가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0. 05. 08. 서면-2020-법인-1544[법인세과-160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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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법인 상표권 무상사용과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서면-2020-법인-1544[법인세과-1600]  ·  2020. 05.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게 상표권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사용료를 받지 않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내국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게 자사의 상표권(브랜드)를 기업광고·홈페이지 활용 등을 위해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무상 제공 시 시가는 감정평가 등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상표권 무상사용 #특수관계법인 #부당행위계산부인 #법인세법 제52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법인-1544[법인세과-1600]  ·  2020. 05. 08.

  • 국세청 서면-2020-법인-1544[법인세과-1600](2020-05-08) 회신 기준임
  • 내국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게 자사 상표권(브랜드)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면서 사용료를 받지 않는 경우, 법인세법 제52조 및 시행령 제88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사용료를 받지 않은 부분은 정상적인 거래와 비교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이 부인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무상으로 제공된 상표권 사용료의 시가는 시행령 제89조에 따라 유사 거래의 제3자 금액, 감정가액 등 객관적 기준을 따라 산정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이 해석은 기존 유사사례(서면-2018-법인-1534 등)와 법인세 집행기준을 일관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52조: 특수관계인과 거래로 조세 부담이 부당하게 감소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금전‧자산‧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요율로 제공 시 부당행위계산 유형에 해당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는 유사 상황의 제3자 거래가격, 감정가액 등 객관적 기준에 따름
사례 Q&A
1. 특수관계법인에 상표권을 무상으로 빌려주면 어떤 세무상 제재가 있나요?
답변
상표권을 무상 제공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어 정상가격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법인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52조시행령 제88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에 따라 무상거래가 조세 회피로 인정될 경우 정상시가로 환산되어 과세됩니다.
2. 상표권 사용료의 적정 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상표권 사용료의 시가는 유사 거래의 제3자 가격이나 감정가액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기준에 따라 산정해야 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는 유사 조건의 제3자 거래가격, 감정평가가액 등을 시가 산정의 우선기준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자회사별로 상표권 사용범위가 다르면 사용료를 차등 적용할 수 있나요?
답변
상표권 활용 범위에 따라 사용료를 차등 적용하고 시가를 달리 산정할 수 있음이 관련 해석례에서 인정되었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26 등 유사례에서 상표권 활용 범위·내부거래 배제금액 등을 고려하여 적정교환가치를 반영하면 시가로 간주된다고 보았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게 내국법인의 상표권(브랜드)을 기업광고 및 홈페이지 등에 사용하게 하고 이에 상응하는 사용료를 수취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게 내국법인의 상표권(브랜드)을 기업광고 및 홈페이지 등에 사용하게 하고 이에 상응하는 사용료를 수취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지급하여야 할 상표권(브랜드) 사용료의 시가는「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에서 규정한 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질의 1) 질의법인이 상표권(브랜드)를 사용하지 않는 쟁점자회사들로부터 상표권(브랜드) 수수료를 수취하지 않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 2) 질의 1에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상표권 활용 범위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 적용하여 시가를 달리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금융지주회사로서 그룹사로부터 상표권(브랜드) 수수료를 수취하고, 해당 수수료를 그룹공동광고 등*의 활동에 사용하고 있으며

* 그룹공동광고, 상표 등의 품질 및 가치 유지관리, 상표 등의 권리 등록․유지 및 상표 등에 관한 권리 침해에 대한 대응활동

- 질의법인은 외부 전문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브랜드가치에 대해 총 사용료를 산정하고, 브랜드 사용료 감정가액을 법인세법상 공동경비 분담기준에 따라 자회사별로 안분하여 수취하고 있음

○질의법인은 ’19년 A법인 및 B법인(이하 ⁠‘쟁점회사들’이라 함)을 자회사로 편입하였으며

- 쟁점회사들은 기존 그룹사와 달리 사명․상품․서비스명에 ⁠‘◇◇’브랜드를 사용하지 않고, 명함․배지․홈페이지 등에 제한적으로 사용하고 있음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내용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19조제19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금전을 제공하는 경우

나. 주주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소액주주등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직원에게 사택(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차사택을 포함한다)을 제공하는 경우

7.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1.「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은 제외한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제39조·제39조의2·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2항제1호·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4. 관련사례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26, 2020.03.2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의2호에 따른 지주회사가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집단에, 내부거래가 제외되지 않은 총매출액에 일정 사용료율을 곱하여 산정된 상표권(브랜드) 사용 수수료를 수취하는 경우로서, 동 수수료 산정 방식이 다른 제3의 지주회사들과 그 소속 기업집단 간 일반적으로 통용되어 상당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적용되었고,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거래 관행에 위배되지 않는 등 거래행위의 제반사정을 고려하였을 때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면, 그 수취된 수수료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1항에 따른 시가에 해당되는 것이며, 상표권(브랜드) 사용료 산정 시 일률적으로 내부거래를 제외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가액만이 시가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 서면-2018-법인-1534, 2018.08.02.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내국법인의 상표권으로 등록되어 있는 CI(로고)를 사용하게 하고 이에 상응하는 사용료를 수취하지 아니하는 경우「법인세법」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급하여야 할 사용료의 시가는「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에서 규정한 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 법인세과-597, 2010.06.25.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상표권의 사용대가를 시가보다 높게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법」제52조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이 경우 시가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0. 05. 08. 서면-2020-법인-1544[법인세과-160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