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내국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게 내국법인의 상표권(브랜드)을 기업광고 및 홈페이지 등에 사용하게 하고 이에 상응하는 사용료를 수취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내국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게 내국법인의 상표권(브랜드)을 기업광고 및 홈페이지 등에 사용하게 하고 이에 상응하는 사용료를 수취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지급하여야 할 상표권(브랜드) 사용료의 시가는「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에서 규정한 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질의 1) 질의법인이 상표권(브랜드)를 사용하지 않는 쟁점자회사들로부터 상표권(브랜드) 수수료를 수취하지 않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 2) 질의 1에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상표권 활용 범위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 적용하여 시가를 달리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금융지주회사로서 그룹사로부터 상표권(브랜드) 수수료를 수취하고, 해당 수수료를 그룹공동광고 등*의 활동에 사용하고 있으며
* 그룹공동광고, 상표 등의 품질 및 가치 유지관리, 상표 등의 권리 등록․유지 및 상표 등에 관한 권리 침해에 대한 대응활동
- 질의법인은 외부 전문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브랜드가치에 대해 총 사용료를 산정하고, 브랜드 사용료 감정가액을 법인세법상 공동경비 분담기준에 따라 자회사별로 안분하여 수취하고 있음
○질의법인은 ’19년 A법인 및 B법인(이하 ‘쟁점회사들’이라 함)을 자회사로 편입하였으며
- 쟁점회사들은 기존 그룹사와 달리 사명․상품․서비스명에 ‘◇◇’브랜드를 사용하지 않고, 명함․배지․홈페이지 등에 제한적으로 사용하고 있음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내용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19조제19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금전을 제공하는 경우
나. 주주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소액주주등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직원에게 사택(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차사택을 포함한다)을 제공하는 경우
7.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1.「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은 제외한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제39조·제39조의2·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2항제1호·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4. 관련사례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26, 2020.03.2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의2호에 따른 지주회사가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집단에, 내부거래가 제외되지 않은 총매출액에 일정 사용료율을 곱하여 산정된 상표권(브랜드) 사용 수수료를 수취하는 경우로서, 동 수수료 산정 방식이 다른 제3의 지주회사들과 그 소속 기업집단 간 일반적으로 통용되어 상당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적용되었고,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거래 관행에 위배되지 않는 등 거래행위의 제반사정을 고려하였을 때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면, 그 수취된 수수료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1항에 따른 시가에 해당되는 것이며, 상표권(브랜드) 사용료 산정 시 일률적으로 내부거래를 제외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가액만이 시가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 서면-2018-법인-1534, 2018.08.02.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내국법인의 상표권으로 등록되어 있는 CI(로고)를 사용하게 하고 이에 상응하는 사용료를 수취하지 아니하는 경우「법인세법」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급하여야 할 사용료의 시가는「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에서 규정한 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 법인세과-597, 2010.06.25.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상표권의 사용대가를 시가보다 높게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법」제52조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이 경우 시가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0. 05. 08. 서면-2020-법인-1544[법인세과-160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내국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게 내국법인의 상표권(브랜드)을 기업광고 및 홈페이지 등에 사용하게 하고 이에 상응하는 사용료를 수취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내국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게 내국법인의 상표권(브랜드)을 기업광고 및 홈페이지 등에 사용하게 하고 이에 상응하는 사용료를 수취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지급하여야 할 상표권(브랜드) 사용료의 시가는「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에서 규정한 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질의 1) 질의법인이 상표권(브랜드)를 사용하지 않는 쟁점자회사들로부터 상표권(브랜드) 수수료를 수취하지 않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 2) 질의 1에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상표권 활용 범위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 적용하여 시가를 달리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금융지주회사로서 그룹사로부터 상표권(브랜드) 수수료를 수취하고, 해당 수수료를 그룹공동광고 등*의 활동에 사용하고 있으며
* 그룹공동광고, 상표 등의 품질 및 가치 유지관리, 상표 등의 권리 등록․유지 및 상표 등에 관한 권리 침해에 대한 대응활동
- 질의법인은 외부 전문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브랜드가치에 대해 총 사용료를 산정하고, 브랜드 사용료 감정가액을 법인세법상 공동경비 분담기준에 따라 자회사별로 안분하여 수취하고 있음
○질의법인은 ’19년 A법인 및 B법인(이하 ‘쟁점회사들’이라 함)을 자회사로 편입하였으며
- 쟁점회사들은 기존 그룹사와 달리 사명․상품․서비스명에 ‘◇◇’브랜드를 사용하지 않고, 명함․배지․홈페이지 등에 제한적으로 사용하고 있음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내용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19조제19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금전을 제공하는 경우
나. 주주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소액주주등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직원에게 사택(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차사택을 포함한다)을 제공하는 경우
7.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1.「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은 제외한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제39조·제39조의2·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2항제1호·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4. 관련사례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26, 2020.03.2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의2호에 따른 지주회사가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집단에, 내부거래가 제외되지 않은 총매출액에 일정 사용료율을 곱하여 산정된 상표권(브랜드) 사용 수수료를 수취하는 경우로서, 동 수수료 산정 방식이 다른 제3의 지주회사들과 그 소속 기업집단 간 일반적으로 통용되어 상당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적용되었고,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거래 관행에 위배되지 않는 등 거래행위의 제반사정을 고려하였을 때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면, 그 수취된 수수료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1항에 따른 시가에 해당되는 것이며, 상표권(브랜드) 사용료 산정 시 일률적으로 내부거래를 제외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가액만이 시가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 서면-2018-법인-1534, 2018.08.02.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내국법인의 상표권으로 등록되어 있는 CI(로고)를 사용하게 하고 이에 상응하는 사용료를 수취하지 아니하는 경우「법인세법」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급하여야 할 사용료의 시가는「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에서 규정한 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 법인세과-597, 2010.06.25.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상표권의 사용대가를 시가보다 높게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법」제52조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이 경우 시가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0. 05. 08. 서면-2020-법인-1544[법인세과-160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