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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시행기간 중 대체주택 취득 시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서면-202-2법규재산2817  ·  2023. 11.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재건축 사업 시행기간 중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1세대가 거주를 위해 대체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의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S요약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1세대가 재건축 사업 기간 중에 거주 목적의 대체주택을 취득하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에 따른 1세대1주택 특례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단, 대체주택 취득일 현재 2주택 초과 보유시에는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재건축 #대체주택 #1세대1주택 #비과세 #조합원입주권 #소득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법규재산2817  ·  2023. 11. 10.

  • 국세청(서면-2022-법규재산-2817, 2023.11.10)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 적용 관련 질의임을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 대체주택(C) 취득일 현재 재건축 대상 주택 외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대체주택이 1세대1주택 특례 대상으로 판단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즉,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1주택(기존주택)과 1조합원입주권만을 보유한 1세대가 재건축 시행기간 동안 거주 목적의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의 특례가 적용 가능합니다.
  • 다만, 대체주택 취득 당시 2주택 초과 보유시 특례가 적용되지 않음을 분명히 하였으며, 구체적인 적용 요건은 같은 시행령 각 호 내지 법상 요건 충족이 필수임을 밝혔습니다.
  • 이 해석은 회신일(2023.11.10) 이후 결정·경정분부터 적용됨을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 재건축 사업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한 대체주택 취득 시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가능. 보유 주택 수, 이사, 거주 요건 등 충족 필요
  •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 및 대통령령(시행령)에서 정하는 예외와 요건 명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 요건 및 보유기간, 거주기간 제한의 예외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 시기 결정 기준 명시
  • 소득세법 제104조: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 동시 보유 시 세율 적용 특례 규정
사례 Q&A
1. 재건축 시행기간 중 대체주택 취득 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재건축 기간 중 거주 목적의 대체주택을 취득하고 대체주택 취득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다면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 근거
2.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소유자가 대체주택을 취득하면 모두 특례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대체주택 취득일 기준으로 재건축 대상 주택 외 추가 주택이 없을 때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고 안내되었습니다.
근거
국세청 2023.11.10 회신 및 관련 조문(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 근거
3. 대체주택 취득 당시 2주택을 초과해서 보유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대체주택 취득일 2주택 초과 시 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유권해석되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소득세법 시행령상 명확하게 기재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1세대가 재건축 사업 시행기간 중 거주하기 위해 대체주택 취득 시, 소득령§156의2➄ 적용 가능한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아래의 해석사례(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270, 2023.10.23.)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A)가 그 주택에 대한 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대체주택(C)을 취득한 경우로서 대체주택(C) 취득일 현재 재건축 대상 주택 외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의 C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5항에 따른 1세대1주택자가 취득한 대체주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문서번호]

서면-2022-법규재산-2817(2023.11.10)

[세목]

양도

[납세자회신번호]

법규과-2826

[제 목]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1세대가 재건축 사업 시행기간 중 거주하기 위해 대체주택 취득 시, 소득령§156의2➄ 적용 여부

[요 지]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1세대가 재건축 사업 시행기간 중 거주하기 위해 대체주택 취득 시, 소득령§156의2➄ 적용 가능한 것임

[답변내용]

  귀 서면질의의 경우, 아래의 해석사례(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270, 2023.10.23.)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A)가 그 주택에 대한 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대체주택(C)을 취득한 경우로서 대체주택(C) 취득일 현재 재건축 대상 주택 외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의 C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5항에 따른 1세대1주택자가 취득한 대체주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제5항(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은 대체주택 취득일을 기준으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대체주택 취득일 현재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는 해당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동 해석은 회신일 이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1. 사실관계

 ○‘16.xx.xx. A주택 취득

 ○‘17.xx.xx. B주택 취득(사업시행인가된 토지)

 ○‘17.xx.xx. A주택 임대등록(8년, 준공공)

 ○‘17.xx.xx. B주택 관리처분계획인가

 ○‘18.xx.xx. A주택 사업시행인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에 의한 것임을 전제

 ○‘19.xx.xx. C주택 분양권 승계 취득

 ○‘19.xx.xx. B주택 조합원입주권 양도(과세)

 ○‘20.xx.xx. A주택 관리처분계획인가

 ○‘21.xx.xx. C주택 완공

 ○‘21.xx.xx. C주택 거주 시작

 ○‘25. 이후 A주택 완공된 후 C주택 양도 예정

2. 질의내용

 ○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국내에 1주택(A)과 1조합원입주권(B)을 소유한 1세대가 A주택에 대한 재건축사업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해 대체주택(C)을 취득한 경우로서, A주택이 완성된 후 대체주택(C)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6의2➄에 따른 특례가 적용가능한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88조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분양권"이란 「주택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을 통하여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해당 지위를 매매 또는 증여 등의 방법으로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 소득세법(2020.08.18. 법률 제17477호로 개정된 것) 제88조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분양권"이란 「주택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을 통하여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해당 지위를 매매 또는 증여 등의 방법으로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4조(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보유한 자의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89조제2항 본문, 제104조제7항제2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공급계약, 매매 또는 증여 등의 방법으로 취득한 분양권부터 적용한다.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양도하는 경우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2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3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2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3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과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세액을 양도소득 산출세액으로 한다.

  2.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가 1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1개 보유한 경우의 해당 주택.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 등은 제외한다.

  4.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수의 합이 3 이상인 경우 해당 주택.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 등은 제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4 【분양권의 범위】

법 제88조제10호에서 "「주택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

 1.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2. ⁠「공공주택 특별법」

 3. ⁠「도시개발법」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5.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7. ⁠「주택법」

 8. ⁠「택지개발촉진법」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③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그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제2호가목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그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같은 항 제2호가목 및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1.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

  2.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할 것

 ⑤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이하 이 항에서 "대체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1.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2.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 다만, 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에 거주할 필요가 있어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사유가 해소(출국한 후 3년 이내에 해소되는 경우만 해당한다)되어 입국한 후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해야 한다.

  3.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할 것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건축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서 교부일. 다만, 사용승인서 교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른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날 중 빠른 날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8.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 이 경우 건설 중인 건물의 완성된 날에 관하여는 제4호를 준용한다.

출처 : 국세청 2023. 11. 10. 서면-202-2법규재산281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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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시행기간 중 대체주택 취득 시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서면-202-2법규재산2817  ·  2023. 11.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재건축 사업 시행기간 중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1세대가 거주를 위해 대체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의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S요약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1세대가 재건축 사업 기간 중에 거주 목적의 대체주택을 취득하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에 따른 1세대1주택 특례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단, 대체주택 취득일 현재 2주택 초과 보유시에는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재건축 #대체주택 #1세대1주택 #비과세 #조합원입주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법규재산2817  ·  2023. 11. 10.

  • 국세청(서면-2022-법규재산-2817, 2023.11.10)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 적용 관련 질의임을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 대체주택(C) 취득일 현재 재건축 대상 주택 외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대체주택이 1세대1주택 특례 대상으로 판단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즉,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1주택(기존주택)과 1조합원입주권만을 보유한 1세대가 재건축 시행기간 동안 거주 목적의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의 특례가 적용 가능합니다.
  • 다만, 대체주택 취득 당시 2주택 초과 보유시 특례가 적용되지 않음을 분명히 하였으며, 구체적인 적용 요건은 같은 시행령 각 호 내지 법상 요건 충족이 필수임을 밝혔습니다.
  • 이 해석은 회신일(2023.11.10) 이후 결정·경정분부터 적용됨을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 재건축 사업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한 대체주택 취득 시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가능. 보유 주택 수, 이사, 거주 요건 등 충족 필요
  •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 및 대통령령(시행령)에서 정하는 예외와 요건 명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 요건 및 보유기간, 거주기간 제한의 예외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 시기 결정 기준 명시
  • 소득세법 제104조: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 동시 보유 시 세율 적용 특례 규정
사례 Q&A
1. 재건축 시행기간 중 대체주택 취득 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재건축 기간 중 거주 목적의 대체주택을 취득하고 대체주택 취득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다면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 근거
2.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소유자가 대체주택을 취득하면 모두 특례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대체주택 취득일 기준으로 재건축 대상 주택 외 추가 주택이 없을 때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고 안내되었습니다.
근거
국세청 2023.11.10 회신 및 관련 조문(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 근거
3. 대체주택 취득 당시 2주택을 초과해서 보유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대체주택 취득일 2주택 초과 시 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유권해석되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소득세법 시행령상 명확하게 기재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1세대가 재건축 사업 시행기간 중 거주하기 위해 대체주택 취득 시, 소득령§156의2➄ 적용 가능한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아래의 해석사례(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270, 2023.10.23.)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A)가 그 주택에 대한 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대체주택(C)을 취득한 경우로서 대체주택(C) 취득일 현재 재건축 대상 주택 외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의 C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5항에 따른 1세대1주택자가 취득한 대체주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문서번호]

서면-2022-법규재산-2817(2023.11.10)

[세목]

양도

[납세자회신번호]

법규과-2826

[제 목]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1세대가 재건축 사업 시행기간 중 거주하기 위해 대체주택 취득 시, 소득령§156의2➄ 적용 여부

[요 지]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1세대가 재건축 사업 시행기간 중 거주하기 위해 대체주택 취득 시, 소득령§156의2➄ 적용 가능한 것임

[답변내용]

  귀 서면질의의 경우, 아래의 해석사례(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270, 2023.10.23.)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A)가 그 주택에 대한 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대체주택(C)을 취득한 경우로서 대체주택(C) 취득일 현재 재건축 대상 주택 외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의 C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5항에 따른 1세대1주택자가 취득한 대체주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제5항(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은 대체주택 취득일을 기준으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대체주택 취득일 현재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는 해당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동 해석은 회신일 이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1. 사실관계

 ○‘16.xx.xx. A주택 취득

 ○‘17.xx.xx. B주택 취득(사업시행인가된 토지)

 ○‘17.xx.xx. A주택 임대등록(8년, 준공공)

 ○‘17.xx.xx. B주택 관리처분계획인가

 ○‘18.xx.xx. A주택 사업시행인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에 의한 것임을 전제

 ○‘19.xx.xx. C주택 분양권 승계 취득

 ○‘19.xx.xx. B주택 조합원입주권 양도(과세)

 ○‘20.xx.xx. A주택 관리처분계획인가

 ○‘21.xx.xx. C주택 완공

 ○‘21.xx.xx. C주택 거주 시작

 ○‘25. 이후 A주택 완공된 후 C주택 양도 예정

2. 질의내용

 ○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국내에 1주택(A)과 1조합원입주권(B)을 소유한 1세대가 A주택에 대한 재건축사업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해 대체주택(C)을 취득한 경우로서, A주택이 완성된 후 대체주택(C)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6의2➄에 따른 특례가 적용가능한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88조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분양권"이란 「주택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을 통하여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해당 지위를 매매 또는 증여 등의 방법으로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 소득세법(2020.08.18. 법률 제17477호로 개정된 것) 제88조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분양권"이란 「주택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을 통하여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해당 지위를 매매 또는 증여 등의 방법으로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4조(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보유한 자의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89조제2항 본문, 제104조제7항제2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공급계약, 매매 또는 증여 등의 방법으로 취득한 분양권부터 적용한다.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양도하는 경우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2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3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2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3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과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세액을 양도소득 산출세액으로 한다.

  2.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가 1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1개 보유한 경우의 해당 주택.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 등은 제외한다.

  4.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수의 합이 3 이상인 경우 해당 주택.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 등은 제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4 【분양권의 범위】

법 제88조제10호에서 "「주택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

 1.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2. ⁠「공공주택 특별법」

 3. ⁠「도시개발법」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5.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7. ⁠「주택법」

 8. ⁠「택지개발촉진법」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③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그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제2호가목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그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같은 항 제2호가목 및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1.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

  2.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할 것

 ⑤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이하 이 항에서 "대체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1.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2.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 다만, 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에 거주할 필요가 있어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사유가 해소(출국한 후 3년 이내에 해소되는 경우만 해당한다)되어 입국한 후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해야 한다.

  3.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할 것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건축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서 교부일. 다만, 사용승인서 교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른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날 중 빠른 날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8.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 이 경우 건설 중인 건물의 완성된 날에 관하여는 제4호를 준용한다.

출처 : 국세청 2023. 11. 10. 서면-202-2법규재산281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