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매수인이 건물 등 매매가액에서 일정액(임대공실보상정산금)을 공제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후, 정산합의서를 작성하여 임대공실보상정산금을 매도인이 매수인에 별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임대공실보상정산금은 임대용 부동산의 취득가액에서 차감함
내국법인(이하 ‘매수인’)이 임대용 부동산을 매입함에 있어 건물의 일부 공실을 감안하여 부동산 매매계약시 정산특약사항으로 건물 등 매매가액에서 일정액(임대공실보상정산금)을 공제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후, 정산합의서를 작성하여 임대공실보상정산금을 매도인이 매수인에 별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해당 임대공실보상정산금은 임대용 부동산의 취득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1. 사실관계
○A법인(‘매수인’)는 부동산 매매 및 임대 등 부동산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는 「부동산투자회사법」상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로
-’21.10.14.매도인 및 집합투자업자와 부동산 매매계약(이하 ‘본건계약’)을 체결함
*매도인과 집합투자업자는 각각 ‘******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호’(‘펀드’)의 자본시장법상 신탁업자 및 집합투자업자에 해당
○본건 매매계약에 따르면, 매수인은 총 매매대금 ****억원에 대하여 계약 체결일에 계약금으로 매매대금의 1%에 해당하는 ****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 *****천만원은 2021.**.**.에 임대공실보상정산금(*,*00,000,000원) 등을 가감하여 지급하기로 함
* 추후 공실을 감안하여 매매가액을 일부 조정하기로 약정한 금액
○그리고, 2021.**.**. 매수인은 임대공실보상정산금의 가감없이 매매대금 잔금 전부를 매도인에 지급하였으며
-정산합의서를 작성하여, 매도인은 *영업일 이내에 매수인에게 임대공실보상정산금(*,*0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함
2. 질의요지
○임대용 부동산을 매입하면서 향후 일부 공실을 감안하여 매매가액을 일부 조정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 공실을 감안하여 매매가액을 일부 조정하기로 약정한 금액(이하 ‘임대공실보상정산금’)
-이후 매매대금 전부를 지급하고 쌍방간 정산합의서를 작성하여 *일내 공실보상정산금을 매도인이 매수인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매수인이 수령한 ‘임대공실보상정산금’의 부동산 취득가액 차감 여부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41조 【자산의 취득가액】
① 내국법인이 매입ㆍ제작ㆍ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은 제외한다):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2. 자기가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 제작원가(制作原價)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3. 그 밖의 자산: 취득 당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의 범위 등 자산의 취득가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자산의 취득가액 등】
②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매입가액에 취득세(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 등록면허세, 그 밖의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법인이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 밖의 구축물 등(이하 이 호에서 "건물등"이라 한다)을 함께 취득하여 토지의 가액과 건물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1.「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각 사업에서 생기는 사업수입금액[기업회계기준(제7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매출에누리금액 및 매출할인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다만, 법 제66조제3항 단서에 따라 추계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에 의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사업수입금액은 금융회사 등의 정기예금이자율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하 "정기예금이자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 자산의 양도금액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2조【매출에누리등의 범위】
① 영 제51조제3항제1호의2 본문에 따른 매출에누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물품의 판매에 있어서 그 품질ㆍ수량 및 인도ㆍ판매대금결제 기타 거래조건에 따라 그 물품의 판매당시에 통상의 매출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
2. 매출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부분적인 감량ㆍ변질ㆍ파손등으로 매출가액에서 직접 공제하는 금액
(이하 생략)
출처 : 국세청 2021. 12. 14. 사전-2021-법령해석법인-1543[법령해석과-436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매수인이 건물 등 매매가액에서 일정액(임대공실보상정산금)을 공제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후, 정산합의서를 작성하여 임대공실보상정산금을 매도인이 매수인에 별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임대공실보상정산금은 임대용 부동산의 취득가액에서 차감함
내국법인(이하 ‘매수인’)이 임대용 부동산을 매입함에 있어 건물의 일부 공실을 감안하여 부동산 매매계약시 정산특약사항으로 건물 등 매매가액에서 일정액(임대공실보상정산금)을 공제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후, 정산합의서를 작성하여 임대공실보상정산금을 매도인이 매수인에 별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해당 임대공실보상정산금은 임대용 부동산의 취득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1. 사실관계
○A법인(‘매수인’)는 부동산 매매 및 임대 등 부동산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는 「부동산투자회사법」상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로
-’21.10.14.매도인 및 집합투자업자와 부동산 매매계약(이하 ‘본건계약’)을 체결함
*매도인과 집합투자업자는 각각 ‘******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호’(‘펀드’)의 자본시장법상 신탁업자 및 집합투자업자에 해당
○본건 매매계약에 따르면, 매수인은 총 매매대금 ****억원에 대하여 계약 체결일에 계약금으로 매매대금의 1%에 해당하는 ****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 *****천만원은 2021.**.**.에 임대공실보상정산금(*,*00,000,000원) 등을 가감하여 지급하기로 함
* 추후 공실을 감안하여 매매가액을 일부 조정하기로 약정한 금액
○그리고, 2021.**.**. 매수인은 임대공실보상정산금의 가감없이 매매대금 잔금 전부를 매도인에 지급하였으며
-정산합의서를 작성하여, 매도인은 *영업일 이내에 매수인에게 임대공실보상정산금(*,*0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함
2. 질의요지
○임대용 부동산을 매입하면서 향후 일부 공실을 감안하여 매매가액을 일부 조정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 공실을 감안하여 매매가액을 일부 조정하기로 약정한 금액(이하 ‘임대공실보상정산금’)
-이후 매매대금 전부를 지급하고 쌍방간 정산합의서를 작성하여 *일내 공실보상정산금을 매도인이 매수인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매수인이 수령한 ‘임대공실보상정산금’의 부동산 취득가액 차감 여부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41조 【자산의 취득가액】
① 내국법인이 매입ㆍ제작ㆍ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은 제외한다):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2. 자기가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 제작원가(制作原價)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3. 그 밖의 자산: 취득 당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의 범위 등 자산의 취득가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자산의 취득가액 등】
②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매입가액에 취득세(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 등록면허세, 그 밖의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법인이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 밖의 구축물 등(이하 이 호에서 "건물등"이라 한다)을 함께 취득하여 토지의 가액과 건물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1.「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각 사업에서 생기는 사업수입금액[기업회계기준(제7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매출에누리금액 및 매출할인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다만, 법 제66조제3항 단서에 따라 추계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에 의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사업수입금액은 금융회사 등의 정기예금이자율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하 "정기예금이자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 자산의 양도금액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2조【매출에누리등의 범위】
① 영 제51조제3항제1호의2 본문에 따른 매출에누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물품의 판매에 있어서 그 품질ㆍ수량 및 인도ㆍ판매대금결제 기타 거래조건에 따라 그 물품의 판매당시에 통상의 매출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
2. 매출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부분적인 감량ㆍ변질ㆍ파손등으로 매출가액에서 직접 공제하는 금액
(이하 생략)
출처 : 국세청 2021. 12. 14. 사전-2021-법령해석법인-1543[법령해석과-436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