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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리스자산 회계처리 시 통합투자세액공제 가능여부

서면-2024-법인-0350  ·  2024. 08.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임가공계약을 통해 회계상 금융리스자산으로 처리한 제조설비의 경우, 실질적인 자산 대여행위가 없다면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S요약

금융리스 자산으로 회계처리를 하였더라도 실제 자산 대여행위가 없는 경우에는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금융리스로 인정되지 않아 세액공제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실질 대여행위, 거래금액 산정, 자산 유지·관리 책임 주체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금융리스 #통합투자세액공제 #임가공계약 #자산대여 #국세청 #회계처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4-법인-0350  ·  2024. 08. 23.

  • 국세청 서면-2024-법인-0350(2024-08-23) 회신에 따르면, 실질적 자산 대여행위가 없는 경우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금융리스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금융리스자산으로 회계처리하였더라도, 자산의 실제 대여행위, 거래금액 산정내역, 유지·관리 책임주체 등 실질관계로 판단한다는 입장입니다.
  • 임가공계약과 연동된 설비라 해도, 회계처리 여부는 세액공제를 판단하는 결정적 기준이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해당 제조설비를 금융리스로 인정하려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조의2에서 정한 '자산 대여'에 해당해야 하므로, 실질요건에 부합하지 않으면 공제가 제한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유형자산에 투자 시 통합투자세액공제 허용. 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조: 투자세액공제 제외 대상 리스는 내국인에게 자산을 대여하는 리스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융리스를 제외한 것.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조의2: 금융리스는 자산을 대여하는 것으로서 규칙에서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해당.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5항: 금융리스의 자산은 리스이용자의 감가상각자산으로 본다(회계처리를 준용하나 실질 판정은 별도).
사례 Q&A
1. 금융리스자산으로 회계처리한 설비도 통합투자세액공제 받을 수 있나요?
답변
회계상 금융리스자산으로 처리하였더라도 실제 자산 대여행위가 없으면 통합투자세액공제가 제한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실질 대여행위 필수 요건.
2. 임가공계약 기반 설비의 금융리스 인정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임가공계약상 실질적으로 자산을 대여해야 하며, 거래금액 산정내역유지·관리 책임주체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봅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조의2 근거.
3. 회계처리만으로 투자세액공제 적용이 인정되나요?
답변
회계상 금융리스자산 처리만으로는 세액공제 요건이 충족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국세청 판단에 따르면 회계처리와 별개로 실질판단이 필요함.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쟁점설비를 금융리스자산으로 회계처리 한 경우 실질적인 자산의 대여행위가 없는 경우에는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불가함

회신

내국법인이「조세특례제한법」제24조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금융리스는, ⁠“자산을 대여”하는 것으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자산의 대여행위가 없는 경우에는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금융리스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법인이 위탁자로서 임가공계약을 체결하여 수탁자의 제품생산에 사용되는 자산이 귀 법인의 금융리스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회계처리와 무관하게 위탁자와 수탁자간 해당 자산의 실제 대여행위 여부, 거래금액의 산정내역, 해당자산에 대한 직접적인 유지· 관리 책임주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 A는 B법인으로부터 원재료를 공급받아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원재료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제품의 제조설비(이하 ⁠‘쟁점설비’)를 B법인의 사업장에 건설하기로 함

 ○ B법인이 투자하여 쟁점설비를 건설한 후 A법인과 B법인은 임가공계약을 체결하고 B법인은 A법인에게 임가공계약기간동안 제품을 독점 공급할 예정임

 ○ B법인 사업장 내 설치된 제조설비 가동의 지시, 통제권이 A법인에게 있어 A법인은 해당 제조설비를 금융리스자산으로 회계처리함

2. 질의내용

 ○ 쟁점제조설비를 질의법인(A법인)의 금융리스자산으로 회계처리 한 경우 쟁점제조설비에 대해 질의법인이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통합투자세액공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자산에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제2호 각 목에 따른 기본공제 금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20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제3호 각 목에 따른 기본공제 금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을 공제한다.

   1. 공제대상 자산

    가.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은 제외한다.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조【투자세액공제 제외 대상리스】

법 제8조의3제3항 전단,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란 각각 내국인에게 자산을 대여하는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융리스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조의2【금융리스의 범위】

  영 제3조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융리스"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자산 대여(이하 "리스"라 한다)를 말한다.

   1. 리스기간[계약해지금지조건이 부가된 기간(명시적인 계약해지금지조건은 없으나 실질적으로 계약해지금지조건이 부가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기간을 포함한다)을 말하며, 기간 종료시점에서 계약해지금지조건이 부가된 갱신계약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른 기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종료 시 또는 그 이전에 리스이용자에게 해당 리스의 자산(이하 이 조에서 "리스자산"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무상 또는 당초 계약 시 정한 금액으로 이전할 것을 약정한 경우

   2. 리스기간 종료 시 리스자산을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이하의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는 권리가 리스실행일 현재 리스이용자에게 주어진 경우 또는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이하의 금액을 갱신계약의 원금으로 하여 리스계약을 갱신할 수 있는 권리가 리스실행일 현재 리스이용자에게 주어진 경우

   3. 리스기간이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5 및 별표 6에 규정된 리스자산의 자산별ㆍ업종별(리스이용자의 업종에 의한다)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75 이상인 경우

   4. 리스실행일 현재 최소리스료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현재가치로 평가한 가액이 해당 리스자산의 장부가액의 100분의 90 이상인 경우

   5. 리스자산의 용도가 리스이용자만의 특정 목적에 한정되어 있고, 다른 용도로의 전용(轉用)에 과다한 비용이 발생하여 사실상 전용이 불가능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법 제23조제1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제3항의 자산은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형자산

    가.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 및 구축물(이하 "건축물"이라 한다)

    나.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⑤ 제1항을 적용할 때 자산을 시설대여하는 자(이하 이 항에서 "리스회사"라 한다)가 대여하는 해당 자산(이하 이 항에서 "리스자산"이라 한다) 중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금융리스(이하 이 항에서 "금융리스"라 한다)의 자산은 리스이용자의 감가상각자산으로, 금융리스외의 리스자산은 리스회사의 감가상각자산으로 한다.

법인세법 제43조【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 한국기업회계기준 1116호【리스】

62. 기초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는 리스는 금융리스로 분류한다. 기초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고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지 않는 리스는 운용리스로 분류한다.

  63. 리스가 금융리스인지 운용리스인지는 계약의 형식보다는 거래의 실질에 달려있다, 리스가 일반적으로 금융리스로 분류되는 상황의 예는 다음과 같다.

   (1) 리스기간 종료시점 이전에 기초자산의 소유권이 리스이용자에게 이전되는 리스

   (2) 리스이용자가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의 공정가치보다 충분히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격으로 기초자산을 매수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지고 있고, 그 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리스약정일 현재 상당히 확실한 경우

   (3) 기초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지는 않더라도 리스기간이 기초자산의 경제적 내용연수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경우

   (4) 리스약정일 현재, 리스료의 현재가치가 적어도 기초자산 공정가치의 대부분에 해당하는 경우

   (5) 기초자산이 특수하여 해당 리스이용자만이 주요한 변경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경우

출처 : 국세청 2024. 08. 23. 서면-2024-법인-035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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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리스자산 회계처리 시 통합투자세액공제 가능여부

서면-2024-법인-0350  ·  2024. 08.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임가공계약을 통해 회계상 금융리스자산으로 처리한 제조설비의 경우, 실질적인 자산 대여행위가 없다면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S요약

금융리스 자산으로 회계처리를 하였더라도 실제 자산 대여행위가 없는 경우에는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금융리스로 인정되지 않아 세액공제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실질 대여행위, 거래금액 산정, 자산 유지·관리 책임 주체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금융리스 #통합투자세액공제 #임가공계약 #자산대여 #국세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4-법인-0350  ·  2024. 08. 23.

  • 국세청 서면-2024-법인-0350(2024-08-23) 회신에 따르면, 실질적 자산 대여행위가 없는 경우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금융리스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금융리스자산으로 회계처리하였더라도, 자산의 실제 대여행위, 거래금액 산정내역, 유지·관리 책임주체 등 실질관계로 판단한다는 입장입니다.
  • 임가공계약과 연동된 설비라 해도, 회계처리 여부는 세액공제를 판단하는 결정적 기준이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해당 제조설비를 금융리스로 인정하려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조의2에서 정한 '자산 대여'에 해당해야 하므로, 실질요건에 부합하지 않으면 공제가 제한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유형자산에 투자 시 통합투자세액공제 허용. 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조: 투자세액공제 제외 대상 리스는 내국인에게 자산을 대여하는 리스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융리스를 제외한 것.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조의2: 금융리스는 자산을 대여하는 것으로서 규칙에서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해당.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5항: 금융리스의 자산은 리스이용자의 감가상각자산으로 본다(회계처리를 준용하나 실질 판정은 별도).
사례 Q&A
1. 금융리스자산으로 회계처리한 설비도 통합투자세액공제 받을 수 있나요?
답변
회계상 금융리스자산으로 처리하였더라도 실제 자산 대여행위가 없으면 통합투자세액공제가 제한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실질 대여행위 필수 요건.
2. 임가공계약 기반 설비의 금융리스 인정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임가공계약상 실질적으로 자산을 대여해야 하며, 거래금액 산정내역유지·관리 책임주체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봅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조의2 근거.
3. 회계처리만으로 투자세액공제 적용이 인정되나요?
답변
회계상 금융리스자산 처리만으로는 세액공제 요건이 충족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국세청 판단에 따르면 회계처리와 별개로 실질판단이 필요함.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쟁점설비를 금융리스자산으로 회계처리 한 경우 실질적인 자산의 대여행위가 없는 경우에는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불가함

회신

내국법인이「조세특례제한법」제24조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금융리스는, ⁠“자산을 대여”하는 것으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자산의 대여행위가 없는 경우에는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금융리스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법인이 위탁자로서 임가공계약을 체결하여 수탁자의 제품생산에 사용되는 자산이 귀 법인의 금융리스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회계처리와 무관하게 위탁자와 수탁자간 해당 자산의 실제 대여행위 여부, 거래금액의 산정내역, 해당자산에 대한 직접적인 유지· 관리 책임주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 A는 B법인으로부터 원재료를 공급받아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원재료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제품의 제조설비(이하 ⁠‘쟁점설비’)를 B법인의 사업장에 건설하기로 함

 ○ B법인이 투자하여 쟁점설비를 건설한 후 A법인과 B법인은 임가공계약을 체결하고 B법인은 A법인에게 임가공계약기간동안 제품을 독점 공급할 예정임

 ○ B법인 사업장 내 설치된 제조설비 가동의 지시, 통제권이 A법인에게 있어 A법인은 해당 제조설비를 금융리스자산으로 회계처리함

2. 질의내용

 ○ 쟁점제조설비를 질의법인(A법인)의 금융리스자산으로 회계처리 한 경우 쟁점제조설비에 대해 질의법인이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통합투자세액공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자산에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제2호 각 목에 따른 기본공제 금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20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제3호 각 목에 따른 기본공제 금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을 공제한다.

   1. 공제대상 자산

    가.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은 제외한다.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조【투자세액공제 제외 대상리스】

법 제8조의3제3항 전단,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란 각각 내국인에게 자산을 대여하는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융리스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조의2【금융리스의 범위】

  영 제3조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융리스"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자산 대여(이하 "리스"라 한다)를 말한다.

   1. 리스기간[계약해지금지조건이 부가된 기간(명시적인 계약해지금지조건은 없으나 실질적으로 계약해지금지조건이 부가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기간을 포함한다)을 말하며, 기간 종료시점에서 계약해지금지조건이 부가된 갱신계약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른 기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종료 시 또는 그 이전에 리스이용자에게 해당 리스의 자산(이하 이 조에서 "리스자산"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무상 또는 당초 계약 시 정한 금액으로 이전할 것을 약정한 경우

   2. 리스기간 종료 시 리스자산을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이하의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는 권리가 리스실행일 현재 리스이용자에게 주어진 경우 또는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이하의 금액을 갱신계약의 원금으로 하여 리스계약을 갱신할 수 있는 권리가 리스실행일 현재 리스이용자에게 주어진 경우

   3. 리스기간이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5 및 별표 6에 규정된 리스자산의 자산별ㆍ업종별(리스이용자의 업종에 의한다)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75 이상인 경우

   4. 리스실행일 현재 최소리스료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현재가치로 평가한 가액이 해당 리스자산의 장부가액의 100분의 90 이상인 경우

   5. 리스자산의 용도가 리스이용자만의 특정 목적에 한정되어 있고, 다른 용도로의 전용(轉用)에 과다한 비용이 발생하여 사실상 전용이 불가능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법 제23조제1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제3항의 자산은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형자산

    가.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 및 구축물(이하 "건축물"이라 한다)

    나.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⑤ 제1항을 적용할 때 자산을 시설대여하는 자(이하 이 항에서 "리스회사"라 한다)가 대여하는 해당 자산(이하 이 항에서 "리스자산"이라 한다) 중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금융리스(이하 이 항에서 "금융리스"라 한다)의 자산은 리스이용자의 감가상각자산으로, 금융리스외의 리스자산은 리스회사의 감가상각자산으로 한다.

법인세법 제43조【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 한국기업회계기준 1116호【리스】

62. 기초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는 리스는 금융리스로 분류한다. 기초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고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지 않는 리스는 운용리스로 분류한다.

  63. 리스가 금융리스인지 운용리스인지는 계약의 형식보다는 거래의 실질에 달려있다, 리스가 일반적으로 금융리스로 분류되는 상황의 예는 다음과 같다.

   (1) 리스기간 종료시점 이전에 기초자산의 소유권이 리스이용자에게 이전되는 리스

   (2) 리스이용자가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의 공정가치보다 충분히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격으로 기초자산을 매수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지고 있고, 그 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리스약정일 현재 상당히 확실한 경우

   (3) 기초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지는 않더라도 리스기간이 기초자산의 경제적 내용연수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경우

   (4) 리스약정일 현재, 리스료의 현재가치가 적어도 기초자산 공정가치의 대부분에 해당하는 경우

   (5) 기초자산이 특수하여 해당 리스이용자만이 주요한 변경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경우

출처 : 국세청 2024. 08. 23. 서면-2024-법인-035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