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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계열사간 합병 시 의제배당 이연 적용 여부

서면-2018-법인-2506[법인세과-2766]  ·  2019. 10.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출자한 외국법인이 출자하고 있는 다른 외국법인에 흡수합병되는 경우, 피합병법인이 합병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지 않으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1의2호의 의제배당 과세이연이 적용되는지요?

S요약

내국법인이 출자한 외국법인이 그 외국법인이 보유한 다른 외국법인(내국법인과 출자관계 없음)에 흡수합병되는 경우, 피합병법인이 합병법인의 발행주식총수나 출자총액을 소유하지 않으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1의2호의 의제배당 이연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의제배당 #해외자회사 합병 #외국법인 #특례 적용 #피합병법인 #합병법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법인-2506[법인세과-2766]  ·  2019. 10. 06.

  • 국세청 서면-2018-법인-2506[법인세과-2766](2019.10.06) 회신에 따르면, 내국법인이 출자한 외국법인이 그 외국법인이 출자한 다른 외국법인(내국법인과 출자관계 없음)에 흡수합병되는 경우, 피합병법인이 합병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지 않으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1의2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즉, 피합병법인이 합병법인의 주식 등 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어야만 동 기준 규정이 적용됩니다.
  • 관련 선례(서면-2016-법인-3455, 2016.06.23)에서도 같은 구조의 외국법인간 합병 시 피합병법인이 합병법인의 주식을 소유하지 않으면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되어 있습니다.
  • 질의 내용과 같이 인도 현지법 등으로 인해 완전지배(100%) 관계 미충족 사유가 있어도 법령상 출자총액 소유 요건 불충족시 의제배당 이연 특례 적용이 배제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6조(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내국법인이 합병 등으로 취득한 금전/재산이 주식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의제배당
  • 법인세법 제16조 제2항: 합병대가는 합병법인으로부터 취득하는 주식, 금전, 기타 재산가액의 합계
  • 법인세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1의2호: 외국법인간 합병 중 특정 요건 충족 시 종전 장부가액 적용(의제배당 이연)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1의2호 가목: 피합병법인이 합병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해야 특례 적용
사례 Q&A
1. 외국 자회사와 손회사간 합병 시 의제배당 과세이연 적용 조건은?
답변
합병되는 외국법인 모두가 합병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피합병법인이 소유해야 의제배당 과세이연이 가능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1의2호, 국세청 2019년 서면해석에서 요건 불충족 시 특례 미적용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2. 피합병 외국법인이 합병법인 주식을 전혀 소유하지 않는 경우 세무상 효과는?
답변
피합병법인이 합병법인의 주식을 소유하지 않으면 장부가액 승계 등 특례 규정의 적용이 배제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18-법인-2506)에서 해당 사실관계에서는 의제배당 이연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습니다.
3. 해외현지 법률이 완전지배구조를 강제할 수 없는 경우에도 특례 적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해외현지 법령과 관계없이 국내 법령상 '출자총액 소유' 요건이 반드시 충족되어야 특례가 적용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1의2호 가목의 요건 해석과 유권해석 사례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이 출자하고 있는 외국법인이 그 외국법인이 출자하고 있는 다른 외국법인(내국법인과 출자관계 없음)에 흡수합병되는 경우로서 피합병법인인 외국법인이 합병법인인 다른 외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령」제14조 제1항 제1의2호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출자하고 있는 외국법인이 그 외국법인이 출자하고 있는 다른 외국법인(내국법인과 출자관계 없음)에 흡수합병되는 경우로서 피합병법인인 외국법인이 합병법인인 다른 외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령」제14조 제1항 제1의2호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인도국의 법률*에 따라 부득이 완전지배(100%) 관계에 있지 않은 해외자회사(B)와 해외손회사(C)간 합병(C가 B를 흡수합병)하는 경우가

-법령§14①(1의2)에 따라 의제배당 과세가 이연되는 해외완전자회사와 손회사간 합병에 해당하는지 여부

* B와 C가 설립된 인도(India)국의 법률에서 주주를 2인 이상으로 강제하고 있어 B와 C의 총 발행주식 중 다른 해외자회사(A)가 각각 1주를 보유하고 있음

2.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인도에 석유화학제품 판매사업을 위하여 해외법인 A, B, C를 설립하였으며 지분구조는 아래와 같음

A, B, C 출자 관계>

○위와 같은 출자구조에서 B의 판매기능이 축소됨으로 인해 원가절감 등 목적으로 C(손회사)가 B(자회사)를 흡수합병하고자 함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6조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① 다음 각 호의 금액은 다른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다른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본다.

1.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사원의 퇴사·탈퇴 또는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등인 내국법인이 취득하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2.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이나 출자에 전입(轉入)함으로써 주주등인 내국법인이 취득하는 주식등의 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상법」 제459조제1항에 따른 자본준비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적립금(같은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3. 법인이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을 보유한 상태에서 제2호 각 목에 따른 자본전입을 함에 따라 그 법인 외의 주주등인 내국법인의 지분 비율이 증가한 경우 증가한 지분 비율에 상당하는 주식등의 가액

4. 해산한 법인의 주주등(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구성원을 포함한다)인 내국법인이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서 취득하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그 주식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5.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인 내국법인이 취득하는 합병대가가 그 피합병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6.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주주인 내국법인이 취득하는 분할대가가 그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주식(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에는 소각 등에 의하여 감소된 주식만 해당한다)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② 제1항제5호 및 제6호, 제44조 및 제46조에서 합병대가와 분할대가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합병대가: 합병법인으로부터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합병법인(합병등기일 현재 합병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을 포함한다)의 주식등의 가액과 금전 또는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

2. 분할대가: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으로부터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분할등기일 현재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을 포함한다)의 주식의 가액과 금전 또는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이익의 배당 또는 잉여금의 분배 시기, 주식등 재산가액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4조 【재산가액의 평가 등】- ’18. 2. 13. 개정 -

① 법 제16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취득한 재산 중 금전 외의 재산의 가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취득한 재산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금액

가. 법 제1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주식등의 경우: 액면가액 또는 출자금액. 다만, 법 제51조의2제1항제2호의 법인(이하 이 조, 제70조, 제75조 및 제86조의2에서 "투자회사등"이라 한다)이 취득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나. 법 제1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주식등의 경우: 법 제4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주식등의 보유와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 또는 법 제4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주식등의 보유와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의 요건을 모두 갖추거나 법 제44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장부가액(법 제16조제2항제1호에 따른 합병대가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분할대가 중 일부를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받은 경우로서 합병 또는 분할로 취득한 주식등을 시가로 평가한 가액이 종전의 장부가액보다 작은 경우에는 시가를 말한다). 다만, 투자회사등이 취득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다. 「상법」 제462조의2에 따른 주식배당의 경우: 발행금액(투자회사등이 받는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라. 그 밖의 경우: 취득 당시 법 제52조에 따른 시가(이하 "시가"라 한다). 다만, 제88조제1항제8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1의2. 취득한 재산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취득한 주식등인 경우에는 종전의 장부가액(법 제16조제2항제1호에 따른 합병대가 중 일부를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받는 경우로서 합병으로 취득한 주식등을 시가로 평가한 가액이 종전의 장부가액보다 작은 경우에는 시가를 말한다)

가. 외국법인이 다른 외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그 다른 외국법인에 합병되거나 내국법인이 서로 다른 외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그 서로 다른 외국법인 간 합병될 것(내국법인과 그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한 외국법인이 각각 보유하고 있는 다른 외국법인의 주식등의 합계가 그 다른 외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인 경우로서 그 서로 다른 외국법인 간 합병하는 것을 포함한다)

나.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이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된 동일 국가의 법인일 것

다. 나목에 따른 해당 국가에서 피합병법인의 주주인 내국법인에 합병에 따른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하거나 과세이연할 것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할 것

2. 취득한 재산이 주식등 외의 것인 경우에는 그 재산의 취득 당시의 시가

② 법 제16조제1항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 신ㆍ구주식등의 1주 또는 1좌당 장부가액은 다음에 의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4조 【재산가액의 평가 등】- ’16. 2. 12. 개정 -

① 법 제16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취득한 재산 중 금전 외의 재산의 가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의2. 취득한 재산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식등인 경우에는 종전의 장부가액(법 제1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합병대가 중 일부를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받는 경우로서 합병으로 취득한 주식등을 시가로 평가한 가액이 종전의 장부가액보다 작은 경우에는 시가를 말한다)

가. 외국법인이 다른 외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그 다른 외국법인에 합병될 것

나.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이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된 동일 국가의 법인일 것

다. 나목에 따른 해당 국가에서 피합병법인의 주주인 내국법인에 합병에 따른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하거나 과세이연할 것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할 것

4. 관련사례

○ 법인, 서면-2016-법인-3455 ⁠[법인세과-1605], 2016.06.23.

외국법인간에 합병을 하는 경우에 피합병법인인 외국법인이 합병법인인 다른 외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에는「법인세법시행령」제14조제1항제1의2호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 법인세과-29, 2013.01.12.

해외완전자회사간에 합병하는 경우로서 현지법령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자산과 부채를 합병법인이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면서 피합병법인의 자본상당액(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이 합병법인의 자본잉여금으로 대체되어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합병법인의 주식을 교부받지 못할 경우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는 합병대가의 지급이 없으므로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5호에 따른 배당금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할 수는 없는 것이고, 피합병법인 주식의 세무상 장부가액은 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에 합산되도록 세무조정하여야 하는 것임(법규과-1562, 2012.12.28.)

출처 : 국세청 2019. 10. 06. 서면-2018-법인-2506[법인세과-276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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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계열사간 합병 시 의제배당 이연 적용 여부

서면-2018-법인-2506[법인세과-2766]  ·  2019. 10.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출자한 외국법인이 출자하고 있는 다른 외국법인에 흡수합병되는 경우, 피합병법인이 합병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지 않으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1의2호의 의제배당 과세이연이 적용되는지요?

S요약

내국법인이 출자한 외국법인이 그 외국법인이 보유한 다른 외국법인(내국법인과 출자관계 없음)에 흡수합병되는 경우, 피합병법인이 합병법인의 발행주식총수나 출자총액을 소유하지 않으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1의2호의 의제배당 이연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의제배당 #해외자회사 합병 #외국법인 #특례 적용 #피합병법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법인-2506[법인세과-2766]  ·  2019. 10. 06.

  • 국세청 서면-2018-법인-2506[법인세과-2766](2019.10.06) 회신에 따르면, 내국법인이 출자한 외국법인이 그 외국법인이 출자한 다른 외국법인(내국법인과 출자관계 없음)에 흡수합병되는 경우, 피합병법인이 합병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지 않으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1의2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즉, 피합병법인이 합병법인의 주식 등 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어야만 동 기준 규정이 적용됩니다.
  • 관련 선례(서면-2016-법인-3455, 2016.06.23)에서도 같은 구조의 외국법인간 합병 시 피합병법인이 합병법인의 주식을 소유하지 않으면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되어 있습니다.
  • 질의 내용과 같이 인도 현지법 등으로 인해 완전지배(100%) 관계 미충족 사유가 있어도 법령상 출자총액 소유 요건 불충족시 의제배당 이연 특례 적용이 배제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6조(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내국법인이 합병 등으로 취득한 금전/재산이 주식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의제배당
  • 법인세법 제16조 제2항: 합병대가는 합병법인으로부터 취득하는 주식, 금전, 기타 재산가액의 합계
  • 법인세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1의2호: 외국법인간 합병 중 특정 요건 충족 시 종전 장부가액 적용(의제배당 이연)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1의2호 가목: 피합병법인이 합병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해야 특례 적용
사례 Q&A
1. 외국 자회사와 손회사간 합병 시 의제배당 과세이연 적용 조건은?
답변
합병되는 외국법인 모두가 합병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피합병법인이 소유해야 의제배당 과세이연이 가능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1의2호, 국세청 2019년 서면해석에서 요건 불충족 시 특례 미적용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2. 피합병 외국법인이 합병법인 주식을 전혀 소유하지 않는 경우 세무상 효과는?
답변
피합병법인이 합병법인의 주식을 소유하지 않으면 장부가액 승계 등 특례 규정의 적용이 배제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18-법인-2506)에서 해당 사실관계에서는 의제배당 이연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습니다.
3. 해외현지 법률이 완전지배구조를 강제할 수 없는 경우에도 특례 적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해외현지 법령과 관계없이 국내 법령상 '출자총액 소유' 요건이 반드시 충족되어야 특례가 적용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1의2호 가목의 요건 해석과 유권해석 사례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이 출자하고 있는 외국법인이 그 외국법인이 출자하고 있는 다른 외국법인(내국법인과 출자관계 없음)에 흡수합병되는 경우로서 피합병법인인 외국법인이 합병법인인 다른 외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령」제14조 제1항 제1의2호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출자하고 있는 외국법인이 그 외국법인이 출자하고 있는 다른 외국법인(내국법인과 출자관계 없음)에 흡수합병되는 경우로서 피합병법인인 외국법인이 합병법인인 다른 외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령」제14조 제1항 제1의2호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인도국의 법률*에 따라 부득이 완전지배(100%) 관계에 있지 않은 해외자회사(B)와 해외손회사(C)간 합병(C가 B를 흡수합병)하는 경우가

-법령§14①(1의2)에 따라 의제배당 과세가 이연되는 해외완전자회사와 손회사간 합병에 해당하는지 여부

* B와 C가 설립된 인도(India)국의 법률에서 주주를 2인 이상으로 강제하고 있어 B와 C의 총 발행주식 중 다른 해외자회사(A)가 각각 1주를 보유하고 있음

2.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인도에 석유화학제품 판매사업을 위하여 해외법인 A, B, C를 설립하였으며 지분구조는 아래와 같음

A, B, C 출자 관계>

○위와 같은 출자구조에서 B의 판매기능이 축소됨으로 인해 원가절감 등 목적으로 C(손회사)가 B(자회사)를 흡수합병하고자 함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6조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① 다음 각 호의 금액은 다른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다른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본다.

1.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사원의 퇴사·탈퇴 또는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등인 내국법인이 취득하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2.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이나 출자에 전입(轉入)함으로써 주주등인 내국법인이 취득하는 주식등의 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상법」 제459조제1항에 따른 자본준비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적립금(같은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3. 법인이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을 보유한 상태에서 제2호 각 목에 따른 자본전입을 함에 따라 그 법인 외의 주주등인 내국법인의 지분 비율이 증가한 경우 증가한 지분 비율에 상당하는 주식등의 가액

4. 해산한 법인의 주주등(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구성원을 포함한다)인 내국법인이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서 취득하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그 주식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5.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인 내국법인이 취득하는 합병대가가 그 피합병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6.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주주인 내국법인이 취득하는 분할대가가 그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주식(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에는 소각 등에 의하여 감소된 주식만 해당한다)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② 제1항제5호 및 제6호, 제44조 및 제46조에서 합병대가와 분할대가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합병대가: 합병법인으로부터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합병법인(합병등기일 현재 합병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을 포함한다)의 주식등의 가액과 금전 또는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

2. 분할대가: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으로부터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분할등기일 현재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을 포함한다)의 주식의 가액과 금전 또는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이익의 배당 또는 잉여금의 분배 시기, 주식등 재산가액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4조 【재산가액의 평가 등】- ’18. 2. 13. 개정 -

① 법 제16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취득한 재산 중 금전 외의 재산의 가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취득한 재산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금액

가. 법 제1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주식등의 경우: 액면가액 또는 출자금액. 다만, 법 제51조의2제1항제2호의 법인(이하 이 조, 제70조, 제75조 및 제86조의2에서 "투자회사등"이라 한다)이 취득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나. 법 제1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주식등의 경우: 법 제4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주식등의 보유와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 또는 법 제4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주식등의 보유와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의 요건을 모두 갖추거나 법 제44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장부가액(법 제16조제2항제1호에 따른 합병대가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분할대가 중 일부를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받은 경우로서 합병 또는 분할로 취득한 주식등을 시가로 평가한 가액이 종전의 장부가액보다 작은 경우에는 시가를 말한다). 다만, 투자회사등이 취득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다. 「상법」 제462조의2에 따른 주식배당의 경우: 발행금액(투자회사등이 받는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라. 그 밖의 경우: 취득 당시 법 제52조에 따른 시가(이하 "시가"라 한다). 다만, 제88조제1항제8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1의2. 취득한 재산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취득한 주식등인 경우에는 종전의 장부가액(법 제16조제2항제1호에 따른 합병대가 중 일부를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받는 경우로서 합병으로 취득한 주식등을 시가로 평가한 가액이 종전의 장부가액보다 작은 경우에는 시가를 말한다)

가. 외국법인이 다른 외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그 다른 외국법인에 합병되거나 내국법인이 서로 다른 외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그 서로 다른 외국법인 간 합병될 것(내국법인과 그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한 외국법인이 각각 보유하고 있는 다른 외국법인의 주식등의 합계가 그 다른 외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인 경우로서 그 서로 다른 외국법인 간 합병하는 것을 포함한다)

나.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이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된 동일 국가의 법인일 것

다. 나목에 따른 해당 국가에서 피합병법인의 주주인 내국법인에 합병에 따른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하거나 과세이연할 것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할 것

2. 취득한 재산이 주식등 외의 것인 경우에는 그 재산의 취득 당시의 시가

② 법 제16조제1항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 신ㆍ구주식등의 1주 또는 1좌당 장부가액은 다음에 의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4조 【재산가액의 평가 등】- ’16. 2. 12. 개정 -

① 법 제16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취득한 재산 중 금전 외의 재산의 가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의2. 취득한 재산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식등인 경우에는 종전의 장부가액(법 제1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합병대가 중 일부를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받는 경우로서 합병으로 취득한 주식등을 시가로 평가한 가액이 종전의 장부가액보다 작은 경우에는 시가를 말한다)

가. 외국법인이 다른 외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그 다른 외국법인에 합병될 것

나.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이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된 동일 국가의 법인일 것

다. 나목에 따른 해당 국가에서 피합병법인의 주주인 내국법인에 합병에 따른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하거나 과세이연할 것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할 것

4. 관련사례

○ 법인, 서면-2016-법인-3455 ⁠[법인세과-1605], 2016.06.23.

외국법인간에 합병을 하는 경우에 피합병법인인 외국법인이 합병법인인 다른 외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에는「법인세법시행령」제14조제1항제1의2호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 법인세과-29, 2013.01.12.

해외완전자회사간에 합병하는 경우로서 현지법령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자산과 부채를 합병법인이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면서 피합병법인의 자본상당액(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이 합병법인의 자본잉여금으로 대체되어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합병법인의 주식을 교부받지 못할 경우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는 합병대가의 지급이 없으므로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5호에 따른 배당금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할 수는 없는 것이고, 피합병법인 주식의 세무상 장부가액은 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에 합산되도록 세무조정하여야 하는 것임(법규과-1562, 2012.12.28.)

출처 : 국세청 2019. 10. 06. 서면-2018-법인-2506[법인세과-276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