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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회사법인 위탁작물 재배 법인세 면제 여부 해석

서면-2020-법령해석법인-2628[법령해석과-3945]  ·  2021. 11.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농업회사법인이 작물재배를 외부 전문관리업체에 위탁할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상 ‘작물재배업’으로 인정되어 법인세가 면제될 수 있는지요?

S요약

농업회사법인이 작물재배를 전문관리업체에 위탁할 경우에도 법인세 면제 대상인 ‘작물재배업’ 해당 여부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에 따라 판단되며, 자기 책임 아래 생산과 판매를 하는 경우, 직접 생산과 동일 산업으로 분류함을 참고해야 합니다.
#농업회사법인 #위탁재배 #법인세면제 #조세특례제한법 #한국표준산업분류 #스마트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법령해석법인-2628[법령해석과-3945]  ·  2021. 11. 11.

  • 국세청 서면-2020-법령해석법인-2628[법령해석과-3945](2021-11-11) 회신에 따르면, 농업회사법인이 작물재배를 전문관리업체에 위탁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제1항 적용에서 ‘작물재배업’ 해당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에 따르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통계청 고시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적용 원칙상, 자기가 직접 실질적 생산활동을 하지 않고 외부 계약업체에 의뢰하여 자기계정·명의로 생산 및 판매하는 경우에도 직접 생산과 동일 산업(작물재배업)으로 분류한다고 보았습니다.
  • 따라서 농업회사법인이 전문업체에 재배를 위탁하더라도, 재배작물의 소유와 판매 책임이 농업회사법인에게 있다면 ‘작물재배업’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 관련 조세특례적용은 이와 같은 사업 형태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작물재배업 범주에 속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므로, 최종적으로는 고시 세부 분류와 귀사의 구체적 사업운영형태를 함께 검토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농업회사법인의 작물재배업 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업종 분류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름
  • 통계법 제22조: 통계청장이 업종 분류 고시 근거
  • 한국표준산업분류(10차): 직접 생산하지 않고 계약업자를 통해 자기계정·명의로 생산하는 경우도 생산업으로 분류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조: 농업회사법인의 설립 및 농업인 정의
사례 Q&A
1. 농업회사법인이 작물재배를 위탁해도 법인세 면제가 가능할까요?
답변
전문업체에 위탁하여도 자기계정·명의로 재배 및 판매를 할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작물재배업에 해당되어 법인세 면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한국표준산업분류 적용 원칙에 기반합니다.
2. 한국표준산업분류 적용 시 위탁재배는 어떤 산업에 포함되나요?
답변
계약업자에 의뢰해 생산하지만 소유·판매 책임이 위탁자에게 있으면 직접 생산과 동일하게 작물재배업으로 분류됩니다.
근거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10차) 적용원칙에 근거합니다.
3. 스마트팜 형식으로 외주 영농을 맡겨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농업회사법인이 재배작물의 생산·판매 책임을 유지하면 외부에 위탁한 경우도 법인세 면제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질의 회신과 조세특례제한법상 분류 원칙을 참고한 내용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 작물을 위탁하여 재배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법인세가 면제되는 ⁠‘작물재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는 것임

회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 작물을 위탁하여 재배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법인세가 면제되는 ⁠‘작물재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는 것이며, 해당 고시의 산업분류 적용원칙에 따르면 자기가 직접 실질적인 생산활동은 하지 않고, 다른 계약업자에 의뢰하여 재화 또는 서비스를 자기계정으로 생산하게 하고, 이를 자기명의로, 자기 책임 아래 판매하는 단위는 이들 재화나 서비스 자체를 직접 생산하는 단위와 동일한 산업으로 분류하는 것이므로 이를 참고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1. 사실관계

○ A법인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으로 생산, 가공, 유통 단계에서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스마트팜* 영농재배를 추진 중임

    * 원격모니터링으로 작물의 생육상태를 수시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체계를 구축하고 농업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의 기술을 이용하여 생육 단계별 정밀관리·예측을 통해 수확량 및 품질 등을 향상시킴

 ○ A법인은 스마트팜 시설을 통한 작물재배(방울토마토 등) 및 시설 관리를 기술 및 경험이 풍부한 전문관리업체에 위탁할 예정임

2. 질의요지

 ○ 농업회사법인이 작물을 전문관리업체에 위탁하여 재배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제1항의 법인세가 면제되는 작물재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①「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하 "농업회사법인"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전액과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면제하고,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외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최초로 해당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5조【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세액 감면 등】

 ① 법 제6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이하를 말한다.

식량작물재배업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 × {50억원×(사업연도 개월 수÷12)÷식량작물재배업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액}

② 법 제6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소득(농업인이 아닌 자가 지배하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농업회사법인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1.「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축산업, 임업에서 발생한 소득

  2.「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의 부대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3.「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농산물 유통ㆍ가공ㆍ판매 및 농작업 대행에서 발생한 소득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6조 【농업회사법인 법인세 감면 배제 소득 등】

 ① 영 제65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농업회사법인"이란 출자총액이 80억원을 초과하고 출자총액 중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인 및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농업 관련 생산자단체의 출자지분 합계의 비중이 100분의 50 미만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② 영 제65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도ㆍ소매업 및 서비스업(작물재배 관련 서비스업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③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되어 이 법에 따른 조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까지는 변경 전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에 따라 조세특례를 적용한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 등】

 ① 농업의 경영이나 농산물의 유통ㆍ가공ㆍ판매를 기업적으로 하려는 자나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행하거나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회사법인(農業會社法人)을 설립할 수 있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1.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정의】

  1. "농업"이란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조 【농업의 범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작물재배업: 식량작물 재배업, 채소작물 재배업, 과실작물 재배업, 화훼작물 재배업, 특용작물 재배업, 약용작물 재배업, 사료작물 재배업, 풋거름작물 재배업, 버섯 재배업, 양잠업 및 종자ㆍ묘목 재배업(임업용 종자ㆍ묘목 재배업은 제외한다)

○ 통계청 고시 한국표준산업분류(10차) 제2017-13호, 2017.1.13.

 01 농업

 011 작물재배업

   노지 또는 특정시설 내에서 작물 및 종자를 재배 ·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버섯, 송로, 딸기 및 견과 등의 식용 야생식물 채취활동은 임업으로 분류된다.

 0112 채소, 화훼작물 및 종묘재배업

  노지에서 채소작물, 화훼작물을 재배하거나 노지 또는 시설에서 각종의 종자 및 종묘를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01121 채소작물 재배업

   노지에서 각종 채소작물을 재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노지에서 깻잎 등과 같이 채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각종 작물을 재배하는 경우에도 여기에 분류된다.

  0115 시설작물 재배업

일반적으로 노지에서 재배되는 작물을 움막, 온실, 비닐하우스, 수경재배시설, 공장형 설비 등과 같은 특수 고정시설에서 재배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며, 버섯 및 콩나물을 재배하는 산업활동을 포함한다.

01152 채소, 화훼 및 과실작물 시설 재배업

시설 내에서 채소, 화훼 및 과실작물을 재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21. 11. 11. 서면-2020-법령해석법인-2628[법령해석과-394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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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회사법인 위탁작물 재배 법인세 면제 여부 해석

서면-2020-법령해석법인-2628[법령해석과-3945]  ·  2021. 11.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농업회사법인이 작물재배를 외부 전문관리업체에 위탁할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상 ‘작물재배업’으로 인정되어 법인세가 면제될 수 있는지요?

S요약

농업회사법인이 작물재배를 전문관리업체에 위탁할 경우에도 법인세 면제 대상인 ‘작물재배업’ 해당 여부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에 따라 판단되며, 자기 책임 아래 생산과 판매를 하는 경우, 직접 생산과 동일 산업으로 분류함을 참고해야 합니다.
#농업회사법인 #위탁재배 #법인세면제 #조세특례제한법 #한국표준산업분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법령해석법인-2628[법령해석과-3945]  ·  2021. 11. 11.

  • 국세청 서면-2020-법령해석법인-2628[법령해석과-3945](2021-11-11) 회신에 따르면, 농업회사법인이 작물재배를 전문관리업체에 위탁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제1항 적용에서 ‘작물재배업’ 해당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에 따르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통계청 고시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적용 원칙상, 자기가 직접 실질적 생산활동을 하지 않고 외부 계약업체에 의뢰하여 자기계정·명의로 생산 및 판매하는 경우에도 직접 생산과 동일 산업(작물재배업)으로 분류한다고 보았습니다.
  • 따라서 농업회사법인이 전문업체에 재배를 위탁하더라도, 재배작물의 소유와 판매 책임이 농업회사법인에게 있다면 ‘작물재배업’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 관련 조세특례적용은 이와 같은 사업 형태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작물재배업 범주에 속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므로, 최종적으로는 고시 세부 분류와 귀사의 구체적 사업운영형태를 함께 검토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농업회사법인의 작물재배업 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업종 분류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름
  • 통계법 제22조: 통계청장이 업종 분류 고시 근거
  • 한국표준산업분류(10차): 직접 생산하지 않고 계약업자를 통해 자기계정·명의로 생산하는 경우도 생산업으로 분류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조: 농업회사법인의 설립 및 농업인 정의
사례 Q&A
1. 농업회사법인이 작물재배를 위탁해도 법인세 면제가 가능할까요?
답변
전문업체에 위탁하여도 자기계정·명의로 재배 및 판매를 할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작물재배업에 해당되어 법인세 면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한국표준산업분류 적용 원칙에 기반합니다.
2. 한국표준산업분류 적용 시 위탁재배는 어떤 산업에 포함되나요?
답변
계약업자에 의뢰해 생산하지만 소유·판매 책임이 위탁자에게 있으면 직접 생산과 동일하게 작물재배업으로 분류됩니다.
근거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10차) 적용원칙에 근거합니다.
3. 스마트팜 형식으로 외주 영농을 맡겨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농업회사법인이 재배작물의 생산·판매 책임을 유지하면 외부에 위탁한 경우도 법인세 면제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질의 회신과 조세특례제한법상 분류 원칙을 참고한 내용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 작물을 위탁하여 재배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법인세가 면제되는 ⁠‘작물재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는 것임

회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 작물을 위탁하여 재배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법인세가 면제되는 ⁠‘작물재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는 것이며, 해당 고시의 산업분류 적용원칙에 따르면 자기가 직접 실질적인 생산활동은 하지 않고, 다른 계약업자에 의뢰하여 재화 또는 서비스를 자기계정으로 생산하게 하고, 이를 자기명의로, 자기 책임 아래 판매하는 단위는 이들 재화나 서비스 자체를 직접 생산하는 단위와 동일한 산업으로 분류하는 것이므로 이를 참고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1. 사실관계

○ A법인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으로 생산, 가공, 유통 단계에서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스마트팜* 영농재배를 추진 중임

    * 원격모니터링으로 작물의 생육상태를 수시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체계를 구축하고 농업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의 기술을 이용하여 생육 단계별 정밀관리·예측을 통해 수확량 및 품질 등을 향상시킴

 ○ A법인은 스마트팜 시설을 통한 작물재배(방울토마토 등) 및 시설 관리를 기술 및 경험이 풍부한 전문관리업체에 위탁할 예정임

2. 질의요지

 ○ 농업회사법인이 작물을 전문관리업체에 위탁하여 재배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제1항의 법인세가 면제되는 작물재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①「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하 "농업회사법인"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전액과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면제하고,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외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최초로 해당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5조【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세액 감면 등】

 ① 법 제6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이하를 말한다.

식량작물재배업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 × {50억원×(사업연도 개월 수÷12)÷식량작물재배업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액}

② 법 제6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소득(농업인이 아닌 자가 지배하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농업회사법인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1.「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축산업, 임업에서 발생한 소득

  2.「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의 부대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3.「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농산물 유통ㆍ가공ㆍ판매 및 농작업 대행에서 발생한 소득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6조 【농업회사법인 법인세 감면 배제 소득 등】

 ① 영 제65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농업회사법인"이란 출자총액이 80억원을 초과하고 출자총액 중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인 및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농업 관련 생산자단체의 출자지분 합계의 비중이 100분의 50 미만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② 영 제65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도ㆍ소매업 및 서비스업(작물재배 관련 서비스업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③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되어 이 법에 따른 조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까지는 변경 전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에 따라 조세특례를 적용한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 등】

 ① 농업의 경영이나 농산물의 유통ㆍ가공ㆍ판매를 기업적으로 하려는 자나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행하거나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회사법인(農業會社法人)을 설립할 수 있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1.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정의】

  1. "농업"이란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조 【농업의 범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작물재배업: 식량작물 재배업, 채소작물 재배업, 과실작물 재배업, 화훼작물 재배업, 특용작물 재배업, 약용작물 재배업, 사료작물 재배업, 풋거름작물 재배업, 버섯 재배업, 양잠업 및 종자ㆍ묘목 재배업(임업용 종자ㆍ묘목 재배업은 제외한다)

○ 통계청 고시 한국표준산업분류(10차) 제2017-13호, 2017.1.13.

 01 농업

 011 작물재배업

   노지 또는 특정시설 내에서 작물 및 종자를 재배 ·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버섯, 송로, 딸기 및 견과 등의 식용 야생식물 채취활동은 임업으로 분류된다.

 0112 채소, 화훼작물 및 종묘재배업

  노지에서 채소작물, 화훼작물을 재배하거나 노지 또는 시설에서 각종의 종자 및 종묘를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01121 채소작물 재배업

   노지에서 각종 채소작물을 재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노지에서 깻잎 등과 같이 채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각종 작물을 재배하는 경우에도 여기에 분류된다.

  0115 시설작물 재배업

일반적으로 노지에서 재배되는 작물을 움막, 온실, 비닐하우스, 수경재배시설, 공장형 설비 등과 같은 특수 고정시설에서 재배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며, 버섯 및 콩나물을 재배하는 산업활동을 포함한다.

01152 채소, 화훼 및 과실작물 시설 재배업

시설 내에서 채소, 화훼 및 과실작물을 재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21. 11. 11. 서면-2020-법령해석법인-2628[법령해석과-394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