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상속 이혼 전문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신고기간 내 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 요건에 해당하는 주택은 합산배제 적용 가능함
귀 질의의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른 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을 보유한 자가 같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주택의 보유현황 신고기간에 사원용주택등 합산배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신청법인은 ’21년 과세기준일 현재 합산배제 사원용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나 종부령 §4④에 따른 사원용주택등 합산배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합산배제를 적용받지 못한 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받고 납부함
* 종부령 §4①(1)에 따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전제
2. 질의내용
-사원용주택등 합산배제 신고서를 합산배제 신고기간(9.16.∼9.30.) 내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도 사원용주택등에 대한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및 해석 사례
□ 종합부동산세법(2022.9.15. 법률 제18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2. 제1호의 주택외에 종업원의 주거에 제공하기 위한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 가정어린이집용 주택,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 등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이 경우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의 경우에는 2009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에 한정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을 보유한 납세의무자는 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하 "관할세무서장"이라 한다)에게 해당 주택의 보유현황을 신고하여야 한다.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2.2.15. 대통령령 제32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
④ 법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주택(제1항제6호 및 제13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외한다)을 보유한 자가 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원용주택등 합산배제 신고서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의 합산배제 신고를 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그 신고한 내용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2022.3.18. 기획재정부령 제9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임대주택 등의 과세표준 합산배제신고】
①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9항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 합산배제신고서"란 별지 제1호서식(1) 및 별지 제1호서식(2)를 말한다.
③ 영 제4조제4항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원용주택등 합산배제 신고서"란 별지 제2호서식(1) 및 별지 제2호서식(2)를 말한다.
④ 영 제4조제4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기타주택의 소유권 또는 전용면적을 말한다.
□ 종합부동산세과-46, 2009.12.21.
(생략)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기한까지 합산배제신고를 못한 경우에도 경정청구 또는 이의신청 등의 절차에 따라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 재정경제부 부동산실무기획단-217, 2007.4.4.
임대사업자가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종합부동산세 신고기한이 경과한 이후에 합산배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종합부동산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이 적용됩니다.
출처 : 국세청 2023. 10. 05. 서면-2022-부동산-4958[부동산납세과-237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